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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7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2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심사로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문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종문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께 우리 보건행정과의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제26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 볼게요.
  628페이지에 보면요.
  세출예산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307-0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위탁운영비라고 되어 있고 지금 1,600만원 가량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보조설명 자료에 보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주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신청했는 집에서 만약에 신생아를 가정에서 키울 때 신청했는 가구에 한해서 산모·신생아 관리사가 가서 서비스를 5일에서 20일 동안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자부담은 전혀 없고요?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그것과 관련해서는 모자보건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 김외숙  안녕하십니까?
  모자보건팀장 김외숙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120% 이하의 가정에서 합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신청하면 소득기준에 따른 A, B, C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5일에서 20일인데 보통 평균 한 2주 정도 되고, 쌍생아라든가 고위험 산모는 3주 그러니까 20일 동안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영희 위원    자부담은 없고요?
○모자보건팀장 김외숙  자부담은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기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산모·신생아 관리하는 정부에서 인가 받은 기관에 따라서 자부담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줍니까?
○모자보건팀장 김외숙  보통 9시부터 5시까지라고 하는데 그 대상자하고 관리사 분들이 시간 조율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시간은 9시부터 5시까지라고 하는데 주말도 쉬기는 하지만 그 대상자하고 합의하에 평일 날 좀 쉬고 주말 조금 더 해주고, 시간도 10시에 출근하면 6시까지 한다든가 그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9페이지에 보면요.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307-01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 그다음에 알콜솜이나 검체채취키트 구입비로 지금 5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구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네, 전액 구비로써 지난번에 우리가 신천지 사태 때 해서 그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래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게 없이 전액 구비로 이것을 사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따로 하는 게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추가로 사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네,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다음에 그밑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에 보면요.
  402-02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으로 국비 1억이 지금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보건소에 같이 방을 하나 개설해서 해주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호흡기전담클리닉이라고 해서 각종 감염병에 대해서 병원, 처음에는 종합병원급 이상을 물색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남구에는 이미 큰 병원들은 다 해당이 되고 그래서 나머지 병원들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드림병원이 올해 추가로 선정이 되었고 또 내년도에도 다른 병원을 선정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드림병원에서도 감염병 검사도 하고 하시던데 이제까지는 지원이 없다가 이제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겠다.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 1억은 드림병원에 가는 금액이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또 병원을 받아서 추천을 해야 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625페이지입니다.
  625페이지, 301-12에 보면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이 있습니다.
  200만원×3건해서 600만원을 잡았는데 이 설명서에 보면 예산 했던 부분이 4군데가 있더라고요.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어놓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그 관계는 의약관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안녕하십니까?
  의약관리팀장 황성준입니다.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 이것은 공익신고보호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발생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 비율에 대해서 신고자들에게 포상이 나가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에 한해서……. 
홍대환 위원    어디를 통했다고요.
  어디서?
  어디서 통해서 접수가 되는 것입니까?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홍대환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예,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되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처분을 하고 나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발생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권익위원회에다가 올리게 되면 거기서 판정을 합니다.
  이게 정당한 공익신고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해주라고 다시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홍대환 위원    이것은 지금 올해 접수되었는 부분들입니까?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작년에 처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게 올해 저희한테 권익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홍대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접수되었는 것은, 내년에 지급하는 것은 지급하는데 접수가 올해 되었는 것은?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올해 되었는 것은 올해 처분을 하는 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올해 접수는 하게 되고 그것은 내년 예산에…….
홍대환 위원    그렇죠.
  내년 예산에 올리는데, 접수는 올해 되었는 것은?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올해 되었는 것은 올해 처리를 하고 나서, 저희가 심사를 올리면 심사결과가 내년에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이것도 지금 올해 들어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올해 한 게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처분을 하고 상신을 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홍대환 위원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에 301-12 출산축하용품 지원금이 있어요.
  그밑에 보면 첫아이 꿈드림 출산축하금 지원이 있고, 또 그 앞쪽에서 봤습니다만 출산장려프로그램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남구에 아동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서에 잠깐 보니까 신생아 출산율이 18년도에는 644명, 19년도에는 572명, 20년도에는 439명으로 인원수가 점점 적어지는 판국인데 그런 경향이 생기는데, 지금 여기에는 보면 출산용품 지원에 470명으로 올해보다 조금 높게 이렇게 예산을 해놓았어요.
