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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16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희주  오늘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2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지난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에게 보충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쳐 가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5,552억6,700만원이며 기정액 4,894억4,400만원 대비 658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10억원이 증액된 5,46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8억2,300만원이 증액된 92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서 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성질별 세출예산, 조직별 세출예산, 기능별 세출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7쪽의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외 2개 사업으로 세입·세출 규모는 92억6,700만원이며 기정액 44억4,400만원 대비 48억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구 전체 명시이월 사업은 기획조정실 코로나19 감염병대응 방역물품, 소독용품, 사무용품 등 구입 외 33개사업으로 총 129억9,04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수입과 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연도 중 발생한 자체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가분, 코로나19 관련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조정된 예산, 추경성립전 예산 등을 계상하고 재정보전 교부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을 하였고, 세출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재해예비비 증가, 연도 중 추가확보한 사업비 증액분과 코로나19 대응 각종 지원금 등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변경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연도 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의 반영과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의 변경, 예산의 미반영 사유 등의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소멸된 예산의 집행잔액과 절감액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연도 내 공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예산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변경, 집행 미사유발생 예산을 회계연도 말에 삭감조정하는 것은 연도 내에 필요한 사업에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는 아쉬움도 있으므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용처리되기 전 중간점검을 통하여 미리 조정·재투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보다 더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경상적 경비의 절감 노력 등으로 볼 때 비교적 금년도 예산운용은 규모있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경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동일 회계연도내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구 재원의 효율성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 기금 모두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희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상임위원회 예산안 조정내역 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20년도 마지막 추경으로써 조정대상을 제2회 추경 예산 이후에 국·시비 변동 사업 및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사업만을 대상으로 추경 규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지방소비세나 부동산교부세 등 세입증가와 구청사 신축 등 대규모 사업을 대비한 세출예산 절감노력으로 전년대비 구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연도간, 회계간 재정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개계정을 설치하여 예치, 예탁금을 2020년말 기준 544억원을 적립하여 향후에 불확실한 재정악화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내역 연번1번 복지지원과 양지경로당 구입 및 조성사업은 부서에서 삭감 요구한 건으로 예산액 4억5,000만원 중 2억원을 삭감한 것을 수용합니다.
  이번 추경은 2020년도 마지막 추경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의 계수조정을 비롯해서 사업비를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뻔한 질문인데도 다시 한 번 드려볼게요.
  헷갈리는 게 많네요.
  이번에 비슷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추경 이후에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1,500 중에 1,200만 깎았는데 300이 남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못 쓰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그냥 그러면 깎으면 안 될까,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번에 2차 추경 때…….
정연우 위원    3차 추경 때 올리실 때 1,200을 삭감시켰는데 300 정도 쓰시려고, 그런데 올리고 나니까 그 300도 못 쓰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절차적으로 이것도 없애면 될 거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3차 추경 때 말씀이십니까?
정연우 위원    그 이후에, 3차 추경 올리시고 난 이후에 지금 시점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지금 시점에서 향후에 못 쓰겠다.
  그럼 불용처리해야 되지요.
정연우 위원    아니요.
  그러면 그냥 삭감하면 안 될까 했는데, 저희 권한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것은 부서에서 요구를 300만원 남겨달라고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정연우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 이후에 여건변화 된 것은 불용처리하면 됩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이것도 똑같은 경우도 아닌가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이것은…….
정연우 위원    만약 이것은 절차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면서도 계속 여기 구체적인 사안이 오면 헷갈리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부서에서 당초에는 구입비라든가 이게 이미 상임위에서 설명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상했던 물건지하고 변경이 되어서 물건지 단가가 낮아지고…….
정연우 위원    아니, 아니요.
  실장님, 그런 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가 2,500이 교특세로 올라왔을 때 이것을 깎을 수는 있잖아요.
  저희 의회 권한이 추경에서.
  절차적인 세부적인 절차를 묻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네.
정연우 위원    원래 저희가 올라온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원래 못 깎잖아요?
  저희 의회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어떤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    추경에서 갑자기 여기 안 올라왔는 것을 우리가 못 깎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렇죠.
  여기 제안된 것만.
정연우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추경에서 예를 들면 과에서 1,000중에 500을 깎았는데, 500 더 깍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 권한이?
