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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4월 12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남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발의)
  4. 3.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발의)
  5. 4. 남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남구청장발의)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1년 3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남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발의)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순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지난해 10월 개정됨에 따라 아동 복지 심의 위원회 구성에 관계 전문가 위원을 추가 위촉함으로써, 보호 대상 아동에 최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수시 발생하는 아동 학대 유기 등으로 긴급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상 아동의 신속한 보호 결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 복지 심의 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 정비와 소위원회 관련 조문 신설입니다. 
  관련 법령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예산 조치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 부패 영향 평가, 행정 규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3쪽에 일부 개정 조례안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우측 개정안과 같이 조문을 정비하고, 제2조 구성 제1항은 조문 정비와 심의 위원회 구성을 상위법에 따라 10명에서 15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항 역시 조문 정비를 하고 위원 구성은 기존 1호에서 4호까지 이나 6호까지로 위원 자격을 더 추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3항 1호에서 4호까지 우측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고, 제5호와 6호는 신설합니다.
  기존의 위원회에서 교사, 변호사, 의사, 아동분야전문가, 경찰공무원이 각각 위원회에 추가 구성되도록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에 우측 개정안에 제2조의 소위원회를 각 항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7명 이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 아동의 신속한 보호 결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3조 기능, 제4조 임기, 제5조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제12조 회의의 비공개 등 조문은 우측 개정안과 같이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아동 복지 심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것이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 개정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3월 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23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 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전문가 위촉을 늘여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대상 아동을 보호 결정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증원하고 소위원회 구성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경찰, 심리전문가, 유아 전문 교원 등 관계 전문가를 위원을 위촉하여 아동보호에 대한 심도 있고 전문적인 심의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심의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하여 보호 대상 아동의 신속한 보호 및 격리로 아동에게 추가적인 학대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전순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2조에 보면 1항의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있고, 신설된 조항에는 15명으로 늘어났어요.
  3항에 보면 1명 이상의 전문위원이 포함 되어야 한다는 것은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1호부터 6호까지 되어있고 기본보다 2호가 늘어난 것인데요.
  심의위원회도 5명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있는 위원이 1명 이상이면 2~3명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좀 더 전문성 있으신 분이 많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기존의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보시면 변호사, 의사, 교사 이 3분 중에 1명만 위촉이 가능하도록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각각 다 위촉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최영희 위원    신설된 조항은 각 호에 해당되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6명이 구성된다는 뜻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6명은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의의 분들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구조문에 보면 제2호 3항에 보면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제2조의2항에 보면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증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구성에 대해서 용어 표현의 통일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들 숫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위원들을 적어도 40% 정도까지는 위촉하는 것으로 구청안의 각종 위원회에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성, 남성 위원들 비율에 맞춰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의미는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표현 방법의 통일을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신설돼서 신속하게 아동 학대를 당한 아동 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인데, 그럼 소위원회 구성은 7명 이내로 해서 신속하게 하는데, 7명 이내 전문가는 몇 분 정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남구 같은 경우 전문가는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부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사,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현장조사팀장, 아동시설장, 의사, 공무원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위원회에 속하시는 분이 전문성도 있고, 아동 복지나 변호사 이런 전문가이신데, 신속하게 열리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인데 워낙 바쁘신 분들이기도 해서 긴급으로 모집할 때 애로 사항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 관심도 많고, 꼭 잘 이루어져야 하는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열정적인 업무를 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많은 업무가 있으시지만 특별히 신경써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 될 시에 심의위원회와 관계없이 소위원회에서 먼저 회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이희주 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거군요.
  최종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내리고, 소위원에서는 회의만 하는군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나중에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시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2020년 2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변경 및 신설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상점가는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상점가로써 일정 범위에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상점가는 2,000m² 이내의 면적에 도매점포, 소매점포, 용역점포가 30개가 이상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골목 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 상점가의 정의를 개정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도 상점가 등록으로 인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m²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 조항, 지정 조항, 지정 신청 조항, 지정 취소 조항을 이번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3월 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번호 제24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 지정, 지정신청 및 지정취소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소상공인이 임명하는 점포가 2,000m²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되어 있는 구역인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활성화 지원 등 향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셨는데요, 타 시·구 사례를 보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자치구도 있더라고요.
  남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골목형 상점가도 붙여서 하나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기존 전통시장 상가 육성을 위한 조례와 골목형 상점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단지 골목형 상점가의 현재 지원 범위의 근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분야만 추가로 내용을 넣으면 되고, 굳이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하는 구도 있고, 따로 마련하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기존의 조례에 보면 제3호 시장의 구역에서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는 곳을 시장이라고 했고, 여기에 골목형 상점가의 같은 경우에는 2,000m² 이내에 면적 30개 이상이 밀집해 있는 구역 중에 구청장님이 지정할 곳을 삽입을 했는데요.