  그렇게 해놓은 이유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전체 지금 인구수가 자꾸 줄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희대로는 지금 관내 군데군데 재개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 인구유입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지금 우리 남구 관내가 변화되고 있고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젊은 층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또 새로 아파트 입주자들도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구에는 영유아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구 단위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영유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631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가장 많은 힘든 일을 해주셨고, 또 우리 주민들도 다들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앞으로도 코로나가 제2의 움직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점에 도달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2.5단계 대책도 하고 하는데 지금 각 동의 방역활동은 요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동의 방역시스템이 한 명씩 해놓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예.
홍대환 위원    그분들 계속 지금 방역 계속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지금 겨울, 동절기라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쉬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예.
홍대환 위원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 한 가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앞으로 우리 남구에는 지금 일종의 코로나의 위험에서 작년에 한 번 지나갔지만 또 다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한테도 보호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해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네, 다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여기 밑에 보니까 방역소독 보호장비 구입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좀 적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 일선에서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해서 방역을 하게 된다면 그분들한테도 방역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피복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적게 올라왔어요.
  여기에 올라왔는 631페이지, 201-01 맨 끝에 보면 보호장비하고 또 피복비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소요되는 부분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피복비는 일단 기본…….
홍대환 위원    4명이고 보호장비는 23명으로 되어 있어요.
○감염예방팀장 김정도  감염예방팀장 김정도입니다.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평소에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방역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내용이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시에서 방역에 대한 보호복이라든지 안전마스크라든지 저희가 지금 충분히 비축, 확보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것은 시에서 그냥 예산에 관계없이 그냥 지원됩니까?
○감염예방팀장 김정도  코로나, 처음에 내려준 비축물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요원들의 안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홍대환 위원    이것은 평소에 그냥 소독방역하는…….
○감염예방팀장 김정도  예, 마스크라든지 장갑이라든지…….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코로나 관련 장비는 시에서 이미 소요파악을 해서 비축해두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설명과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전에 홍대환 위원님이 여쭤봤는 거 630페이지 하단 부분에 출산축하용품 지원과 첫아이 꿈드림 출산축하금 지원 2개가 있어요.
  이것은 첫아이 같으면 중복으로 수령 받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출산용품하고 출산축하금하고 그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동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동시에 같이?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예.
이희주 위원    그러면 첫아이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받으면서 용품도 받고, 둘째부터는 지원금을 안 받고 용품만 수령 받을 수 있다?
○모자보건팀장 김외숙  모자보건팀장 김외숙입니다.
  첫아이는 출산축하금 한 번만 받습니다.
  둘째 아이부터는 시하고 구비하고를 합쳐서 받는 출산축하금과 양육지원금이 있습니다.
  둘째는 출산축하금 20만원에 월 5만원씩 24개월까지 양육지원금을 받고요.
  그다음에 셋째 아이 이상은 출산축하금 50만원, 그리고 플러스 18개월간 20만원씩 양육지원금을 받습니다.
  첫아이는 10만원으로써 끝이 나고 근데 모든 출생아는 첫째, 둘째, 셋째 아이를 구분 없이 출산축하용품은 다 지급이 됩니다.
이희주 위원    그러면 출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지원금은 많이 나오는 거네요?
○모자보건팀장 김외숙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전에 신문에 얼핏 봤는데 남구가 다섯 번째 아이를 낳으면 지원금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모자보건팀장 김외숙  아닙니다.
  셋째 아이 이상은 똑같습니다.
이희주 위원    똑같습니까?
○모자보건팀장 김외숙  예.
이희주 위원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모자보건팀장 김외숙  지금 달성군이 조금 차이가 있고, 대구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1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한 동에 2명씩 되죠.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아닙니다.
  1명이 있는 데 있고, 동이 큰 데는 2명 있고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1명이 있는 데 있고, 2명 있는 데 있고…….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예,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것은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방역 바운더리 때문에…….
이희주 위원    바운더리…….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예.
