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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4월 12일(월)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6.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7.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1년 3월 23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 발의하신 의원 간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원영에 관한 사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법령의 위임사항에 맞게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협의회 위원을 현재 15인 이내에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위원회 임기를 한차례만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정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지난 3월 23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것으로 의안번호 제15호 『대구광역시 남구체육진행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권은정, 정연우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으며 평생교육홍보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법령의 위임사항에 맞게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태헌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에 맞게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시기적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해 주신 세 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입니다.
  추경에 이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도 행안부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서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을 반영하고 승진 적체 해소 및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정원의 총수입니다. 
  총694명에서 700명으로 6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세부내용은 뒤에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동돌봄 전담 요원 2명, 사회적경제 요원 1명, 위생과에 옥외영업신고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추가 인력 1명, 그리고 지난 브리핑때 토지 정보과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의 하나 주택임대차 신고 관련해서 1명, 그리고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인력 1명해서 총6명입니다. 
  두 번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현재 6급 비율이 22%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기 진작이라든가 장기 근속자에 대한 승진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24% 이내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9급은 8% 이상에서 6% 이상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 항목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입니다. 
  총계 694명에서 700명으로 6명이 늘고 그중에 일반직이 692명에서 698명으로 6명이 늡니다. 
  6급 이하 계라든가, 다음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을 보시면 개정조례안이나 신·구조문대비표나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행안부 기준 인력이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구비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조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694명”을 “7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80명”을 “686명”으로 한다’.입니다. 
  세부내용은 별표 2, 별표 3으로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2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변동되는 내용은 6급 정원 비율이 22%에에서 24% 이내로 상향조정되고, 9급이 8% 이상에서 6% 이상으로 변경되겠습니다. 
  별정직, 기타 별표 3에 있는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총 정원의, 남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94명인데 집행기관의 정원이 680명이고 의회사무기구가 총 14명입니다. 
  이것을 개정해서 남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70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86명으로 합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행과 같습니다. 
  별표 2에 있는 직급별 비율이라든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소요된 비용추계서입니다. 
  사업개요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으며 비용발생 요인으로는 행안부 기준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가시책 추진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 증원 6명입니다. 
  일반직은 아동돌봄 전담 2명, 사회적경제 인력 1명, 그리고 위생과의 옥외영업 신고담당 1명, 주택임대차 신고담당 1명,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 인력1명입니다. 
  4번 항목입니다.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추계 전제에는 신규직원을 기준으로 해서 9급 3호봉으로 합니다. 
  일반직 간호7급 임기제는 성과급적 연봉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임금 추계는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3%로 기준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입니다. 
  추계 결과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추가인건비 비용은 총 5차년도까지 10억9,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간 평균으로 따지면 1인당 3,400만원정도 소외될 것 같습니다. 
  9페이지 소유비용 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1차 본회의가 끝나고 토지정보과장님께서 브리핑한 내용으로 제안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 6월 1일 시행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임대차 신고제가 신설됨에 따라서 현지성이 필요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고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변경 및 관련 사무 조정을 반영해서 행정복지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 신설은 토지 정보과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 개정은 행정지원과입니다. 
  근거 법령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매‧화장 신고가 동장에게 있었습니다만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전부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3번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의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를 합쳐서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위임사무 중에서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입니다. 
  기존의 연가계획의 휴가라든가 병가허가, 공가허가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근거 법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무 조례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서 연가계획 및 허가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에 근거하고, 병가나 공가는 조례에 있는 사항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상위법에 있는 규정이 전국 통일 사항이므로 거기에 근거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되는 것이 특별휴가입니다.
  특별휴가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 물론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특별휴가를 허하고 동에서는 동장이 소속직원의 특별휴가를 허하게 되어서 이번에 이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통장 위‧해촉 관련입니다.
  이것은 문구 조정입니다. 
  위‧해촉을 위촉‧해촉으로 명칭을 확실하게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복지지원과의 매‧화장 신고는 기존에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었는데 복지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정보과 관련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입니다. 
  동장 위임 되는 것은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그리고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입니다. 
  그다음 6페이지 관련 법령과 7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지난 3월 23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7호와 제18호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먼저 의안번호 제17호는 2021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 승진 적체 해소 및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임차인보호 강화를 위한 임대차 신고제가 신설됨에 따라 현지성이 필요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고 근거 법령 변경 및 관련 업무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알기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준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기준인건비요.
이정현 위원    그걸로 해서 사실 작년 걸로 책정되기 때문에 위에서는 크게 변동 사항 없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6급과 9급을 조정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다 비용을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이것은 직급사항에 따른 비용은 구비로 충당이 되어야 하고요. 
