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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9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14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4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결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5,552억6,700만원이며 기정액4,894억4,400만원 대비 658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10억원이 증액된 5,46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8억2,300만원이 증액된 92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24억1,546만1,000원이 증액된 3,104억7,259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액 대비 14억4,672만6,000원이 감액된 3,563억8,46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753만9,000원이 감액된 3,015억8,559만5,000원이며 7쪽에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2억6,972만6,000원이 증액된 3,471억1,762만1,000원이며 부서별 증감내역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서 1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외 2개 사업으로 세입·세출 규모는 92억6,700만원이며 기정액 44억4,400만원 대비 48억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구 전체 명시이월사업은 기획조정실 코로나19 감염병대응 방역물품, 소독용품, 사무용품 등 구입 외 11개부서 33개사업으로 129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전입금, 보조금 및 이자수입으로 23억3,181만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및 예치금지출로 23억3,181만4,000원입니다.
  1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가반영·조정하는 것입니다.
  2회 추경 후 여건변화로 발생한 자체수입 증감분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경성립전 집행한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 내시변경에 따른 재원조정과 연도내 공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예산은 이월하였고,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변경되어 발생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등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남구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안 설명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회계 항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예산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간단하게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277페이지에 보면 401-01 장애인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요.
  장애인이 세대주이거나 가족일 때 800만원 안에서 지원을 하신다고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소득이 높은 세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일괄 다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원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장애등급이 높은 사람으로 지체나 뇌병변,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가구원 중에서 다수인 가구가 우선이고요.
  그다음으로는 지체 및 뇌병변, 시각장애와 다른 장애가 중복된 가구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로 해주신다, 이 말씀이네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79페이지에 보면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설치지원이 있고, 401-01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설치지원이 전액 시비 반납되었는데요.
  이게 희망자가 없어서, 저도 안 그래도 2021년도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것은 이게 아니더라도 또 청각장애인용으로 다른 것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나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이게 2019년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 100%입니다.
  시에서 부부가 청각장애인인 가정에 시각경보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라고 박혀있습니다. 
  지침에 가구당 300만원 한도입니다.
  빛으로 알려주는 그런 장치인 모양이더라고요.
  작년에도 신청자가 없었고요.
  올해도 대구시 전체 다 없습니다.
  없어서 시에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폐지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렇구나.
  부부가 같이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문가 봐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279페이지 307-11입니다.
  장애인재활증진 및 문화탐방 사업인데요.
  기정액 1,8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5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홍대환 위원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설명서에 보면 지체장애인들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줄어드는 바람에 500만원이 삭감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밑에 보면 행사내용에 중증장애인수련대회하고 하계수련대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 대구지방자치장애인대회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에 가기 위해서 1년에 한 1,800 정도…….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한 1,200 됩니다.
홍대환 위원    아, 한 1,200 정도.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지체장애인협회.
홍대환 위원    예, 그렇게 예산을 주고 했는데 이번에 500만원 삭감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700만원으로는 무엇을 한다고 그럽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지금 문화탐방이 200만원 잡혀 있거든요.
  문화탐방, 이것은 지금 이번에 추경 예산안하고 난 뒤에 원래는 하려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 되어서 지금 취소가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생길 것입니다, 아마.
홍대환 위원    불용액이 생기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다음에 재활증진대회가 5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안 할 가능성이 많을 거 같습니다.
  원래는 하려고 그랬습니다.
  전액 삭감될 확률이 많습니다.
홍대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홍대환 위원    그러면 또 지금 보게 되면 시각장애인들도 500만원이 그대로…….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님, 시각장애인 문화탐방은요.
  지난 11월인가에 나오셨잖아요?
홍대환 위원    예.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400만원 갔다 왔고.
홍대환 위원    그것 한 번 가는데 400만원입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차량 2대입니다.
  봉사까지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재활증진대회가 지금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코로나가 이 상태로 가면 아마 행사를 취소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그다음에 교통장애 100만원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교통장애인협회 문화탐방인데…….
홍대환 위원    네, 100만원으로 어디에 쓰나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100만원 갖고 문화탐방 가는 것인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멀리 못 가고요.
  가창에 회원들 가서 하루 갔다 왔습니다.
홍대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장애인들한테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삶의 질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나름 자기들만의 공간을 가지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상세하게 질의를 물어보는 것이고, 지체장애인들 영호남 교류 그것도 올해 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올해 코로나19로 취소되었습니다.