이희주 위원    봉덕1동에 한 분 있죠?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봉덕1동에 한 분입니다.
이희주 위원    거기는 시장도 있고 한데 거기는 아무래도 환경이 열악한데 1명으로 충분히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예, 지금 현재로써는 별 문제 없습니다.
이희주 위원    팀장님, 보충설명 할 거 있어요?
○감염예방팀장 김정도  감염예방팀장 김정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보건소의 감염팀이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아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보통 1년 하고 재계약으로 계속 가지요?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1년이 아니고 개월이 10월말에 끝나는 게 있고 11월에도 있고 채용기간이니까, 그래서 11월말까지 끝나고 내년에 새로 또 하고 그렇게…….
이희주 위원    특별한 잘못된 게 없으면 그분이 계속…….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아니, 계속하는 게 아니고 다시 공고를 내서 합니다.
이희주 위원    공고를 내서…….
  이것은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비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냥 맨손으로 하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예.
이희주 위원    그러면 오토바이 등 장비를 기본적으로 소유를 해야지만 가능한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따로 제한은 없는데 어차피 그것을 기동 있게 하려면 오토바이가 필요하다.
이희주 위원    아무래도 그렇다면 기동력이 있으니까 가산점이 붙을 수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따로 가산점을 주는 것은 없다고 봐야 되고, 공고가 곧 나가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방역에 노하우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공고해서 그 내용이 면접 점수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이것은 일반 코로나 방역도 방역이지만 일반 세균 방역도 같이 겸해서 하죠?
  세균이 아니고 해충 방역.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예, 해충기피제로 다 방역합니다.
이희주 위원    방역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올 텐데 특별한 민원은 없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특별하다기보다도 수시로 많이 해달라는 이런 민원들…….
이희주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해충 방역을 하다보면 한 집에 방역을 많이 하면 그 해충이 옆집으로 이동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주로 하수구를 이런 데를 찾아서 해충이 원래 모여 있는 기준점을 잡아서 하는데, 아직 옆으로 옮긴다는 이런 것은 조금 그런 문제점은……. 
이희주 위원    하여튼 방역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방역을 하는 거니까 별 피해 없이 잘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예, 알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댁이 어디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저는 수성구입니다.
이희주 위원    수성구.
  수성구 보건소에서 남구 권역인 신천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금연 관련된 현수막을 중동교 인근에…….
  저는 항상 거기 가면서 어제도 저녁에 산책을 하면서 봤는데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남구에서 담배를 얼마나 피기에 수성구에서 남구에 현수막을 붙이지 하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하기에 따라 다 틀린데요.
  거기는 남구 지역인데 왜 수성구에서 현수막을 붙였을까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신천 경계로 해서 다리도 보면 중간 지점을 끊어서 저쪽이 수성구이고 중간 지점 이쪽이 남구이고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렇죠.
  하천을 경계로 해서 중간을 분리해 놓았는데, 특별하게 그것을 따진다기보다는 남구 주민들이…….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많이 다니니까.
이희주 위원    예,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수성구에서 금연 현수막을 붙여 놨더라고요.
  그래서 남구에서 담배를 얼마나 피웠기에 수성구에서 피해를 보는가 그래서 붙여 놓았는가,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 번 그냥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확인해보시고,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이번에 어린이술래잡기 공원인가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예.
이희주 위원    바로 그 옆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 앞에 붙여 놨어요.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테니스장 앞에요?
이희주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알겠습니다.
  수성구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한 6, 7개월 되었는데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홍대환 위원님.
홍대환 위원    과장님, 634페이지에 보면 201-01에 성병·에이즈 홍보물 제작이 있고, 또 그밑에 307-01에 보면 에이즈검사시약을 구입하려고 하고 또 그밑에 보면 결핵검사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에이즈나 결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주변에서는 거의 없어지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아닙니다.
  지금 결핵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많이 생겨요?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예.
홍대환 위원    그리고 지금 검사 받으러 많이 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그 기준이 많다, 적다의 기준이 대량 발생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결핵은 한 명이 생겨도 상당한 여파가 있기 때문에 추세를 보면 지금 우리 노인 분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가 수시로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젊은 층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홍대환 위원    지금 에이즈 검사는 일반유흥음식점 같은 데서 보건증 받으러 오면 이 검사를 같이 겸해서 합니까?
