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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1월 27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남봉덕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남봉덕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시57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0년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봉덕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남봉덕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봉덕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남구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평소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능·편리·쾌적·미관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1조는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의 목적으로써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는 적용범위 및 용어의 뜻입니다.
  안 제4조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자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같은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안 제5조는 긴급점검 대상을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한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으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3층 이하로써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한 경우로 정하였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별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점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안전진단의 대상으로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낮아졌을 것으로 우려되거나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낮아졌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 안전진단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와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결과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2021년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대상에 들어가는 조례 중 하나로써 올해 안에 꼭 시행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호 안건인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관내 노후된 공동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능, 미관 등 사용가치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종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범위를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에서 건축법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둘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행정규제사전검토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관련 부서 검토결과 원안 동의된 바 있습니다.
  위에 내용과 같이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3호 안건인 『남봉덕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남봉덕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사업구역은 봉덕신시장 남쪽 지역으로 봉덕동 532-1번지 일원이며 구역면적은 45,662.5㎡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6년 7월 19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나 주택경기침체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다가 2018년 10월 25일자로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통해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을 새로이 선임,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5월 31일자로 정비구역 지정제한신청에 따라 2019년 6월 11일부터 2020년 8월 4일까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쳤으며 2020년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 및 10월 2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 의견 청취 후, 대구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루어지게 되며,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시 건축위원회 심의 및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후 공사착공 순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45,662.5㎡이며 건축규모는 공동주택 12개동, 지하2층에서 지상28층 규모로 총 세대수는 843세대입니다.
  기 교부한 자료 10쪽입니다.
  10쪽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계획 및 건축계획안입니다.
  먼저 A-1 획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A-2 획지는 근린상업지역, A-3 획지는 기존 종교시설용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봉덕교회입니다.
  A-4 획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입니다.
  각 획지별 건폐율 및 용적률로는 먼저 주거지역내 공동주택 건립용지의 건폐율은 16%, 용적률은 231.88%입니다.
  근린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인 경우 건폐율 56%, 용적률 512.96%입니다.
  기타 종교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220%입니다.
  건축물의 층수로는 A-1 획지인 경우 28층 이하, A-2 획지인 경우 20층 이하, A-3, A-4 획지인 경우 5층 이하입니다.
  세대수는 기존 268세대에서 정비사업 시행으로 575세대 증가한 843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구역 및 주변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단지주변도로로는 먼저 동측 당초 12m 도로를 16m 도로로 확보하였으며, 서측 당초 6m인 도로를 12m로, 남측 당초 15∼17m를 15∼20m로, 북측 당초 30∼33m를 30∼36m로 일부 확보하여 차량 진출입 및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주요 협의 의견으로는 도시재생과 의견인 기존에 보행에 활용되는 도로의 폐지에 따라 보행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대지 안에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라는 의견에 대해 단지 내 동서 간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겠다는 주민 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 도시정비과의 의견인 사업구역 내 종교부지의 존치 희망여부 및 경계조정을 위한 토지교환 방법 등을 협의 후 정비구역 신청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봉덕교회와 협의를 통해 사업구역 내 존치 및 경계조정에 합의하였으며 협약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 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봉덕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인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봉덕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136호, 제137호, 제138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1일자로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업소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과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긴급점검대상 지정,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의 실시, 지진·화재 등 재난으로 구조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낮아졌을 것으로 우려되는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종전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에서 건축법으로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추가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으로 건축법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확대로 관내 노후된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부합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드릴 안건은 『남봉덕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남봉덕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 정비사업의 추진경과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출한 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으며, 주민공람 결과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10월 2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남봉덕 재건축사업 지역은 도시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아 주차문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자 하며, 이번 재건축 사업을 통한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봉덕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이희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만 물을게요.
  4조에 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바닥면적은 건축물 전체 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예, 각 층의 면적을 다 합한 것이 바닥면적이라고 합니다.
이희주 위원    각 층을 다 합했는 거.
○건축과장 피시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아, 그러면 층수가 높아지면…….
