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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1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13시29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오늘부터 5일간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구정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미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의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액 내역을 기재한 후 이희주 부위원장께 제출해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계수조정 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가 되겠습니다.
  2쪽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3,829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79억9,000만원 대비 4.08%인 149억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8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11%인 1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0.03%인 100만원이 감액된 29억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부문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도 세입예산 3,829억8,900만원 중 지방세수입이 311억1,900만원, 세외수입이 123억2,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40억원, 조정교부금 등이 684억8,400만원, 보조금이 2,519억5,5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51억4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지방세수입이 11억9,500만원, 세외수입이 1,500만원, 지방교부세가 26억1,000만원, 보조금이 149억3,1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59억8,0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97억3,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신청사건립기금 및 직원맞춤형 복지비, 구청 및 별관 전기요금, CCTV 관제센터 전용회선 사용료 등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조성 등 자체 신규사업과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기초연금 등 각종 지원 사업의 증액 편성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에서 증가하였으며 문화관광 분야는 문화도시 조성, 은적사 보수공사 등에서 증액되었으며, 환경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서는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6억1,300만원이 감액된 38억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의 0.99%입니다.
  5쪽 본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404억200만원보다 152억300만원이 증가한 2,556억500만원으로써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6.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24억5,500만원보다 140억5,600만원이 증액된 2,965억1,1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77.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사업량 감소 및 마무리 등으로 녹색환경과 등 4개 부서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부서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쪽에서 11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의 편성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2쪽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39% 증가한 9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교통과 소관 주차장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91% 감소한 2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13쪽에 녹색환경과 소관 지하수 관리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8.82% 감소한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13쪽, 14쪽, 15쪽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기금은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총 29억3,988만9,000원이며 기금조성 규모는 2020년도 말 현재 25억9,963만5,000원에서 3억1,980만6,000원이 감소한 22억7,982만9,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 총규모는 3,829억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8% 증액편성 하였으나 83.67%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이 복지사업 등의 매칭사업비로써 지역개발과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기는 여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140억5,600만원이 증액된 2,965억1,1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77.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복지 분야 예산이 2,521억4,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6.35%이며, 이는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조성 등 자체 신규사업과 사회복지관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노인일자리지원사업, 기초연금, 생계 및 주거급여 지급,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양곡할인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구 재원이 구조적인 취약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건 분야 예산 중에서도 출산 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어린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암 조기검진비 지원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 분야의 생활폐기물 수집, 재활용품 수거비 등 규모가 큰 사업비가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지원 체제 불안정으로 인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워 우리 구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이 제한적으로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여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 개발과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이 요구됩니다.
  15쪽 기금입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수입은 전입금 외 6개 수입으로써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대체로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행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행복정책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남구의회 제265회 정례회를 맞아 먼저 구민의 대표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안 설명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회계 항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순수 구비 사업은 행정 환경 변화와 주민 욕구 증대 등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복정책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수상도 축하드리고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예산안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한 해 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많은 수상도 축하드립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7페이지에 보면 307-1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인건비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가 있는데요. 
  2020년 예산에 보면 지금 인건비는 줄었고 감액되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는 1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직원 인건비가 감액되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 강사 인건비는 당초 채용 시 공무원 7급 3호봉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는데 올해는 보수가 더 인상돼서 더 올랐습니다. 
  4호봉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더 올랐는데요? 
최영희 위원    올랐다고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올해 3호봉 수준에서 임금을 받다가 내년도에는 4호봉 수준으로 한 호봉 올라야 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 예산서 보면 직원 인건비가 4,209만8,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운영비는 700에서 800 올랐는데 그래서 이것은 깎이고, 직원 인건비는 깎이고 보장협의체 운영비는 100만원이 증액돼서 총 86만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인건비는 아니고요. 
  운영비가 100만원 올랐을 겁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자료를 보면 감액된 걸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식시간에, 인건비는 매칭사업이라서 50대 5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에서 내시 내려온 금액대로 구비를 편성하거든요. 
  다음에 혹시나 또 추경 때 내년도에 예산이 더 부족하면 시에서 내시변경이 옵니다. 