홍대환 위원    취소되었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저희들이 광주에 가려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 500 전액 반납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렇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우리 일반인들하고 틀려서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행동반경이 너무 적다 보니까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하면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 해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201-01에 보면 현수막, 리플릿, 서식 등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 중에 5분 자유발언에서 공익현수막 자제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앞으로 공익현수막을 계속 이런 식으로 달아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다른 방안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는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위원님, 코로나19 위기가구 2차 긴급생계지원비가 급작스럽게 교부가 됨으로 인해서 홍보물 제작비로 사무관리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들 리플릿을 1만5,000부 그다음에 현수막이 54개, 동별 한 3∼4개 정도 배부될 것입니다.
  배너가 13개, 신청서식이 10종 인쇄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광고물관리계에 현수막게시대에 저희들이 해봐도 올해 말까지는 달 수 있는 여유분이 없더라고요.
  도저히 없고 이것은 공익차원에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주요 사거리라든지 동사무소 인근이라든지 그렇게 좀 달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워낙 긴급하게 내려온 예산이다 보니까, 또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희주 위원    이것을 보면 자기 관심분야가 아니고는 실질적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꼭 현수막보다도 홍보전화로 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많이 단다고 해서 지원 받으려는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보통 일반적으로 매스컴을 통하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위원님, 저희 남구에 10억9,000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교부가 되었는데 국비 100%입니다.
  지금 얼마나 되었나 하면 지금 신청건수가 2,500건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홍보를 하고 해도, 지금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대구시 8개구·군이 공히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시에서 독촉전화를 받고 있는 입장이고 하여튼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결국 홍보전단이라든지 현수막을 건다든지 배너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일일이 공무원들이 연락을 통해서 안 그러면 관련되는 분들이 연락을 통해서 하는 그게 더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저희들 이것도 신청기간을 3회나 연장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희주 위원    다른 방안도 한 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끝부분에 보면 장애인지역사회재활기능보강에 이게 수어통역사 차량지원이라는 말이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이희주 위원    차를 직접 사주는 것입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차를 수어통역센터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희주 위원    지원해주는 거예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이희주 위원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수어통역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희주 위원    센터가 하는 역할이?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통역사가 6명이 있는데요.
  대구시 내에 각 공공기관이라든지 모든 곳에 수어통역 요청오면 다 나가야 됩니다.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법원부터 해서 검찰청 안 나가는 데가 없거든요.
  이 6분이 지금 현재 2006년식 모닝 1대하고 클릭 1대하고 경차 2대가 있습니다. 
  아주 낡은 거 2대가 있는데 이것으로는 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시에서 특별히 1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주 위원    센터가 운영은 수어통역사들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출장 시 이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러면 지원은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만드는 게 아니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시에서 시비 100%로 차량 1대를 구입해주면 운영은 수어통역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이희주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러면 다른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다 하는데 차량만 2대 지원해주는 거네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1대.
이희주 위원    1대.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이것도 보조금이 1,100이라고 하면 자부담도 좀 있습니다.
  50만원 미만 정도 됩니다.
  이게 모닝인데 보니까 최하급이더라고요.
  1,100만원, 옵션이 한 개도 없는 최하급이더라고요.
이희주 위원    이것도 보편적으로 보면 내구기한이 있는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통상적으로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사고가 나고 이러면 그에 대처해서 또 지원을 해줍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이희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변경내시로 인해서 운영비랑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은데,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 퍼센트라든가 지원경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것이 변경내시로 이렇게 지원금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몇 프로 정도로 정해져있나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전체예산에 인건비가 거의 한 90%쯤 되고요.
  운영비가 한 10%쯤 되고 되는데, 특히 장애인시설에 연말쯤 되면 보조내시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내시변경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할 때는 운영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운영비가 아니고 100%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연말되면 대구시 내에 8개구·군에 산재한 장애인시설기관에 예산을 시에서 다 파악을 해서 부족한 데는 더 주고, 남는 데는 또 다시 삭감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구·군 간에.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원래 1년의 저희가 예산을 정하면 보통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직원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부분이 아닌 줄 알아서 거의 픽스(fix)되어 있는 상태이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근데 어떻게 장애인단체는 매 연말마다 변경내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왜 그런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장님, 시의 예산 사정을 봐서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시설의 인건비가 1,000만원이 필요한데 시에서는 당초교부예산이 500만원밖에 안 줄 때도 있습니다.
