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6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2월 18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홍대환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희주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영희의원 발의)
  5. 4.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발의)
  6. 5.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발의)
  7. 6.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1년 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발의하신 의원과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홍대환의원 발의)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홍대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대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대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전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간혹 언론에는 자식들로부터 학대당하는 노인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관내 거주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지자체에서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상담과 교육사업, 노인 인권 사업, 홍보사업 등을 하고 있는 대구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남구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과 연계하여 더 효과적으로 노인들을 학대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구민들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과 교육 홍보를 통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아무쪼록 원안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홍대환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2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1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학대 금지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책무 등을 정하여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노인학대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구청장의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과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구민의 책무를 정하고, 노인학대 실태 파악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과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관내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입니다.
  남구의회 제26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대구시를 비롯해 7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이미 제정하였습니다.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등을 명시하고 노인의 인권보장과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전순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홍대환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시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홍대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희주의원 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련 특례법에 규정된 사안을 지자체 조례로 좀 더 세부적 사항을 정하여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활용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빈집 정비 비용 지원과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으로써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범죄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희주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2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대구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번호 제2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빈집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조례로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빈집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 활용으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의 빈집정비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 빈집 정비 홍보 및 지원비용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범죄 및 건물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주민생활 불편 등을 초래하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차영배 주택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팀장 차영배  안녕하십니까?
  주택팀장 차영배입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건축과장님 부재로 인해 대리로 보고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희주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대구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빈집 정비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빈집의 활용 방안 및 지도·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제정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으며, 남구의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차영배 주택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희주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시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희주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영희의원 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사회 구성원인 경비원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아파트 경비원이 아파트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의 근무 환경과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이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 인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및 인권 보호 등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및 홍보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사회적 약자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정연주  최영희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2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번호 제3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파트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 따라 경비원 등에 대해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에 관해 구청장의 책무 등을 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및 인권보호 등에 미흡한 공동주택의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및 홍보 실시에 관한 내용 등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주택팀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차영배 주택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팀장 차영배  주택팀장 차영배입니다.
  최영희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및 범위를 마련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천하려는 것으로써, 제정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으며, 남구의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의 인권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차영배 주택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시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영희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발의) 
5.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입니다.