  오면 그때 우리가 구비를 다시 또 예산을 바꿔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명1동에 있는 대명1동 경로당 위에 있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거기가 협의체 사무실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직원은 몇 분이신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직원은 현재 배문현 간사 1명입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4,100만원이 한 분의 인건비다, 이 말씀이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인건비, 정액급식비, 출장여비, 그다음에 가족수당, 시간 외 수당, 퇴직금, 퇴직적립금 다 포함됩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운영비는 뭔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는 뭔가 하면 협의체 운영에 따른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과금이라든지 물품구입비라든지, 그다음에 행사를 하면 행사홍보비라든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37페이지에 장애인 복지 증진에 보면 장애인복지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있는데요. 
  201 보면 일반운영비가 구비 100%이고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666만7,000원 증액됐어요. 
  그래서 27.56%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증액된 이유는요,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 안 했던 이유가 운영비 중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라고 있는데 지금까지 법령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이 바빠서 못 하다가 이제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 위원 7명에 대한 수당이 한 98만원쯤 됩니다. 
  그게 주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뭔가 하면 남구사랑지 이것은 원래 작년에도 있던 그런 예산이고, 그다음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과태료 창 봉투 제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주 예산 증가 요인이 복지위원회 수당입니다. 
  내년도 예산 신설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46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지체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이 있고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해서 지체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운영비,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매칭사업에 비해서 구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져요. 
  지체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어디에 있고 이 인건비는 몇 명에 해당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체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이천동에 지체장애인협회 있죠.  
  거기 2층에 있습니다. 
  거기 팀장, 직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이분들의 임명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하는 게 아닙니다.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중앙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8개 구·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중앙회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보내주는 형식이다,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정기적으로 한 2년에 한 번씩 인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남구도 내년 1월 1일 자 인사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시비에 비해서 구비가 많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똑같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최영희 위원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다, 이 말씀이구나…….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424페이지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10개 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실래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는 각 단체별 인원수나 이런 것을 감안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브리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민간단체 예산 편성할 때는 기준점을 주로 중구는 너무 쳐지고,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저희들이 서구를 많이 감안을 합니다. 
  지금 10개 단체가 보면 주로 서구에 보조금 지원하는 보훈단체에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몇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는 많이 주고 어디에는 적게 준다, 또 우리가 거기에 못지않게 인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운영비 보조금이 너무 적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데가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충분히…….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급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남구에 맞는 회원들도 보고 인원수 측정도 하고 그 단체에서 행하는 그런 일들을 견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자연보호 활동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 그 내용을 보고 어느 정도 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게는 1,200만원 가져가시는 데도 있고 또 적게는 500만원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홍대환 위원    예, 그런데 재향군인회도 인원수가 많은 것 같은데 더 적은 이유 중 하나가 그러한 기준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재향군인회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의 현역 전역자는 전부 다 재향군인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보훈단체하고 인원이 너무 중복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두 군데는 사회복지보조금도 안 받아가네요,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 전적지 순례 말씀하시지요?
홍대환 위원    예, 전적지 순례 그러니까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특수임무유공자회에는 작년도에 줬었는데 회원이 너무 없어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납을 했고요.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향군인회법에 따라서 적용받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은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다음에 427페이지 201-01 남구복지한마당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 홍보물 제작에는 550만원, 행사운영비 50만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남구복지한마당 이것 대덕제할 때 그때 같이 하지 않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앞산 빨래터축제할 때 같이,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렇죠? 
  앞산 빨래터축제할 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때 같이 하는데 홍보물 제작을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행사를 치루면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님, 예전에는 복지한마당이나 미미앤락 같은 것 위생과에서 하는 행사 있잖아요. 
  각각 했는데 이제 빨래터축제 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 전부 다 3개 축제를 연계해서 앞산 빨래터공원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하는데 물론 총괄적인 홍보는 앞산 빨래터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홍보의 효과도 사실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미미앤락과 복지한마당은 별도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홍보하는 기관 대상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홍대환 위원    물론 다 이유가 있어서 홍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빨래터축제에 묻혀서 홍보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런데 위원님 현장에 와보셨겠지만 복지한마당이 앞산빨래터축제에서는 앞산 맛둘레길에서는 보기가 사람들도 가장 많았고, 또 효과가 괜찮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6페이지에 201-01 이것도 승전기념관 VR체험관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그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물을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저희들 오시는 분들에게도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지금 VR체험관을 준공하고 난 뒤 아직까지 개소식도 안 하고, 아직까지 아는 사람만 알지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른다는 판단에 의해서 홍보지를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배부하려고 합니다. 