  보건증 받으러 검사할 때 같이 합니까?
○감염예방팀장 김정도  감염예방팀장 김정도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에이즈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흥업소 관계자들, 여자 종업원들 상대로 하고 있고요.
홍대환 위원    그 사람들 보건증 받으러 오면 의무적으로 그렇게 검사를 합니까?
○감염예방팀장 김정도  예,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그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성병 관계도 있고.
  일반 주민들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대환 위원    일반 주민들이 오는 분들은 거의…….
○감염예방팀장 김정도  익명으로 해서 많이 오십니다.
홍대환 위원    옵니까?
○감염예방팀장 김정도  예, 1년에 한 1,000건 정도.
홍대환 위원    그래요?
○감염예방팀장 김정도  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병원에서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결핵 검사도 보건증 할 때 다 같이 하지요?
○감염예방팀장 김정도  결핵 검사도 보면 X-ray 찍을 때 흔적이 나오면 객반 검사를 통해서 하고 거기서 또 결핵협회에다가 대안검사도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45쪽에 인건비가 새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제로였고요.
  올해부터 아마 보건소 쪽만 세퍼레이트(separate)된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에서 세퍼레이트(separate)된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바뀌셨죠?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정연주  645쪽이요.
  이게 원래 행정지원과에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 와서 그런지 원래 이게 보수 부분이랑 인건비 항목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소는 따로 되어 있는데 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에요.
  그렇다면 올해부터 잡혔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예, 원래 과가 분리되는 게 올해 1월 1일부터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 올해 1월 1일부터 건강증진과하고 보건행정과가 분리되면서 보건소에 과가 2개가 되었습니다.
  그전에 같으면 보건소 하나로 해서 총괄을 행정지원과에서 했는데, 과가 2개가 되다 보니까 보건소 과 2개를 별도로 회계를 해라,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과가 2개가 되니까 별도로 회계를 한다.
  근데 이게 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예산 편성하라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따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갑자기 올해 과가 2개라서, 그러면 다 과마다 세퍼레이트(separate) 되어 있는데 그리고 원래 사실 큰 덩어리의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행정과가 새로 과가 분리되었다고 새로 한다는 것은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예산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딱 정해진 대로 목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근데 이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 한 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리고 예산의 성과계획서 부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성과계획서가 자리를 잡지 않아서 과마다 다 정확한 측량이라든가 계획이 잡혀 있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지적하려고 하면 정말 1부터 10까지 몇 날 며칠 지나도 다 지적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이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407쪽에 보면 ‘질병발생을 예방하고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에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계절독감 예방접종의 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코로나가 독감이 걸린 상태에서 코로나가 감염이 되면 치사율이 80% 이상이라서 권장해서 더 많이 독감예방주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실적 및 목표치를 보시면 이것이 건수로 아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2만8,200여 건.
  무엇이겠어요?
  제 얼굴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예.
○위원장 정연주  2만8,200여 건입니다.
  2만8,200여 건이 2020년도에도 잡혔고 지금 내년 목표치도 또 2만8,200여 건, 2022년도에도 2만8,200여 건, 2023년도에도 2만8,200여 건.
  이렇게 목표치가 정확하게 숫자가 예방건수를 2만8,200여 건 하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사실상 예방접종이란 게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맞을 것인가를 예상해서 목표치를 잡아놓는 것 아닙니까?
  맞아야 되는 인구가 줄어들었다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인구가 늘어난다, 혹은 그 해에 독감이 더 많이 만연한다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상황이 다를 것인데, 2만8,200여건…….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최근 3년간 평균을 내었을 때에 그 숫자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3년간 평균실적이 목표치가 된다. 
  앞으로 지금 5년간의 목표치요?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3년간의 평균을 내었을 때에 앞으로도 추정을 한다면 근사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래서 2020년도에 정확히 2만8,200여 건을 맞았다.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목표치이니까…….
○위원장 정연주  아니요.
  밑에 실적인데 실적 한 번 보세요.
  19년도에는 없었고, 2020년도에는 정확하게 2만8,200여 건을 맞았다고 그래서 목표치랑 실적이 딱 떨어졌다.