  증액 된 것만 깎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정연우 위원    1년 전인가 2년 전에는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정말 애매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의회에서의 권한은 포괄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여기에 제안이 안 된 사업을 수정 요구할 수도 있고 증액 요구할 수도 있고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만, 또 삭감 요구를 했는데 이게 더 이상 만약에 300만원이 필요한데 300만원도 아니다 200만원만 하면 된다, 그러면 구청에서 1,200 요구했지만 의회에서 100만원 더 추가로 삭감 요구할 수도 있고…….
정연우 위원    아, 삭감 요구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가능하다고…….
정연우 위원    잘못 들은 거…….
  그럼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000에서 500을 삭감했는데 400만 삭감하라는 것은 증액이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증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여기에 없는, 부기에 없는 예산도 요구할 수 있는데…….
정연우 위원    그것은 집행부랑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동의…….
정연우 위원    저희 고유의 권한과 집행부 상의 권한을 분리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아 예, 증액을 하는 것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연우 위원    증액과 같은 것을 지금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증액은 집행부랑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구청장님이랑?
  1번.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연우 위원    추경에서 삭감했는데 500 삭감하지 말고 400만 삭감하는 것도 증액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렇죠.
  100만원 증액.
정연우 위원    상의해야 되는 것이고.
  3번째 경우, 집행부에서 500을 삭감했는데 500을 더 삭감하라는 것도 저는 그것도 집행부랑 상의해야 되는 것으로 저번에 들었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기본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는 게 1,000만원인데 500을…….
정연우 위원    이것은 우리가 했는 것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과 같은 것이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18년도 말인가, 19년도 말에 이게 여러 번 논의가 된 거예요.
  저는 의아하다 했었거든요, 그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지금 제가 개괄적으로 어떤 사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만…….
정연우 위원    아니요.
  정말 쉽습니다.
  500을 삭감해서 올리셨는데 이것을 더 삭감해도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가능하죠.
정연우 위원    그것도 그러면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아, 쇼킹했네요.
  아니라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진짜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올리신 건데 2,000은 그대로잖아요.
  구비 2,000은.
  똑같은 사안인데 되게 애매한 사안 같은데, 증액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 우리의 고유의 권한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것이거든요.
  정해진 것을 깎는 것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어떤 자꾸 안건이 지금 헷갈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
정연우 위원    지금 경로당 이것은, 경로당 사업으로 돌아가면 제가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절차과정을 여쭙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저희가 저희의 정무적인 것들을 발휘하니까.
  여기에 안 올라온 것은 못 깎잖아요?
  1번.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    이해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정연우 위원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정연우 위원    근데 올라오기는 올라왔어요.
  이 양지경로당 여기에 구비 2,000에서 2,000 그대로라는 얘기죠.
  기정액 2,000에다가 증감 안 했는데, 교특세가 올라와서 지금 0에서 2,500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총액이 4억5,000이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것을 깎는 게 의회의 고유의 권한인지, 그게 증액처럼 집행부랑 합의하기 때문에 가능한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지금 구체적으로 정리가 잘 안되는데 제가 지금…….
정연우 위원    왜 저도 헷갈리는지 아시겠죠?
  이것을 그러면 지금 당장 말고 여기 세부적인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번에 제가 어떤 이런 게 있었는데 안 된다고 하셔서 안 했거든요.
  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안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제안된 예산에 대해서는.
정연우 위원    제안된 예산이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경로당으로 따지면 지금 2억을 삭감해달라고 올라왔는데, 그것은 2억 더 삭감해도 나머지 돈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삭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안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은 서로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정연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것이면 무조건 삭감은 가능한 거네요?
  여기 안에 들어있다고 그러면?
  근데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기본적으로…….
정연우 위원    어떤 실장님이셨더라?.
  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하게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추경이 되게 애매하구나, 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산안 제출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는, 이 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달라고 의결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안이 의회에서 보기에 조금, 크게 보면 불합리하다든가, 좀 이치에 안 맞다든가 하면 조정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연우 위원    아니, 아니요.
  계속 착각하는 게, 저희한테 되게 큰 거거든요.
  감액은 저희 고유의 권한이니까 상의하는 것이지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정연우 위원    근데 증액은 저희의 고유의 권한이 아니라 집행부, 구청장님이 승인할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되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추경에서도 올라온 것이면 감액은 무조건 가능하다는 거네요.
  1번.
  그리고 2번은 감액이라도 감액의 양을 줄이는 것은 증액과 같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두 가지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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