  행정기관이나 은행 등에 비치도 하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대환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11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6명이 총 5시간씩 근무를 해요,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리고 이 대한안마사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주는데 이게 보면 대덕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 몇 군데하고 이렇게 나가서 안마시술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일반경로당에 요청하면 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렇게 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지금 내가 여기 보니까 우리 남구에 경로당이 워낙 많은데…….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현재는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강변하고 이천주공1단지하고 이천뜨란채4단지하고 대덕노인종합복지관에 나가고 있는데 지금 대상 출장하는 대상지를 조금 늘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면 꼭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런데 6명이 딱 5시간씩 근무한다고 해도 노인복지관 같은 데 가면 하루로 할 것 같고, 경로당은 기껏해 봐야 하루에 2군데 정도밖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런데 60개가 넘는 65개가 경로당이 남구에……?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 정도 되는데 그 많은 경로당을 그래도 골고루 지원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런 생각도 들고, 어른들이 보니까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안마 시술을 해 주는 것 같은데 한 번으로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홍대환 위원    그래서 몇 번을 요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주기적으로 계속 해 주는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이런데…….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국·시비 사업이거든요. 
  예산 교부에 따른 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대한안마사협회에서 직원 채용에 대한 공고를 내어놓으면 시각장애인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거짓말 조금 보태서 벌떼같이 오거든요. 
  몇 명 뽑지도 않은데……. 
  안마사협회 회장이 참 애로 사항이 많다, 예산 증액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증액되면 경로당 출장지도 확대를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홍대환 위원    이것은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고 장애인들에게도 일자리 창출에서도 상당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우리 남구에 경로당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시에 올려서 조금 광범위하게 넓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41페이지 보겠습니다. 
  301-01에 보면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300만원인데 1인당 100만원 지원하게 되면 세 사람밖에 안 돼요,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저희들이 접수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3명 미만입니다. 
홍대환 위원    미만이에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여기는 임신, 출산도 포함되고 사산도 포함입니다.
홍대환 위원    사산이라고 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태아 안에서 사망하는 겁니다. 
홍대환 위원    태아 안에서 사망…….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래도 지금 3명 미만입니다. 
홍대환 위원    유산도 포함되는 데도 그래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유산도 포함됩니다. 
홍대환 위원    그 유산도 포함되고 이런 것 3명 넘을 것 같은데?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는 경우가 보니까 드문 것 같습니다.
홍대환 위원    참고로 한 가지 더 보태서 물어본다면 장애인이 출산했을 경우에 아동보호는 어떻게,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종합적인데요. 
  그 가구가 생활이 어려우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해서 보호를 해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돌볼 사람이 없으면 돌봄사도 파견해서 파견할 수도 있고요. 
  건가다가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돌봄을 해 주는 것 같으면 24시간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24시간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낮 시간에만 할 것 같은데 밤에 돌보는 건…….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긴급돌봄 시비 특별지원사업이라 해서 정부에서 국고보조금 사업 부족한 것을 갖다가 시비 특별지원사업으로 활동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출생 아동은 장애인이 아니면 그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산모가 장애인인데도……?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산모가 장애인이고……. 
홍대환 위원    아이는 정상인…….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엄마는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묻는 것…….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24시간 됩니다.
홍대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질의·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남구에는 복지관이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대명사회복지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여기 인건비하고 관리형태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는 두 기관이 똑같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는 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비가 1억 정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개소 전부 다요. 
이희주 위원    1억1,800만원이 운영비가 2군데 똑같이 책정되어 있는데 나름 자체에 운영형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마 그게 운영형태라기보다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차이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서로서로 다르니까요.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이희주 위원    그 기준에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맞춰 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비 중에서 한 1억1,000만원 정도 운영비로 사용하고요. 
  구비에서 한 1억 정도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 시간외 포함해서요. 
이희주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사회복지 보조사업에 웰레폰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보면 종합적으로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여러 방면에 예방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전화 통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런데 막연하게 전화통화로 해서 사람이 실제 대화를 하면 그냥 표정으로 대하는 것도 있을 거고, 스킨십으로 대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전화 통화로 해서 모든 게 다 소통이 가능한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님 말씀 맞는데 이 사업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독거노인들에게 전화를 하는 그런 방향이었고요. 