○건축과장 피시창  바닥면적이 상향되고 그렇지요.
  각 층의 합계입니다.
이희주 위원    아, 그러면 건축물이 거의 층수가 좀 있으면 다 해당사항이 된다고 보이는데요.
○건축과장 피시창  네, 보통 5∼6층 정도 되면 바닥면적이 어느 정도 1천 제곱미터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희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7조에 보면 안전진단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번 같은 경우에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낮아졌을 경우 진단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진단을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아니요.
  예를 들어서 이것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된 경우로 한정하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구조강도가 떨어집니다.
  콘크리트 구조강도.
이희주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피시창  그러면 안전요소를 또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1차 점검하고 지자체는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협의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들은 또 관계자하고 같이 점검을 해서 진짜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물주한테 시정명령을 내도록 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전문가라든지 이런 데 의뢰를 먼저 해서 그 상황을 보고 나중에…….
○건축과장 피시창  예,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우리 건축위원회 중에서 구조 분야라든지 여러 분야에 해당되는 분야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현장 확인 후 저희들이 시정토록 지시하고 합니다.
이희주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건물을 해체하는 데에 요새 보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해체하는 방법이, 전에 하고 좀 틀려서…….
  그래서 공법 자체도 틀리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세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해체하는 방법이 지금 건물이, 빌딩 같은 것도 해체하잖아요?
○건축과장 피시창  그렇죠.
홍대환 위원    지난번에 프린스호텔 같은 것도 그러한 방법이라든지 방법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홍대환 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면 건물을 해체했을 때 주변에 피해를 안 주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해체를 어떤 식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주변 여건들을 판단해서 이번에 프린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공법 차원입니다.
  비용도 일반 해체하는 데 보다 한 3배 내지 4배 정도 더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건물 외벽에 다시 자기들이 임시 외벽을 치고 그대로 철거했기 때문에 인근에 피해도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그것 같은 경우에 특수한 케이스로 저희 부처에서도 자기들도 한번 하려고 하니까 그 공법 사용해서 한번 해보자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보통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포클레인 갖고 그대로 철거하고 하는데 법상으로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그것은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주변 여건에 따라서 피해가 발생되겠다 싶으면 자기들이 또 특수한 공법으로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지금 수성구에 옛날 구 대동은행 본점을 철거하고 있던데…….
○건축과장 피시창  예, 철거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거의 다 끝났더라고요.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게 그게 적합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그것은 규정 자체에서 명확하게 법적으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철거하는 데도 철거계획서는 제출하거든요.
  철거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또 필요할 거 같으면 자문도 요청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데, 하여튼 그 방법하고 지금 프린스호텔 철거하는 방법하고 조금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비용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희도 어느 쪽으로 하라고 특별하게 지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홍대환 위원    그리고 또 철거하면서 먼지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소음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예, 그런 경우에는 환경과에 예를 들어서 신고하게 되어 버리면 어느 정도 소음이라든지 측정해서 예를 들어서 너무 과하게 나올 거 같으면 시정내고 과태료 처분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분진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분진 같은 경우에는 물을 최대한으로 뿌려서 환경과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는요.
홍대환 위원    그럼 환경과에서 철거할 때 그때 나와서 봅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예,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조그마한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나갈 수는 없고 대신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현장 나가서 소음측정도 필요하면 해볼 수도 있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해체공사 할 때 궁금한 게 한 개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남부시장이나 이런 데는 상가가 다 붙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최영희 위원    그럴 때 한 집만 예를 들면 중간에 있는 집만 해체하고자 할 때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피시창  중간에 있는 집만 실질 그런 경우는 해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옆집에 동의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대로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최영희 위원    네.
○건축과장 피시창  통상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식으로 해체 신고 들어온 경우는 없었고 하게 될 거 같으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협의가 있어 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 집만 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옆에서 동의해 주면 불가한 사항이 아니지만 동의 안 하는 이상에는 한 집만 하기에는 조금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이것도 간단하게 한 개 여쭙고 싶은데요.
