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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2월 25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중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도시창조국 소관부서인 건축과와 건설과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수립한 업무계획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정연주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8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유지 관리에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윤리교육이 있는데요.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발의했던 조례,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있었는데, 이런 윤리 교육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803페이지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거점센터 조성에 보면 달성교육 지원청에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사실 몇 년 된 건물입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30~40년 된 건물입니다.
최영희 위원    방문을 해보니 굉장히 노후화되고, 구조도 안 좋던데요. 
  리모델링으로 사용이 편리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나요?
○건축과장 피시창  네, 당초에는 신축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등을 고려하여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안전도 검사는 마친 상태이고요.
  그에 따른 보완 조치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주민을 위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신축을 했더라면 증축도 했을 것 같은데, 검토 결과에 따라 리모델링이 유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달성교육 지원청 건물에 가건물도 있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저희들이 확인 한 바로는 가건물은 없었고, 3층 자체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점은 추진을 통해 정상적으로 건축물대장 등록하고 현재 상태를 감안하여 구조 안전 점검을 마친 상황입니다. 
  구조 안전 점검 결과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서도 제출되었고, 후속 작업 조치중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산이 18억원 이라고 되어있는데, 리모델링하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추가 경비가 소요되거나 부실 공사로 추가 공사비가 드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 반영 안되고 현재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네, 과장님 793페이지에 청사환경 개선 및 공공시설물 건립에 대해 관리·감독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강당골 클라이밍장을 조성하게 되면 계곡이다 보니 암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초부터 세심하게 살피셔야 할 것 같고,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에는 숲속이다 보니 수초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앞산 고산골 공룡공원에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지붕에 모노레일 정류장을 설치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일단 미확정이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점검하셔야 할 것 같고, 복지거점센터 리모델링하는데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예로 들자면 구청사가 리모델링하고 난 후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면밀히 지도·감독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잘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802페이지에 방수 목적으로 옥상 비 가림 시설 설치하는데, 기준이 예를 들어서 허가 난 곳은 2m 밑으로 되면 어느 정도 양성화 시켜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적에 따라, 예를 들어 30평 위에 건물을 올렸다면 30평에 대한 위에 두께만 봐주는 것인가요? 
  그 이상으로도 봐주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피시창  비가림 설치 자체는 불법인 것 맞고요.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신고대상임을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최고 높이 2.1m, 가중평균높이 1.8m 이 내용은요, 이 수치 정도로 해야 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너무 높게 되면 옥상 부분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비 가림 시설은 옥상 평지 분계에만 설치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노후 된 건축물은 방수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고, 근본적 목적은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업자를 통해 안내를 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됐습니다.
  기준이 맞는 경우 검토 후 승인을 해줍니다.  
  기준이 맞더라도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홍보를 통해 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오래된 무허가 건물에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피시창  무허가 건물은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홍대환 위원    무허가 건물이면 비가 새도 할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민원이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남구 주민들이 정비사업 관계로 TF팀을 통한 재개발·재건축에 행정절차가 간편화되고 시일 단축으로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 점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좀 더 주민들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질의·답변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대환 위원님 답변과 관련해서 보편적으로 행정 위반을 한다든지 무허가에 대해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할 때 단속으로 인한 사례가 많습니까, 민원으로 인한 사례가 많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저희가 단속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민원으로 인한 단속이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적발하지는 않습니다. 
이희주 위원    민원도 실제 아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제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네, 보통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희주 위원    전국에 있는 행정요원으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악의적으로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은 위배사항에 대해 벌칙을 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생계를 위한 목적은 어느 정도는 융통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저희들도 어려운 주민들한테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융통성도 발휘하고 상황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을 생각해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보통 단속 하실 때, 소방서와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서 단독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대형 건축물 위주로 소방서와 합동점검을 하고요.
  저희들은 민원인 신고에 의한 처리 건수가 많다 보니 별도로 단속 점검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이희주 위원    건축과에서 나가 점검할 때 주민들 반응이 어떤가요?
○건축과장 피시창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 건축주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큰 불만사항은 없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얘기 하셨던, 화재 특별 안전 점검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서 아직 미 시정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추진 안 할 겁니다.
  소방서와 합동 점검하는 경우 1년 1~2번이고, 그 경우도 대형건축물 위주입니다.
이희주 위원    주민들의 사소한 불평에 대해 지도·계도라든지 해서 처리 부탁드리고요.
