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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1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써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현  의회사무과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석태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현 의회운영위원장님, 권은정 부위원장님과 정연주 위원님 그리고 이희주 위원님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이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지난 11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17억3,218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76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증감율은 1.69%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은 4억9,979만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7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운영은 1억835만7,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회복무요원보상비는 증액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감소되었으며 디지털 소음계 구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은 3,132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940만6,000원이 줄어들고 본회의장 카메라 수리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억9,270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038만8,000원 증액되었으며 직원보수는 증액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검토결과 2021년도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기운영으로 의회발전을 도모하는데 우선을 두고 기본적인 필수 예산과 부서 운영의 기본경비, 인건비 등 최소한의 법정 필수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구 재정 여건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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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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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태 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가 있는데요.
  전에 이정현 의원님이 조례로 해서 실적이 나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집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예분적분 내용이 나왔는데요.
  주민들이 예분적분 하면 실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이 없어서 그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표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들은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 잘 모르니까 의회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명확하게 서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장협의체부담금이 있는데 1년에 700만원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
이희주 위원    전에는 안동에 교육 받으러 갔는 게 생각이 나는데 그 비용이 이런 비용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의장협의체부담금이 아마 전체 금액 중에서 400은 아마 중앙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300을 가지고 대구 지역의 의장협의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아마 별도로 사용금액은 없지 싶은데, 상세하게 저희들한테까지 얼마를 집행하고 어떻게 되었다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상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매년 그렇게 내어서 중앙에서의 어떤 정책사업 그다음에 지방에는 별도로 어떤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국내연수 차량임대라고 적혀 있는데 원래 임대료가 별도로 구청에 임대료를 주고 사용했는가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전에는 저희들이 전부 다 봉고를 이용하고 그랬었죠.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게 해외연수이지요?
이희주 위원    아니, 국내연수.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국내연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차량 임대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공항까지라든가 그렇게 이동하는 차량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희주 위원    아니요.
  국내연수라 하면 우리 잠시 사용하는 것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국내연수라 하면…….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그러니까 그것으로 보시면…….
이희주 위원    2박3일 동안…….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아, 맞네요.
  우리가 비교견학 가는 거.
이희주 위원    비교견학이라든가.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 그거 같은 경우에 전에는 우리가 봉고를 이용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차량을 임차해서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사실 봉고 쓰면 의원님들도 다닐 때 불편하고 그렇거든요.
이희주 위원    이것은 꼭 구청의 차량을 대여하는 게 아니라 일반 대여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 맞아요.
이희주 위원    예.
  마지막으로 시설비에 있어서 본회의장 카메라 수리비로 잡혀 있는데, 원래 사용기한이 있다 아닙니까?
  사용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정확하게 저도 그것은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설사 그러한 부분들은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사용 중에 지금 우리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너무 흐리고 어떤 노이즈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어서 양질의 화면 송출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과 무관하게,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를 완전히 폐기를 시킨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이번에도 새로 완전히 구입하는 건데 그것은 소모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아요.
이희주 위원    별도로 지속적인 관리 같은 이런 것은 없이 그냥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교환하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
이희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87쪽에 의회비에서 의원국외여비 있습니다.
  지금 8명으로 해서 35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네.
정연주 위원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드려서 지금 여태까지 2번의 연수, 3번이었나요?
  근데 한 번도 간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제가 가지 않을 예정이라서 한 명은 제외하고 예산을 잡는 것이 맞는 거 같아요.
  제가 계속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요.
  이 부분도 제가 계속 지적했었는데 지금 의원 국외연수 동행여비가 지금 직원들이 4명이 갑니다.
  저희 의원이 총 8명이고 제가 처음부터 저는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7명인데, 의원이 7명인데 동행하는 직원이 4명이라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 거 같은데, 여전히 이 상태로 되어 있어서 다른 구에는 의원 몇 분당 동행하는 직원이 가는지를 체크해서 올려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정말 한 여덟 분당 한 분, 10명당 1명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같은데 저희는 지금 의원이 7명인데 직원이 4명이 따라간다는 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그것은 위원님, 저희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처음부터 국외연수는 가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런 거 같고, 사실 이번에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 단계에서 거의 운영위원장님이라든가 위원님들하고 많이 상의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되면 그것을 삭감하더라도 그것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행직원의 문제는 우리가 감안 했는 것은 그겁니다.
  의원님들이 전체 다 같이 국외연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 필요 없습니다.
  전체 두 사람만 가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경우, 상임위별로 어떻게 국외연수를 가게 된다고 쳤을 때 아마 한 명은 저희들이 가는 게, 통상적으로 인솔대표로 한 명 그다음에 한 명은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두 사람을 편성하는데 거기는 이게 또 방 배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산에는 최대한 인원을 잡아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정연주 위원    네,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항상 저희가 이야기할 때 일부러 과도하게 잡아서 예산을 그냥 묵혀둘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빨리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추경 때마다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구태여 제가 여태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제가 몇 번이나 건의를 드렸음에도 이 부분 좀 반영해 주시는 게 맞는 거 같고, 지금 동행여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의회에 어떤 방식으로 의원 몇 명당 직원이 몇 명 가는지 찾아보시고 보고서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191쪽입니다.
