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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남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9월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Ⅰ


  1. 의사일정
  2. 1.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현규  동료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규입니다. 
  회의를 개최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규  예.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1시12분)

○위원장 이현규  의사일정 제1함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할 차례입니다만, 본회의 및 양 상임위원회회의에서 상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96년 9월 6일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9월 7일부터9월 1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으로 당초예산액 606억6, 200만원에서39억9, 193만7, 000원 초과 징수한 646억5, 393만7, 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액 573억2, 000만원에서 38억485만5, 000원 초과 징수한 611억2, 485만5, 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33억4, 200만원에서 1억8, 705만2, 000원 초과징수된 35억2, 908만2, 000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금33억5, 720만2, 000원을 포함하여 640억1, 920만2, 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508억7, 935만9, 000원으로 이월액 73억8, 035만1, 000원을 제외한 순수불용액 57억5, 949만2, 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06억7, 720만2, 000원중 491억8, 119만2, 000원 지출하고, 이월비 67억6, 231만9, 000원과 불용액 47억3, 369만1, 000원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는 33억4, 200만원중 16억9, 816만7, 000원 집행하고, 이월비 6억1, 803만2, 000원과 불용액 10억2, 580만1, 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57억5, 949만2, 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 예산에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비는 총 28건에 73억8, 035만1, 000원으로 일반회계중 명시이월비는 용지보상협의 지연(소송 계류중)으로 개설도로 편입사유지 매입에 따른 손해배상금등 5건에 20억3, 645만8, 0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후 시행과 보상금 정산, 계약자의 부도등으로 가로진공청소차구입비등 18건에 8억7, 970만4, 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대덕문화전당의 연차적 사업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등 38억4, 615만7, 000원 이월조치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명시이월비는 주차장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6억1, 803만2, 000원이월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94년말 현재 7억6, 296만9, 000원에서 일반회계가 1억6, 386만9, 000원 증가와 특별회계 1억732만7, 000원 감소로 95년말 현재 8억2, 451만1, 000원이며, 채무는 94년말 현재 18억3, 190만7, 000원에서 7, 390만7, 000원이 상환되어 95년말 현재 17억5, 8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94년말 현재 546억8, 307만1, 000원에서 행정재산 114억7, 424만9, 000원 증액과 잡종재산 556만1, 000원 감액되어95년말 현재 661억5, 175만9, 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현황은 94년말 현재1억2, 000만원에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2, 000만원,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1, 000만원이 조성되어 95년말 현재 1억5, 0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4억3, 789만8, 000원으로 95년 3월 3일 가뭄으로 제한급수 및 단수사태 발생시 주민식수해결을 위해 급수시설 설치비 3, 075만원과 5월16일 부당이익금 반환 손해배상금256만6,000원, 환경미화원이 6월20일 4명, 7월18일 6명, 8월29일 1명등 총 11명의 퇴직금 1억9, 238만6, 000원과 6월20일상인동가스 폭발사고 부상자가족 급식비176만7, 000원과 7월18일 대형사고 사진예방을 위한 장비구입비 2건에 3, 631만원등 총8건에 2억6, 377만9, 000원 집행하고, 불용액 21억7, 411만9, 000원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들의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의 일반회계는 납세의무자가 납기가 임박하여 납부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납기후 납부하였으나 확인하지 않고 납기일 이전에 독촉장을 발부되어 이중납부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 징수업무를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징수금액의 10∼15%정도가 구세입 인바, 불합리함으로 징수금액의 50%이상 구세입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세출예산의 일반회계에서 노인회남구지회 보조금은 예산상 600만원인데, 임의단체보조금 6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민간경상보조금집행의 부적정함과 사업계획변경 등 예산소멸요인이 발생되었음에도 추경예산편성시 조치하지 않는 등으로 예산 계상후 전액 불용액이 발생, 예산편성에 적정성이 요구되며, 각부서의 모든 인쇄물을 대구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어 계약방법을 개선요구하며, 관서당 경비내의 급량비, 여비가 편성되어 있고, 다른 과목에도 동일성격의 예산이 편성되는 등 예산과목이 중복으로 편성되어있으며, 시장형성가격으로 집행하여 예산을 절감하셔야 함에도 물가정보지 가격을 적용함으로 예산낭비를 초래, 향후시장조사후 계약 체결요망과 자체교육프로그램이 없어 위탁교육비가 과다지출되며, 재활용품 수거제는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 사업효과가 미진하므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대덕제 행사관련 보상금이 유사한 성격으로 과다계상,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향후 신중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바 영세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의 개선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검토결과 및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반 6월13일부터 7월2일까지 20일간 이신학의원과 세입·세출분야에 전문지식은 가진 박인구공인회계사 및 전직 공무원인 신종신씨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각종증빙서류에 의한 집행사항을 충분히 검사한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부서에 시청요구하고, 그 외에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규  예.