  직원들을 직급 기준으로 하향 조정해 놓으면 하급직에서 장기간 승진이 적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기 진작 방안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구가 22% 되어 있는데 타구는 대부분 24%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구나 서구는 23%, 22% 있습니다만 타구도 올 금년도에 전부 24%로 상향조정할 계획이고, 일부 타구에서는 6급 비율이 높은데 우리 구 직원들은 6급 비율이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사기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분들에 대한 요구도 같이 맞춰주는 방향으로 이번에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직급별 정원만 조금 바뀌는데 6급이 늘어난다고 하면 조직이 바뀌는 건 아니고 그냥 무보직 6급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팀장 숫자는 그대로이고 직급만 상향조정되는 거지 일반 주무관으로 무보직으로 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실장님 거의 매회기마다 지방공무원 올라오는 것 같은데, 계속 정부 지침도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구 같이 재정이 열악한 구 같은 경우는 힘든 점도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구 전체 업무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주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번에 아동학대 관련으로 늘었고, 거기서도 증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 외에도 업무가 과중해서 많은 업무를 한 분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의 정원을 계속 늘려서 그 업무를 담당하기는 사실 힘든 상황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재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청년이나 은퇴하신 노인분들, 노인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있잖아요.
  재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하고 일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신고나 현장조사라든지 갈등이 생길 경우에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명이 몇 군데나 되는 현장을 매일 갈 수는 없으니 그 가운데에서도 갈등이 많이 조장되는 업무가 있다면 공무원도 물론 나가지만 그 외에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사회적 재원을 통해서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기조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말씀하시는 내용은 공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면 업무 자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말씀하신대로 현장 업무나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단위 업무에 따라서 일용직을 채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일용직 채용을 하는 기준도 어차피 구비로 나가야 하고, 전체적인 인력 증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체, 국가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을 접해서 아시겠지만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너무 업무가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니까 예전처럼 단순하게 상명하달식이나 관에서 하면 다 수긍하는 그런 것이 많이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주민 위주로 바뀌다보니까 그만큼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업무도 세분화되다 보니까 공무원이 느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몇 년 동안 타구에 비해서 숫자를 딱 한 가지 이유로,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계속 억눌러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동안 묶어났던 것을 조금 풀어주지만 이것도 타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서구와 우리가 총 정원이 한 80명 정도 차이날 겁니다. 
  물론 중구보다는 우리가 많지만 업무적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최소한의 미니멈의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부가되는 업무 한두 명씩 더 부가되는데 미니멈 기준이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단위 업무별로 기존에 퇴직하신 분들의 경험이나 노하우, 갈등 해소방안 이런 것도 각 단위 업무별로 필요하다면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쓰는 방향으로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리고 지금 시장경제과에서 희망일자리하시잖아요.
  그런 것 할 때 업무가 많은 부서에 단일 업무 그런 것 있잖아요.
  조사라든지 이런 업무도 꼭지로 넣어서 그분들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거의 하시는 일이 환경정비 이런 것 하시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희망일자리가 청년층도 있고, 대부분이 업무하시는 분들이 희망일자리 기준 자체가 저소득 기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준 인력이 확보가 잘 안 됩니다. 
  대부분 저소득 노인층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특정 분야 환경 분야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청년관련해서 청년일자리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모를 해 보면 모집이 잘 안 됩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같이 머리 맞대고 공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말씀드리기 전에 드디어 700을 찍었네요. 
  증원된 인력에 대해서 여쭤보면 감염병 대응이나 아동전담 돌봄 관련해서는 잘 알겠는데 사회적경제 인력 증원에 대한 배경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구체적으로 내려온 게 있는지 논의된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우리 구청 단위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이 국가시책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업무 비중이 커지니까 기초단체에서도 사회적경제단체라든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에서 시책사업으로 각 자치단체에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정연우  원래 사회적경제 담당 인력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는데 전담은 아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렇죠, 일반 직원이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사실 간극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 초에 경제조례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시장경제과장님은 3번이나 바뀌었고 그래서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장경제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기업위원회를 만들자, 또한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남구에 사회적경제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시에서 불이익을 봤다는 이야기를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께 들었거든요.