  신설된 조문표에 보면 제36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에 보면 1호, 2호, 3호, 4호에 해당되는 지정을 받기위한 조건이 있어요.
  이것도 살펴보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1호만 해당 돼도 지정이 되는 곳이 있고 한데, 남구의 경우에는 2, 3호까지 다 해당되어야지 지정이 된다고 되어있어서, 타구에 비해서는 조례 조건 지정이 까다롭지 않나 하는 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1조항만 있는데도 있던데, 이걸 지정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 안에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1/2 이상 동의 했는 곳이면 해주는 데도 있는데, 남구는 토지 소유자의 1/2 이상, 건축물 소유자의 1/2 이상 동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다른 구보다 지정 조건이 까다롭지 않겠나 합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시행령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시행령에 있는 걸로는 아는데 이걸 구에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하잖아요.
  남구는 그 조례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타구의 사례에는 좀 더 완화해 주기 위해서 조항이 조금 빠진 곳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봤고요.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완화해주면 좋은데, 시행령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조례로 개정을 하지만은 시행령에 이렇게 자격요건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시행령보다 조례에 완화시켜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어서, 시행령에 있는 내용대로 자격요건의 내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이 신설되었는데, 남구의 경우에는 쉽게 떠오르는 안지랑 곱창골목이라든지, 바다맛길 이런 데가 이 기준에 부합되면 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2,000m² 계산하면 폭이 10m 정도 길이가 200m 정도 되면 되는데, 남구 관내에는 바다 맛길이나 앞산 맛둘레길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굳이 해당이 되는 곳은 정확한 검토는 전이나 안지랑 곱창골목 정도로 봅니다.
  총 점포수가 60여개 인데, 면적을 계산해보면 안지랑 곱창골목이 해당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아직 정확히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안지랑 곱창골목이 골목길 상점가가 아닌 상점가로 신청을 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음식점이 해당이 안 돼서 반려가 되고 했는데요, 골목형 상점가로 하면 곱창골목은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영희 위원    만약의 경우, 지정 신청 한 것이 통과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당장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됩니다.
  나머지 사업비 지원 이런 것은 관계 법령에도 나와 있는데, 자격요건이 갖추어 지니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이라든지 공모 신청 같은 것이 내려오면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전통시장하고 같이 공모신청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전반적인 예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당장 현실적으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안지랑 곱창 골목이 해당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점포수가 몇 개 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오기 전에 위생과에 알아보니 60여개 정도입니다.
  근데 60여개 전부가 2,000m²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희주 위원     2,000m²이내의 면적 30개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기준에 들어갈까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달서구의 경우는 4, 5층 빌딩에 여러 개 있으면 조건에 맞을 확률이 더 많은데, 남구는 단층 건물에 한 개 업종들만 있으니깐 아무래도 다른 구에 비하면 들어가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골목형 상점이라하면 골목이 해당되어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백화점 빌딩 같은 것밖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여기서 말하는 골목형 상점가는 골목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 개념은 아니고요.
  2,0000m²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있으면 됩니다.
이희주 위원    빌딩은 안 되지만, 해당이 되려면, 큰 건물을 끼고 해야만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봉덕맛길이나 바다맛길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그런 데는 해당이 되지 않고, 남구에는 굳이 검토해보자면 곱창골목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것도 특혜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점포가 20개가 있다 치면, 조건이 되잖아요.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조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관광형 시장의 지정, 육성 문구는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전통시장 특별법이 바뀌면서, 문화관광형 시장이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시장,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실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는 조항을 넣으면, 혜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남구에 조례에는 빠져있어서, 이번에 개정하시면서 문화관광형 시장을 왜 하지 않았나 하고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2,000m² 이내에서 계속 고민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찾아보니깐 골목형상점가 조건이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법으로는 2,000m² 이내 30개 이상 되어있지만, 다만 지역 여권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2020년 8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특별법이라든지, 시행령에 따르면 되니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게 아니고요, 2,000m²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골목형 상점가의 요건에서 원래는 2,000m² 이내 30개 이상 밀집되어 있는 구역을 말하는데, 다만이 붙어있다는 겁니다.
  다만으로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과 협의해서 조례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법대로 그대로 만들면,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2,000m² 이상 늘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과정이 까다로우면, 문화관광형 시장을 고려해서 넣으셨으면 안지랑 곱창골목이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처럼 안지랑 곱창골목이 그런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미리 이야기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문화관광형 시장을 첨부하든지, 아니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해서 벤처기업부에 협조를 해서 다르게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걸 어떻게 할까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중소벤처기업부에 승인을 얻어서 한다는 것은 선언적으로 그렇게는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구는 없고요.
○위원장 정연주  조례로 가능하게 한 경우는 있습니다.