  항상 남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연주 도시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첫째,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됨에 따라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던 목적으로 변형되어 대부료 등의 분납 등의 실행에 필요한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둘째, 법령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셋째,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법에서 정의한 용어인 ‘감정평가법인등’ 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대장가액’을 ‘대장가격’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였고, 토지보상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 생략을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69조에는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 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34조에는 공유재산 사용료, 배부료, 감면대상에 감면 친화 감소 구역, 자치단체 귀책사유, 고용산업 위기 지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는 전년도 대비 100분의 5이상 상승한 사용료·대부료에 대해서 감면율을 ‘100분의 70’을 ‘100분의 100’으로 확대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37조에는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기한을 최대 1년, 횟수를 최대 6회로 분납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021년 1월 13일부터 2월 1일까지 입법 예고 기한을 거쳤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회의록 공개로 2020년 10월 8일에 제정됨에 따라 남구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조례 내용을 개정 조문 내용과 대치되는 회의 비공표 조문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에 회의의 비공표 조항은 부동산 가격 공시관한 법률에서 회의록 공개로 개정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 3조, 8조, 12조, 13조, 14조는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의2항] 회의록 공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75조의2항] 회의록 공개이며, 예산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칙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2월 5일 남구청 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건인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용 내용은 의안번호 제6호 및 제7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경대상 확대에 따른 감면율 지정,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조정 범위 확대,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기간과 분할횟수 확대, 대부료 등의 납부유예 규정 삭제,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이며, 조례의 개정으로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사용 용어를 명확하게 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회의의 비공표 조문을 삭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원회 구성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과장님 조례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용어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개정된 안에 따르면 대장가격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대장가격은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라는 뜻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공시가격 중에 대장가액을 공시지가로 가격이 되어 있는데 대장가액을 알기 쉽게 용어를 대장가격으로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공시지가 말고 대장가격이 별도로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공유재산에서 말하는 가격의 기본은 공유재산, 공시지가로 가격을 하고, 대부나 매각을 할 때는 그 가액을 총괄적으로 대장가격이라는 용어를 설명한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안 제32조에 보면 감정평가법인등 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용어 정의가 내려진 것 같은데, 감정평가법인등 이라는 용어가 검색을 해봐도 나오지 않던데 등 자가 고유어인지 기타 등등을 말하는 등인지 생소한 단어여서 여쭤봅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감정평가업자라는 용어는 생소하고 듣기 거북해 감정평가법인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등이라는 경우는 법인단체가 여러 종류가 있어서 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기타 등등의 의미의 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34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보면 4항이 현행 5항과 같음 인데, 5항의 경우 ‘제28조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특산제품 등의 생산 전시 및 판매를 위해서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나는 경우 감면율을 30%로 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기존의 조례에는 특산품이나 지역 생산 제품을 할 때는 30% 감면해주는 규칙이 있던데, 지역특산품이나 지역 생산품이 남구 같은 경우에는 없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청년 친화 감소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1,220구 가운데 남구는 없습니다. 
  포괄적 의미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사용료와 대부료의 차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말씀드리겟습니다. 
  재산 총괄 부서가 토지정보과인데, 각 실·과의 재산과 토지정보과의 재산 용어가 다릅니다. 
  각 실·과에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사용할 때는 사용료라고 이야기하고, 토지정보과에서 개인들한테 사용하는 것은 대부료라고 합니다. 
홍대환 위원    같은 토지를 사용하더라도 행정에서 할 때는 사용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우리 과에서 할 때는 대부료입니다.
홍대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그리고 행정재산에서 사용하다가 용도폐지 되어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도 폐지 후에 그 재산을 우리 일반재산으로 하면 대부료입니다.
홍대환 위원    제37조 4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과 그밖에 재해로 인해서’ 이 부분이 삭제되었는데 삭제된 이유가 뭔가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이 내용 사항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홍대환 위원    충분하게 돈을 못 갚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서 기일을 연장을 했는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이 사항이 없어짐으로써 천재지변과 재해로 인해서 소실되었다든지, 사용을 못할 경우인데도 나중에라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으면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걸 따로 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었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이 부분은 다른 부분 항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삭제 했습니다.
홍대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상위법 시행령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상위법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37조 2항에 보면 400만원 초과 할 때 12개월 이내 6회 분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00만원 초과 금액의 기준은 어디서 나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대부료의 경우 토지면적에 따라 400만원 초과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갚을 능력이 없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6개월 3~4회 납부 분할 조건을 1년 이내 6회 납부로 완화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사실상 대부료와 사용료는 비슷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2020년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사용료와 대부료가 같은 개념이라고 볼 때, 100만원 초과 연 6회 분납과 400만원 초과 할 때 연 6회 분납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그 부분은 신설된 조항입니다. 
  300만원 초과 9개월 4회 분납에서 10개월 5회 분납으로 되어있고, 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 것에 따르게 되어있는데 그 이상은 완화 규정으로 상위법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상위법에는 사용료와 대부료의 구분을 두지 않고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같은 개념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100만원 초과 6회 분납인데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시행령 [제32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시행령 [제14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 6회 분할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 이야기는 시행령에서 100만원 초과할 때 연 6회인데 저희 조례에서는 금액을 나눠서 하셨거든요.
  이게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금액을 저희가 임의대로 나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거가 확실해야 하는 것인데 이거 한번 체크 해주시겠습니까?
  시 조례에서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든가,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근거가 시행령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시행령에는 전체적으로 되어있고, 시 조례에서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정하는데 공통 안이 이렇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기입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럼 시 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시 조례 확인해 볼게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2020년 12월 22일 법이 개정되어 2021년 6월에 공포가 됩니다. 