  이제 이 사업은 대상자가 어떤 080에 정해진 기관으로 전화하면 내가 무사하다, 내가 살아있다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고독사 예방, 고독사 예방입니다. 
이희주 위원    예, 그런 부분은, 목적은 알겠는데 실제 업무 형태가 그것 하나만 하면 되는데 보통 복지관에서는 여러 형태로 일을 많이 하는데 전화 오면 아무나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딱 고정된 인력이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 여기에는 이 전화는 누가 전화를 받는 것이 아니고 080 이렇게 해서 전화를 걸면 아, 저 대상자가 살아있다, 고독사한 것 아니다, 체크가 된다니까요.
이희주 위원    전화 통화해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화했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다 남죠. 
  그러면 저 할머니가, 저 어르신이 고독사 했는 게 아니다, 안전하다고 기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희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저번에도 장애인 관련 조례도 나왔는데 조례에 상응해서 보통 예산이 증액되고 그런 부분이 조례를 통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변동이 생깁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어떤 조례 말씀입니까? 
이희주 위원    장애인 일자리…….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장애인 일자리는 조례도 조례지만 정부사업입니다. 
이희주 위원    정부사업…….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이희주 위원    그리고 보훈선진도시 홍보로 해서 6.25 현수막 같은 것 이런 것 제작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얼마 전에 최영희 의원이 현수막에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앞산에 올라가면 대형교량에다가 보훈에 관련되는 벽화라든지 이런 것 다 해 놓았지 않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해 놓았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런데 구태여 보훈선진도시 홍보를 꼭 현수막이라든지 다른 포스터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의문이 생기네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작년에 보훈선진도시 조성 사업에 2,700만원 들었고요. 
  이 예산 100만원은 홍보도 홍보지만 앞산 맛둘레길 업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보훈의 달에 보훈 대상자들에게 음식 값을 할인해 주도록끔 하는 그런 홍보지도 만들고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아까 최영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대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 분 인건비가 지급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이희주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보통 한 달에 한 8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전화비라든지 모든 제반적인 비용으로 봐서 큰돈은 아닌데 계속 사무실에 상근으로 있는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사무실에 상근인데 상근직입니다. 
  사회복지기관 시설에 출장이 많습니다. 
  인건비는 아까 기본급 포함해서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까지 다 포함이고요. 
  운영비는 사무실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시,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구입 예산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인쇄비라든지 그다음에 토너구입, 그다음에 복사용지구입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업체가 남구에도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선이라는 업체하고 2개가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양지로에……. 
이희주 위원    예, 거기하고 또 한 군데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한 군데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희주 위원    수리는 잘해주고 계신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수리는 잘하고 있답니다. 
이희주 위원    거기도 영세한 그런 업체입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사실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가 흔치 않은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희주 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한 번씩 방문하셔서 격려하든지 그런 것 해 줍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제가 못했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한 번씩 방문하셔서 어차피 장애인들이 장비가 없으면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잘 고쳐서 장애인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도 부탁드릴게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리고 장애인 아까 전에 세입 부분에 보니까 3,2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가 들어왔던데 2,000매 가까이 봉투를 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이희주 위원    그러면 건당 한 1만6,000원 정도 되는데 보통 주차위반하면 얼마 정도 합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기본이 10만원인데, 사유서를 제출하면 8만원 해 줍니다. 
  연간 한 여기 3,200이 400건입니다. 
  연간 한 400에서 450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과태료를 안 내면 또 재발급하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가산금 붙여서 또 발급하고 합니다. 
이희주 위원    아,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통상적으로 징수율이 한 70% 정도 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징수 안 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계속 가산금 붙여서 계속 내고 있고요. 
이희주 위원    어느 정도 가산금도 일정 한도가 있으면…….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제가 아직까지……. 
이희주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가 있는데 보통 감염병이 한 5년에서 10년 주기로 전염병이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이희주 위원    보통 전에 예를 들어 사스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메르스 같은 감염병이 돌았는데 감염병은 보편적으로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가 많이 위축되고 그러다 보면 기업에서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런 영향으로 수익이 감소하고 기업도 불안정해지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막연하게 생활비지원으로 해서 감당될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이번에 정세균 총리가 대구 방문했을 때 대구도 감염 대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큰 틀에서 앞으로는 그런 방지책을 만들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생활비 같은 일시적인 지원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정책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큰 틀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입원이나 격리된 자에게 주는 생활보조금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라도 안 주면 정부의 어떤 격리라든지 이런 데 잘 안 따르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부에서 주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위원님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정부에서요. 
