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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1월 25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3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 외 2인 발의)
  4. 3.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정연우의원 외 3인 발의)
  5. 4.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 발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0년 11월 1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과의 의견을 청취, 발의하신 의원과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내용 중의 대부분 사항이 우리 구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 중인 사업이라서 조례 자체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22호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이희주, 최영희, 홍대환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으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의안번호 제122호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과 다양한 관광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태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문화관광과장 김태헌입니다. 
  먼저, 우리 구 관광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는 이미 전국 30여 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동등한 관광환경 여건을 조성하여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관광환경 개선 및 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우리 남구가 노인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본 조례의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    이정현 의원님, 제안 설명하시고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남구에 이렇게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이정현 의원    네, 존경하는 권은정 의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남구에 가장 크게 건설하고 그리고 가장 유명세를 따르고 있는 해넘이 전망대 경우에도 원래 당초 설계에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설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변경한 게 우리 존경하는 권은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이렇게 관광약자들을, 또 특히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한 문화관광과와 이야기를 해본 결과 최근에는 어떤 시설이 지어지거나 할 때 이미 장애인협회라든가 대상자들이 와서 검토를 하고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서 이전에 만들어진 것보다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관광환경에서, 지금 많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렇게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는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회의진행을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 외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정연우의원 외 3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 발의) 
○부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발의를 정연우 위원장께서 하신 관계로 회의 진행은 부위원장인 본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연우 의원이 발의하신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발의하신 정연우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주민참여예산 운영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와 의견수렴 절차 등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문화도시 남구를 조성 및 운영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구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경쟁력 강화 및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기초조사, 민·관추진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기능과 문화도시 조성, 지원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다양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과 지역문화예술 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에 관한 증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대상사업의 지원 및 행사의 위탁, 예술인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정연우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21호와 제123호, 제126호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와 제123호, 제126호는 기획조정실과,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121호와 제123호는 정연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권은정, 이정숙, 이정현 의원이 공동 발의를, 의안번호 제126호는 정연우 의원이 단독 발의하셨으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검토 결과 의안번호 제121호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주민참여예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 예고 의견제출 11건은 대부분 조례 제정에 반영할 사항이 아니라 시행에 따른 문제이므로 미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호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예술인복지법 등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의 진흥과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들에게 양질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정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입니다.
  정연우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의1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정의를 기술해 놓았습니다.
  보면 당초에는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남구의 사업장을 둔 사업체 임직원, 남구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임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 조례안에 보면 구 소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주민참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예산의 범위를 당초에 보면 일반회계로 한정을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안하신 내용에 보면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기금까지 전부 같이 확대하였습니다. 
  특정예산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예산에 주민이 참여한다는 의견을 넣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취지를 잘 살린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헌 문화관광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문화관광과장 김태헌입니다.
  먼저, 문화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연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현재 지역의 문화 이슈이자 정책의 화두가 되고 있는 문화도시는 2014년 제정된 지방문화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5년 뒤인 2019년 제1차 법정문화도시가 정식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책과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부터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 법규를 새로 마련해야 될 상황이므로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 구에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충실히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우리 구 문화·예술 자산이 가진 가치와 가능성이 미래 남구의 문화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과 추진에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정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어서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다음 두 번째,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을 충실히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문화예술위원회 구성과 지역문화예술 지원 조항을 폭넓게 규정하여 문화예술 진흥 분야 법적 기반이 더욱 탄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연우 위원장님께서 지난 263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피력하신 바와 같이 예술인의 복지 향상과 창작 기반을 지원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이번 조례안으로 뒷받침됨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연우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이 조례안인데 우리가 공청회를 거치면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최초에 의도하셨던 내용과 지금 마지막으로 올라온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차이점과 그리고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연우 의원    공청회 때문에 바뀐 것은 거의 없고 진행되면서 수정해야 될 것을 발견해서 바뀐 게 몇 개 있고요. 
  그중의 하나가 사실 이것도 고민했었는데 이것은 집행부와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이것 수정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더라고요. 
  “센터 위탁을 법인·단체 혹은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법인·단체”로 줄였으면 좋겠다.
  이것은 어차피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라서 그게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것 수정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부위원장 이정현  네, 알겠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부분하고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 맞죠? 
정연우 의원    네. 
권은정 위원    위탁인가요? 
정연우 의원    네. 
위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권은정 위원    위탁할 수 있다?
정연우 의원    네, 설치를 하는 거고 이것은 구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법인·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아마 실행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그러면 12조에 보시면 문화도시 조성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그러면 수정되는 건가요? 