  조례에 보면 9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는데, 구 의회 의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2명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지금 안 그래도 주민들한테 예를 들면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법상에도 의원님들을 선정하도록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으로 하는데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필요한 사항이지만 지금은 두 분이 회의에 참석합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예, 합니다.
  근데 회의에 두 분이 지정은 되어 있는데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일이 있다든지 하면 참석을 못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구성원 자체는 의원님들이 두 분이…….
이희주 위원    구성은 되어 있고 참여는 일이 있어서 못 하면 자율로 한다.
○건축과장 피시창  작년에도 구 의원님 참여했습니다.
이희주 위원    저도 참석했는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관리법 관계법령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잖아요?
○건축과장 피시창  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정우맨션 같은 아파트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네, 다 포함됩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전에 보면 담장 같은 게 무너졌을 때 전액은 아니고 일부만 지원하던데 그 가구 수와 이런 거에 따라서 공동주택에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게 정해져 있나요?
○건축과장 피시창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금액은 보통 통상 1년에 신청되는 금액이 약 한 5∼6억 정도 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신청되는 금액이, 그에 반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한 1억2,000 약 1억 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다 수용을 못 하니까 공동주택 지원할 때 최대 저희들이 70%까지 지금 우리 규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끔, 그렇지만 70% 지원하게 되어 버리면 몇 개소밖에 지원 못 하니까, 저희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상한가 한 1,000만원 1개소 당, 아무리 많이 소요되더라도 공사비가 많다 하더라도 1,000만원 한도로 여러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끔 저희들이 규정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대 1,000만원 이상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담장 같은 경우도 지원대상에는 해당됩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보면 제2조제1항에 보면 ‘안전관리대상은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러면 영리목적의 공동주택은 원룸 같은 것을 말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피시창  아니요.
  원룸이 아니고 개인사업자가 영리목적으로 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이 관리를 다 하고 하기 때문에 특정인이, 개인 1인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영리목적으로 임대료로 계속 돈을 받고 하니까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하도록 끔 그렇게 명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제4조에 보면 지원사업의 한도를 열거해 놓았어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홍대환 위원    보면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보안등 보수, 가로 조경시설 관리까지 다 해주는데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같은 것도 해주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놀이기구도 포함됩니다.
  전체를 다 보시면 됩니다.
홍대환 위원    그런데 또 경로당에도 보면 지금 경로당에 크게 할 것은 없지만 여기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같은 데 지난번에 보니까 좌변기 하나 교체를 하려고 해도 관리소에서 너무 제재를 해서 그때 상당히 애를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건축과장 피시창  그래요?
홍대환 위원    예, 그런 것은 이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 관리소하고 합의만 되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적시에 따라서 신청을 정확한 시점에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것은 매년 초에 예를 들어서 절차를 보시면 1월에서 3월까지 모든 것을 접수를 받아서 3월 달에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것을 하면 거기서 결정이 나면 예산에 맞춰서 대상 수를 정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면 정말 급할 거 같으면 추경을 한다든지 예산을 내년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끔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홍대환 위원    대덕아파트 같은데 제가 보니까 아파트가 생긴 지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예.
홍대환 위원    오래되다 보니까 좌변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다 무릎이 아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불편할 거 같아서 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관리소에서 자기들이 돈을 다 들여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결국은 우리 구청 돈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저자세로 나오고 협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피시창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관리소장하고 협의해서 충분하게 원만히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리고 또 하수도 준설이나 보안등 같은 이런 거는 원래 그 사람들 자기들이 공동관리비라든지 거기서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맞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다 자기들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따라서 매달 입주자들한테 거두는 금액, 그것을 쌓아놓았다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하는데 자기들 비용만 100% 들면 그거 하니까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도라든지 모든 시설, 지금 공동주택 내에서는 세대 간의 전용면적 외에는 거의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홍대환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홍대환 위원    자기들 사는 그 공간 외에는 전부 다 구청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지원도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재신청을 못 하고, 지금 안 그래도 지원 자체는 공동주택이 상당히 한 10 몇 년 되었기 때문에 지원해준 지가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아까도 최대 1,000만원 하는 이거 자체가 어느 특정 업소에 1억짜리 공사한다고 하면 방수공사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2, 3억 됩니다.