  이것 다시 한 번 3년간 평균실적 가지고 오시고요.
  작년 2020년도에 몇 건 맞았는지, 전산시스템이라고 하셨으니까 정확한 수치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한 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지금 밑에 보면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같은 경우에도 목표치는 조금 바뀌었어요.
  2019년도에는 240건에서 265, 260, 260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놓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것도 최근 3년간 평균이겠지만 추가되었으니까 방역을 더 잡았다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사실 독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독감이 걸린 상태에서 코로나가 걸리면 치사율이 80%가 넘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평균실적으로 목표를 잡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지금 2020년도에 정확히 목표치와 접종건수가 딱 떨어졌다고 하니까 한 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네.
○위원장 정연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건비 부분은 빨리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사업에 많은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과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요즘 코로나 재확산세로 고충이 또 늘었다고 생각드는데 어떠세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요즘 비상근무를 많이 하고 직원들 선별진료소 운영하랴, 또 학교 측에 지금 많이 퍼져서 학교 측에도 많이 가고 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쭤볼게요.
  655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301-12 기타보상금,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되어 있고 5만원×4명×6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연지도원이 항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60일에 한해서 활동수당을 주는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667페이지에 보면요.
  668페이지 걸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영남대학교병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인력이라든지 인력지원이 지금 중증질환자 사업도 3분, 그다음에 사업인력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인력 2분, 그다음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인력 2분, 기타 등등 지금 우리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영남대병원에 위탁을 하고 나면 따로 건강복지센터가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원래 정신건강 쪽으로 업무를 맡아서 하는 의사 분이라든지 원래 있던 시스템에 저희가 더해서 이것을 위탁을 주신 것인지,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남대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에서 인력이 자살예방이라든지 자살 사업이 많이 확대되니까 아동청소년 부분도 그렇고 위탁 운영하는 부분에서 인력이 모자라니까 저희들한테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채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탁했는 기관에 보통 보건소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다른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는 위탁이 된 기관에 점검이나 감사나 이런 조치가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에 상, 하반기로 2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하시는 분은 보건소에서 남구 주민이 이런 애로가 있어서 정신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면 그쪽에 그냥 안내를 주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 안에 있으면서 위탁은 영남대병원에서 하지만 저희들 시스템으로 다 오더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진료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면되거나 지원되는 부분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이번에 병원에 가서 하는, 여기 뒤에  보면 668쪽에 보면 정신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호입원이나 응급입원 후에 퇴원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또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부탁 한 개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인건비 산출에 보면 다양한 인력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21년에 신규채용인력운영안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몇 월에 시간임기제 마급, 공무직, 계약직 이렇게 되어 있는 단순한 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7페이지 보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보면 구강보건실 홍보물품 하고, 학교구강보건실 교육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홍보물품, 설명서에 보니까 치약, 칫솔 세트 이런 것을 구입을 하는데 이게 개수로 보면 2,000세트가 되는데 이것을 1년에 다 소비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학교에 구강보건실하고 저희들 구강보건실의 사업이 많이, 어르신맞춤형 구강보건사업도 있고 치아회복희망징검다리사업도 있고 다문화사업도 있기 때문에 다 소요를 할 수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건강증진과가 주가 되어서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교육을 하고, 교육이수 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교육을 하면서 칫솔질은 어떻게 한다 하면서 방법을 안내하고 드립니다.
홍대환 위원    예, 그밑에 보면 307-01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소모품으로 해서 바이오프리즈겔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일반 파스형으로 짜서 바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물파스.
  네,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 10종이라고 해놓았는데, 10종이면 어떤 것을 보고 하는 것입니까?
  20만원짜리를 10종으로 한다고 해놓았는데…….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20만원짜리를 10박스 정도 산다, 이런 의미에서 200만원 소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가 그런 게 아니라.
홍대환 위원    아, 그래요.
  20만원짜리 한 세트를 통으로 해서, 그러면 개수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위원님, 개수는 저희들이 잘 확인을 못 하는데…….
홍대환 위원    한 박스에 개수가 몇 개 들었는지 모른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한 박스 정도 되면 보통 한 5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통증완화제가 기본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많이 사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연 이게 용도 자체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아, 위원님.