○건축과장 피시창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마지막으로 801페이지에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장기적 방안을 강구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법건축물이 계속 증가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홍보하기가 곤란하여 홍보 동영상을 촬영·제작해서 인터넷으로 올리려 하였으나, 진행에 무리가 있어 내용들을 남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문을 작성하여 동의 통·반장 교육을 통해 제공을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어려운 시기에 다들 힘든데, 행정적으로 주민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알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행정절차 간소화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신규 시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TF팀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간소화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빨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서 한 부서씩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중요사안을 여러 부서가 한 번에 의견을 제시하면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간소화가 이뤄지고 민원처리기간도 단축됩니다. 
○위원장 정연주  재개발·재건축 허가 시 많은 것들을 심사하지 않습니까? 
  심사 같은 것도 그 과정들을 다 한 번에 단축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한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피시창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는 부서, 소방서라든지 외부 부서는 어쩔 수 없지만, 관내 구청 내에서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은 해석이 달리 될 수도 있지만 회의를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있어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심사하는 부서마다 의견의 차이점을 같이 모여서 한 번에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피시창  네, 중요사안은 의견이 다른 경우나 건축주가 받아들이기 곤란한 같은 경우는 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는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은 사실 재건축·재개발은 이주민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자이든 소유자이든요.
  저희가 기관들이 있으니 이주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사 방식의 방향성을 결정 할 시간이 넉넉한데, 간소화함에 따라 빨리 이주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 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사업 시행 관련해서 간소화이고, 이주대책은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 피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주는 몇 개월의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전에 이사 결정의 고민 시기가 3개월인 것과, 심의가 오래 걸렸었는데 합의 도출 과정이 단축되면서 갑자기 이사 통보가 오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건축과 재개발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세입자의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돼나요?
○건축과장 피시창  세입자의 경우는 재건축에서는 세입자 보호 대책이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공동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단독주택이 적용됩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이주비라든지 세입자의 보호 대책이 있습니다. 
  세입자의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이사 계획을 알립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세입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F팀이 운영하는데 사업 시행 허가 때 운영하는 사안이고, 사업 시행 인가 끝나더라도 관리 처분에서는 사전에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당장 3개월 이내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제가 재개발·재건축 부분에서 재건축의 경우 세입자들이 이주비라든지 보장이 되지 않고 다른 대책 없이 나가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언론을 통해 보상단체 등의 문제점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방배동이나 아현동에서도 사실상 재개발·재건축 부분에서 보상이 다른 것은 위헌이 아니냐는 이슈가 주목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남구가 잘 사는 동네가 아니라서 세입자 분들 중에 독거노인들도 많이 계시고 힘드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더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해줄  수 없다고 하지만 꼼꼼하게 찾아보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6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을 주신다 하지만 사업 인가 과정에서 과거 1~2년 고민할 수 있던 기간들이 단축이 되어버리는 것이니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임대주택이라든지 관내에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 안내나 연계 같은 방법들을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나온 결과들을 면밀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전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20년 한해 건설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지적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정연주  네,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848페이지에서 849페이지에 걸쳐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도로조명 및 시설 정비에서 보안등이 나오는데요.
  지금 5-1 보안등 수리 및 신설 공사가 있는데 여기서 신설되는 것은 LED 보안등으로 다들 신설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안전주  이 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숫자의 의미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금액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는 어떤 숫자에 불구하고요.
  우리가 계속 주민들로부터 어둡다, 사각지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거의 LED 등으로 다 바꿔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수리도 시켜드리고 신설도 해드리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5-4 2021 보안등 신설 공사에 보면 대명3동에 LED 보안등 신설 18등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가 1,540만원 정도 돼요.
  계산을 해봤더니 한 등 당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단가가 이 정도 인가요?
○건설과장 안전주  네, 그게 지주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선도 깔아야 되고 공사를 하다 보면 일반 등에 등을 교체하는 건 돈은 많이 안 드는 편인데 이건 없는데 지주를 세워야 되고 선도 묻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공사비가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최영희 위원    1,500만원 이어서 한 등 당 83만3,000원 정도 드는 건데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이거 LED 보안등으로 신설했을 때 전기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절감되는 부분이 있나요?
○가로기전팀장 이주호  기존 같은 경우와 비교해서 전기료는 30% 정도 절감이 되고, 밝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광원에 나가는 거리가 메탈 등하고 LED는 직진성이 강해서 조금 더 멀리 나가는 대신에 눈부심은 조금 강하고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은 전기 요금을 계산해보면 30% 정도 절약되는데 4년에 걸쳐 LED 등으로 남구 전역에 교체가 되면 전기요금이 그 정도 줄어듭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간 단가계약 했는 업체는 어떤 절차로 선정되나요?