  카메라 수리비 부분인데요.
  메인보드 교체이면 거의 새로 사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수리보다는 새로 구입하는 것은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이번에 견적서 들어와 있는 게…….
○의사팀장 이남현  의사팀장 이남현입니다.
  메인보드 교체가 새 거나 다름없다고 업체 측에서 말씀한 게 아니고 일단 수리비가 가득 했을 때 이렇게 든다고 했는데, 제가 정보통신실에 물어보니까 저희가 한 대 지금 현재 기종 250만원짜리인데 그 업체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작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만일에 정 안되면 250만원짜리 새로 해도 되지만 수리하면 될 거 같다고 말씀하셔서…….
정연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남현  3대라서 금액이 어마하게…….
정연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또 이번이 마지막 본예산 설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몇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187페이지에 205-03 의원국내여비에 예전에 2020년도에는 국내여비로 그냥 4회로 잡아두셨는데 이렇게 이번에는 비교견학으로 따로 빼두신 이유가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아니요.
  큰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권은정 위원    그냥 편의상 나눠 놓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에 의회안내와 의회수첩이 빠졌거든요.
  이것은 제작을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그것은 2년마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의회수첩하고 다 제작을 했죠.
권은정 위원    네, 그래서 필요 없었던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견적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카메라 견적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가지고 계시죠?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네.
권은정 위원    여기에 보시면 메인보드 교체 및 센서 클리닝은 대당 얼마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일단 그 밑에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컨버터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이 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거 같아서 혹시 기종을 어떤 것으로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그것은 이남현 팀장이 보조적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남현  의사팀장 이남현입니다.
  현재 있는 영상컨버터 기종이 넥스트 2601 SDHD라는 기종이 있습니다.
  인터넷 가격으로는 6만700원인데요.
  이 분이 견적서를 내실 때 큰 거를 내셨어요.
  금액이 큰 거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는 여기가 시스템구축 업체라서 타 견적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의사팀장 이남현  다 뜯어봐야 해서 그래서 이 분이 낸 거는 기종을 높은 것으로 금액을 내신 것은 아니라 똑같은 기종을 저희가 만일 집행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넥스트 이것으로 내는 거 같으면 제가 집행액을 분명히 인터넷 단가로 내릴 거고요.
  다른 업체를 저희가 구할 수가 없어서 현재 저희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행단가가 남는 금액이 20만원 정도 남거든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대신 이 분이 노무비를 작게 내셨어요.
  노무비를 지금 55만원 내셨는데 제가 통신실의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 분이 실제로 저희가 노무비를 계산하면 95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저희가 정보통신공사표준품셈이랑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를 다 계산해보면 95만원 나왔는데 55만원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 할 때에 이 분이 작게 낸 단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들어보고 맞춰서 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견적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보드 교체하는 것도 실제로는 최고로 문제가 있을 때 메인보드 교체라고 높게 잡아놓은 것이고 제가 물어봤을 때는 통신실에서는 250만원 한 개는 수리를 완전히 바꾸는 것과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분이 낸 견적서가 실제로 총 합쳤을 때 높은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견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그것 잘 알아보시고 시공할 때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그것도 꼼꼼하게 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의사팀장 이남현  네, 검색해서…….  
권은정 위원    금액 차이가 좀 커서…….
○의사팀장 이남현  네, 맞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리고 토너 카트리지도…….
○이선용 주무관  의회사무과 이선용입니다.
권은정 위원    이게 지금 계속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계속 선정해서 하던 업체였나요?
○이선용 주무관  네, 맞습니다.
권은정 위원    계속 몇 년 정도 되었어요?
○이선용 주무관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2, 3년이요?
○이선용 주무관  예.
권은정 위원    2, 3년, 제가 한 번 찾아보니까 그냥 금방 검색을 해봐도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굳이 여기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선용 주무관  다른 과에서도 계속 납품해오던 업체라서 계속……. 
권은정 위원    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세트 금액 자체가 지금 이 견적서와 한 19만2,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세트가, 그래서 계속 이 업체에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이선용 주무관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좀 더 시장조사 해보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견적서를 받는 이유가 우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견적서를 받는 건데, 따로 우리도 조금 사전정보를 알고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선용 주무관  네, 알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것도 좀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용 주무관  감사합니다.
권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제가 답변도 하고 질의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이희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저희 연구단체명 ‘예분적분’ 여기 옆에다가 ‘예산 분석 적절히 분석’ 괄호 쳐서 넣어주시면 알아보기 쉽겠네요.