이희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장시간 질문에 대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제 워낙 양이 많고 복지라는 부분이 영역도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도대체 무엇을 할까, 하고 저희가 초반에 한번 라운드테이블 같은 것도 하고 모임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사실 과거에 2015년도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뀐 거였습니다. 
  사실상 그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중요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하던 그런 기구였는데 이제는 그 한정에서 벗어나서 발굴까지 한번 해보자는 영역까지 커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작게는 복지사각지대 발굴부터 사회보장 자원발굴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는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찾을 수 있게 만들어보겠다 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진 건데 과연 그 역할이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나, 그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있고요. 
  노력은 계속하고 있겠지만 지금 아까 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아서 다시 구성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안에서도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다면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어떤 권익이나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그다음에 장애인이 받는 수업이나 이런 것을 판단하고 심의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이 어디까지냐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대상자 발굴도 발굴이고, 요즘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간협력으로 그 지역에 어떤 사회복지정책이나 정책방향의 계획도 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요. 
  계획, 그다음에 시행, 그다음에 평가까지도 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건지 오해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과거에는 심의였는데 지금은 심의자문기구에서 벗어나서 그 이상의 영역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이상의 영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중복되는 영역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지금 저희가 만들어지면서 수당이 들어가고 조금 더 일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확하게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 드린 거예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어떤 역할, 권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어떤 권익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부탁드릴게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대체해도 할 수 안 있겠나,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남구에 있는 복지의 각 영역별로 위원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문교수라든지 다 참석을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로 아마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그 장애인 관련 교수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지역에 어떤 장애인의 인권증진이나 이익증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뭘 해주고 이런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장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그 위원회를 제가 취지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도 사실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여쭈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새로 만들어졌고, 저희가 예산이 새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에게 뿐만 아니라 기록에 남으면 좋은데 그러면 그 이익을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논의할 것인지, 아마 위원회니까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논의하게 되는지, 정확하게 뭐가 뭐가 다르다, 어떤 영역이 있다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건데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네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장애인복지에 대한 영역이 또 너무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심의하게 될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의에 대한 문제도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편의시설이 지금 중앙회하고 대구시하고 안 맞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이것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절충을 해 줘야 될 그럴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인 장애 수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는 별도로 논의할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장애인주택 문제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선을 긋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정연주  과장님이 정리가 안 되시면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사실 충분히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역할들 위원회 심의라든가 장애인의 권익이라든가 아니면 각각에 있는 보호체계가 어떻게 되었다,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은 보다 더 높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서 놓친 것이 있다면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건의할 수도 있고 한 단계 더 높아지는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지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구민의 대표로서 남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코로나19 등으로 유난히 어려움이 많았던 올해였지만 저희 복지지원과가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도시복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무척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지금 454페이지에 세출예산 보면 노인여가시설지원해서 201-01에서 전액 시비이기는 한데요. 
  경로당 투척형 소화기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투척형 소화기는 처음 들어 보는데 폭탄처럼 막 던지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경로당 어르신들이 그냥 분말소화기는 무거워서 사용에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투척형 소화기는 벽에 4개가 한 세트로 벽에 붙어 있습니다. 
  작은 소형으로요.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이것 자료 사진과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오던데 이것과 또 연계해서 뒤에 보면 드림스타트에 물품 구입하는 것 두 가지 올라왔던 것 있던데요. 
  문서 세단기와 빔프로젝터 레이저 포인터 이것은 견적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그 드림스타트 것은 견적서하고 제출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출하셨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최영희 위원    저는 못 봤는데, 그러면 이것 자료는 주신 걸로 알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있어요. 
  459페이지에 301-01에 보면 이게 2021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2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것은 검색을 해보니까 보행기가 더 저렴한 것도 있고 더 비싼 것도 있는데 시에서 정해져서 구입하라고 하는 모델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일단 정해졌는 건 없고요. 
  이것은 20만원이 꼭 1대당 20만원이 아니고요.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을 하는데요. 
  1인 20만원 이내 구입으로, 꼭 20만원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물품 구입할 때 최적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물품 지정은 구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고 구입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사용하시게 되는 노인분들이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보고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젊은 분이 보행기를 봐서는 성능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직접 체험해보고 모델을 구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수는 어떻게 산정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대구시에서 배정된 인원입니다. 
