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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1월 26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0년 11월 1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장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서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 정원 및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가 690명에서 694명으로 4명이 늘어나고 전체 일반직계가 688명에서 692명으로 4명이 늘어납니다. 
  정무직이나 별정직 정원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관계법령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12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법령규정은 뒤쪽에 법령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뒷장에 있는데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을 근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2조 중 690명을 69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76명을 680명으로 한다,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별표3이 있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입니다. 
  총 694명 중 정무직 1명 그리고 별정직 1명을 제외한 일반직이 696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상정에 따른 국가시책 추진 인력을 4명을 증원하는데 총 비용 발생요인은 아동학대 전담인력 1명 그리고 감염병 관리 역학조사관에 1명 그리고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신설업무 추진을 위해서 2명을 증원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신규채용으로 9급 3호봉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2021년도 공무원 보수는 금년도 대비 3% 인상으로 산정해서 향후 5년 간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총 추계 결과 5차년도까지 7억2,9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페이지 소요비용추계서 상세내역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2조와 개정안 2조에 보시면 현행 2조에 남구 총 정원을 690명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된 안에는 총 정원을 694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지금 안을 제출했습니다. 
  집행기관 정원이 676명에서 680명으로 증원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4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28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는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의안번호 제128호는 2021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 증가하는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    실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10월 30일 날 일부개정을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권은정 위원    일부개정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 4명의 증원 부분이 예측 안 됐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그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권은정 위원    이후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권은정 위원    아동학대는 이후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감염병이나 건축물관리법에 관한 이것은 언제쯤 신설이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건축물관리법 개정사항이 법이 5월 달에 개정됐는데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국토부 권고사항은 자치단체 현실에 맞지 않게 한 팀을 구성해서 5명 정도 구성하라고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이건 과하다, 이렇게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물론 우리 건축과에도 협의를 장시간 했는데 그만한 인력이 필요치 않다 하는 검토기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에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그때까지도 결정이 안 나서 타 자치구는 지금 사실 우리보다 1명씩 적게 반영을 하고 있고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건축과에 직원 숫자가 타구에 비해서 약간 1, 2명 적은 상태로써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관내에 재개발·재건축 업무가 너무 과중한 상태고, 기존의 인력들이 그 업무를 다 치러내기에 부담이 돼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2명을 증원하려고 그렇게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권은정 위원    감염병 관리도?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감염병 관리는 미리 국가에서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그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2.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늘 함께하는 열린의회, 선진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 
  항상 행정지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각종 국경일, 경축일 등 기념일 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주요 간선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고 사후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가로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이 되겠고 국경일, 민방위의 날 및 기타 구에서 정하는 날 한 12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게양장소로는 중앙대로에 한 12개 도로로써 1,65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가로기 게양, 하강, 가로기 게양 상태 수시점검, 순찰 및 보안 등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인건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일반수용비 등 해서 1,51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선정절차로는 공모신청을 받은 후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구와 수탁단체 간 쌍방 협약서 체결 후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공모기간은 내년 1월 중에 공모를 거치고 공모방법은 남구 홈페이지 게시, 남구 공보에 게재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총 7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심의내용은 심사평가지표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1개 단체 단독 응모 시에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만 선정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중에 방침 결정을 하고 공고 및 접수를 한 후에 2월 중으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위탁업체의 선정을 하고 2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소요예산은 1,510만원 정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로기 게양으로 인한 직원의 업무부담 경감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 효율적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하는 데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 [제6조]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29호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의안번호 제129호는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가로기 게양으로 인한 직원의 업무부담 경감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로기 게양과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종료일이 언제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내년 2월 18일입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제4조4항]에 따르면 재위탁시 그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따지면 90일 전까지인데, 사실 10월에 이것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이게 재위탁, 재계약, 기간연장은 아니고, 거기 ‘단, 변경사유가 없을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에 대신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은정 위원    네, 지금 이것은 재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변경사유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이게 지금 기존 업체 새마을에 계속해서 재위탁을 한다든지 기간 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변경이 있을 때는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동의를 받는, 이 조항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계약기간 1년이 끝나면 새로 공문을 거쳐서 새마을이 될지 다른 업체가 될지 모르니까 지금 이 조항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새마을이라고 단정 하에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다시 또 재계약을 하려든지 기존 동일 수탁기관이 돼야 맞는데 이것은 내년에 또 다른 업체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이 조항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권은정 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신 자료 중에서 민간위탁 소요예산에서 산출해 놓은 근거들이 있어요,.
  산출내역들이, 그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산출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이것은 6만1,000원 이것은 하루하게 되면 1일 최저단가가 내년에 1시간에 8,720원이라고 해서 7시간으로 잡아서 1인당 6만1,000원이 나옵니다. 
  하루 7시간, 그래서 이 가로기를 1,650개소 다는데 한 16명이 구역별로 나눠서 12회니까 1,171만2,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만1,000원 7시간에 대한 금액입니다. 
권은정 위원    그렇게 되면 안 부족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용은 계속 똑같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인건비 말입니까? 
이정현 위원    인건비 말고 총액이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수탁금액이요? 
이정현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이게 안 그래도 자료를 뽑아보니까 2017년부터 1,510만원이었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1,300만원이었고, 2011년 이전에는 1,200만원 정도 되었고 조금 조금씩 인상을 해 줬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제 인상할 시기가 거의 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주기가 한 4년 주기로 조금씩 올랐는데 이번에 다시 공모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인상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그리고 지금 새마을 말고는 다른 기관에서 하려고 하는 데도 없고 사실 이게 일이 많습니다.