○가로기전팀장 이주호  공개입찰을 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54페이지에 보면 남구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요.
  지금 앞에도 건설과에서 추진하신 거나 추진하실 것을 살펴보면 대략 봉덕동쪽에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남구 대명 1,3,4동 및 봉덕2,3동 일원에 하시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용역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구역 선정은 어떤 과정으로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안전주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전체 남구 구역입니다.
  남구 구역에 하수가 처리되는 구역이 3개로 나뉩니다.
  봉덕동, 이천동, 대명5동 일부는 물이 신천천으로 들어갑니다. 
  신천에 하수관로를 차집관로라고 하는데 신천 고수부지에 묻혀있습니다.
  신천천에 물이 다 평상시에 다 흘러갑니다.
  그다음에 대명2동, 대명3동, 대명시장 쪽하고 계명대학교 쪽하고 이쪽에는 처리구역이 달서천이라 해서 이게 옛날 남산천 구역으로 프린스호텔 옆으로 복계천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부터 달성군을 통과해서 달성천 으로 흘러가는 처리구역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대명동 전 지역은 대명천 처리구역 이라고 해서 현재 구청으로 내려가는 복계천이 대명천 복계도로가 있습니다. 
  하수도라든지 모든 물이 대명천으로 갑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달서천과 대명천 처리구역은 오수관로를 분리 공사해서 본관이 없습니다.
  신천천 안에는 차집관로라고 하는 오수전용관로가 묻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수전용관을 분리를 해도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천 처리장으로 다 흘러가거든요.
  근데 달서천하고 대명천은 오수 본관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구 전역, 달서구역 전역에는 오수분리공사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천천 구역만 오수분리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2,3동에 오수관로 묶여서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에 분리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신천천 공사가 집중이 되는 거죠.
  달서천 구역은 오수분리공사가 아니고 기존 관이 옛날에 묻힌 게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대명동에 구역경계사업지구 할 때 다 묻은 공사라서 노후가 많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구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라고 하는 이유가 기존 관로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그런 용도로 공사하다보니깐 신천천 구역은 노후관도 정비를 하면서 오수관로도 같이 합니다.
  달서천 구역은 노후관로를 정비합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깐 이쪽에 공사를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네, 저희들이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봉덕동에도 보고 각 동네별로 중간 중간에 소방도로, 도로 포장공사를 많이 합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도시가스라든지 하수도 공사라든지 오랜 기간이 지나면 땅이 꺼져서 도로가 결함이 생겨서 포장 공사를 많이 하는데요.
  도시공사에서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땅꺼짐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건설과장 안전주  네.
홍대환 위원    그걸 지난번에도 여러 번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 부분들인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나중에 포장 다 해놓고 꺼짐 현상 점검 검사를 한번 하죠?
○건설과장 안전주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 위원    검사 할 때 기간을 조금 늦추더라도, 처음에는 꺼짐 현상이 제대로 꺼지는 걸 확인을 하면 이중적으로 돈이 안 들어도 될 정도로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버리면 그게 또 꺼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봤을 때 도시가스공사나 관에서 포장공사 하는 거나 똑같은 세금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은 구청으로 다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제대로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34페이지 보니깐 태성맨션 북편에다가 아스팔트 공사 정비하려고 계획이 있는데 신흥맨션 옆 골목의 소방도로를 보면 태성맨션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도로가 꺼졌는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한번 꺼져서 보수공사를 한번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이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신흥맨션 쪽입니까?
홍대환 위원    네, 신흥맨션 바로 옆에 소방도로입니다.
  그것도 확인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다음에 841페이지 보면 지금까지는 이천동하고 봉덕1동이 오수관 공사를 많이 했고, 내년부터 계획이 봉덕2,3동에 할 모양인데 여기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합니까?
  지난번 이천동하고 봉덕1동 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하더라고요. 
  요새는 그런 설명회가 한 번도 없어서 물어봅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이제 오수전용관로를 묻기 위해서 실시 설계를 올해 말까지 합니다.
  이제 재원 협의를 환경부하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봉덕1동하고 이천동하고 사업이 2024년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재원 협의만 원활히 되면 공사도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주민설명회가 왜 필요하냐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알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842페이지 보면 하수복개구조물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안전진단 D등급 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평가됩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안전진단을 하면 안전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를 하면 제안심의도 해서 ABCD등급이 있습니다. 