최영희 위원    44명이……?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71페이지에 보면 아동급식지원으로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아동급식이 있는데요. 
  증액이 44.95%로 조금 많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학 중에 중식비와 그다음에 학기 중 토, 공휴일 중식비와 조식, 석식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 못 갔던 친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밥을 챙겨먹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게 만약 예산이 집행되면 세 끼 다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도 이 예산이 통과되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지금 아동급식 예산을 보면 올해 3차 추경 금액이 24억4,9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과 13억8,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일이나 휴교로 그렇고, 급식을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에 요청해서 타구와 추가로 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은 충분히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아동학대와 관련된 일이기는 하지만 인천에 형제 사건 때문에 사회적으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이런 부분에도 일이 굉장히 많겠지만 또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잘 챙겨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73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보면 401-0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환경개선 사업이 되어 있고요. 
  4,000만원인데요. 
  대명4동에 꿈틀도서관 있는 거기 근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4,000만원하면 완전 1, 2층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주민참여예산으로 4,000만원 받았고요. 
  1, 2층은 아니고, 지금 꿈틀도서관을 제외하고 우리 방과후아카데미 건물 내에서만 수리비로 우리가 주민제안사업 요청할 때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건물 내벽하고 외벽 도색, 지하 옆에 방수작업하고요. 
  내부 리모델링 보수공사비로 4,000만원 받았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455페이지 401-01에 보면 대덕경로당 외벽 보수라는 게 있어요. 
  1,200만원 이것은 뭐 어떤 걸 했는 거예요?
  타일 때문에만 돈이 든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대덕경로당에 보면 외부 벽 타일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걸 전반적인 그 앞에 외벽을 다른 방식으로 보수 예정에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 타일만 바르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홍대환 위원    사실 요새는 타일하는 데가 잘 없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402-01에 보면 대덕노인복지관 화장실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1층, 3층 아까 이야기했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화장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대덕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화장실을 이미 한 번 고친 적이 있는데 올해 내년도 1층, 3층이고 저번에는 지하하고 2층을 한 번 일차적으로 수리했습니다.
  지금 대덕노인복지관에…….
홍대환 위원    아니, 상태가 어떤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좌변기로 되어 있어서요. 
  요새는 좌석으로 되어야 되는데 앉아서 누는 좌변기로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아주 불편해 해서 고치고요. 
  칸막이하고 전반적인 보수공사 예정에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른 그런 것들은 빨리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른들이 앉아서 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빨리 예산이 되면 제일 먼저 공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 위원    457페이지 보면 노인봉사지도원에 대해서 301-12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게 뭐하는 겁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노인봉사지도원은 한 동에, 전체 인원은 남구에 한 40명이 하는데 한 동에 2명 내지 3명으로 해서 어르신 2명 내지 3명으로 노인 특별히 노인……. 
  공원에 청소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1개동에 2명 정도 해서 청소한다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청소도 하고 홍보활동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홍대환 위원    무슨 홍보 활동을…….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그 내용은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홍대환 위원    예.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안녕하십니까?
  고령사회팀장 예상희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봉사지도원은 솔직히 시에서 시비로 주는 사업인데 저희 구마다 40명씩 배부를 해 주는데 그 활동비는 5만원씩 주는 사업인데 이게 예전에는 동에다가 봉사지도원을 모집해서 할당을 맡겼는데 일을 시켰는데 대부분 5만원 받고 못 하겠다고 해서 현재는 예전에 한 번 그 돈을 다 시비로 반납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요. 
  그래서 이것을 강구한 끝에 반납하지 않고 이것을 어차피 경로당에 회장님이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회장님들을 40명 추천해서 경로당 자체에 봉사를 하는 겸해서 드리고 경로당 자체에 행사나 아니면 주변에 거리청소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활동 도우미도 하시는 겸해서 봉사지도원을 노인지회에 이야기해서 40명 추천받아서 매달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러면 자기들 경로당에서 있으면서 같이 회장님이 관리하는 거네요?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예, 주로 회장님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다른 데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회장님이 66명이고 다른 데는 수백 군데가 있는데 일부 40명만 주니까 우리도 다 줘, 하면서 시에 건의를 했다가 시에서 시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다, 해서 그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오히려 배제되겠네요.