  실장님 이것 잘 이해하시겠지만 실장님께도 부탁드리는 게 이게 진짜 간극이 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남구가 못살기 때문에 경제력이 거의 0에 가까운 동네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사회적경제가 제일 발달한 곳이 대구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외지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보수적인 도시에서 새로운 경제 형태가 발달한 이유가 뭘까, 사회적경제 하시는 경제관 선배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못 살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역으로 경제가 발달하지 않으니까 이런 새로운 차원의 경제, 청년들의 새로운 것들이 더 빨리 수용될 수 있도록 한 게 많다는 거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중에서도 남구가 가장 심각한 동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장경제과장님께도 계속 부탁을 드렸지만 실장님께서도 이 인력이 들어오면 전문가가 들어오실 것이고 이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테니까 이것을 삼아 사회적경제 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사회적경제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과 관의 온도 차이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은, 물론 거기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 따라가시는 분 갈리긴 하지만 관의 관심이 필요하다, 또 당신들께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고 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 이게 협의가 안 되니까 놓치는 예산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협의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 중심으로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주택임대차 신고담당 이것은 새로 신설된 조항에서 동에서 올라온 것들을 취합하는 것을 전담하는 분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렇죠, 통상 지금 현재까지 관련된 것을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가 개정이 되니까 신고하는 것은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그 자료가 수합되면 토지정보과에서 검증을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인력이 연간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에 보면 700건 가까이 심층검토를 해야 되는 건수가 누적되어 있어서 이것도 국토부에서 인력 증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전담하시는 분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렇죠, 이 업무 하나만 해도 빡빡할 겁니다.
○위원장 정연우  초반에 700건 해결하시려면 엄청 바쁘시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위원장 정연우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옥외영업 신고담당은 현수막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아닙니다. 
  일반영업장에 가보시면 영업장 밖에 도로가에 테라스 같은 것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사실 그걸 원칙적으로 따지면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양성화 시키는 의미인데, 법이 개정되니까 양성화 시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나가서 지도, 감독도 해야 되고 전수조사를 해서 영 기준에 안 맞는 것은 개정을 시켜야 되니까 그 인력입니다. 
  약 2,800건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연우  잘 이해됐습니다. 
  이것도 나라와 시대의 변화와 상응되는 내용이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맞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연우  저도 사실은 이 규제가, 세계적으로 가장 불합리한 것 중의 하나라고 이야기 되는 거거든요.
  외국에는 옥상 영업 다 열어놓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어서 몇 년씩 뒤진다는 게 이정현 위원과 10년 전에 나눈 이야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맞습니다, 유럽에 가면 테라스 문화가 많이 발달 됐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이것 앞이랑 조금 연결되는데 주택임대차 신고담당 한 분이 정원이 늘어났잖아요.
  저분이 그러면 동에서 올라온 것들을 취합해서 다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렇죠, 각 동에서 우리 전입신고 하듯이 주택임대차 계약 서류도 동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담당자가 접수해서 동에서는 검증을 못하니까 토지정보과에 올리면 담당자가 서류를 보고 일단 서류 심사를 먼저 하고, 약간이라도 의심되는 게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고, 불법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현재 인력이 업무를, 지금 시행령이 아직 개정 안 됐습니다. 
  법만 됐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정립이 되면 아마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은정 위원    예, 동에서 동장님께 위임된 사무가…….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접수만이요.
권은정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구청에 와야 되지만 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주민들도 편리하고요.
  전입 신고하면서 같이 하면 되니까요.
권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권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박선희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7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선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선희입니다.
  평소 지방자치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연우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에서 제출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 체계가 개정되어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 개정 전 주민세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5개의 세세목으로 구분되던 과세 체계가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의 세세목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즉 기존의 주민세의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이 통합되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 변경을 하게 되었고, 시세인 개인사업자, 법인 균등분이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목 명칭 및 세율 등에 대한 규정을 안 제3장 제1절의 제목 및 안 제7조, 안 제8조의 세목 명칭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바꾸고, 안 제7조 세율,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제1항 제1호 기본세율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로 변경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고,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검토 결과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앞서 설명 드린 구세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으로 세목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안 제3조와 같이 정비하였고, 나머지 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안 제4조에서 제14조까지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검토 결과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자정부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납부 방법을 조례에 반영하여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장애인, 다자녀양육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추가하여 지역 공공복리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추구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상위 법령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입증지 인영 없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은 전자정보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나.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의 유족이 선 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부와 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안 제8호제1항제5호, 제6호, 제9호, 제10호를 개정하는 안이며, 다. 개별법 명칭 변경은 기존에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참전군인을 참전유공자로 수정하는 안이며 안 제8조제1항제8호의 개정안입니다. 
  라. 지역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 다자녀양육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안 제8조제11호, 제12호를 신설하였고, 다음 페이지 마.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로 구분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를 수수료 감면 대상자 범위에 추가 하는 것으로 안 제8조제13호, 제14호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세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 맞게 안 별표 1과 같이 제증명 등 수수료 요액을 변경한 안입니다. 
  그 외의 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1조 목적과 제2조 적용을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였고, 제5조에서 제9조까지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검토 결과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외부활동 자제로 민생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 기준과 대구광역시 감면 기준에 따른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소상공인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주 및 자본금 30억 이하인 법인사업주입니다. 