  그 70% 지원해줄 거 같으면 우리 예산으로는 한 군데도 지원 못 해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최대 아무리 돈이 많이 들더라도 1,000만원까지만 지원해 주고 대신에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300만원 미만까지는 거의 전액 지원해 줍니다.
홍대환 위원    예.
○건축과장 피시창  그러니 살기 좀 어렵다고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담금도 안 거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조금 더 소규모 금액이라도 300만원까지는 전액 저희 구청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택배보관실을 지금 공사할 때 미리 짓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예, 요즘은 택배보관을 반영합니다.
홍대환 위원    요즘에는 다 하는데 옛날에 안 되었는 데만 우리가 또 이렇게 시설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피시창  예,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끔 되어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봉덕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금고하고 지금 봉덕시장 네거리에 빌딩 올라갔는 거 하고 그런 부분은 실제 건축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경제성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조합에서 결국에는 다 사들여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도로를 더 내주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예,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이게 협의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새마을금고라든지 그쪽에 코너 모퉁이 사거리 큰 건물, 최근에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동의 자체는 된 사항은 아니고요.
  협의는 한 5차례 내지 6차례 했는데, 새마을금고는 최대한으로 협조해 주겠다는 약속은, 아직 동의는 안 했지만 약속은 되어 있는 상태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근데 봉덕시장 네거리 코너 모퉁이 7층인가, 8층인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발이 예상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신청할 때 주민 동의는 2/3, 67%만 넘으면 정비구역 지정이 추진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이 나고 조합 할 때는 3/4인데, 정비구역 지정이 나고 조합 설립하고 할 때는 특별하게 그 분들하고 추진위 측에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그 문제는 조금 시간이 소요되겠다고 솔직하게 판단은 됩니다.
  보상금액을 많이 주면 어떻게 보면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겠는데 추진위 측에서도 보상금액을 최대한으로 많이 주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 점은 지금 문제점으로 저희들도 일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희주 위원    새마을금고는 그래도 구두상 어느 정도 협의가 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지어서 임대도 실제 못 놓고 나름대로 고충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돈만 많이 주면 해결되겠지만 그 돈만 주게 되면 조합원들이 또 피해를 그만큼 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피시창  예,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그런 상황에 있어서 원활히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보완책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건축과장 피시창  예, 저희들도 하여튼 건축주라든지 추진하는 쪽하고 나중에 조합이 구성되고 나면 조합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저희들도 행정중재도 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재건축을 추진한 사업, 저희들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모색하고 또 토지소유자도 나름대로 피해를 안 보도록 끔 하여튼 행정중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남봉덕 재건축 정비사업에 책자 3페이지, 첨부1을 보면요, 당초랑 변경된 내용을 보면 당초보다 줄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당초에는 좌측 도로 자체를 곡선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처음 신청했을 때, 그래서 관련부서 교통과라든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도로가 곡선으로 되면 사고가 날 우려도 있다고 바로 가능하면 도로 자체를 바르게 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진위 측에서 저희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변경된 것은 편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부대시설용지인 상가를 지을 땅인 B1, B2, B3, B4가 일부 좀 줄어들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도로는 똑바른 게 사고도 방지하고 좋다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위 측에서 우리 구청 의견을 수렴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변경된 상황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서봉덕하고 남봉덕하고 지금 그 중간에 소방도로가 연결 되잖아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홍대환 위원    그 도로는 어떻게 넓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지금 그 도로가 당초 서봉덕에서 도로폭을 6m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래서 이번에 남봉덕도 하게 되면 또 6m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서봉덕하고 남봉덕 중간도로는 12m 도로로 나중에는 양쪽 다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12m 도로가 형성됩니다.