  시의 예산을 봐서요.
  나중에 추경 때 더 줄게, 더 줄게 그러고요.
  또 많이 예산이 과다 교부된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 경우는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1,000만원이 필요한데 2,000만원을 교부해줍니다.
  연말 가서 또 삭감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정연주  아, 정말 이것은 대강 하는 거네요.
  그러면 나중에 남겨놓았다가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맞추는 격이네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정말 연말되면 신경써야 될 예산이 장애인 관련 분야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 부분은 왜 그렇게 할까요, 시에서?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시에서 예산이 항상 부족한 모양이더라고요.
○위원장 정연주  딱 정해진 대로 해야 될 텐데, 안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장애인시설 인건비는 지금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거의 몇 프로가 정해져서 매년 똑같이 일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닙니다.
○위원장 정연주  본인들 편한 대로 지금 그렇게 매년…….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편한 대로라기보다도 시의 예산 확보가 그렇게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위원장 정연주  아니,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인건비는 사실 우선적으로 몇 프로 정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운영비도 아니고 그럼 매번 그렇게 한다는 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여쭐게요.
  관학연계봉사동우미 지원사업에서 노인건강증진대회 및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등 행사개최인데, 이것 올해는 언제 했었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올해는 지금 그게 이번에 3차 추경에…….
○위원장 정연주  삭감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제가 못 찾아서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그게 반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반납 다 하셨어요?
  벌써 2차 때 반납하신 거예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위원장 정연주  아 네, 알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행사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지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복지지원과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84페이지에 보면요.
  401-01 시설비에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동체활성화복지거점센터 신축되어 있는데요.
  지금 구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여기 지원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딱 제가 떠오르는 게 없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공동체활성화복지거점센터 건립사업은 지금 현재 당초에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중심으로 거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 남구노인시니어클럽과 남구노인지회 정도를 복지거점센터에 이전하여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한 번도 실시한 적은 없고 지금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그렇습니다.
  2018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장기사업으로 지금 현재 2019년 6월 달에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으로 20억을 지출하였고요.
  또 올해 6월 달에 또 10억 지출하고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 2월 달에 잔금 1억8,000만원을 지출하면 물권을 인도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부지 같은 것을 계약했다는 말씀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달성교육지원청 건물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달성교육지원청 건물이다.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달성교육지원청 건물에 어떤 거, 어떤 거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남구노인시니어클럽, 남구노인회지회 그것 정도는 지금 확정상태이고요.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최종으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양지경로당 401-01에 보면 구입 및 조성에서 당초에 5억 상당되는 것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계약이 안 되어서 조금 더 저렴한 것으로 지금 사셨잖아요.
  1억8,200만원 짜리는 어떻게 생긴 건물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일단 단독주택이고 1억8,200만원 단독주택인데, 대지는 한 34평 정도되고 건평은 한 18평 정도됩니다.
  거실이 있고 방이 한 3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 받은 2억5,000만원 가지고 매입도 하고 리모델링도 다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구비 2억은 명시이월되어서 내년 사업에 어떻게 쓰나요?
  그냥 반납하고 치우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3차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제출기한이 있어서 먼저 제출했는데, 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2억5,000만원을 가지고 건물매입과 리모델링하고 기존에 2억은 삭감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처음에 양지경로당 매매해서 생긴 수입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그것은 지금 구비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285페이지에 보면 301-01에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기초수혜기준에 초과되는 사람과 또 사망자 발생으로 인해서 돈이 한 1억8,000 정도 감액되었어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런데 이 기초연금 수혜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네,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은 소득별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위20% 독거노인은 30만원, 그 외에 29만원에서 2만5,000원이 소득별 차등지원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아니, 지금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준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얼마 정도 이상되면 못 받는다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제가 잘 알고 있지 못 하는데…….
홍대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기준이 있다, 말입니다.
  기초연금을 하면 예를 들어서 두 분이 같이 대상이 되면 얼마를 받으며 한 사람이 기준이 되면 얼마를 받으며, 무슨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산이 얼마 정도 안 되면 안 되고, 또 금융에 돈이 얼마 있으면 안 되며, 또 자기 자산이 얼마 정도 이상이 되면 안 되고, 수입이 얼마 정도 되면 안 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로 나중에 따로 하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지금 여기 1억8,100만원 정도되는 것은 사람 인원으로 해서 나온 숫자금액이 아니죠?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그렇습니다.
