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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1월 25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영희의원 외 3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4인 발의)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0년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대표 발의하신 최영희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발의하신 의원과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영희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정연주  최영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공공디자인을 구현하여 공공시설물 등에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통해 남구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공공디자인 진흥과 발전을 위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공공디자인 검토 여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심의 대상 사업, 심의 시기, 심의 대상 제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공시설물에 공공디자인의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으로 남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정연주  최영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124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조성, 제작,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하는 것으로써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기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노력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공공디자인을 구현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통해 남구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제26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영희 위원님을 대표로 하고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구의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행하여야 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시설물 등에 공공디자인을 구현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통해 남구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광역단위인 대구광역시의 공공디자인과도 연계되도록 규정하는 등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조례는 북구, 수성구, 달성군 등 3개의 구·군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없고 조례안의 제정이 적정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부서의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최영희 위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님.
이희주 위원    먼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공공디자인이라 하면 색채도 같이 연관이 됩니까?
최영희 의원    지금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5조제3항에 보면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는데요.
  2019년 9월에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연계되는 것은 하고 또 지역에 특성이 있는 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하고 또 발전할 계획입니다.
이희주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 보편적으로 보면 두루뭉술하게 큰 틀에서만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색채 같은 게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색채를 조금 넣어줌으로 인해서 이 색채는 남구를 상징한다는 이런 부분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최영희 의원    네, 공공디자인 검토할 때에 여러 시설물의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에 공공미술이라든지 벽화, 도로, 시설에 대해서는 시각이미지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 단체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색상이라든지 브랜드 상징 이런 것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검토를 위원회 전문가분들이 충분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홍대환 위원님.
홍대환 위원    조례 제정하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우리 남구를 잘 알리고 또 여러 가지 색채라든지 조금 전에 이희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간들을 잘 이용하면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보면 많은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최영희 의원    네.
홍대환 위원    전문성을 가진 분들, 위촉위원들을 보면 디자인 쪽이라든지 또 조경,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총괄해서 모든 분들을 위촉하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지금, 일반 우리가 대충 이렇게 보면 다른 조례를 하는 위원님들을 보면 한 7∼8만원 정도 수당을 드리는데 여기에는 보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더 계산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수당 금액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최영희 의원    지금 도시재생과 위원회 개최 시 민간인, 전문가 모두 7만원의 회의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어 진흥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기준에 따른다고 
봅니다.
홍대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우리 남구의 공간을 잘 이용하고 어두운 곳을 밝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조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알기로는 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틀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영희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집합건물이나 상가 등의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최소규모를 신설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조항을 신설하여 기존건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최소 설치기준을 20대 이상으로 하고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 주차대수를 20대 이상으로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의 지속적인 사용을 유도하고 활성화하여 건물의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철거 시 철거조건을 명시하여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설치기준의 1/2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노후, 고장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여 하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 주민의 주차난을 들어주고 주민의 편의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됨으로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희주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122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주차장법 [제19조의5], [제19조의13]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주민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 주차대수를 20대 이상으로 함으로써 관리인 배치 등 실질적으로 기계식주차장치 사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건물의 주차난을 해소하며 또한 철거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여 기존 주차면의 1/2 범위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 주민의 주차난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총 87개소의 기계식주차장에 1,976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87개소 기계식주차장 중 43.7%인 38개소가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계식주차장 중 주차면수가 작고 관리인이 없는 기계식주차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기계식주차장 조작의 어려움과 이용불편에 따라 이용도 높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위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 실제 운영, 이용을 하고 있지 않아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차장법에 따라 5년 이상 노후되고 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여 이용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은 1/2 범위 내에서 철거토록 하고 자주식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기계식주차장 철거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건축을 위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 설치 후 관리자 의무도 없는 소규모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규제하고 또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만 설치하도록 하여 건물 이용자 및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소 설치대수를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계식주차장보다는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자주식주차장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 최대 비율을 정하는 조례 개정은 신축되는 건축물 주변 주차난 발생 억제와 부설주차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희주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남구는 지금 관내에 87개소 중에 38개소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 들었는데요.
  이는 철거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고 사용 주민의 주차난을 덜어 남구의 열악한 주차사정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주 의원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존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기도 번거롭고 그리고 협소한 장소에 설치하다 보니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서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또 주차하고 나오는 과정에 기름때로 인해서 옷도 많이 버리고 해서 실제 사용을 많이 꺼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이 조례를 통해서 사용 안 하는 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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