  이석복전문위원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김재근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재무과장 김재근입니다. 
○위원장 이현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백종교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보면 세출분야에 안 있습니까?
  우리 이월액하고, 계가 얼마고 이월액이 73억하고 불용액 57억 이것을 지금 어떻게 뭐 어디 넣어 놓았습니까?
  불용액하고‥‥
  시금고에 넣어 놓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돈자체가‥‥
백종교 위원    시금고에‥‥
○재무과장 김재근  예.
백종교 위원    무엇으로 넣어 놓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항목별로 그대로, 아직까지 넣어 놓고 있다가 다음 연도에 바로 예산 반영하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것을 취합해서 정기라든지 이렇게 예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정기예탁은 당초 과목별로, 그것하는 관계는, 남는 자금 관계는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일괄 자금관계는 관리를 그쪽에서 합니다.
  다만 저희들 집행했고, 집행하는데에 문제가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저희들도 하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얼마 계산수치는 가지고 있지만 자금관리는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위원장, 세무과장에게 물어보도록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장 이현규  예.
  그러면 우리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세무과장 조용원입니다. 
백종교 위원    방금 내가 질문한 것 아시고 계시지요?
○세무과장 조용원  불용액 처리 말입니까?
백종교 위원    불용액에 남은 자금을 시금고에 그냥 넣어 놓았습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불용액하는 용어를 우리는 안 쓰고요, 세무과에서는 현재 전체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일년치 정기적금 해놓은 상품이 있고, 그 다음 6개월, 3개월 우리 각과에서 들어오는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남는,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정기적금 내지 정기예금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내가 왜 그것을 묻는냐하면 우리가 지방재원이 부족, 빈약하고 이래서 어쨌던간에 무엇이든지 일반적으로 경제마인드로 수익성이, 단 몇%라도 높은데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실물경제 아닙니까?
  그래서 공직사회에도 실물경제쪽으로 해서 내가 듣기로는 정 안되면 CD도 구입해 놓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세무과장 조용원  지난 연초에 RD 10억을 은행에다가 예약해 놓았습니다.
  해놓고 각 과에서 필요외의 말하자면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자금배정 요청을 했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100%자금을 배정을 안해줍니다.
  되도록이면 은행에 고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은행에 상품을 예치를 해놓고 있는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10억을 RD로 해 놓았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RD로 해놓았습니다.
  RD가 CD보다는 예금이자율이 좀 높아서 ‥‥
백종교 위원    예.
  잘했습니다.
  묻고자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이 73억, 불용액이 57억인데 여기에서 몇%정도가 보통 각과에 잔금으로 남아 있습니까?
  운영비로 남아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제가 장부를 전부다 계산을 해봐야 되지요.
이재학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세무과에서 지금, 여기서 장부 표면적으로 73억하고 53억 이것만해도 돈이 130억 되는데, 그런데 RD로 10억 했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벌써 불용정도로 넘어간다 하면은, 57억 정도 불용으로 넘어 가 버리면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되거든요. 보통 아까 CD이야기 나왔지만 CD하는 것은 이월이라, 자금운용을 백종교위원님께서 단위가 벌써 10억, 20억하면 자금운용 가운데 요구불 놓아두고 자금운용 CD하면 요즘 같으면 13.34∼13.45% 나온다고, 그렇게 단위가 크면 신경을 좀 쓰세요.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운용이 좀 됐으면 열악한 우리 재원을 좀 확보시키지 않겠나 해서 하는데 보통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남아 있는 그 자금, 이렇게 돌아가는 통장이 몇개되지요?