  D등급이 나오면 즉시 교체해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하수박스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홍대환 위원    하수도박스가 위험하다?
○건설과장 안전주  네, 그렇죠.
  그 구조적으로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즉시 교체를 해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본관은 거의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원이 확보가 돼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대환 위원    대게 박스가 기한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시가지가 조성이 되기 전에, 구릉지라든지 도랑이라든지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랑들이 보면 물이 흐르다가 도시화가 점점 되면서 양쪽에 중력식 옹벽이라고 해서 옹벽을 쌓습니다.
  뚝이라고 하죠. 
  뚝을 콘크리트로 쌓고 그러면 슬라브가 열려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흘렀다가 점점 집이 들어오니깐 그 부분에 냄새도 나고, 또 차도 다녀야 하니 덮는 거죠.
  그러다 보니깐 이게 중력식 하수박스라고 하는데 요새는 전체적으로 네모반듯하게 하는 박스를 RC박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중력식 박스라고 해서 밑에 콘크리트가 없습니다.
  그냥 옹벽을 세웠다가 위를 덮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이 콘크리트를 타설 한 후에 건설했던 년도와 세웠던 년도도 틀립니다.
  그다음에 위에 차가 다니다 보니깐 아무래도 옹벽보다는 슬라브가 힘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원래 콘크리트 구조물은 100년입니다. 
  아시다시피 건물도 그렇고 옛날에 했던 것들이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깐 이제 노후가 빨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깐 옛날 성수대교 같은 이런 사건이 나고 하니까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거든요.
  거기에 어떤 구조물들을 몇 년 만에 점검을 하고 어떤 것은 정밀 안전 진단을 하고 해서 등급을 정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빨리 교체할 것은 빨리 교체를 해야 되고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에 의거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몇 년이다 몇 년이다 하는 것은 지금 큰 의미가 없고요.
  근데 콘크리트 구조물은 기본 100년입니다.
홍대환 위원    이 라인이 상당히 긴 라인이에요.
○건설과장 안전주  네,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봉덕3동 삼정골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 봉덕1동 이천동 복계도로까지 그렇죠?
○건설과장 안전주  네,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런데 왜 이걸 105m 가 D등급이 나왔고 나머지는 아직 괜찮은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그렇습니다.
홍대환 위원    괜찮은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안전주  네.
홍대환 위원    그런데 여기 공사하는데 어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앞산 힐스테이에서 유턴하는 바리케이트를 공사 구간은 유턴하는 지점 바로 위에까지 쳐놨어요.
  또 차선을 굉장히 많이 점령을 해서 거기가 4차선인데 1차선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쓰지 않는 차선까지 바리케이트를 쳐서 공사하는 것은 매우 불편합니다. 
  물론 공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바리케이트를 쳤다고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안전주  그건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대부분 큰 공사들이죠.
  시 조례에 큰 도로 점유를 20일 이상 하게 되면 교통처리계획 심의를 맡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가 그런 공사 현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교통 심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사 부위가 있으면 공사 부위를 차가 바로 와서 꺾지를 못하니깐 미리 유도차선을 넣는 것처럼 거기도 가보면 공간을 많이 잡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심의를 다 해서 심의 통과되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사도 안 하는데 펜스를 쳐서 이렇게 왜 하는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를 유도하기 위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를 다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심의를 통과된 부분이 잘되고 있는지는 현장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물론 차선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되는데 유턴하는 지점에 차들을 거기 쫙 대놨어요.
  유턴 지점인데 유턴하기 힘이 든다는 거죠.
○건설과장 안전주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거기는 충분히 주민들 편의를 봐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오수관로 공사를 하고 기존 오물이 하수로 흘러가는 게 완전히 별도의 배관이 설치된다는 이런 의미인가요?
○건설과장 안전주  그걸 개인 배수설비라고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다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빗물 같은 경우는 하천으로 흐르고 그거는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거죠?
○건설과장 안전주  네,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러면 상가 옆에 하수구가 기존 설치된 데 보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요.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냄새는 안 나나요?
○건설과장 안전주  이제 오수관로를 전용 분리관으로 묻게 되면 아무래도 오수는 밀폐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확 떨어집니다.
이희주 위원    폐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일반 빗물은 하천으로 흘러가더라도 일반 가정에서 쓰는 생활폐수는요?
○건설과장 안전주  평상시에 나오는 물은 다 오수입니다.
  비가 올 때는 섞여서 나오지만, 비가 올 때 마당에 떨어지고 지붕에 떨어진 물은 우수로 나가는 것이고, 평상시의 물하고 비가 오더라도 가정 안에서 쓰는 물은 다 오수로 가는 거죠.