  이것은 물리치료실에 내소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홍대환 위원    뭐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물리치료실의 이용자들, 내소하시는 분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내소하시는 분들이 없지만 매년 저희들이 4, 50명씩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시거든요.
  65세 이상만 아니라 65세 이하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발라드리면서 치료제로 쓰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네, 그것은 제가 아는데 그래서 어른들이 거기 많이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 영양사가 어디서 일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영영사가 영양플러스사업에서도 하고 있고요.
  건강증진사업에서 영양상담이라든지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서 저희들이 영양 부분에서 교육이나 상담 쪽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환자들이라든지 몸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어떤, 어떤 식단 같은 것도 짜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영양관리사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교육도 시키고 영양교육을 예를 들어서 모바일사업에서 어떻게 하면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영양식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담해드리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피복비를 주면 근무하는 공무원 외에는 모든 분들은 영양관리사라든지 다른 특정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런 분들은 전부 다 흰색 가운을 입어야 되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가운을 입어야 됩니다.
홍대환 위원    그리고 또 밖에 나가면 외출복도 따로 입어야 되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단체복도 같이 해야 되고.
홍대환 위원    그래서 이 피복비가 이렇게 곳곳에 다 있고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홍대환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지금 민원을 대하시는 분들은 다 입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설명과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인부가 기간제가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사비 같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강사비에 따라서 인력이 다른 게 아니라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에서 공모직하고 다 인력을 활용해봤는데 우리가 내년에 예산상으로 봐서 기간제를 한 명 더 채용해서 사업에 인력을 확충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기간제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희주 위원    헬스케어 이것은 손목밴드로 건강체크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이희주 위원    보건소하고 일반 개인하고 계속 연락이 자동으로 체크가 다 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다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이희주 위원    그러면 된다고 하면 일반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게 다 체크해서…….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개인동의서 다 받고.
이희주 위원    다 받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혈당이 갑자기 떨어진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체크가 다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아,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질환있는 사람은 안 되고요.
  만 19세 이상이고 관내 거주자이고 건강위험요인 중에 혈압, 혈당, 허리둘레 이런 것 중에 한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 약 먹고 있는 사람은 안 되거든요.
이희주 위원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어떻게 하냐 하면 관련 질환으로 안 넘어가기 위해서…….
이희주 위원    안 넘어가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구태여 이것을 갖다가 보건소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관리까지는 필요 없는 상황이죠?
  자기가 보면서 체크를 할 수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관리를 여기 보면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코디네이터 다 한 팀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팀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대상자를 이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발굴을 하고 보건소하고 다른 기관에 연계를 하는 사업도 하고, 간호사는 건강검진을 해주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방문을 해야 되요.
  물론 이 기계와 연동이 되지만 처음에 건강검진도 하고 간호사가 건강데이터라든지 모니터링을 계속 해서 이분들이 위험요인에 따라 자가 건강 모니터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교육도 시키고, 영양사는 영양지식이나 식생활 실천방법 교육 같은 것도 시켜서 이분들이 질환으로 안 넘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희주 위원    취지는 정말 좋은데 과연 그 취지만큼 효과가 있을는지…….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효과가 이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허리둘레가 보통 수준보다 인치가 많다 그러면 그것을 운동으로 걷기라든지 이런 것을 격려를 해주면서 하면 6개월을 거쳤을 때는 효과를 많이 보거든요.
이희주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스마트워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기능이 예를 들어서 뛰면 여기 기계상 같이 뛰어주면서 농도를 높이고 낮추고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것은 그런 기능이 없지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앱에 보니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을 때에는 지금은 가만히 있다고 활동을 하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희주 위원    그 정도는 된다.
  실효성을 많이 거두었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현재 2차까지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이희주 위원    그러면 내년에 3차, 4차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쪽에서 이 사업이 올해는 활성화를 많이 했습니다.