  시 조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 남구가 공유재산 조례 재정을 제일 먼저 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과장님 이게 심사잖아요. 
  그래서 근거가 어디 있는지 여쭸을 때 시 조례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2020년 7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2021년 다시 개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시에서 개정 공고를 올리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시 조례도 진행 중에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정연주  공포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 조례가 바뀌지 전에 저희가 먼저 바꾸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공문이라도 자료 제출하실 것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진행 중이라서 공문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럼 시에서도 심사가 통과 된 것이 아닌데 진행 중에 조례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내부적으로는 개정 내용은 공통사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상세하게 공문이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내부적으로 얘기하셔도, 시 의회에도 심의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통과가 확실히 된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심지어 조례안 예정이 공지되어 있지도 않고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시에서 공문 내려온 내용을 참조해서 보충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의한 결과를 이희주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희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희주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희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회시간에 토의·심의한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6.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사업에 많은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과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 법령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제명 변경 및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여 정신 건강 복지센터 운영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정신 건강 복지법에 따라 정신 건강 전문요원이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과 센터운영 시 위탁 가능한 기관 단체를 세부적 추가하였고,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 조건 또한 추가하였습니다. 
  더불어, 불필요한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 법령은 정신 건강 복지법 [제3조], [제4조], [제15조] 법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예산은 별도 조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 부패 영향평가 및 행정규제 검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와 협의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을 통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꼭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2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8호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명과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 및 용어 정비,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의무 이수 항목 추가, 엘리베이터 등 센터의 편의시설 구비 요건 추가, 위탁운영 가능 기관·단체 추가,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 조건 추가 등이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조례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정된 조례 제6조제2항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어떤 분이 해당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전문요원이 정신전문기관에 1년 수련 과정을 거치면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이 주어지고, 그 기관에서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석사에 한해 3년 이상 수련하거나 2급 자격자가 5년 이상 수련하면 국가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그 시험은 국시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국시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7조2호 위탁운영에 보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써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서도 위탁 운영을 할 수 있게 범위가 늘어났는데요.
  학교의 정신건강의학과 등이 있는 학교에서도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센터장으로 위촉돼서 운영할 수 있다로 바뀌는 개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위탁 가능 기관이 정신건강증진시설, 병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써, 정신건강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밖에 정신건강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단체가 위탁 가능한 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금은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최영희 위원    조례가 개정된다 해도 남구 관내에서는 많지 않지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현재 우리 남구 정신건강수탁 기관이 어디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남구에 있는 수탁 기관이 영남대병원이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옛날 한사대는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아닙니다.
홍대환 위원    거기는 아니고 영대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옛날에 저희들이 2004년 대동병원하고 하다가 2011년 동산병원에 했습니다.
  2014년부터 영남대학교 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수탁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기간은 3년입니다.
홍대환 위원    수탁심사 위원회 인원은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7명입니다.
홍대환 위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포함되고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부구청장님이 들어가십니다.
홍대환 위원    지원방법은 어떤 식입니까?
  돈으로만 해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홍대환 위원    돈으로만 지원해주면 거기서 필요한 만큼 하고 거기에 대해 사용 했는 부분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9조1항 구청장은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 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 기준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수정항은 갖춰 두고 이를 구청장에서 보고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1항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2항은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1항도 준수하도록 한다가 맞지 않냐고 문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1항과 2항이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저희들이 개정안을 검토할 때 구청장이 운영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수탁기관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의 검토 의견을 듣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을 해봤습니다. 
  기준을 정하고를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수탁기관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연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법에 보면 계획수립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특별자치도 이하의 특별시장들이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관한 계획과 모든 것들을 총괄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 로 나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그래서 지침에 구청장이 정신보건센터로부터 위탁하여 운영관리를 할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수탁기관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중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의한 결과를 이희주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의원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희주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5조5호 모임지원은 현행 조례안으로 유지하고 제9조 운영규칙 제1항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를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6조 이용제한 1항은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희주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회 시간에 토의·심의한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