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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1월 26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08분 개의)

○부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장님이 조금 늦은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0년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부위원장 이희주  그러면 행복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남구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평소 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희주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을 통해 마련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을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정비하고 보조금 지원 관련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안 제5조제2항제6호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로 ‘재향군인회에 대한’을 ‘재향군인의’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를 ‘재향군인회를’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안보의식’을 ‘정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로 개정하고자 하며 기타 세부적인 개정안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 규정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예산조치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사전검토 결과, 성별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통해 상·하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이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2020년 자치법규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확산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방안을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촉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방안 확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7호 내용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의 규정이며 행정안전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확산 추진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예산조치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사전검토 결과, 성별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이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인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131호 및 제132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사업과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원 관련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지원 추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이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재향군인회 사업과 운영비 등을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적극 선양하고, 재향군인에 대한 보훈의식 고취와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의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지자체의 책임을 넓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방안 확대를 위해 포괄적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장애인 고용촉진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과장님, 조례안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5조(예산의 지원)제2항제6호에 보면요.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라 하면 사무실 직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경비를 지원하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사무실 공과금하고요.
  전기료, 수도세 공과금하고 또 사무원이 있다고 하면 사무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회장님하고 임원들 특수활동비도 포함될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그게 다 구비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8개 구·군이 다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뭔가 하면요,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방재정법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법령에 재향군인회는 뭔가 하면 안보단체입니다.
  10개 단체가 있는데 다른 단체, 다른 보훈단체는 국가보훈법에 적용되지만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로 분류되지 않고 별도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국가보훈법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들도 보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침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준이……?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니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회원 수에 따라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8개 구·군의 한 평균 정도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이 질문했는 내용 중에 지금 현재 사무실은 개인사무실을 쓰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사무실을 지원해준 것입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닙니다.
  재향군인회 사무실은 구청 뒤에 있는데 서울 본부 재산입니다.
이희주 위원    서울 본부.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이희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부칙 제3조에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게 2014년 11월 20일 날 폐지가 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이희주 위원    이게 제안이유에 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이게 그 내용입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런데 조례는 새로 개정이 되는데 그 전에 2014년도에 이게 폐지된 것 같으면 그전부터 특이사항이 계속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재향군인회 운영비는 지금까지 매년마다 보조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법령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주 위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희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홍대환 위원님.
홍대환 위원    과장님, 지금 재향군인회 건물 자체가 중앙회 것인데 거기에 세도 놓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세도 놓고 하면 그 경비가 되면 그 돈은 중앙회에다가 올라갑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중앙회로 다 올라갑니다. 
  예, 중앙회의 수익사업입니다.
홍대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터치를 못 하네요.
  자기들은 사무실만 쓰는 거네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일부 중앙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일부는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중앙회 자산입니다.
홍대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를 쓰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일부는 아마 쓰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대환 위원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홍대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최영희 위원님이 물었던 제6호에 대해서 경비 지원 금액을 정확하게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 책정을 해놓아야지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책정합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선진지 견학비는 200만원이 없고요.
  재향군인회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한 1,7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렇죠.
  금액이 이게 보기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재향군인회에는 또 중앙회에서 내려오는 돈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요즘에는 중앙회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홍대환 위원    군인들이 전역하면 재향군인회에 편입되면서 재향군인회에 회비를 내고 오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향군회비라 합니다.
홍대환 위원    향군회비를 내고 제대를 하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렇게 하면 그 돈으로 인해서 지방에 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중앙회에 이번에 투자를 잘못 했는지 건물하고 지금 다 날라 갔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 자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많이 날라 갔는…….
홍대환 위원    재향군인회가……?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자산 손실이 엄청난 모양입니다.
홍대환 위원    음, 그러면 이게 우리가 다달이 금액이 틀려집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닙니다.
  연간 똑같습니다.
홍대환 위원    연간으로 해서 하면 본인들이 어떻게 하든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갑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우리 남구의 보훈단체 운영비가 사실 우리들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다른 구에 맞춰서 못 줍니다.
  중구보다는 조금 더 낫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매년마다 보조금을 올려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렇죠.
  전부 다 올해는 모든 단체들이 보조금 올려달라는 사람, 안 올려달라는 데가 아무데도 없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올해도 10개 단체 회장님들이 다 찾아오셔서 보조금을 올려달라고 지금 난리입니다.
홍대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을게요.