이희주 위원    아 오수관으로 다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네, 다 들어갑니다.
이희주 위원    화장실 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건설과장 안전주  아닙니다.
이희주 위원    같이 한몫으로 그렇게 빠지는군요.
○건설과장 안전주  부엌에 쓰는 물, 화장실 물, 세면대에 쓰는 물 이거 다 오수입니다. 
  가정 내에서 쓰는 건 다 거기로 다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 마당에 떨어지는 물, 지붕 위에 떨어지는 물하고는 틀립니다.
  그거는 우수관으로 갑니다.
이희주 위원    기존 설비가 보면 제가 정확하게 못 봐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화장실만 따로 나가는 걸로 있는데요.
○건설과장 안전주  그래서 들어가 보면 어려운 것이 그 집에 나오는 부엌 물하고 화장실 물이 어디로 나옵니까 하면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물어서 그 안에 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냄새라든지 이런 걸 제거해주는 협조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걸 하고 나면 냄새는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의 물은 오수관으로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현재 하수도는 평상시에 나오는 가정에서 쓰는 물이 그냥 오픈된 상태에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깐 구배가 안 좋은 데는 정체가 되고 하기 때문에 냄새가 심하죠.
  근데 지금은 오수관로는 구배가 좋습니다. 
  경사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을 가정에서 흘려보내면 바로 하수도관으로 해서 본관으로 해서 내려가죠.
이희주 위원    그건 별도의 구배로 해서 흘러가는 거지 압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요?
○건설과장 안전주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가정에서 쓰는 싱크대 쓰는 분쇄기 같은 것은 거의 다 불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물이 들어가게 되면 쉽게 말하면 그 관이 막힐 염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오물들을 싹 제거를 하고 물만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건 짜서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짜서 물만 내려가면 경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물이 쫙 내려갑니다.
이희주 위원    일반 변기에 변을 보면 그것도 같이 내려갑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변은 이게 섞여서 내려가면서 섞이기 때문에 그대로 같이 내려가는 거죠.
이희주 위원    그러면 일반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있네요.
○건설과장 안전주  그래서 이게 단속도 하고 하는데 단속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요새 제품도 나오는데 거의 환경부에서 하는 제품이 아니고 불법이 많습니다.
  요지를 말해드리면 그걸 짜서 건더기는 다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고 나머지는 물만 들어가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이희주 위원    그러면 그것도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건설과장 안전주  네,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홍보도 하고 전단지 배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걸로 인해서 필요 외에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안전주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수관로가 막혀서 공사한 사례는 없고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꼭 해야 됩니다.
이희주 위원    남구지역에 보면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오수관로 공사를 많이 하면서 사고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공사 현장에 수십 대의 중장비가 줄을 서서 대기하는 사례도 많지요.
  위험이 많은 상황이니 주민들 피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땅에 묻히는 관들이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제일 깊게 묻힌 게 오수관이죠?
○건설과장 안전주  1차적으로 보면 수도는 압으로 가서 심도가 그렇게 깊진 않습니다. 
  하수도는 자연 유압으로 가다 보니 압이 없어 그 지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중구 같은 도심지의 경우는 거의 평지여서 구배가 좋지 않습니다. 
  하수도 물의 50%는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남구는 고지대에 있는 편입니다.
  대명동의 경우는 물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수 관로는 자연 유압으로 흘러가다 보니 경사에 따라 달라서 가정집에서 땅끝까지 무척 깊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럼 깊이가 경사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안전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가스 관이나 전기선도 들어갈 수 있고, 발밑에 밟혀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능하시다면 오수관이 정비가 된 후에 함께 연달아서 다른 관들의 공사과정이 이뤄질 수는 없을까요?
○건설과장 안전주  오수관로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나 시공할 때 장기간에 이뤄지는데요.
  유관기관들과 굴착 심의와 협의를 거쳐 계획을 맞춰가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1년에 몇 번 정도 협의를 하나요?
○건설과장 안전주  굴착심의를 분기별로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참여율은 좋나요?
○건설과장 안전주  심의위원들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서면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 2중 굴착을 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수도관을 급히 넣어야 한다거나, 도시가스도 급히 넣어야 하는 경우 같은 긴급 보수 공사는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중 굴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공사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건설과장 안전주  최대한 조정을 해서 같이 병행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최대한 맞춰서 해주시길 조정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 건설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개 부서의『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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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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