  감면 세목 및 비율은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 지원 의료기관 운영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를 25% 감면하며, 선별진료실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2020년 2월 18일 이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설치한 임시건축물에 대해서는 2021년도 재산세를 면제해 줍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부가액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재산세에 합산되어 고지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면제하고 2021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월 급여 총액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해 줍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2021년 상반기 중에 소상공인 등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해당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21년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그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감면하는데, 이 경우 재산세 감면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사치성 유흥업소는 감면 제외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주와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이하인 법인사업주에 대해서는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다음 페이지 2021년 감면 예상액은 11억2,300만원 정도로 2020년 기준 추정액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 의료기관과 착한 임대인 감면액 약 9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해 주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감면액 1억7,000만원 정도는 구에서 재정 부담을 합니다. 
  이상과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및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주민세 체계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문을 개정하는 안이고, 대구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공공복리 증진과 타 부처의 개정 협조 사항을 반영하여 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은 지방세 감면으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세무과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들을 지난 3월 23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9에서 제22호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세무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안건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의안번호 제19호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호는 상위법령인 전자정부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납부 방법을 조례에 반영하여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장애인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 추가 및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상위 법령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 기준과 대구광역시 지방세 감면 계획에 의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선희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이 기존에 있던 재산분이라고 되어 있던 것이 재산분, 종업원분, 균등분해서 체제가 다 바뀌어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개편된 거고 거기서 우리가 있던 재산분이라는 게 사업소분으로 개편이 되어서 명칭만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세율이 바뀌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선희  세율은 바뀐 것이 없고 기존에 사업소분으로 명칭 변경 되면서 기존에 시세였던 균등분 중에 개인사업자와 법인 균등분 세율이…….
이정현 위원    더 내려오게 된 건가요?
○세무과장 박선희  그게 구세로 바뀌니까 그 규정을 세율부분에서 첨가해 준 거거든요.
  기존에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지방세법에서 재산분 세율이었는데, 균등분의 세율이 일부가 구세로 전환되니까 그것을 넣어주기 위해서, 세율을 제1항제1호의 기본세율은 이것은 기존 균등분의 세율이고요.
  그리고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 이게 기존 재산분의 세율입니다.
  이것 두 개를 같이 넣어준 거죠.
이정현 위원    그냥 확인차 묻는 건데 균등분일 때는 어차피 대구시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게 법에 따라서 내려오는 수치만큼만 주는 거였잖아요.
  거기서 사업소분으로 바뀌면서 그 부분을 일부 대구시에서 구로 내려오는 게 더 많아졌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박선희  그렇죠, 기존에 시세였던 것이 균등분이 개인에 대한 것이 있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것이 있고 법인에 대한 것 해서 균등분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가 사업소분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구세로 전환되었거든요. 
  그래서 구세가 늘어나는 셈이지요.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세의 일부가 구세로 전환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늘어날지 예측되나요?
○세무과장 박선희  전년 기준으로 봤을 때 부가액은 3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해에 들어오는 세입은 3억 정도 됩니다.
권은정 위원    가뭄의 단비 같네요.
○세무과장 박선희  그렇죠, 이번에 또 뒤에 설명 드리겠지만 감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50% 감면이 있어서 실제로 구세가 늘어나는 것은 1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권은정 위원    그것은 또 뒤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 있는 의료기관 영대병원이나 이런 곳에 세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 비용만큼을 시에서 특별조정금으로 준다는 걸로 말이지요?
  결국은 시에서 세제조정을 한다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나머지 소상공인은 우리 구 재정으로 하는 거고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만 해도 시세였던 것이 구세로 전환되어서 실제로 1억7,000만원 정도 우리가 재정부담 하는데 올해는 사실상으로는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1억5,000만원 정도 세액이 더 늘어나는 셈이 됩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과장님 그냥 일반 기본세율로 사업주가 개인이거나 30억 이하 법인으로 계산을 한 번 해 보니까, 이게 재산세가 1차, 2차 나뉘잖아요. 
○세무과장 박선희  재산세가 아니고…….
권은정 위원    7월, 9월요.
○세무과장 박선희  그것은 주민세입니다.
권은정 위원    아, 주민세군요.
○세무과장 박선희  8월에 주민세 균등분입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감면 받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선희  1인이 보통 기본세율이 5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만5,000원인데 교육세까지 합하면 3만2,500원정도 됩니다. 
권은정 위원    그렇게 기본적으로 계산을 한 번 해보니까 7,000명 정도, 그냥 기본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혜택을 받으시더라고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권은정 위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위탁관리·운영기간 연장 동의안의 법적으로 동의 권한이 지방의회에 있어서 남구의회에 묻는 건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어쨌든 민간위원회에서, 수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합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그 부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동의한다고 이렇게 내용을 남기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남구 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기간 연장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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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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