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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2월 18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 외 2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 외 2인 발의)

(9시59분 개의)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2월 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덕문화전당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 발의하신 의원과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회의진행을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1.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 외 2인 발의) 
○부위원장 이정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발의를 정연우 위원장께서 하신 관계로 회의진행을 부위원장인 본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연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발의하신 정연우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예술인들의 복지와 공정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연예술 분야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2조를 개정하고 별지 서식 표준출연계약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정연우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지난 2월 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4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문화예술용역에 있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당사자는 공연예술 표준출연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정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중만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문화관광과장 김중만입니다.
  먼저, 지역 예술인과 문화정책의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연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문화예술계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고충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골자로써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그간 허술한 계약서 등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던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와 함께 예술계 전반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켜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므로 개정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연우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은정 위원    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공연예술 표준출연계약서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수정한 것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던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정연우 의원    원래 수정한 게 있었는데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 드리면 입법취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상황이 더 불거지기는 했지만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출연자들이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공연이 약속됐는데 취소되면 문제가 되게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심지어 그것은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쓰는 관행도 잡혀야 하지만 있다고 해도 그 내용이 반영이 안 돼서 그 내용을 새로 제가 집행부와 협의해서 작성을 했는데 항상 이야기가 되는 것은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 가였거든요.
  소위 말하는 선집행은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집행부에서 저도 의아한 사실이고 저희 예술계에서도 잘 모르는 사실이었던 것 같은데 이미 몇 년 전에 만들어진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에 활용하였으면 하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게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 원점으로 수정이 됐는데, 그래서 1차 지급, 2차 지급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선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다, 해서 다시 수정된 상태고, 세부적인 내용에서 약간의 수정은 있습니다. 
  지역에 맞게, 그런데 크게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할 수 있는 길은 소위 말하는 쌍방의 문제들, 즉 현실에도 적용이 되고, 법적인 문제도 없는 그게 잘 조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4조에 보니까 1차 지급, 2차 지급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신 건지, 아닌 건지 여쭤본 거였어요.
정연우 의원    네, 그게 생각은 똑같은데 내용은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은정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공연이 만약에 취소되었다, 취소된 경우에도 1차 지급, 2차 지급이 가능한가요?
  1차 지급을 한 상태에서 만약에 취소되었다, 그러면……? 
정연우 의원    사실 애매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게 취소가 된다 한들 1차 지급이 된 것은 무조건 진행이 되는 거라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사실 이게 이 계약서는 아직도 한계가 있는 단계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여유롭게 운영하도록 많은 여유를 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집행부에 어떤 의식이 중요한데 남구 같은 경우는 워낙 발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차후 잘 진행되었을 때 다른 구라든가 모범이 된다든가 발전이 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식으로 될 수 있는, 다른 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집행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한계는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공연을 준비하거나 이렇게 연습을 하는 과정 이런 데 있어서 거의 재원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표준계약서 자체가 도움이 되는 계약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잘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정리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실 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정연우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와서 우리 예술가 입장으로써 발의했던 조례 중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조례가 될 것 같거든요. 
  이 조례가, 다행스럽게도 우리 상임위원회 안에 계시는 분들이 다 공연예술가 출신이다 보니까 다들 공감을 하십니다.
  특히나 이 공연예술 표준출연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서만 딱 봤을 때는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관련 없는 분들이 봤을 때는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출연을 하는 사람들 특히 공연자 입장에서는 공연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말 가장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이게 최대한의 수단이 아니라 최소한의 수단으로써 만들어진 거고, 이게 우리 구가 최초는 아니겠지만 대구 내에서는 거의 최초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준비를 하신 것 같으세요. 
  어떠십니까. 