홍대환 위원    아 예, 그 다음에 지금 마을금고 앞에 봉덕맛길 도로는 일자로 빠집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그 관계는 지금…….
홍대환 위원    서봉덕이나 남봉덕이나 전부 다 똑같이 일자로 쭉 뺍니까?
  안 그러면 지금 기존 도로를 그대로 합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지금 기존 도로에서 짓게 되면 좀 변경사항이 발생됩니다.
  거의 일자 쪽으로 갈 확률이 높고 지금 도면도 일자 쪽으로 곡선이 아니고 지금 그쪽에서 재건축하면서 후퇴하고 하니까 일자로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대환 위원    그렇지 않아도 주변의 사람들이 묻고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봉덕맛길 도로 자체가 구불구불하다고 해서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할지 몰라도 운전자들한테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이 많아서…….
○건축과장 피시창  지금 그것도 3쪽에 보면 도면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일자로 되는 것으로 3쪽에 보면요.
홍대환 위원    서봉덕 쪽에도 일자로 된다, 그렇죠?
○건축과장 피시창  예.
홍대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봉덕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전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를 개정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비율을 확대하여, 조항의 관련 법령 변경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자료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서는 관련 법령 변경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제6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 변경하고, 공공 분야의 용도 예외와 민간 분야의 사용 가능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제10조에서는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기금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심의 강화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또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20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이루어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139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개정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비율을 확대하고, 조항의 관련근거 법령 변경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기금의 용도를 개정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기금의 용도를 개정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조항의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조례 현행화로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비율을 확대하여 심의를 강화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기금의 용도)제1항에 제2호와 4호에 보면요.
  2호 같은 경우에 ‘재난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대구광역시 남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호에 남구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설은 어디고 4호에 ‘재난피해시설’ 여기서도 남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네.
  재난피해시설이라고 하면 방재시설이라고 하면 지하철 같은 데 지하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급경사지, 우리가 관리하는 공공분야도 있고 민간분야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재난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방재시설도 같은 곳인가요?
○건설과장 안전주  재난피해시설은 재난 발생 시에 피해하는 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금방 설명하신 지하철이나 급경사지 이런 데는 방재시설이고 그 다음에 재난이 생겨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재난피해시설이 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안전주  그렇죠.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촉직 위원 구성비율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할 게 광범위해서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확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지금 위촉직 위원들이 일곱 분이 계시는데 공공분야, 내부적으로는 네 분이고 외부가 세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민간분야를 한 명 더 위촉을 하라는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럼 8명이네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8명으로.
  그러니까 민간분야를 한 명 더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희주 위원    인원은 규정으로 딱 되었는 것은 없습니까?
  더 늘려도 관계는 없어요?
○건설과장 안전주  8명으로 딱 여기…….
이희주 위원    아, 8명 이내라고 했는데 이상은 안 된다는 이 이야기네요.
○건설과장 안전주  네,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제6조에 기금의 용도를 광범위하게 조금 넓혔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안전주  네,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넓히면 기금이 더 충당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예, 저희들이 예전에는 민간분야도 그렇고 공공분야도 그렇고 제한되다 보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비용을 쓰는 의견들이 분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보면 결국에는 공공분야에서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재해들은 거의 대부분 쓰도록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확대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공공분야의 예외조항은 국고보조사업의 우리 지방비 부담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고지원을 한 50% 해주면 지방비 부담분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지방비 부담분은 안 된다, 재난기금으로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명시해서 예외조항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것은 대부분 공공분야는 쓸 수 있도록 해놓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연재해 일어났을 때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야들을 좀 쓸 수 있는 것을 확대를 많이 해놓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홍대환 위원    자연재해기금이 매년 남지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대환 위원    매년 남다 보니까 이것도 확대해도 특별히 기금을 늘릴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되는가 보네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근데 재난기금이 보통 평균액의 약 1%를 법적으로 다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적립을 하는데, 사실 남구는 어떻게 보면 하천이라든지 재해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인위적 재난인 코로나 때문에 있는 것이지 그 이외로는 자연재해가 크게 많이 없습니다.