  재향군인회 회원은 가입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까 홍대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군인 제대자는 전부 다 재향군인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있는데 여기서 재향군인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러면 유지를 하려고 하면 회원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회원들이 회비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회비도 내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이희주 위원    그럼 그것으로 자체경비로도 쓸 수도 있고 그러네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네,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기존에는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사업주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세제 혜택이나 인건비 지원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전액을 해주는지, 일부만 해주는지……?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전액이 아니고 일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예, 제안이유에 보면 행정안전부의 2020년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확산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진계획이 또 변경되면 그에 따라서 다시 또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행정안전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확산 추진계획에 있어서 이 조례는 위원님 말씀대로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정부에서 조례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당초 조례에 7호를 하나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범위를 좀 광범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소되거나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020년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확산 추진계획 중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제7조에 보시면요.
○위원장 정연주  아니요,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확산 추진계획이 4대 영역에 206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영역에 어떤 범위인지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포괄적 네거티브 개념 자체를 어디 한정된 게 아니고 좀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에서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4가지 영역 중에 어떤 영역인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잠시만요.
  4가지 영역 중에서 개념 자체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4가지 영역 중에 개념 자체를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광범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데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가 206건이나 됩니다.
  206건 중에 어떤 것인지……?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분야를 다 못 봤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지금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확산 추진계획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산업 발전 촉진 부분이 있고 기존산업 활력 제고 부분, 그리고 주민생활 불편 해소 부분, 포용사회 기반 확산 이렇게 4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4가지 영역에서 206건이 지금 추진계획이에요.
  206건 중에 어떤 것인지도 정확히 모르시면서 영역도 모르시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 포용사회 기반 확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포용사회 기반 확산인데 제가 이야기 드려서 지금 아시는 거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위원장 정연주  포용사회 기반 확산에서는 장애인 제한경쟁채용 직무가 확대되는 방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딱 정해져서 주요내용에 7조가 신설되어야 된다고 공문이 내려온 것입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요, 지금 장애인 제한경쟁채용 직무가 확대되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과거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단순노무 직무로 한정되어 있던 것들을 이제 장애인 제한경쟁채용 허용으로 바꾸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것 하나만 신설할 게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한, 이것 하나만 바꾼다고 해서 저희가 말하는 2020년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확산 추진계획에 도움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어느 영역에 어떤 부분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고작 이것 하나만으로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장애인 고용촉진이나 직업재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연주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행안부에서 공문이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지금 내려온 공문이 있네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확산 추진계획에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 하나 지금 7조 신설된 것이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 한 줄 넣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전환과제 4대 영역에 206건 중에 뭔지 정확하게 캐치도 못 하시면서 지금 이것만 바꾸시겠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행안부에서 그 공문에도 있겠지만…….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의 조례를 아마 참고로 해서 이렇게 개정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부산광역시에 보면 제9조에 보면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에서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수행할 수 있다’를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하고 1조에서 4조는 똑같고요.
  5조에 보면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범위 문제는 아마 해소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게 그러면 지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신설되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확산 추진계획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디테일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장애인 직업재활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가 다 포함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명시적인 근거를 안 두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모든 분야가 다 포함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위를 좀 더 넓혀서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일단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과장님이 아까 강조하셨던 2020년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확산 추진계획에 도움이 많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 줄로만 어느만큼 장애인 고용촉진이나 직업재활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는지 그 부분이 약간 의문이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시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시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숙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구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생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약칭 지방일괄이양법이 2021년 1월 1일 시행·제정됨에 따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제정하여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쾌적한 노래문화 공간 조성 및 주민들의 여가선용에 도움이 되고자 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대구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보시면 안 제1조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교육, 노래연습장업의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영업자에 대한 교육의 유예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는 법 [제32조제2항] 및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영업자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는 구청장 또는 안 제5조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교육대상자,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한 교육 장소 섭외 및 안 제5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협회나 단체에서 구청장에게 장소를 대여 요청 시 구청 소속 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위생교육 등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배부하여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등으로 강사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 및 강사료는 안 제6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 연도 교육계획 수립 시 결정하며, 안 제10조는 교육이수자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며 관련 사항은 3년 간 보관·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안 제5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협회나 단체에서 교육 실시 전 및 교육 실시 후에 구청장에게 교육일시, 장소, 내용, 참석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교육대상자는 교육 실시 7일 전까지 교육소집통지서를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로써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역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쾌적한 노래문화 공간 조성 및 주민들의 여가선용에 도움이 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정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135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교육대상·유예·위탁에 관한 사항, 교육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장소 및 대여사용에 관한 사항, 교육교재 및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제반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쾌적한 노래문화 공간 조성 및 주민들의 여가선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조례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요, 전국에 살펴보면 구리시, 김해시 2군데만 실시하고 있던데 남구가 우선적으로 발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일단은 2021년도에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교육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정이유는 알겠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조례안 보면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 있는데요.