  11월 달에 지급했는 것에 보면 2만4,895명에 한 63억3,196만900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이게 국비·시비·구비 편성률을 보면 국비가 90%, 시비가 6%, 구비가 4% 정도 되거든요.
홍대환 위원    네.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각 구별로 중간에 한 3/4분기 되면 금액을 지급하고 나서 서로 잔액을 구·군별로 다시 모자란 구에는 더 편성을 해주도록 변경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가 나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9페이지 보겠습니다.
  307-10 중간쯤입니다.
  보육료지원 아동 간식비가 있어요.
  한 달에 4,500원인데, 이것을 하루로 나누면 한 200원 정도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을 지난번에 코로나가 심할 때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된 금액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네,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런데 한 달로 하면 4,500원이고 하루로 하면 2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보면 간식비 인상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던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최근에 인상 요구는 한 번 있었습니다만 대구시 8개구·군청 금액을 파악해보니까 남구가 지원금액이 하위가 아니고 높은 편에 속해서 원장님한테 구·군의 지원실태를 자세히 설명을 드린 상태입니다.
홍대환 위원    구·군마다 금액이 다 동일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틀립니다.
홍대환 위원    다 틀리죠?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홍대환 위원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전체 구·군 중에서 한 2등 정도 됩니다.
홍대환 위원    그밑에 보면 307-10에 보면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한 900만원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2개소가 지금 폐소되어서 지금 없어지는 바람에 인건비가 감액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당초 어린이집 49개소에서 지금 현재 46개소로 휴원하고 폐원한 어린이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홍대환 위원    왜 폐원되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1군데는 이용아동이 저조해서 그렇고, 1군데는…….
홍대환 위원    이용어린이가 적다는 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이용아동이 감소해서 그렇고요.
홍대환 위원    네.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1군데는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지원팀장 김진수  보육지원팀장 김진수입니다.
  2군데는 아가잼, 해달들 어린이집인데 여기는 지금 올 초에 코로나가 유행할 때 이용아동수가 좀 많이 줄어들어서 원장님들께서 폐원신청을 하셨고요.
  그리고 1군데는 구세군 어린이집인데, 여기는 재개발 때문에 휴원 중에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구세군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보육지원팀장 김진수  대명2동.
홍대환 위원    대명2동?
○보육지원팀장 김진수  예.
  그래서 3군데 폐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3군데가 폐지되어서 그래서 조리사 인건비를 지출을 못해서…….
홍대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301-01 중간쯤에 아동급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식 등 지원에 대해서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1인당 하루에 5,000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1식에.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 위원    1식에 5,000원 같으면 지금 그것까지고 이용하는 식당들이 거기 가면 5,000원 짜리로 1식을 할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지금은 아동급식카드를 결제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급식카드를 쓴다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래서 카드에 하면 금액을 얼마를 담아주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지원대상 월 금액을 카드에 보충해주면 그 카드에서 자동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한 달 금액이 얼마 정도 해주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그것은 아동마다 지금 다 틀린데, 아동에게 중식만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조식, 석식 같이 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날짜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다 차등되어 있습니다.
  토요일날, 공휴일날만 주는 아동이 있고, 또 중식만 지원하는 아동, 그리고 방학 중에만 중식 지원하는 아동이 있고 다 차등이 되어 있어서 일괄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홍대환 위원    이용하는 식당들이 대부분 보면 중국집이 많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일단은 중국집하고 편의점도 대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간자본보조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남구에 3개소, 내년에 개원 앞두고 비용이 지출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영무예다음, 태왕, 봉덕화성파크 다 규모가 틀릴 텐데, 일괄 똑같이 지원해줍니까?
  차등 지원 없이?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일단 차등 지원 없이 똑같이 합니다.
이희주 위원    예.
  인원수, 평수도 다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혹시 하다보면  예를 들어 영무예다음은 규모가 큰데 비용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일단은 우리가 영무예다음에는 정원이 61명이 가능하고요.
  태왕아너스는 51명, 봉덕화성파크드림은 41명으로 정원은 확정되었는데 당초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할 때 공개모집하면서 정책적으로 크기에 제한 없이 전국 개소당 리모델링비는 1억으로 한다.