  저도 조례를 할 때 법 테두리 안에서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아니면 법만 있어도 되죠.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범위를 규정해주고 늘릴 수 있는 것은 늘려 주고, 줄여야만 하는 것은 줄이는 이런 방향성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대로 만드시면, 혜택을 주려고 과장님이 고민을 하신 건데, 결과적으로 조례는 개정이 됐는데 혜택은 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합의, 조율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까다롭다고 생각되시면 문화관광형 시장을 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안지랑 곱창골목이 문화관광형 시장 범주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형 시장은 시장이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회시간에 한번 토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법에는 시장, 상점, 골목형상점가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돼서 기존의 내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경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시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입니다. 
  제267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자치행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도에서 대구광역시 주관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남구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그리고 현장에서 힘써준 환경 가족과 동료직원의 노력의 결과이며, 특히 남구의회의 물심양면 지원과 깊은 관심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의거 폐기물의 과도한 무게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안전 사고 예방 및 작업 안전의 확보를 위해 기존의 100L가 아닌 쓰레기 봉투를 대체할 75L 쓰레기 봉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쓰레기봉투 배출 시 75L 봉투에 대한 무게 상한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로 쓰레기봉투 가격표에 75L봉투 판매가격 신설입니다.
  구청장의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관례 법령은 폐기물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 규칙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행정규제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개정 유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5조 제5항 중 ‘50L는 13kg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를 ‘75L는 19kg이하, 50L는 13kg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조례 별표 쓰레기봉투가격 등의 연번 6번란 다음에 7번란을 신설하여 75L 쓰레기봉투에 대한 가격을 규정하였습니다,
  4쪽부터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안을 참고해 주십시오.
  폐기물의 과도한 무게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및 산재사고 예방 등을 위해 75L 쓰레기봉투를 신설‧제작 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3월 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번호 제25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폐기물의 과도한 무게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와 산재사고 예방 등 작업안전 확보를 위해 100L 쓰레기봉투를 대체할 75L 쓰레기봉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쓰레기봉투 배출시 75L 무게 상한 규정 신설과 쓰레기봉투 가격표 별지에 75L 판매가를 신설하였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100L 쓰레기봉투를 대체할 75L 봉투의 무게 상한선을 정하여, 과도한 무게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 안전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기존의 100L 쓰레기봉투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대체할 것으로 75L 봉투를 신설로 만들려고 하시는 건데요.
  저는 75L 봉투가 생기면 대체 개념이어서 100L 봉투가 없어지는 알았는데, 100L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75L 가 신설이 되었네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네, 갑자기 없애면 혼란이 오기 때문입니다.
  점차적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최영희 위원    100L 제작을 안 하는 구도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대구시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수요가 75L가 많고, 100L 수요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셨나 봐요.
  기존에 L마다 무게 상한제가 있는데요.
  사실 가정에서는 무게를 잴 수 있는 기준이 없지 않나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네, 특별히 무게를 달아 낼 수는 없는데, 그 봉투에 들어 갈 수 있는 적정양만 취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봉투를 하나 더 얹어서, 테이핑을 해서 내어 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계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일단 계도를 하고, 계속 그러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평소 행정에 연속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남구 깨끗해지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주 위원    과장님, 현재 100L는 25kg 그대로 유지가 되고, 75L 는 19kg이하로 하는 거죠?
  환경미화원 체력 테스트 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모래주머니가 25kg입니다.
이희주 위원    그것도 수정 될 계획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현재로서는 그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희주 위원    요즘 환경미화원들이 체력을 잘 키워서 몸이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 유의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100L가 75L로 나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전자는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일반적으로 부피 때문에 100L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게는 별로 안 나가도 부피가 커서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쓰레기봉투 값이 더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100L 봉투는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네, 지금 당장 폐지할 계획이 없습니다.
홍대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시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4. 남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남구청장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남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제267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으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정연주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앞서 소관 업무 담당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번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드릴 사항은 남구 지정벽보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하여 남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진흥산업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벽보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과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에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지정벽보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과 관리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에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문을 통해 수탁자를 결정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탁 기관이 2021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남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구 지정벽보판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봉덕동 568-5번지 앞 도로변 등 총 28개소에 지정 벽보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벽보판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된 가로 3m, 세로 1.7m 규격의 투명유리문이 달린 게시판이 되겠습니다.
  의안과 별도로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대구옥외광고협회에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3년을 협약 기간으로 하여 위탁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광고물 게시에 따른 연간 부수입은 평균 40건에 19만7,000원 정도입니다.
