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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3월 3일(수)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
  3. 1.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5. 대구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8. 6.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9. 7.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권은정 의원, 정연주 의원, 이정현 의원)
  3. 1.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2.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 외 2인 발의)
  5. 3.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 외 2인 발의)
  6. 4.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홍대환의원 외 3인 발의)
  7. 5. 대구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희주의원 외 3인 발의)
  8. 6.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영희의원 외 3인 발의)
  9. 7.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8.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9.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남현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1년 2월 24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을, 그리고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2일 권은정 의원, 정연주 의원, 이정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권은정 의원, 정연주 의원, 이정현 의원) 
○의장 이정숙  이남현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권은정 의원, 정연주 의원, 이정현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은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의원    존경하는 15만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명6, 9, 11동을 지역구로 둔 권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 교육발전의 방향성과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남구는 32개소의 재개발, 재건축이 남구 전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유입을 위한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되면 남구의 인구가 증가하리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구유입을 위한 정주환경개선이 1차 정책이라면, 2차 정책은 이 유입된 인구가 남구에 계속 정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가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2차 정책이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최대 관심사는 교육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까지는 그냥 보내더라도 중·고등학교를 좋은 학군으로 보내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그 학군으로 이사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볼 때, 어린자녀를 둔 부모가 남구로 이사를 와서 생활하다가 아이가 입학할 나이가 되면 학군이 좋은 수성구나 달서구로 이사를 갈 수 있고 이런 사례가 인구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입된 인구의 재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정주환경개선사업과 더불어 남구만의 특색을 살린 교육정책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남구에는 타구에는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바로 미군부대입니다.
  두고 불편함만 감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영어특구남구’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또 이 남구의 특별함이 향후 남구의 교육방향성과도 연결되고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도해 볼만한 사업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영어캠프의 확대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어캠프는 영어마을을 가지 않아도 미군부대를 통해 미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인원만 체험이 가능한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자부담이 있더라도 꼭 체험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미군과 협의하여 영어캠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남구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면 타구에서 찾아오는 남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로, 원어민 특화 프로그램 개설입니다.
  예전에 모 영어출판사에서 원어민과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를 개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어민과 아이들이 완성된 쿠키에 여러 가지 토핑을 입히는 간단한 클래스였는데 모든 과정이 영어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가까이에서 원어민과 영어로 대화를 한다는 점이 가장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렴하지 않은 체험비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치열해 영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이런 원어민 특화 프로그램을 도서관 등을 통해 개설함으로써 미군부대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제언합니다. 
  셋째로, 영어도서관 설립입니다.
  남구는 구립영어도서관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화 프로그램 등을 일반 도서관이 아닌 영어도서관에서 진행한다면 장서를 활용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고, 관내 영어실수요자들의 욕구를 더 원활하게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도서관 내 원어민 프로그램과 더불어 영어를 잘 하는 사서 선생님이 계신다면 프로그램 시간 외에도 영어를 사용하는 200% 활용할 수 있는 영어도서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을 설립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듭니다.
  또 남구는 도서관을 더 지을만한 장소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남구에는 구립도서관이 두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곳 중 한 곳을 영어도서관으로 활용한다면 도서관을 새로 짓는 것보다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기존에 있던 곳이라 따로 홍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립도서관 두 곳을 살펴본 결과 대명어울림도서관이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이 도서관을 영어도서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면 현재보다 도서관이 더 활성화되고 아울러 ‘영어특구남구’로 더 가까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영어를 잘 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이고도 원어민을 만나면 말하기가 어렵다는 점, 수년 내로 봉덕권에 대구 대표도서관이 들어선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더더욱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하는 남구 가운데 영어교육의 특별함이 더해져서 ‘영어특구남구’로의 발전을 더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숙  권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원 정연주입니다.
  제26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26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가 122%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의 아동은 줄어들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더욱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됩니다.