  기자재 구입비는 1,000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것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고, 운영하시는 분이 더 추가해서 리모델링이나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희주 위원    법정규정비도 있고 따로 하는 것은 자체에서…….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꾸미기 나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열정이 있는 분들은 자부담을 더해서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희주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일반 아파트 내에 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러면 일반 임대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장기 5년간 무상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무상임대로.
  그럼 임대료가 별도로 다 나와야 되겠네요?
  그것은 자체에서?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공공아파트를 짓게 되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를 주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전기나 수도 이런 것은 나중에 사용하는 것만큼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일정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봉덕화성파크드림은 세대수가 그만큼 안 되는데 그러면 시설을 원래는 계획이 없이 해놓은 거 아닙니까?
  해주기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을 텐데 아까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원래 국공립 어린이집은 세대수가 500세대 넘으면 법적으로 무조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고, 그 밑에 세대수도 국공립 여부에 따라 틀리는 것이지만 어린이집은 설치해야 됩니다.
이희주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네, 500세대 이상은 법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셔야 되고 그 밑에는 주민이 원할 경우에만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경우에 국공립을 하고 아닐 경우에는 그냥 일반으로 어린이집을 하셔야 됩니다.
이희주 위원    일반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해서 국공립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하면 거기다가 그대로 하는 것으로…….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수요를, 아무래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동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선호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구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92쪽에 보면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양육한시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지원인데,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그것은 연령으로 하는데 지급대상이 보면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생 중 초등학생을 제외하는데 지금 남구에서는 한 4,197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4,197명을 모두 20만원씩 지급이 다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그 금액만큼 지금 지급 다 되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지급이 다 완료된 상태이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위원장 정연주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드린 건가요?
  아니면 그 연령대의 아동이 있는 집에 직접적으로 다 고지서가 날아간다든가 아니면 연락을 직접 드린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홍보도 하고 연락을 해서…….
○위원장 정연주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이것은 잠깐…….
○위원장 정연주  어쨌든 4,000명인데 작은 금액이기는 한데 벌써 완료가 다 되었다고 하니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했나 궁금해서 현금으로 지급되었을 것 아닙니까?
  상품권으로 나간 것도 아닐 테고?
  저희가 지금 따로 이런 것 보고 받은 바도 없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했나 궁금해서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위원장 정연주  팀장님이 이야기 해주셔도 됩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이선주  아동청소년팀장 이선주입니다.
  아동부모들이 거의 카드를, 처음 출생 신고하면서부터 많은 복지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카드로 거의 다 카드로 충전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아, 그러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받았던 그 카드에 부모가 특별히 신청하지 않았어도 청에서 자동으로 마일리지처럼 충전해주신 거네요?
○아동청소년팀장 이선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지경로당이랑 기타 등등 일 때문에.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생활보장과 업무추진에 항상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안 설명은 2020년 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출 예산 299페이지에 보면 반환금기타 있고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는데 이게 국시비 매칭으로 만약에 반환을 하게 되면 원래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에 본인이 10만원 내면, 장려금으로 30만원이나 적립되는 큰 혜택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게 만기되거나 이러면 탈수급되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를 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중도에 본인들이,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탈수급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대로 수급혜택을 보는 경우가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본인들이 중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지원했던 것을 전액 다 환수조치가 되는 것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그렇죠.
  적립해놓은 금액만 주지요, 따지면.
  30만원 했는 것은 중도에 해지를 하면 그것은 안 줍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보면 한 해에 탈수급되는 인원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탈수급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중도에 가입했다가 해지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니요.
  이 통장 말고도 탈수급되는 사례가 많나요?
  수급자였는데 만약에, 수급자이신 분은 수급을 계속 받으려는 의지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근데 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탈수급 대상이 되는 것을 밝히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탈수급을 면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탈수급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의 좀 드물어요.
최영희 위원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01-01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증액이 되어 있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 매칭비율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이게 집행잔액은 2019년도에 대한 집행잔액이거든요.
  지난번에 일부를 반환금으로 잡았어요.
  일부를 잡았는데 담당자가 이것을 전체로 파악해서 잡았어야 되는데, 일부만 반영을 시키고 일부는 반영을 빠뜨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하고 그게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397페이지 301-01에 보면 생계급여에 대해서 삭감이 된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한 4억 정도 되는데 타이트하게 줬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삭감금액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사유를 말씀하십니까?
