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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1월 25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의원 외 7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서장 의견청취, 안건 발의 의원과의 질의 및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이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을 권은정 부위원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발의를 이정현 위원장께서 하신 관계로 회의 진행을 부위원장인 본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범위와 사용제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신뢰와 청렴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업무추진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포함하고, 사용제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2가지 사용제한 항목을 추가하였는데 우선 제5조제4항에 심야시간(23시부터 익일 7시까지) 사용금지와 제5조제5항 언론 관계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이 있습니다.
  이 2가지 다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부터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은 사용한 적이 없었고, 심야시간에는 최대한 자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이것은 시민단체 권고안을 행정안전부가 권고해서 매뉴얼화해서 내려온 내용인데, 저희도 선도적으로 같이 지켜보자 하는 내용으로서 항목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며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은정  이정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20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권은정, 이정숙, 이희주, 정연주, 정연우, 최영희, 홍대환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으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추진비의 범위를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포함하고 사용제한 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권은정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전석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입니다.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의회운영업무추진비만 규정하였던 업무추진비의 범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포함하고 심야시간과 휴일 및 의정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자택근처 등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따라서 개정으로 인해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 구체화와 사용에 대한 정보공개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 목적이 한층 더 명확해졌다고 하겠으므로 개정을 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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