이희주 위원    많이 활성화되면서 개발도 좀 많이 되어서 구민 건강에 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리고 668쪽에 보면 자살예방인건비 등이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 지역에 ‘생명의전화’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이희주 위원    그것하고 전혀 별개로 보건소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낮에는 보건소에서 이용을 하고 저녁쯤에는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24시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리고 676쪽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 대상이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상대로만 다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교육비 지원을 하는 11개소 초등학생, 그리고 12개소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도 교육, 검진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보니까 예방차원으로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이희주 위원    마지막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가 10만원씩 30명이 적발이 되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이희주 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다 아까 전에 최영희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인건비도 나와 있던데, 이게 보통 낮에만 활동을 하는가요?
  밤에도 활동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낮에만 활동을 하고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합동단속을 할 때에는 야간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보통 야간에 활동하게 되면 음주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그런 경우도 생길 텐데, 행패 같은 것을 부리는 그런 것은 없던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간혹 제가 다른 데 있을 때 보면 우리가 점검을 PC방이라든지 밤에 가서 해보면 그 자리에서 사진을 바로 찍거든요.
  안 찍으면 도망을 가요.
  도망가면 금연단속자들은 끝까지 따라가는데 그래서 위험부담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요즘에는 흡연을 금연장소에서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이 당연히 담배 피운 것을 인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초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희주 위원    저도 좀 우려가 되는 게 담배 피우고 술 드시고 이렇게 해서 시비가 붙게 되면 단속도 좋지만 그 10만원 때문에 다른 큰 사고가 나게 되면 그것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 건강은 본인이 지켜야 되는데 국가에서 하지마라고 해서 벌금을 매겨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 번 생각해볼 문제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너무 과잉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가서 트러블이 없이 단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성과계획서 부분은 아직 과마다 자리를 다 잡지 않아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23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성과계획서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위원장 정연주  사실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반적인 사업이 이미 아픈 사람보다는 이제 아프지 않게 예방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423쪽에도 ‘질병조기발견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통하여 양질의 삶을 지원한다.’라고 정책사업목표가 있는데, 성과지표가 국가암 검진사업을 통한 암진단 환자 의료지원비 집행률을 퍼센트로 한 것입니다.
  근데 성과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가장 큰 게 지금 성과지표가 문제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보십시오.
  지원사업비/지원액×100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00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이것이 성과지표가 되는 거예요?
  지원액이 10원이고 지원사업비를, 사실 저희 청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지원사업비를 10으로 잡았으면 지원액이 10이 나오고 그럼 무조건 딱 100%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실적목표치가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다, 라는 게 나와야지 ‘우리가 잘 활용을 했구나.’라는 건데, 지금 실적과 목표치가 무조건 100이 되는 측정방식을 해놓고 이것이 지금 지표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바꾸셔야 될 거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우리가 100명을 검진사업을 통하고 이제 지원비를 집행하려고 했는데 100명 중에 50명이 되었다.
  혹은 목표는 인구수로 하는 것이 맞겠네요.
  100명 중에 100명이 되었다.
  10명에게 50%의 암지원비를 준다, 이런식으로 하든지 어쨌든 이것은 무조건 100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산출근거로 지금 해두셨어요.
  밑에 보면 취약계층 노인 구강건강관리서비스 제공률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19년도에는 목표치가 1,450이었는데 실적이 1,566이에요.
  아마 제공받은 사람 숫자인 거 같아요.
  사람 숫자인 거 같은데 뒤에 또 2020년도에 100%되어 있지요.
  이게 왜냐하면 측정산식방법이 무조건 100이 나올 수밖에 없게 바꿔두셨어요.
  이것을 누가 기준을 이렇게 하신 것인지…….
  이것은 지표도 될 수 없고, 얼마나 잘 했는지 확인도 되지 않고 무조건 100이 나오는 숫자로 지어놓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 측정산식하고 측정방법을 조금 바꾸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부서별 예산안을 계수조정한 후 최종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5일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예산편성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나 수정내용은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본예산안의 계수조정한 내용을 이희주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니다.
  이희주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본예산안의 계수조정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희주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희주입니다.
  정회 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은 별첨계수 조정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로 하고, 배부해드린 별첨계수 조정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외 26건 1억1,664만원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거주자우선주차제현수막제작 외 2건 230만원을 삭감조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희주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이희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부서별 계수조정한 내용으로 본예산을 수정‧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본예산안을 수정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 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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