  많고 중간 중간에 또 걸어 놓았는 것 다 회수도 해야 되고 훼손되어 있는 것 다 점검도 해야 되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1,510만원을 가지고 다른 업체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데 일단 새마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지 싶은데 일단 인상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네, 이번에는 안 한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물가상승률 이런 것 고민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4년 정도 주기면 아마 내년 정도에는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나중에 인상을 원하면 의원님들 예산되면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예, 저는 이것을 작년에 이야기할 때 비용적으로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은 정도인데 향후에 물가 대비해서는 인상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정도 주기라고 하면 조금 이따가 인상을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딱 4년 됐네요.
  2015년부터 1,300만원하다가 17년부터 올해까지 1,510만원이니까 딱 주기는 됐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방금 부의장님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설명하신 게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부의장 설명이 맞는 것 같거든요.
  이 상황은 자치사무를 재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위원장 정연우  상임위원회 보고로 대신하는 게 아니라, 이건 1년 단위의 계약이고 지금 새마을이 정해진 것이 아니며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의장 말씀하신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진 상황이 맞는 거죠.
  제 기억에는 어떤 상황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말 그대로 위탁한 내용이 그대로 변경 없이 확인만 받을 때 의회……. 
  이 사항은 사실 본회의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되시죠?
  이것은 실수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월은 아니고 11월 18일 이전까지인데 회기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회기에 이것을 확인한 게 맞는 거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것은 확인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하시고, 상임위원회 보고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의결해서 본회의로 상정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것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민간위탁 종료일이 2월 18일이면 90일이라고 하면 1월, 12월……. 
○위원장 정연우  11월 18일 이전까지니까 지난 회기 때 하신 게 맞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게 변경사유가 없을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대신한다, 이것은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3년짜리일 때 2년 차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보고한다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것은 완전히 새마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것은 안 정해진 상황이고 새롭게 동의안을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게 당초에 사전에 동의안 서명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 했어요.
  모르고 못 했다고 하니까 못 했는데 민간사무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런 것에 명시되어 있는데 한 3, 4년 전부터 이 조항을 그제서 알고 90일 전에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만약 90일이 무리가 있다고 하면 계약일정을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조절하는 다른 방법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작년에도 그랬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작년에도 우리 이게 정례회 때 이것 동의안을 했었나요?
  제가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제가 옛날에 총무계장을 할 때 이게 그때 위로 떠올랐어요. 
  그 전까지는 몰라서 못했어요. 
  분명히 이런 명시가 조항에 있는데 이런 걸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때 의회에서 그러셨는가, 해서 한 3, 4년부터 동의안을 제출해서 하는 것으로 이 조항이 또 신설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에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것 있는데 왜 안 했나, 이렇게 돼서 찾아보니까 이게 조항이 있어서 한 3, 4년 전부터 제가 총무 계장할 때 처음으로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90일 조항을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이것 연결해서 매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또 다른 민간위탁은 2년, 3년마다 보통 많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특별한 2년을 해도 되고 3년을 해도 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1년으로 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이훈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훈입니다.
  평소 구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연구, 노력하시고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정비하고 법의 감면 제외 대상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감면 위임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안 제4조에 정비하고 안 제10조는 감면 제외대상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구체적으로 열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부칙 제2조는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조례 중 우리 남구에 해당하는 것은 제8조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에 관한 것이고 2019년 감면액은 980만원이었습니다.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건당 700원의 할인이 되고 1건만 신청할 경우 300원의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사전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되는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30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는 세무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의안번호 제130호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근거법률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일몰이 도래되는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훈 세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구에 지금 이 외국인투자유치기업이 있어요? 
○세무과장 이훈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8조에 자동송달하고 자동이체만 해당되고 다른 건 없습니다. 
권은정 위원    법 때문에 이걸 반영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일몰이 도래되는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2023년 3년으로 하신 이유가 있어요? 
○세무과장 이훈  법령에서 기준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권은정 위원    조례로 정한다가 아니고요? 
○세무과장 이훈  예. 
권은정 위원    조례로 정한다, 인데 그 기간은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훈  지금 여기 3년으로, 2023년 12월 31일로……. 
권은정 위원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3년으로?
○세무과장 이훈  예.
권은정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이 부분이 지금 2020년 1월 15일 신설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월이잖아요.
  지금까지 안 하고 계시다가 지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세무과장 이훈  그것은 일단 상위법령에서 그렇게 규정돼서 올해까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됐다가 3년 연장된 것입니다.
권은정 위원    그게 아니고 법이 이렇게 신설되면서, 그러니까 1월 15일 신설이 됐어요.
  그러면 11월이면 거의 1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데 중간에 안 하시고 지금 하시는 이유가 있냐고요.
○세무과장 이훈  몇 조요? 
권은정 위원    관계법령에요.
  아니요, 여기는 안 나와요.
  법제처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부분이 이 조항 자체가 2020년 1월 15일에 신설됐습니다.
○세무과장 이훈  그건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요.
권은정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반영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잖아요.
  개정을 조금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왜 지금 하시는 거냐는 거죠. 
○세무과장 이훈  이게 바뀌어서 우리에게 내려왔는 게 지금 시기에 내려온 것입니다. 
권은정 위원    공문이 이제 내려왔어요?
○세무과장 이훈  네, 위에서 내려오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권은정 위원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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