○세무과장 조용원  예 많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 통장을 집합하면은 대충 월말통장을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일통장을 봅니까? 평균 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돈이 얼마 있다든가..
○세무과장 조용원  세무과에서 자금관리가 이렇습니다.
  딱 통장 한두개 가지고 자금관리 하는 것 아니고,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그것도 상당히 뺏다가, 또 우리가 구청에서 사업비가 필요하면은 예금을 해약하고 뺏다가 넣고 또 넣고, 그리고 수시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재학 위원    평균 대충 몇%정도 운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그런 계획은?
○세무과장 조용원  건설과 공사예정기간이 6월말 같으면 6월 나가면 좋은데 보상비가 안되어서 공사비가 늦을 수도 있고 일반사업부서에서 예측을 할수 없기 때문에
백종교 위원    요구붙 그것이 많기 때문에 예측을 좀 하기 어렵다 그런 경우로 해석이 되네요. 10억은 RD다‥‥‥‥
○세무과장 조용원  RD를 구입해놓았는데..
이재학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간수당이 한 600억이다.
  최소 200억이된다 하면 그것이 분기별로 해서 1/4분기는 얼마 2/4, 3/4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1/4분기 얼마 들어오면 보통 지금, 제가 보니까 그것이 1/4분기에 공사진행시키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2/4분기, 3/4분기 심지어는 4/4분기까지 가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래서 자금관리 때문에 한번 물어봅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하여튼 뭐 예금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이 상당히 높은 이자들 받을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세무과장님 이미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각과별로 1년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은 소위 예산절감차원에서 한10% 적립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1년 이렇게 세무과장님으로서는 각과별로 불용액이 은행에는 명시 안 되어있지만은, 쓰고 남은 돈은 어디든지 RD라든지 예금을 할것 아닙니까?
  예금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발생되는 예금상 수입이자는 통상 일반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최학연 위원    세외수입에, 정확한 항목은 별도로 영수증보면 있지요?
○세무과장 조용원  이자수입‥‥
최학연 위원    1년가면 통장 불용액에 대해서 남은 금액을 은행에 예치를 한다‥‥
○세무과장 조용원  예
  이자수입으로..
최학연 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장택진 위원    재무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즘 서 주십시오.
  이야기 좀 진지하게 합시다.
  여기 보니까 세입부문에 결손처분했는 금액이 나오는데 내역이 주로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이것도 역시 세입부문분에 관한 것은 세무과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것이 아까 이야기를 대충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장택진 위원    재무과장님 무엇하러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이것이 총괄, 전체 것이다 하는 것이라서, 분야별로 세입부문은 사실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이 없거든요.
  우리과에서도 세외수입부문 조금 있는것 우리가 해서 세입총괄부서인 세무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전체것은 구청 전체 세입수입에 관한 총괄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총괄부서가 세무과입니다.
  세입에 관한것은 전제 총괄은 세무과에서 하게되고 각종 세금이 들어와서 들어오면 은행에 예입되어 있고, 각 실과별로 사실 수용비 같은 것은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용액이든 각과에 예산을 얼마만큼 필요하니까 얼마만큼 배정해주고는 자금배정은 각과에 다 해줍니다.
  각과에다 요구하는 양 만큼 해주어서 그 통장에 대해서 쓰고 남은 돈 불용액하는 것은 연말에 되어서 남았다 하는 그 돈을 다시 세무과 구좌에 넣는 방향으로 되고, 세금이 당초 나와 가지고 이월되겠다 싶은 상품은 결국은 통장에 넣어 계속해서 지속해서 굴러가지고 이런것 입니다. 
장택진 위원    예
  불용액이라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남기면은 예산을 잘못 사용했다는 이야기고, 예산 입안할 때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쓸데없는 것 잔뜩 달라해서 주어 놓으니까, 다 쓰지도 못해서 그런 이야기이고, 또 불용액 많다자꾸 하면은 영 다 써버리고 불용액 안남겼다하면 곤란하니까 적당하게, 내 더 이야기 안 하겠는데 결손처분 왜 했는지 그 세무과장님 말씀한번 물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재근  결손처분관계는 소관 업무가 세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장택진 위원    세무과장님 좀 나오십시요.
