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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4월 16일(금)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
  3.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증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대구광역시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5.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13. 11.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남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
  17. 15.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정연주 의원)
  3.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4.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5.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증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은정의원 외 3인 발의)
  6. 4. 대구광역시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7. 5.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6.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7.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8.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9.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10.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남구청장제출)
  13. 11.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 12.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 13.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6. 14. 남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7. 15.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남현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21년 4월 15일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1년 4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을, 같은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심사한 결과모두 원안가결을,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심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15일 정연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정연주 의원) 
○의장 이정숙  이남현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정연주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원 정연주입니다. 
  제26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눈시울이 붉어지는 4월 16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모든 아이들이 평안히 쉬고 있길 기도합니다. 
  재정을 가계나 사기업에 비교하면 모두 동일하게 화폐의 수입과 지출이라는 형태로써 행해집니다. 
  그러나 재정은 그 규모가 대단히 크고 게다가 그 운영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수요의 충족이라는 복잡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욱 그 운영의 담당자는 운영 결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관료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재정에 있어 재정을 효과적, 능률적으로 운영하려면 미리 일정한 체계 하에 계획서를 만들고 그것을 기준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기연도의 세입‧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입니다. 
  구의 재정은 예산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산을 계획할 때는 단지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지출을 목표와 관련지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 경정예산 심사가 있었습니다. 
  몇몇 사업들은 당초 예산의 1.5배에서 2배까지 증액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예산 편성 당시에는 당초 적정하게 편성되었지만, 향후 추진 과정 중 일시적, 우발적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증액된 사업들은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운영 결과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관료이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었습니다. 
  개인의 가계였다면 당초 30억이었던 사업에 15억이라는 50%의 금액이 증액된다면 여러분은 파산하신 겁니다. 
  70억으로 계획한 수익사업의 손익분기점도, 매년 필요한 운영비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파산하신 겁니다. 
  증액된 부분들은 하나같이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어야만 했던 목들이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도, 공원 소방시설도, 해넘이 전망대를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도 30억이라는 예산 안에서 계획되어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70억을 계획으로 이번에 실시설비계획만 5억원이 예정된 앞산 모노레일 사업은 추경성립전 운영비에 대한 계획에 대한 질의에 담당자는 좀 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좀이 얼마인지 전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 예산을 계획할 때는 원 단위까지도 정확히 결정됩니다.
  사업에 대한 SWOT분석은 물론 손익분기점, 운영비용까지 미리 다 포괄적으로 예상하고 계획하였을 때 그 사업은 제대로 실행된 사업입니다. 
  전기 모노레일 사업은 남구에 특화된 첫 사업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미 많이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리 실행하고 있는 곳에서 환경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모노레일 사업시 들어오는 수입과 운영비용을 미리 사전 체크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한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에 다니는 모두가 하는 일들을 왜 공무원들은 할 수 없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았고 어쩌면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인재들도 있을 법한 우리는 왜 매년 같은 잘못들을 반복하고 있는가를 수도 없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산을 검색해 보면 낭비, 계획, 보람, 허둥대다 등의 연관 검색어가 따라옵니다. 
  운영 결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관료에게 생겨나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제대로 계획하지 않았고, 제대로 계획하지 않음 때문에 매년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미처 알아보지 않음으로 허둥대는 일이 많아 매년 저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여 항상 최선의 방책을 수립하여 스스로 보람을 찾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숙  정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사항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정숙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희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주 의원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170억4,000만원이며 기정액 3,829억8,900만원 대비 8.89% 늘어난 340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40억이 증액된 4,14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100만원이 증액된 30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성질별‧기능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의견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4,170억4,000만원 중 세입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에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과 대명9동 주민자치센터 공간확충 부지매입 등에서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 등에서 증가하였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과 재활용품 수거 및 대형폐기물처리 대행 위탁수수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 등 도시재생사업과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 등에서, 교통 및 물류 등에서는 봉덕3동 캠프워커 주변 도로 건설, 앞산 하늘다리 건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고정식CCTV 설치 등에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관리를 위한 성립전예산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분에 대한 반영과 부서별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운영의 중간 점검을 통한 추가 반영 또는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도 예산을 규모 있게 적절히 운영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의원의 합의로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4,140억원 중 3억1,98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원안승인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 및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이희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증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은정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이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정현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과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반영하여 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규정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 부분을 반영하여 비용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용지급의 예외대상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이정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연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정연우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법령의 위임사항에 맞게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하고 승진 적체 해소 및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임대차 신고제가 신설됨에 따라 현지성이 필요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고 근거법령 변경 및 관련 사무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자정부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납부 방법을 조례에 반영하여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장애인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 추가 및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생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의료기관과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정연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 남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정연주 의원입니다. 
  제26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관계 전문가 위원을 추가하고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적절하고 신속하게 아동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 지정, 지정 신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향후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0리터 쓰레기봉투 사용을 대체할 75리터 봉투의 무게 상한선을 정하고 75리터 쓰레기 봉투의 가격을 신설하는 것으로 과도한 무게로 위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와 산재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작업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구 지정 벽보판 관리 위탁동의안』은 남구 관내 28개소 지정 벽보판에 대해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에 지정 벽보판 관리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 등의 시설 기준을 갖춘 단체에 위탁함으로 지정 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구 지정 벽보판 관리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희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행정의 미진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근거와 둘째, 감사 대상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셋째, 행정사무감사 대상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광역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간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2020년 이전 업무와 2021년 업무에 대하여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계획안 및 감사목록 작성에 따른 심의 일정, 참여위원에 관한 사항이며 다섯 번째, 감사 기간은 2021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반 편성과 일곱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감사 요령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당면 현안사항과 요구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며, 현지 확인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2인 이상 활동토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집행기관에서는 감사 자료를 상임위원회별로 편철하여 2021년 5월 21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감사자료 추가 요구 발생시 감사기간 중에도 피 감사기관에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피 감사기관의 감사자료 보고는 부서별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21년 당면현안사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하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자료 외 당면 주요업무 현황 보고 필요시 감사 실시 7일 전에 협의하도록 하였고 열한 번째,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후 선서의 취지 및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리고 국장, 부서장의 선서, 제출한 감사자료 보고, 감사실시, 강평, 감사 종료 선언의 순서로 계획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에 대하여 집행기관 공무원은 실‧과장, 관장, 동장이 위탁 및 대행업체 대표는 대표자가 보고 및 답변토록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열네 번째, 행정사항, 열다섯 번째,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숙  이희주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장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과정 등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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