  이것을 해서 향후에 우리 남구에서 하게 되는 공연자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어떤 게 보호될까, 이 정도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연우 의원    네, 첫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을 연결하면 부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보장 장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설명 드리면 공연이라는 것은 공연에 대한 준비와 오랜 기간의 준비와 숙련의 과정과 그리고 어떤 발현으로써의 공연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한국의 문화는 공연이 발현되어야지만 가치를 인정해 주는, 즉 준비하는 과정들은 가치로 인정을 안 해 주는 게 이것은 사실 표면적으로는 굉장한 모순인데도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문제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두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공연자 권리를 위한 조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게 또 지방분권의 문제 때 한계 때문에 그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는 조례에다가 있는 규정에다가 겨우겨우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까지 있었냐 하면, 문제라기보다 어떤 의견교환까지 있었냐 하면 이미 그러면 문체부 출연계약서가 있는데 굳이 남구 것을 만들어야 될 이유는 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 이것도 지방분권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표준계약서 말 그대로 표준계약서니까 당신들을 활용하라는 이야기지, 그것을 규정처럼 따라가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활용한다 한들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는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현장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남구에 출연계약서를 수정해서 만듦으로 해서 조금 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표면적인 활동들을 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린 것이지만 지방분권의 한계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많은 것이고, 이것이 현장에서 실천되었을 때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그럼에도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고쳐나가야 된다, 조금 더 행정부에도, 집행부에도 무리가 없으면서도 현장에 도움 되는 그런 조례안으로, 그리고 또 법안으로까지 발전되어야 된다는 게……. 
  그리고 또 한계도 있는 게 제가 공연전문가이기 때문에 공연 관련된 것만 있지만, 사실은 문체부에 출연계약서에는 전시예술에 대한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쪽의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또 확인하는 과정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 계기가 되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정연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연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 외 2인 발의) 
○부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우 의원이 발의하신 대덕문화전당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대표 발의하신 정연우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공문화시설의 대관 투명성 제고를 통한 대관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자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에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대관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100분의 10으로 수정하고,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 공연예술 표준출연계약서를 사용할 것과 규칙으로 되어 있는 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2월 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5호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덕문화전당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대관 심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관 사용조건의 불공정 요인을 수정하고 문화예술용역의 계약 체결 시 표준출연계약서를 사용할 것과 운영자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규칙에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정현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태 대덕문화전당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 운영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김근태 대덕문화전당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정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연우 의원께서는 의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정 위원    네, 조례 발의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게 규칙으로 정해도 되는 것을 왜 굳이 이렇게 조례로 정하셔서 하신 의도가 궁금하거든요.
정연우 의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덕전당운영자문위원회가 규칙으로 있었는데 제가 조례에 몇 가지 올리면서 변화시킨 이유는 뭐냐 하면 말씀드리기 되게 애매하기는 한데 의원님들 잘 이해하시겠지만 남구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남구 구청에 각종 위원회들이 있는데 잘 돌아간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의 기능의 한 부분인 거버넌스의 기능, 외부의 어떤 자원과 외부의 어떤 의견들을 집행부 내로 끌어들인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잘 되고 있는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거기다가 또 특히나 문화예술 분야에 대덕문화전당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자문위원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개정 이전부터도 문화관광과도 문화예술위원회가 자문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게 몇 년 동안 조례의 사항인데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그러면 대구 남구문화의 양대 축인 전당과 문화관광과 둘 다 실질적으로 외부에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나 시선이 너무나 중요한 데도 그 자원들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서 집행부 내에서는 문화관광이 어려운 분야니까, 문화가 어려운 분야니까, 문화예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난감함이 교차되는 이상한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문화관광과 위원회도 그렇고 이 대덕자문위원회도 그렇고 사실 저는 자문위원회라는 이름보다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을 같이 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개입한다는 차원보다 대덕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문하고 적극적으로 운영에 개입하면서 외부에 담론이나 내용을 가져오는 그 정도 선까지 가고 싶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제 개인적으로 정말로 문화예술 분야에 어떤 외부에 민간의 자원들이 이미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는 민간의 존재들이 들어와서 남구에…….
  뭐라 그럴까요, 발굴되지 못하고 너무 많이 존재하면서도 불구하고 발굴되지 못하는 어떤 문화자원들을 끌어들여서 남구의 문화 정책들이 한층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조례로 해서 실질적으로 올해는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바꿔봤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면 됩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정연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연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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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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