정연우 의원    이게 재미있는 게 사실 정리가 덜 된 부분일 수 있는데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문화도시 사업 센터 내에서의 전체적인 사업 운영에 대한 것들을 10조에 이야기하는 거고, 그 세부적인 사항들이 사실 12조에서 다른 구체적인 어떤 사업들이 떴을 때, 과업들이 떴을 때 법인·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되게 고민됐던 것은 이 2개가 따로 떨어져서는, 또 이게 뭔가 심하게 말하면 중구난방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보려는 고민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덜 되었다거나 혹은 조금 난감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놔두고, 사업이 진행될 때 만약 이게 이 관계가 문제가 되면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그대로 가되 다음에 또 개정을, 필요에 따라서……. 
정연우 의원    왜냐하면 저도 우려가 되는 게 이것을 12조를 10조 밑에다가 연결해서 센터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보조금들이 법인·단체 지원될 수 있는 이것들을 센터에서 관리하는 이런 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 또 생기는 문제가 예상돼서 이것은 일단진행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센터 자체에 대한 것은 10조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면 이건 또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힘들다, 그리고 2번 이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들어오던데 이것을 법인·단체 역으로 이미 존재하는 법인·단체, 전문 법인·단체에 위탁을 하는 것이 또 새롭게 비용을 안 들이고 새롭게 이렇게 또 불필요한 비용을 안 들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컨트롤타워로써 이게 센터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결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실행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센터가 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그러면 이 문화도시 조성 지원할 때 12조에 따르면 법인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격인지가 사실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조건이 있습니까?
정연우 의원    일단 개인사업자 정도가 되겠죠.
  적어도 면세사업자 이상 정도가 되겠죠. 
  사실 이게 문화도시 사업이 워낙 지금 실체가 없고 형태가 잘 드러나지 않는 사업이라서…….
  그런데 제가 지금 그리는 그림은 말 그대로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비용이 돈이 없어서 뭔가 사업들을 제대로 못 벌리는, 결과물들을 못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당신들이 예술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남구 문화예술에 발전을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만 증명되면 활동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짧지만 12조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권은정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런 문화도시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렇게 개인에 대한 조건,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정연우 의원    아직은 완전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사실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공신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제 생각에는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은 정말 전문성이 중요해서 그 사람의 작품 활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또 관내 활동이니까 형평성에 대한 어떤 고민, 논란 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위원회만 제대로 진행되면 위원회에서 계속 원활하게 진행되고 초창기에 어떤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 사람들이 어떤 보조금 지원이나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해도 우려가 있다고 해도 제대로 활동이 진행된다는 것이 확인되면 또 그런 내용은 사그라질 것이고 사실 특정, 또 드러난 양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정한 법인이나 특정한 개인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그 선례에 따라서 새로운 활동들이 후대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네, 다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의견제출 11건을 받았습니다.
  의견제출 11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의견제출 11건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두 가지가 중점인데 아마 문화도시 이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신 상황에서 질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외국인 문화거리 조성을 반대하는데 이슬람 중동문화거리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것과 그다음에 센터를 만들었을 때 실효성과 위탁에 대한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슬람 중동문화 형태의 센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연우 의원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많은 내용 같지만 딱 두 가지더라고요.
  센터 위탁은 예산낭비다, 이슬람 뭐 그런 것 아니더라도 하여튼 타당한 말씀이기는 하거든요.
  센터 위탁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부분은 이것은 굉장히 합리성을 가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우려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센터가 따로 없는 데도 있고요.
  재단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재단이 없는 상황에서 또 사실 대구시에서 벌어진 일이죠.
  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새로 또 누군가를 부르고 해서 사실은 또 유명무실 혹은 그 활동들이 계속 진행이 안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에 센터를 이미 위탁한 상태고 그것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한데 사실 그 내용을 조례에 명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주 합리적인 과정인데, 즉 이 조례에서 어느 정도 그 과정이 가능하도록만 적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문제의식은 이 우려와 똑같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이 내용적인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당연한 우려인데 그 우려에 반대되는 것으로, 역으로 이 센터가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곳에서 그 진짜 센터가 되어서 실행의 주체가 된다. 이 관점이 녹아난 것 그렇게 해명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사실 이 두 번째 관련해서는 강하게 말씀드리면 이 내용에 대한 이해나 문제의식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적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문화 교류에 대해서 지역 특색을 살려서 한류화해야 된다는 것인데 저도 솔직히 제가 지역예술을 계속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하시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어떻게 지역문화를 이끌어낼 건지에 대한 고민이 없으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문화교류는 아마 이분들과 비슷할 것 같아요. 
  지역의 예술들이 외국의 것들과 교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분들은 지금 구체적으로는 외국문화가 우리를 잠식하는 것 더 구체적으로는 외국문화거리가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우려가 어떤 우려에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제 입장 먼저 말씀드리면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슬람거리가 조성되든 중국인거리가 조성되든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전혀 모르겠고, 그중의 하나 우려 중의 하나가 그게 있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남구에 오면 남구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던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화는 대세이고, 어떤 한 인종이 어떤 한 계층이 누군가의 삶에 침해되는 과정이 그냥 원천적으로 생길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역으로 실제로 삶의 과정에서 생길 수가 있겠죠.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문화를 증진시키는 거고, 이 생각 자체에 저는 완전히 동의할 수가 없고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제 이것은 철저하게 제 뇌피셜이지만 이번에 이슬람 이야기는 또 나왔거든요.