홍대환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이게 원래는 당초에 작년에 같은 경우에 이 예산액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안 내려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작년의 경우에는 예산 자체가 한 300억 정도, 한 303억인가 하여튼 304억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나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는 상황이거든요.
  위에서 국비 같은 경우에 예산에 비해 코로나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줬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기초생활신규수급자가 책정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불어나지는 않았는데, 조금 불어나기는 불어났지만 이 금액만큼은 그렇게 불어나지는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만큼 안 내려왔거든요.
홍대환 위원    그래서 그래요.
  기존 이만큼 지원을 받았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산이 이만큼 작년에 이만큼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홍대환 위원    그게 아니었구나.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홍대환 위원    예, 그리고 또 만약에 매월 20일 날 지급을 하다가 말일에 가서 지급하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추가로 책정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월말에…….
홍대환 위원    남았는 그 잔여기간 같은 것을 소급해서 그런 것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그런 기간이 아니고 거의 월말에 보면 추가책정하는 신규책정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달에 것은 몽땅 다 줍니다.
  지급이 다 됩니다.
홍대환 위원    아, 그 달에 있는 20일 이후에 것도…….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홍대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호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민상호입니다.
  올 한해 저희 시장경제과가 지역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가르침을 주신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2021년도 시장경제과 본예산이 특별한 삭감 없이 반영된 점에 거듭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오로지 우리 구 서민경제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경제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3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요.
  우리 봉덕신시장 화재 났던 것 때문에 지금 시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재래시장이라고 하나?
  이런 데 화재가 났을 때, 아케이드 보수라든지 외벽 도색비 이런 것은 거의 시에서 100% 지원을 해주나요?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시에 예산이 있을 경우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올해 아마 예비로 해놓은 게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긴급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 화재 건과 매치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게 또 미리 다 집행이 되어 버리고 하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재산피해상황에 보면 부동산 370만원, 동산 5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되는 방법이 그냥 민간사회안전망, 이런 데서 지원해주는 금액이나 생필품 밖에 없나요?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자료에 보시면 긴급생계자금으로 가족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가족이 많은 가구는 조금 더 예산을 지원받았고, 가족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 귀책사유로 사실은 불이 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유재산까지 보전해주고 지원해줄 그런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화재로 인해서 공용부분들, 아케이드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훼손되었는 그 부분들만 저희들이 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피해상인 긴급생계지원금액은 총금액인가요?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예, 총금액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럼 원래는 주로 귀책사유가 있는 집에서 옆집도 보통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옆집 피해도 귀책사유가 있는 집에서 조금 원래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그것도 당사자들끼리 논쟁이 붙으면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지원을 하고 시설을 다시 복구한다든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럼 지금 복구는 어느 정도 되었나요?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아마 이번주 중으로 아케이드하고 다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305페이지에 보면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구비가 600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예.
홍대환 위원    증액된 이유와 또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천천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위원님께 미리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지금 저희들은 올해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부터 대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농장도 있고 동구라든지 달서구라든지 수성구 이런 데서 농장을 나름대로 공영농장을 조성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농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장에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이 다녀 봤는데, 주로 외곽지에 있으니까 뒤에 사진을 한 번 보시면 굉장히 좀 험합니다.
  여기가 외곽에 있어서 그런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신경을 굉장히 덜 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냥 촌에 밭에서 일하는 수준으로 만들어놓았는데 저희 고산골에는 거기 유동인구도 좀 있고 공룡공원도 있고 옆에 구민체육관도 있고 유동인구가 많고 그리고 주택지도 밀집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도시미관을 저희들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눠드린 대로 보면 이렇게 좀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놓더라도 조금 디자인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도시미관에 도움이 되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니 비용이 조금 부족할 거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6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홍대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입니다.
  제26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서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당담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12월부로 공로연수 가시는 거 맞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내년 1월 1일부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렇습니까?
  몇 십 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매번 나오는 건데 314페이지에 보면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에서 301-12 석면피해자 지원이 있습니다.
  석면 가루,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병원비를 전액 해주시는 것인지?
  어떻게 쓰시는 것인지?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석면피해자들한테 돈이 예산이 나가면 일종의 생활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병원치료비나 기타 등등 하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국·시비로 해서.
최영희 위원    전액 해주는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자기가 해당 되는 것.