  법무부도 최근 잇따르는 아동 학대 범죄를 막기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의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을 구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은 정인이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안일한 대처로 정인이의 인권이 침해되었고, 결국 정인이를 살리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전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입양기관은 입양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복지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입양기관은 학대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양부모의 범행을 방치한 것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익산에서 일어난 생후 2주 된 영아를 살해한 부모 역시 첫째 딸을 학대하여 첫째 딸은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2주 된 영아 학대는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올바른 감시와 관리만 있었어도 생후 2주 된 영아는 살 수 있었겠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관리기관은 막을 수 있는 범죄를 일어나게 한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동학대가 더 이상 피의자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과 감시가 필요한 것이라는 시각이 나타나면서 인천의 아동학대 현장에서도 구청의 늑장 대응을 책임을 지게 조사해 징계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대상은 직접 학대한 보육교사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학대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보육교사 전원이 학대에 가담한 것은 원장이 현장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이는 원장 선임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장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밝히고 이에 책임 있는 공무원을 징계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최근 광주에도 학원에서 체벌 등 아동 학대를 당했다는 민원을 접수한 광주시 교육청이 해당 학원 지도점검 시 자료 확보를 등한시하고, 피해 학생의 치료·보호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지원하지 않는 등 임무를 방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해당 감시기관의 감시역할 소홀에 대한 것도 학대와 똑같은 처벌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각 지역의 감독기관들은 아동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지원하며 또한 제대로 된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관리와 감시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우리 남구의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시설에서도 원장과 사회복지사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원장의 자리는 공석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리 감독기관에서 가장 고민해야 할 상황은 불안한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여 학대받은 아이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빈 원장의 자리만큼 피해를 받는 것은 보호가 필요한 시설의 아이들입니다.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지만, 작은 사건이든 큰 사건이든 잘못된 일이 있을 때마다 안일한 태도로 가볍게 넘겨준다면 그 작은 일들은 사례로 남아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는 잘못이 있을 때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강력해진 이유도 아동학대가 약한 처벌 강도 때문에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해 온 선례들 때문입니다.
  개인의 행동에 따른 자격상실 또 그것에 따른 처벌과 함께 감시 감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감시와 관리의 끈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작고 소중한 아이들을 위험에 방치하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됩니다.
  아주 작은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재빠르게 대처하여 큰 사고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숙  정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새로운 의회문화개척에 앞장서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열정으로 남구를 이끌고 계시는 조재구 남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 그리고 남구의 주인이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원 이정현입니다.
  먼저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최근 조재구 청장님께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하신 내용입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된 캠페인으로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75년 만에 실행되는 자치경찰제 등 지방자치의 발전을 축하하며 특히나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는 참여형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조재구 남구청장님과 남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캠페인에 참여한 모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모두가 함께 바라는 것이 바로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일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주민자치분권은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만으로 만들어낼 수 없기에 자치단체의 선출직 대표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는 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률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남구청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혹은 “남구민이 남구의 주인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체감하기는 아직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한참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도 그러한 한계를 공감하고 발전해 나가자는 선언적 캠페인입니다.
  제가 오늘 제안하려 하는 것도 법률적이거나 제도적인 부분보다는 선언적이고 어쩌면 추상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서울시청 조직도입니다.
  이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서울시청과 수원시청 조직도는 다른 행정조직도와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도 대부분이 최상위에 지자체의 단체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청과 수원시청은 단체장 위에 시민을 넣어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은 시민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해외연수로 다녀온 스위스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총회가 행정조직도 최고상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띄워주시면, 우리 남구청의 조직도입니다.
  대구시청과 대구 8개 구·군 어디에도 단체장 위에 시민이나 구민을 넣은 곳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사진들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저는 우리 구청 조직도에 남구 구민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어떠한 상실감마저도 느껴졌습니다.
  남구청 내 모든 조직도에 우리 구민이 남구의 주인임을 명시하는 것으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캠페인을 실현시켜 나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정한 주민자치분권의 시대가 오기를 소망하며 그 길에 선도적인 모습으로 조재구 남구청장님과 남구의회가 앞장서는 것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숙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이희주 의원, 서보필 세무사, 박순옥 前의원, 유환동 前공무원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희주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 외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연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정연우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인들의 복지와 공정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연예술 표준출연계약서를 마련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문화시설의 대관 투명성 제고를 통한 대관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자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정연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홍대환의원 외 3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희주의원 외 3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영희의원 외 3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정연주입니다. 
  제26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복지위원장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학대 금지 등에 관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책무 등을 정하여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빈집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효율적 활용으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2개월 이내 6회 분납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회의의 비공표 조문을 삭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 위원회 구성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등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명과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사용과 조문의 각 항이 모순되지 않도록 하여 조문의 문항을 조금 더 간결하게 알기 쉽도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올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 추진해야 할 집행기관의 각종 시책사업과 신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핵심시책과 계획한 신규 사업 및 협업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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