  다른 조례 관련해서 시에 기본인권조례인가요? 
  그것 관련해서 또 나왔어요, 이게 이슬람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
  저는 그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 없이 무차별적으로 쓴 게 아닌가, 하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심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구는 아시는 것처럼 사실 외국인 노동자도 지금 없는 상태고 이러한 우려점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글을 올린 것은 자신들의 어떤, 또 여러 분이 비슷한 글을 올린 것을 또 확인해 본 정황상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배경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확대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고민 없이 올리신 글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지만 말 그대로 이게 문화 조례이지 않습니까?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례.
  그것을 바라봄에 있어서 특정 계층, 특정 인종에 대한 어떠한 차별적인 발상도 전혀 문화적이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게 제 마지막 소견입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내용적인 측면보다 앞서 문화도시 조성과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우리 구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해서 연관돼서 이렇게 같이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문화관광과와 대덕문화전당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화예술 쪽, 관광에는 많이 치우쳐져있는데 문화예술 관련돼서는 어떤 예술인의 처우라든가 또는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연우 의원    네, 위원님 말씀 잘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게 근본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조례는 사실 문화예술 진흥 조례밖에 거의 없다 싶을 정도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예술인 복지에 대한 고민들이 생겨나고 예술인복지법이 생겼고, 거기에 대한 조례들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또 다른 고민이 하나 포함됩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많이 하는 고민이겠지만 조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볼까, 고민이 항상 큰데 그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조례들이 사실은 법상 이렇게 해서 따로 내려오게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같이 기능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예술인 진흥 조례와 예술인 복지 조례에 대한 것인데 제가 벤치마킹한 곳이 전주인데, 전주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예술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거기는 하나로 돼 있더라고요. 
  이 두 조례가 하나로, 거기에 대한 발상이 컸는데, 즉 실천적으로만 봐도 이게 두 조례를 보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한 조례를 보면서 정책을 고민하고 방향성을 고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빠르더라는 거죠.
  연결해서 제 개인적인 큰 고민 중의 하나인데 우리 지방분권이 안 되다 보니까 생기는 일인데 저는 지역 예술인에 대한 복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내용은 있어요.
  예술인 복지법을 기반한 예술인 복지 조례에도 예술인 복지에 대한 건 있습니다.
  합쳐서 지역예술인에 대한 복지, 지역예술인에 대한 어떤 삶의 조건 확대, 문화여건 향상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이 안 되어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컬하죠.
  이렇게 법들이 항상 따로 존재하니까 그 실질적으로 필요한 고민들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것을 합침을 통해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 조례상에 어떤 효율성과 더불어 지역예술인에 대한 지원책을 고민해 봤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제 공약이었던 지역쿼터제를 여기에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율경쟁 방지, 제가 용어가 생각 안나요. 
  자율경쟁을 방지하는 조례들을 철폐한 그러한 지침 때문에 결국은 빠지게 됐는데 장기적으로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를 해서 그 내용을 또 넣을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한 흐름 안에 있다는 것과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남구에 명목상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또 특히나 의원 생활한 지 행정위원을 한 지 이정현 의원과 저는 2년 반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술 전문인들의 이야기가 계속 중요하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낸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라고, 수라면 수인데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을 문화도시민·관추진위원회를 여기에 준하도록 이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근해서 문화예술진흥조례에서 이름도 문화예술위원회로 바꾸고 여기에 준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문화도시위원회는 문화도시에 선정되려면 반드시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문화예술위원회가 반드시 운영되겠죠.
  더불어서 문화도시민·관추진위원회는 사실 문화도시를 사업에 따는 데만 치중해서 또 사업이 안 된다든가 사업이 끝난다든가 하면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거의 다른 지역에 보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안 되도록 실질적 문화도시위원회 자체도 제대로 남구 예술을, 문화·예술을 고민하는 분들과 함께 진행되도록 같이 얹어서 두 마리 효과를 보고자 하는 그런 것도 가장 큰 내용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정연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연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과 조례안 예고 중 의견제출 11건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함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견제출서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앞서 검토해 본 결과에서는 사실상 이 내용 조례에 반영되는 것보다는 시행에 따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어떤 이쪽 의견을 제출하신 분들이, 이 의견 내용이 조례 자체 내용이 아니라 시행되었을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에서는 크게 반영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 예고의견 반영 여부는 조례 제정에 반영할 사항이 아니라 시행에 따른 문제이므로 미반영하여 정연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정연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정연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연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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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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