  남구는, 그래서 재난기금이 지금 한 17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홍대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5.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사업에 많은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과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른 협의회 간사 직위명을 변경하고,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일부 내용 수정과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개편 및 건강증진과가 신설됨에 따라 협의회 간사 직위명을 보건행정과장에서 건강증진과장으로 변경하고 둘째,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장’ 및 ‘회장’은 ‘위원장’으로 ‘부의장’은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다’에서 ‘3년 이내,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예산은 별도 조치사항은 없고, 2020년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 부패영향평가 및 행정규제검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소관부서와 협의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을 통한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지역주민들의 건강 위험 행태 개선 및 건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꼭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140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하고,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른 간사 직위명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협의회 간사 직위명을 ‘보건행정과장’에서 ‘건강증진과장’으로의 변경,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협의회 임원의 명칭변경, 임기 조정 및 용어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불필요한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조례의 주요내용에 보면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임기 기간 조정과 용어 정비를 하셨는데,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0월 10일에 제정이 되었고요.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9년 10월 10일 날 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차가 비슷해서 의장, 회장이 위원장으로 바뀌고 이런 것이 조정이 안 되었는 것인지, 그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관계부서에서 미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유를 했으면 그때 작년에 시행하기 전에 조례가 정비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조례 이름에 띄어쓰기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게 어떤 오류로 이렇게 됐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작년에는 과가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보건행정과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고 2020년 1월 1일자로 저희 과가 분과가 되면서 조례를 파악을 해보니까, 협의회 관련된 조례안을 파악해보니까 띄어쓰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작년에 그러면 도시복지위에서 심의를 했을 텐데 여기 이렇게 조례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생각을 그때 못 했는 거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최영희 위원    오타도 그렇고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조직개편으로 책임이 없을 수도 있고, 위원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조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잘 지켜져서 오타나 띄어쓰기, 인용 조례의 띄어쓰기 이런 게 다 미비해 보이는데 정말 잘 검토하셔서 조례를 발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이유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각종 위원회라고 하면 다른 위원회가 몇 개나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여기 대구 남구 각종 위원회이니까 대구 남구 안에서 각종 위원회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희주 위원    각종 위원회라고 하는 게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보건소 위원회가 아니고 전체 위원회.
이희주 위원    전체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이희주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몇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2개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지역보건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금 이 안건하고 2개가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이희주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구청의 위원회는 서면으로 한다든지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감염병에 대해서 일선에서 일처리 해야 되는 그런 부서인 만큼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올해 몇 번 운영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한 번 정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희주 위원    아니, 올해 운영이 몇 번 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올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이랑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이랑 같이 위원들이 위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겸하고 있어서 지역보건 의료개혁에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관한 사항이 일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서 특별한 회의 소집 안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년 개최하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 회의로 협의회 운영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운영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올해 위원회를 몇 번 개최를 했는지 알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지금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서면 평가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보건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이게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감염병, 지금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일선에서 이런 부분을 위원회라든지 모임을 갖지 말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그에 예방이라든지 지역특색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는 꼭 개최를 해서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을 자꾸 예방도 하고 나름 확산이 덜 되도록 방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다른 위원회와 달리 이 위원회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를 잘 운영해서 모범사례도 좀 많이 내서 타 구에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임기를 2년에서 연임하는 데서 3년 단임으로 하는 것으로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이것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맞추려고 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것을 맞출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희주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역에 일어나는 전염병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부분들을 그것을 귀로 듣고 전문지식으로 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 단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하고 그만두면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조금 노하우가 생길만 하면 그만둬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아, 그래도 새로운 분들이 구성이 되어서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 같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한 차례만 가능한 게 아니네요.
최영희 위원    그럼 6년이네요.
홍대환 위원    6년이네요, 그러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신경을 써서 지역에 이번에 특히 아까 이희주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럴 때에 이런 협의회 회의가 더 필요로 하니까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도 좀 하고 고견도 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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