  일반 주택가에 있는…….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예, 주로 공설을 담당하는 경로당 회장님이 주로 되고, 그것을……. 
홍대환 위원    그걸 5만원을 개인이 다 가져간단 말이죠?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5만원은 회장님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회장님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시니까 주로 명단은 지회에서 40명 뽑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알겠습니다.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예, 이상입니다. 
홍대환 위원    4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60페이지에 보면 301-12 경로우대 이·미용업소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로우대해주는 데인데 남구에 96개소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96개소인데 이게 활용금액이 얼마입니까? 
  50%죠?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 위원    50% 같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이용금액이 1만원 받는 데가 있고 1만2,000원 받는 데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다 똑같이 1만원 받는 데도 5,000원 받고 1만2,000원 받는 것 6,000원 받고 그렇게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어르신들의 이발일 경우에는 단순 이발하고 면도하고 이런 것 포함되어 있어서 단순 이발에 대한 50%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금액이 차이나는 데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금액에 그 업소에서 받는 금액에 50%를 받느냐, 아니면 우리 구에서 통상적으로 대개 보면 한 돈 1만원하니까 5,000원 정도, 50% 해서 5,000원 정도 해주라고 하는 건지 그런 게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업소에서 50%도 있고 일괄적으로 반해서 5,000원 받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이용하는 사람들 전부 다 적어서 올립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이용관리 대장을……. 
홍대환 위원    다 올려준다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이용소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홍대환 위원    그러면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홍대환 위원    예를 들어 파마하는 것 같으면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데는 월 7만원에서 9만원 정도, 이제 9만원 받네, 그렇죠? 
  9만원 받으면 9만원어치만 해주고 더 이상 안 해줍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보통 이용소나 미용실이 단골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자께서 봉사도 하고 해서 봉사금액으로 해 주는 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반틈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다 단골이기 때문에 보통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내 말은 9만원어치만 디스카운트해주고 나머지 오버되는 건 우리 돈 끝났으니까 더 이상…….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러지는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홍대환 위원    이때까지 쭉 봤을 때 누가 이야기하든지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지금 특별히 올해 와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75페이지에 보면 301-12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에 대해서 있어요. 
  술 담배 판매자 신고하면 2만원, 1건에 2만원 주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건당입니다. 
홍대환 위원    그다음에 유해업소 출입 고용에 대한 신고 3만원,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건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우리 대개 신고 접수되는 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을 리가 있나……. 
  얼마 전에 내 알기로만 해도 한 사람 이 앞에 슈퍼에 담배 팔았다고 걸려서…….
○아동청소년팀장 이선주  아동청소년팀장 이선주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매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경찰로 접수가 되고 경찰로 신고가 들어가서 단속된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통보 오면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홍대환 위원    과징금만 부과하고……. 
○아동청소년팀장 이선주  예, 지금 저희 예산서에 있는 내용은 일반 주민이 이런 사실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어떤 증거 자료 제출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 건수는 올해 없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는 데 설명 잘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455쪽에 307-11에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 여가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게 경로당 활성화를 시키는 여가프로그램이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치매예방 및 여가프로그램 운영, 소통 공간 등 시설 개방, 옥상 농장, 마당 텃밭 등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활동 공간으로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대구형 경로당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그다음 쪽에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에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에 전년에 없던 예산이 800만원 들어왔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최근에 요양시설에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서 대구시에서도 관내 요양시설에다가 화재 안전창을 설치해서 화재 시 연기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액 국·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이것도 실제 화재에 대처하기 위한 기능보강인데 꼭 창틀이 아니라 다른 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겸해서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단순하게 이것 하나 사업 가지고 과연 그 안전이 보장될까 의문스러운 부분이 생깁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기존 설치할 때 소화기하고 이런 건 당연히 설치되어야 되는 품목이고 이것은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희주 위원    안전에 보다 더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리고 460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례비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무연고자 사망사고가 더 일어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는 건지, 안 그러면 평균적으로 12구가 책정되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기초수급자가 아닌 무연고자 장례비가 1건에 80만원인데 올해 예산 지출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12건으로 편성했습니다. 
이희주 위원    올해 감안해서 내년에 책정한다……?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그렇습니다.
  또는 구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건수에 대비해서 내년 이 정도 가능할 것이다 했을 때……. 