  위탁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위탁 개시일이 2021년 7월 1일부터 3년간으로 2024년 6월 30일까지이고, 수탁자는 대구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상시 관리인은 2인 이상, 사무실, 창고, 작업 차량 등 지정 벽보판 관리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 등 시설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한 위탁 선정 계획이고, 위탁 업무의 범위는 벽보의 탈부착을 포함한 게첩 신고 대행, 벽보 신고, 수수료 관리, 지정벽보판의 관리 및 유지 보수 등의 관한 전반 사항이며, 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게시판 면적의 1/4에 해당하는 최상단의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위탁 공고 후, 수탁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신청을 접수하여 제안서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수탁 기관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평가 기준은 사업 수행 능력, 인력 및 시설 확보, 신인도를 평가하는 정량 평가와 위탁 관리 사업 계획의 적정성, 운영에 대한 제안의 참신성, 독창성 등을 평가하는 정성 평가로 나눠 평가할 계획입니다.
  한 개의 업체만 신청 시에는 정량 평가 배점이 80% 이상 획득 시 선정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업체 선정 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합산하여 대구광역시남구옥외광고 심의위원회에서 설명할 계획이며, 위탁 협약을 체결한 후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공고 및 신청 접수를 받고 6월 중에 제안서 평가 심의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며, 6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여 7월 1일부터 위탁 업무가 개시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탁의 소요된 예산은 별도로 없고, 관련 법령도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의 지정벽보판 관리 운영을 옥외광고물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운영 능력을 갖춘 단체를 위탁함으로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안 설명 드린 『대구광역시 남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위탁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3월 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남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용 내용은 의안번호 제26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설치된 지정 벽보판에 대한 관리 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해당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탁 대상은 관내 28개의 지정벽보판 관리이며, 위탁업무로는 벽보 게첩 신고 대행, 벽보 신고 수수료 관리, 지정벽보판의 관리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수탁 기관의 별도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으로 남구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며 위탁 기관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향후 일정은 공고 및 접수, 제안서 평가, 심의 의결 후 6월 중 위탁 기관을 선정하고 선정 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관내 28개소 지정 벽보판에 대해 옥외광고물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지정벽보판 관리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 등의 시설 기준을 갖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지정 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남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남구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위탁 금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쪽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별도로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광고물 1개당 업소에서 광고비를 받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아니요.
  광고주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구 수입으로 하고, 전체 면적의 1/4에 해당하는 부분에 광고협회에서 광고를 하도록 면적을 할당을 해주고, 나머지 1.2m에 해당하는 부분은 광고주가 구청에 신청해서 광고를 붙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0.4m에 해당 부분의 비용으로 충당하고. 수리 같은 부분은 광고 협회에서 다 하게 됩니다.
  재설치할 정도로 파손이 되지 않는 이상 나머지 관리 업무는 동의를 해주시면 공모를 해서 수탁자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영희 위원    관내 28개 설치가 되어있다 하는데, 사진 첨부 자료만 봐도 아름답진 않습니다.
  관리를 수탁자가 해주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안에 광고물 떼고 나면 정리 같은 것도 수탁자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탁자가 정해지면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정벽보판이 생기게 된 이유가 상업용 광고보다는 과거의 극장 벽보판을 붙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여러 상업용 광고라든지, 영화 포스터가 사양이 돼서 인터넷 등 전자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다보니깐 극장 포스터는 거의 없습니다.
  3년 동안 위탁을 주고자 합니다만, 향후 전체적인 지정벽보판의 존치 유무도 광고의 수량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6월 30일로 위탁일자 끝나고, 현재는 수요가 있습니다.
  벽보판이 없으면 결국 불법 광고물이 붙게 될 텐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도 현재까지는 운영의 수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최영희 위원    0.4m 밑에 부착하는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는 약 얼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구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 해 2020년도의 경우 24건에 6,722장을 붙였습니다.
  현재 조례에 게첩 수수료가 50매당 5,000원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크게 많지는 않고, 지난해는 코로나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51건, 2019년도에는 43건 이였습니다.
  전자 매체 보다는 광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 계속 증가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기간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현재 15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별도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자 게시대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동의안은 따로 받지 않아도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전자 게시대는 위탁 사업은 아니고 민간 투자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완전히 자산이 넘어오고 정리가 되면 되는데, 현재는 자산이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현재 투자를 민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동의안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상단의 광고란에는 벽보가 존재하는 이상 계속 유지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위탁을 3년간 주게 되면 수탁자가 광고업자를 선정해서 광고비를 받아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희주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그대로 유지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수탁자와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받고 게시판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희주 위원    수탁자에 따라서 계약이 완료될 수도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수탁자가 누가 선정이 될 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도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규격이 없어서 지저분합니다.
  흉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광고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리를 잘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아홉 분입니다.
  민간위원과 당연직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현재 수탁 기관은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대구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 단체는 다른 구에도 수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8개 구·군중 대다수가 대구광고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용으로 광고물 게첩까지 하고 있어서, 수지타산이 잘 안 나오는 구조라서 옥외광고협회 말고는 잘 없습니다.
  공개모집을 해봐야 알겠지만, 다른 업체가 있을지 의구심은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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