  제1항에 보면 ‘교육대상자는 법 [제11조]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교육을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는 게 같이 되어 있는데요.
  그 법 [제11조]에 보면 1호에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라고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교육대상자는 법 [제11조]에 따른다.’만 하면 되지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교육을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법 [제11조]에 다른 호가 있잖아요?
  2호, 3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안 해도 된다고 비춰질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다.’고만 하면 됐는데 조례안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제1항을 보면 ‘교육대상자는 법 [제11조]에 따른다.’하고 끝냈으면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제11조]에 보면요, 그 1호에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경우’에 해야 된다는 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연으로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교육을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붙으니까, 법은 원래해야 되는 건데 이 조항을 특별히 강조해서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 [제11조]에 2호, 3호 같은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면 2호는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나 3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놓은 조례의 어구 때문에 다른 것은 필히 실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비춰질 소지가 있거든요.
○위생과장 정미숙  지금 저희들이 노래연습장뿐만 아니고 일반음식점이나 공중 같은 경우도 사실 전부 다 교육을 먼저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교육수료증을 일단은 첨부해서 가지고 영업신고를 할 때, 교육수료가 되어야만 영업을 하고자 하는 기본원칙이라든지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자체를 먼저 숙지를 하고 영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 이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개월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위탁했는 교육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로 실시하기 때문에 영업신고를 할 때 원래 교육을 먼저 우선적으로 받고 와서 영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업종 자체가요.
  그런데 다만 이 자체가 지금…….
  잠깐만요. 
  사단법인 한국노래연습장업협회 여기가 저희들의 교육수탁기관인데, 거기 동구, 달서구 제외한 나머지 6개 구·군은 여기에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교육은 먼저 실시되어야 되지만 교육이 3개월에 한 번씩 있다 보니까 못하고, 영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다만, 그것은 유예신고라든지 일단은 못하는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취지나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에 어휘라고 하나요?
  괜히 ‘다만’ 이것을 첨부하는 바람에 다른 것은 필히 실시를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비춰지는 이런 조항 때문에 하는 것이지, 교육은 위생과에서 식당업 하시는 분들 위생교육 먼저 듣고 하는 그런 절차는 알고 있는데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저는 이 조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다만’ 이 조항이 없었으면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여기 고시하고 공고를 일단은 해놓고 의견을 수렴하고 받았을 때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정을…….
최영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조제2항에 보면 교육시간을 3시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나요?
○위생과장 정미숙  교육은 노래연습장업 운영에 관한 절차라든지 숙지해야 되는 사항이나 운영을 하면서 법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결국 노래방에서 유흥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법적인 제한 이런 것도 교육을 해야 될 것이고…….
○위생과장 정미숙  예, 그런데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그게 허용이 안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교육에서는 그 내용은 사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희주 위원    내용은 안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네.
이희주 위원    예, 법을 그만큼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안 들어간다.
  가요방 영업이라고 하는 게…….
○위생과장 정미숙  가요방은 사실 위원님, 유흥주점이고 이게 노래연습장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보면 노래방도 사실 유흥에 해당이 되고 간판이 보통 보면 노래연습장이라고 해놓은 그것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희주 위원    예, 그것만 해당이 된다…….
○위생과장 정미숙  네.
이희주 위원    관계법령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5조]에 2021년 1월 1일부터 삭제 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생과장 정미숙  예.
이희주 위원    교육시간을, 그러면 조례도 바뀌는 건가요?
○위생과장 정미숙  이것이 삭제가 되면서 저희들이 교육시간이라든지 이것을 우리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구 자체 조례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러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삭제가 됨으로 우리 조례에 이것을 넣었다……?
○위생과장 정미숙  예.
이희주 위원    이해가 좀 안 맞는 부분인데, 3시간으로 해서 전체적인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이라든지 모든 제반적인 사항이 교육이 다 되는가요?
○위생과장 정미숙  1년에…….
이희주 위원    몇 번?
○위생과장 정미숙  예,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3시간으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희주 위원    또 정기적으로도 하고……?
○위생과장 정미숙  예, 그것은 일반음식점이나 다른 공중 같은 경우는 기존영업자 교육해서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희주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노래연습장에 대한 위생이라든지 제반적인, 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정미숙  그것은 법령 같은 것은 저희들이 그때 교육을 다 할 때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이희주 위원    중요한 교육 그것이 없으니까 없고 다 바쁜데 3시간씩 붙잡아 놓고 얼마나 교육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지금 12조에 보면 교육 미이수자 조치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정미숙  예.