이희주 위원    안 그러면 더 발생된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62쪽 제일 상단에 보면 장애인 전문어린이집 차량 운영비가 있는 데 20만원씩 해서 5대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다음 장에 보면 464쪽에 307-10에 보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차량운영 인건비 지원이라고 2개소에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5쪽에는 5대를 운영비만 지원되고, 뒤쪽에는 인건비까지 지원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자세한 건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희주 위원    예. 
○보육지원팀장 김진수  보육지원팀장 김진수입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남구에 2개소가 있는데 그 중의 차량 운영하는 게 총 5대입니다. 
  한 군데가 유리어린이집하고 요한바오로2세어린이집 2군데인데 유리어린이집이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바오로가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대수에 대해서 한 대 당 20만원씩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차량운영 인건비는 기사를 고용한 그 기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기사는 각 어린이집마다 한 분씩 기사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사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지금 2개소에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보육지원팀장 김진수  아, 그러면 차량운영비는 차량 대수 당 지원해 주는 거고, 기사 인건비는 고용된 기사에게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희주 위원    그러면 지입된 차가 있고 채용한 기사가 있고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팀장 김진수  감사합니다. 
이희주 위원    467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에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6개소에 7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라고 하면 어떤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최근에 보면 무슨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 끼를 보관을 해야 하는데, 보존식 냉장고가 없어서 보관을 안 해서 역학조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학조사로 정확한 사유를 조사하기 위해서 보존식 기자재를 지원사업하는데 여기에서는 한 끼를 보관할 수 있는 보존식 냉장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대구시에서 한다는 겁니다.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했는데 오늘 식중독이 걸렸다, 그러면 뭘 먹었는지 한 끼를 보관해야 되는데 저번에……. 
이희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477쪽에 상단에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리용품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이 좀 삭감됐는데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가 지원대상 수는 공부상 지원대상 수는 782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꾸준히 신청을 안내하고 하지만 실제 신청률을 88.4% 정도 돼서 한 526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민감한 시기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지급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감성이 조금 풍부한 시기이고 해서 이런 것 꺼려할 부분이 많은데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제대로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마지막으로 486쪽 상단에 보면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조금 증액됐네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이희주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폭력피해 주거지원이라는 것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폭력피해여성들에게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호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 20호에 대한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오른 것으로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10세대 따로 20호 따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20호 재계약에 따른 금액으로 약간 금액을 올렸습니다. 
  인상하였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피해자만 무조건 보호해주는 것도 큰 문제지만 실제 가해하는 데 대해서 또 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무조건 보호만 한다고 모든 건 다 정상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보호하는 것도 우선이지만 일단 약자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그런 사회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여성폭력상담소, 이주여성 보호시설 이렇게 많은데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으면 해서요. 
  이게 다 세퍼레이트(separate)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한 곳에서 성폭력피해자, 여성폭력, 가정폭력 다 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남구는 성폭력, 가정폭력 2개 기관에서 거의 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2개 기관에서 지금 성폭력피해, 가정폭력, 여성폭력, 이주여성폭력 다 관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기관은 2개인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자세한 건 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연주  예. 
○아동청소년팀장 이선주  아동청소년팀장 이선주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별개로 되어서 상담소 각각, 또 피해여성 시설 각각 다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다 따로 있는 거죠? 
  그러면 각각 따로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고 그 장소 이름과 위치 정도 간략하게 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보니까 안 그래도 저도 이렇게 많은데 어떤 곳은 운영비, 수당 뭐 이렇게 세퍼레이트(separate) 되어 있고, 보호시설, 사업보조 같은 경우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기능보강비,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운영 2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직업훈련소는 또 3군데이고 이렇게 한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들으려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 세퍼레이트(separate)해 주세요. 
  그러면 장소가 만약 예를 들면 성폭력피해자 상담소 몇 개소 어디, 그다음 보호시설 몇 개소 어디, 그다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어디, 상담소 어디, 그리고 같이 되어 있는 데는 같이 되어 있고, 예산 지원은 얼마큼씩 되는지 이렇게 한 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 한번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이선주  말씀을 드리면 복잡하고 표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많네요. 
  제가 보니까 많아서 그리고 상담소가 있고 잠시 보호해 주는 곳이 있고 또 다른 것들도 있고 프로그램 지원도 있고 치료회복에 대한 것들도 있고 많아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이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지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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