  제가 좀 알아보기 쉽게 하자고 줄임말을 썼는데 이것은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 같습니다.
  옆에 넣어주시면 될 거 같고요.
  정연주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총액한도제 범위 설명서 하나 위원님한테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국외연수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명서 혹시 받으셨지요, 정연주 위원님?
  설명서 받으신 것 보면 여기 총액한도액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총액한도액 적혀 있는 것들만 찾아보시면 의회비에서 총액한도액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비라서 이것을 선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한 명분을 깎느냐, 안 깎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총액한도액이 어떻게 정해져 있고 그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그게 더 중요한 거라서 우리 구가 총액한도액이 우리 의회비 총액한도액이 1억 얼마 정도 되지요?
  여기 깎는다고 해서 구청의 비용이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총액한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것을 깎아 버리면 그냥 우리 의정공통비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에서 몇 명 정도 같이 가시는 건지는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때 아무도 같이 안 갔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좋은지, 몇 명이 더 같이 가는 게 좋은지 그 정도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질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계획서 혹시 가져오셨어요?
  저희한테만 이것을 주나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아닙니다.
  저희한테도…….
○위원장 이정현  있으시죠?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
○위원장 이정현  34페이지 펴시면 바로 나옵니다.
  주민참여확대 및 소통강화의 건이 있지 않습니까?
  성과지표 2번째 것.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네.
○위원장 이정현  여기 보시면 표창수여내역이랑 청원·진정민원처리건수인데, 올해 이것을 반영하시려고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그렇죠.
  2021년도부터 이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우리 표창수여는 대략적으로 연간 몇 회 정도 나오잖아요?
  얼마 정도 됩니까?
○김덕렬 주무관  보통 200건 정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고요.
○위원장 이정현  그러면 청원·진정민원 건은 접수된 것으로 표시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의원님들 개인으로 받는 것은 표시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 저희들이 그것은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별도로 표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이정현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첫 의회운영위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아까 의회비 내용에서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운영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과연 의원들만 고민할 것인가?
  의회사무과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매년, 매년 말씀드렸으니까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증거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꼭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결국에는 그 의원공통활동비에서 만들어낸 의회 공청회가 우리 의회 장관상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의원이 만들어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 의회사무과가 만들어냈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좋은 조례라든가 좋은 정책들을 개발 했는 거 그게 아마, 우리가 그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수상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그러니까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의원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상을 받은 것은 의회사무과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과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과장님은 끝나시는 입장이지만 나머지 직원 분들도 알아두셔야 될 게 의회사무과에 와서 진급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해야겠지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이때까지 지난 대까지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처음 했는 것에 장관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처음 진행했던 행사인데 장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무과 이름으로, 그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의회공통비를 어떻게 진행시킬까, 어떤 방법을 쓸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그것을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성과로 봤을 때 주민참여확대 및 소통강화에서 단순히 표창을 수여하고 청원과 민원을 진정한 건수로 보는 것보다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같은 주민참여제도를 만들어 내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좀 넣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올해는 이미 이렇게 잡아 두셨으니까 내년에 생각하실 때는 주민공청회 혹은 의회와 함께하는 주민참여기구 같은 것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을 성과지표로 만들어 두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의회사무과의 일일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사실 저도 전에부터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의회운영공통경비 사용방안인데, 솔직히 그 얘기를 듣고 우리도 직원들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도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다른 의회 같은 데 혹시 좋은 제도가 없는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신경을 좀 쓰고 그랬습니다만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어서 이 부분은 저도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전체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    아까 총액한도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외여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줄이자고 하니까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예산을 잡아서 아까 말씀했듯이 의회사무과의 일을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게 더 맞는 거 같아요.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잡는 게 맞지, 처음부터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구태여 계획은 잡아놓고 남기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그게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이 이렇게 안 가고…….
  그것은 물론 총액한도 적용이라서 그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쪽으로 넘어가는데……. 
정연주 위원    네,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넘어 가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잡는 게 맞죠.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 우리 연수하는 수행직원들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아마 집행부 예산…….
정연주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로 가든 의정운영공통경비로 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예산이라는 게 꼭 써야 되는 부분에 우리가 왜 디테일하게 편성 목을 잡고 세부사업 설명을 왜 하느냐 하면 꼭 써야 하니까 이 돈을 이 부분에 쓰겠다는 건데 구태여 쓰지 않겠다고 하고 쓸 일도 없는 것을 일부러 목은 잡아놔야 된다, 이것은 약간 어폐가 있으니까 사용되는 곳에 들어가는 게 맞고 이게 공통경비로 가든 구청으로 다시 귀속이 되든지 그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꼭 필요한 곳에만 쓰자는 거예요.
  지금 제 의도는 그래서 어디로 간다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 그러면 이번에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새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수정가결하자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은정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의석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은정  권은정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의원국외연수여비 350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정리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의 공통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권은정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와 같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의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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