  100%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립니다.
  생활하라고, 병원비하고 이런 거 다 지원해줍니다.
최영희 위원    석면 피해 입으면 근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네, 그렇죠.
  생활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관계없습니다.
  공단에서 검사를 해서 일을 못 한다는 석면 피해라는 것을 증명 받아버리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 생활을 못 하니까 생활비 쪽으로 준다고 보면 됩니다.
  병원비하고 전부 다.
최영희 위원    정액으로 주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전액은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최영희 위원    아니, 정액.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대부분 월에 한 14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생활하고 다 나오는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석면 피해 있으신 분도 병의 중, 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최영희 위원    그래도 똑같이 주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보면…….
  이게 공단에서 인정받는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석면 피해라는 게 1, 2년 사이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수 십 년 동안해서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것 할 때 단순하게 문진도 다 할 것이고 이게 상태도 있지만 그게 많이 틀립니다.
  저희들도 2명밖에 안 되거든요.
  해당 혜택 보는 사람이.
  좀 까탈스럽다고 봐야 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감사합니다.
이희주 위원    마지막으로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최영희 위원님이 하신 것에 달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공단에서 검사를 하는데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호흡기하고 심혈관하고 전부 포함이 다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은 잘 모르겠는데, 공단에서 여기 대상되는 사람들 자기들이 일을 하다가 어려우면 공단에다가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해서 판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판정을 받으면 저희들한테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라고 명단하고 모든 게 다 내려오거든요.
이희주 위원    예.
  직업병은 직업도 직업이지만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집에 개인 가정집에 보면 석면 슬레이트로 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평생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분도 해당이 되는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신청을 해서 받으면 해당이 되면 다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희주 위원    신청해서 받으면 다 된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근데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과관계라고 그러지요.
  일반사실, 그냥 가정집에 산다고 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데 아마 그것은 신청해도 잘 안 될 것입니다.
이희주 위원    그렇겠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아마 그쪽에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희주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부로 자각증상을 느끼는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무래도 숨쉬기도 어렵고 좀 그런 것도 있겠지요.
  폐 계통이니까.
  오죽 답답하면 들어가서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활하기에 어렵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희주 위원    생활하는데 자기가 불편을 느껴서…….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정상적인 어떤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공단에 가서 신청해서 그것을 받아서 나와야죠.
이희주 위원    그럼 공단에서는 기저질환이 있고 이런 모든 부분을 다 파악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파트 중에 석면 관련으로 판정을 받아야 되죠.
  그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자기가 이 병에 걸린 이유가 석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문진하는 과정에서도 직업병으로 나올 것이고 증명서류는 다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인정받아야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분야만 인정해줘야 보상금을 받고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주는 것인지 다른 거 받으면 지원해주는 것 없다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밖에 판단을 안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희주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지금 다른 부분들은 다 12월분 위탁수수료를 1월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자원순환사회전환집행계획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계획이고 전액 국·시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닙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전액 구비에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정연주  어떤 사업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게 시에서 자원순환 전체계획을 만들면요.
  광역에서 자원순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그것을 올려서 환경부에서 그 계획에 대해서 괜찮다고 승인을 받고나면 집행계획을 각 시·구·군에 내려서 각 시·구·군에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시에서 하는 과정에서 이게 연초부터 의원님들이 해드렸는데 자기들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는데 계속 딜레이되어서 11월달 하반기되어서 집행계획을 내라고 공문이 내려왔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하고 올해 계약은 하고 내년도에 하려고 그렇게 지금…….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대구시에서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우선 큰 틀은 만들고 저희가 또 용역을 줘서 세부사항을 다시 계획을 짜야 된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집행계획이죠.
○위원장 정연주  집행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것은 의무로 자원순환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교통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이 하나 있습니다.
  재활용거점센터조성사업, 공영주차장조성전환삭감액이 지금 교통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전출되었는데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정연주  근데 이번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비비 제외한 것들은 남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것은 특별회계에, 저희들 보면 특별회계가 있지요?
○위원장 정연주  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러니까 교통과는 교통사업 자체가 특별회계 아닙니까?
  교통과의 모든 수입이나 이런 게 전부 특별회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특별회계에 있는 그게 거기로 특별회계에서 넘어갔고요.