홍대환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은 얼마 정도 합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30만원.
홍대환 위원    30만원?
○위생과장 정미숙  예.
홍대환 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육이수증이 있어야만 허가를 내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고 기존에 하던 사람들한테 이수를 안 했을 경우에만 30만원을 적용해서 낸다 이 말입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신규영업자에 대한 교육은 미이수를 했을 때 저희들이 6개월 간 교육을 많이, 처음에 영업 시작할 때 교육을 수료를 안 했을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그다음에 협회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죠?
○위생과장 정미숙  예.
홍대환 위원    그러면 그게 노래연습장 자체의 협회입니까?
  무슨 협회입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시행령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협회는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노래연습장업협회라고 해서 동구하고 달서구만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6개 구·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구·군별로 협회에,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실시…….
홍대환 위원    그러니까 그 협회는 대구시 전체의 노래연습장 총협회이네요, 그렇죠?
○위생과장 정미숙  예.
홍대환 위원    거기서 강사들을 보내서 교육을 하는 거죠?
○위생과장 정미숙  예.
홍대환 위원    그런데 수강료를 받는데 그 수강료는 얼마 받는 거예요?
○위생과장 정미숙  수강료는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그 계획에 의해서 얼마를 받겠다고 보통 보면 1만원, 2만원 정도 교육강사비하고 교육에 필요한 책자를 만든다든지…….
홍대환 위원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예, 그렇게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연초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교육수강료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홍대환 위원    그렇게 해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주들은,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위생과장 정미숙  예, 다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1만 몇 천원, 2만원 정도 그런 식으로 항상 연초에 교육을 할 때 그렇게 돈을 받더라고요.
홍대환 위원    예, 교육도 중요하고 한데 제가 한 가지, 우리 조례에 중요한 것은 지금 교육이수자들이 대리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정미숙  그것은 영업장에 만약에…….
홍대환 위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위생과장 정미숙  예, 책임자.
홍대환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그것은 본인이, 그런 경우도 사실 교육을 천재지변이나 그 당시에 교육이 계속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기마다 한 번씩 있는데 그 당시에 가족친지 결혼이나 회갑이나 또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교육을 못 받는 그런 증명이 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책임자가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지금 노래연습장을 대게 보면 업자가 한 사람이 전부 다 모든 것을 총괄하는데 그 대리로 받는 사람들이 무슨 책임감이 있겠어요?
  이 교육에 대한 게, 이게 뭔가 좀 잘못됐는 것 같은데, 조례가……?
○위생과장 정미숙  근데 교육 미이수로 인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거나 행정처분을 했는 예는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홍대환 위원    지금 제가 교육 미이수자 대리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을 가지고 업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즉 말해서, 업주가 해야만 또 나중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때 교육에 맞지 않는 업을 했을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안 그래도 여러 각도로 보면 불조심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위생관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업주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으로 아는데 대리라고 하는 것은…….
○위생과장 정미숙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이렇게 일단은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면제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업주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대부분이 안 받던데요.
  저는 보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아니요, 다 받습니다.
홍대환 위원    전부 다 대리로 많이 받던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대상자는 법 제11조에 따른다.’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최영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법률상 ‘할 수 있다.’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것은 추가로 ‘다만’이라고 붙여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11조]에 따른다.’ 여기에 보면 법 [제11조]에 보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없어서 ‘다만’ 이것을 첨부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또 의문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제1항에 교육대상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교육대상자’는 아니고 ‘교육은 법 [제11조]에 따른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만’이 아니고 ‘이 중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교육을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생과장 정미숙  아, 이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서 그 다음에 조례 변경안으로 저희들이 수정할 기회가 된다면 그때 한번 고민을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살펴보면 제11조에는…….
○위생과장 정미숙  제11조에는 노래연습장업의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이거든요.
  신규등록자에 대해서 교육을 받도록…….
최영희 위원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교육대상 1호, 2호, 3호가 대상자는 누구다, 누구다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여기에 조례안 하시려고 하는 제3조에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은 법 [제11조]에 따른다. 이 중’ 이렇게 나와야지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11조제2항], [제3항]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녹색환경과가 청소행정, 자원행정, 환경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게 용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힘쓰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근거법을 명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안 제2조와 같이 오탈자 자구를 수정하고 둘째로 안 제15조입니다.
  안 제15조와 같이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2] 조항의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용도를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군·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껏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정비하고자 하고 셋째로 안 제19조, 안 제22조와 같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관계법령 근거법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하수법 [제30조의2], 지방세징수법 [제14조],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행정규제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개정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제3호 중 ‘산유량계’를 ‘적산유량계’ 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제15조제5호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은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19조제1항 후단에 ‘이 경우 가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0조]를 따른다.’는 법령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22조는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관계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쪽부터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안을 참고해 주십시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용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노력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근거법을 명시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15년 12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동결 이후 인건비 및 제반비용이 인상되고 대구광역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반영하여서 분뇨수집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조례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안 제5조와 같이 하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는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조항을 신설하여 명시하고, 둘째로, 안 제6조와 같이 대행기준을 정비·신설하였으며 셋째로, 기존 제7조 삭제와 같이 분뇨처리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여 정리하였으며 넷째로, 안 제7와제1항 별표 1과 같이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며 다섯째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2쪽입니다.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제41조(분뇨처리 의무)제4항], 하수도법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제1항, 제5항], 대구광역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그리고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인상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행정규제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개정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 제3조, 제4조 및 제8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제1항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다.’와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분뇨수집·운반업의 대행)은 종전의 제5조제2항제1호 ‘영업구역’을 ‘영업구역 및 영업대상’으로 같은 항 제2호 ‘영업대상’을 ‘대행기관’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제7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수수료의 징수’를 ‘분뇨처리 수수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수한다’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제1항 별표 1에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기본요금은 16,740원에서 17,170원으로 초과요금은 1,260원에서 1,49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6쪽부터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동결이후 인건비 및 제반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업체의 경영난이 있고 이천봉덕지구 오수분류관 설치 확대로 분뇨수거량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남구를 제외한 대구시 다른 구청은 이미 수수료를 인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인 관계로 부득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수수료 인상 및 인상금액은 우리 구청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 구·군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타 구·군에서도 시에서 결정되어 내려온 표준안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시 표준안대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133호 및 제134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3호]에 의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용도 추가, 오탈자 자구수정,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근거법을 명시하였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모전·관리에 힘쓰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조항 신설, 분뇨수집·운반업의 대행기준 정비, 분뇨처리 수수료 조항 삭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2015년 12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동결 이후 인건비 및 제반비용 상승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및 대행기준을 신설,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조례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2조제3호 중 ‘산유량계’를 ‘적산유량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19년도 3월 시행되고 이대로 되어 있어서 이게 그냥 전문성이 없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걸러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이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처음에 만들 때 2014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2019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2019년도에 개정할 때는 이 항은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못 챙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변명 같습니다만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자료 넘어가서 할 때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다시 들어오면서 글자가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근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최종적으로 체킹을 해야 되는데 체킹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시추해서 지하수를 쓰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희주 위원    쓰고 나서 폐공할 때는 신고 같은 것을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저희들이 원래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희주 위원    근데 절차가 어떤 식으로 하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관에서 설치한 것 말고요.
  개인이 하는 경우는 구청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그 과정을 저희들이 현장 가서 방문해서 옳게 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하고 승인해 줍니다.
이희주 위원    철두철미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지하수를 개발하고 나중에 폐공하고 나서 그냥 놔둬 버리면 지표수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여기 취지를 보면 지하수를 적정하게 개발·이용하고 보존·관리에 힘쓰겠다고 해놓았는데 오염물질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질병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이 제반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폐공에 관한 이런 것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네, 알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중점적으로도 관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2조하고 19조하고는 다른 구에 보면 2018년도에 벌써 조례를 개정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저희들이…….
홍대환 위원    보니까 2년이나 더 늦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2년 늦다고 하는 것은…….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저도 이번에 하면서 한번 쭉 검토를 해봤는데 조금 소홀히 했는 게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분뇨하고 같이 하는 김에 이것을 하면서 용어하고 다른 구하고 다 대조해서 좀 나름대로 똑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홍대환 위원    19조 같은 경우는 가산금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때, 제때 해야 될 그런 조례이거든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홍대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2년이나 늦었다는 것은 조금 앞으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하십시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요금이 인상되었는데요.
  시에서 결정한 표준안대로 따른다고 하면 표준안에서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지침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 받아라,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닙니다.
  금액이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최영희 위원    내려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최영희 위원    8개 구·군이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다 틀립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남구의 원가분석을 시에서 해주고 그대로 딱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것은 말씀을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에 요금이 인상되고 나서 대구시 전체에 있는 업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요금 인상해야 된다고 요청하니까 각 구청에 공동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공동적으로 저희들 자료를 다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각 구·군별로 현황을, 다 구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거리나 모든 가정이 다 틀려서 그것을 감안해서 구별로 다 틀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토론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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