○위원장 정연주  특별회계라서…….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니, 저희들 특별회계로 해서 저기로 넘어간 게 있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주차장 자체가 특별회계 그것 안에 관계되기 때문에 거기로 해서 저희들이 넘긴 것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아니, 지하수 특별회계는 지금…….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하수는 법이 바뀌어서 1%인가 얼마만 두고 전부 다 하라고 해서 바꿨는 것이고……. 
  이것은 공영주차장 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연주  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넘기면서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따르는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출금을 준 것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아, 이게 지금 바뀐 것이 통합안정화재정기금에 모든 특별회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만 세퍼레이트(separate) 해서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지금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공영주차장 조성이라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공영주차장이라서 교통과 주차장으로…….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자체에서 했는 사업 같으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원래 재활용거점센터사업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았다가 변경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우리 전체사업비 16억 예산 중에서 부지매입비 빼고 기타 했는 잔액을 교통과로 넘겨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그것으로 해서 그 파트로 넘겨준다는 얘기죠.
○위원장 정연주  이것이 원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바로 여기로 가는 것이 맞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바로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좀 해보니까 이쪽으로 하라고 해서…….
○위원장 정연주  아, 확인하시고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이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저희들 이것 할 때 사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계에 물어보고 합의해서 했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일단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숙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미숙입니다.
  평소 우리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정미숙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반 세출예산 보면 위생과는 거의 삭감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안심식당이라고 선정해서 수저 넣는 거랑 받침대 그런 거 제작해서 교부를 했었잖아요?
○위생과장 정미숙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식중독예방캠페인이나 이런 것에 지출을 덜해서 지금 감액을 했는데 그 경비로 안심식당 몇 개소에는 이게 배부가 되어서, 위생적이다는 생각이 들던데 쓸 수는 없었나요?
○위생과장 정미숙  그것은 시에서 코로나19 발생하면서 안심식당 지정을 하라고 공문이 오고 또 식품안전처에서 하도록 그런 식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에 그것을 하게 되었거든요.
  하게 되었는데 그게 지금 최종현황은 제가 숫자파악을 못 했는데, 한 100개 정도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저는 궁금한 게 다 반납하지 말고 지금 코로나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좀 더 맞춰서 여러 군데 혜택이 되도록 나눠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예, 저희들이 정해진 목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었고 그 안심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계속 하고, 앞에 스크린가림막 같은 것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추진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재확산세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식당 같은 데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작은 거 하나라도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신청 받아서 꼼꼼하게 살펴달라는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SNS 교육이라든지 자료제작 홍보비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보통 SNS 교육강사가 어떤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합니까?○위생과장 정미숙  보통 본인이 영업하는 업소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차원이거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이용해서 자기 업소를 홍보를 하고 소개를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홍보방법이나 사례소개를 해서 이런,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일단은 위생업소 영업주 같은 경우는 보통 SNS나 이런 것을 잘 못하니까 저희들이 한정적으로 인원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희주 위원    기존 업주들의 연령대가 조금 높아서 SNS 활용하는 게 젊은 사람에 비해서 낮으니까 그런 교육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위생과장 정미숙  예.
  내가 운영하는 업소를 SNS에 올리거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교육입니다.
이희주 위원    요즘 일반적으로 맛을 귀동냥으로 가는 것보다는 SNS를 보고 많이 오니까, 그게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서면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부산 서면에.
○위생과장 정미숙  아니요, 안 가봤습니다.
이희주 위원    서면에 가면 젊은 분들이 장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사업을 하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들이 음식에 대한 조예보다는 영상이나 사진 쪽으로 전문가들인 음식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분들은 음식개발은 따로 셰프들이 하고 사장은 주로 하는 게 사진 찍어서 사진 올리는 게 주업무입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예, 젊은 세대들은 사실…….
  저희들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먹튜브 공모전으로 저희들이 남구 업소에 대해서 유명한 먹방하시는 분들 해갖고 공모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단 저희들 남구 관내 위생업소를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그래서 젊은 분들이 영상을 올리고 젊은 분들이 자기들이 공유해서 삼삼오오 모여서 이용하고 이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위생과장 정미숙  예.
이희주 위원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된 기술력이나 이런 것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도 단순하게 그냥 이용해달라는 그런 취지보다는 정말 좀 제대로 된 먹거리를 구경하고 보고 맛보고 할 수 있도록 교육 부분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마디 드립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미숙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6개부서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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