○위원장 이현규  그러면 조과장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장택진 위원    우리는 사회도시는 알지만 세무과는 잘 모른다‥‥
○세무과장 조용원  몇 페이지 물었습니까?
장택진 위원    세입총결산 처음에 보면 세입부문에 제일 앞에 11페이지..
○세무과장 조용원  12페이지 세무과장이 600억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세무과장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600억이 아니고 교부금이라든지 조정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무과장이 관리를 안하고 그냥 세입부문 여기 책에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32페이지에 우리가 일반세입결산이 있습니다.
  세무과장이 지방세를 징수결정하는 것이 85억9,881만2, 000원이것입니다. 여기에서 결손처분이‥‥
장택진 위원    지방세와 특별세, 일반하고, 특별하고 나누어져서 있는데 2, 000만원쯤 되네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무과장 조용원  이책 11페이지를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위원장 이현규  납부결손사유‥‥
○세무과장 조용원  여기에 보면은 시효완성, 즉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낼 형편이 되면은 예산법에 의해서 5년 초과하는 것은 시효완성이 되어 체납결손 처분을 합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런 사항들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 결산서 이걸 가지고 답변할려니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무재산자 행방불명자‥‥
장택진 위원    결손처분 어떻게 하는지 그 정도는 압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금액을 결손처분했다 그러니까 내역을 제가 묻는거예요.
  결손처분 어떻게 하는지 그 정도 저도 압니다.  이런 금액이 결손 처분됐다 하니까 내막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묻는 것 아닙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개인별로 말입니까?
장택진 위원    아니지요.
  여기에 보면은 일반회계에 얼마, 특별회계에 얼마 이것 만 나와 있으니까 주된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주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결손처분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세무과에서 결손처분은 시효‥‥‥
장택진 위원    5년 시효가 지난것은 결손처분한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5년 시효가 지난 것 하고 그 다음에 무재산자 그 사람이 재산이 과거에 있었는데 현재 우리 시점에서 왜 결손처분하느냐 그것을 자꾸 놓아두면은 체납액이 자꾸 많아져 가지고‥‥
장택진 위원    그건 그렇지요.
○세무과장 조용원  관리하다가‥‥
이재학 위원    아니 누구누구 외 몇 명하는 것 없습니까? 5년 이상 경과되어서 누구누구 외 몇명 해 가지고‥‥‥
○세무과장 조용원  예
  있습니다.
  그걸 그 자료가 준비가 안됐잖습니까?
장택진 위원    자료가 준비안됐다.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명단 제출할려면 책이 몇권 됩니다. 
장택진 위원    아니지, 명단제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남구청에서는 5년 이상 시효가 만료되어서 결손처분 했는 사람이 대충 한 몇명 또 파산을 해서 무재산이 됐는 분이 대충 몇명 이렇게 답변해버리면 되잖아요.
  됐습니다. 
백종교 위원    조과장님 결손처분 여기 조금 질문이 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시효완성으로 이래가지고 자료를 잘 만 들어 놓으셨네요.
  그것은 그래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 조금 결산하고는 벗어나는 이야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5년 했는데 그 중간에 1∼2년만에 이것이 모든것을 정리를 해서 그 사람에게 통보가 당시 체납에 대해서 통보가 빨리 가야되는데 그것 말이지 거의 5년 가까이 되어서 무엇한말로 임기만료, 시효완성 기간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받아놓으니까 당황을 한다 이것입니다.
  주민들, 그것을 조금 빨리 어떻게 작업을 해서라도 1년만 해도1년만에 그 사람이 당신이 1년동안 안내었으니 빨리 내라 이래 봐야 되는데 4년만에 갑자기 나오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액수는 적습니다만 굉장히 주민들 저에게 이것 말이야 뭐 어떻게 해서 ‥‥
○세무과장 조용원  남구 체납액이 현재7억입니다.
  그리고 시세까지 포함하면은 한 80억됩니다.
  건수로는 7∼8만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법상에 대한민국에는 4대 의무가 안 있습니까? 납세의무 있듯이 고지서는 1인 1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편의와 시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체납고시저도 발부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독려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할때는 우리가 이 사람 재산이 있구나, 없구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다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는 이 사람이 제주도에도 땅,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서울에도 있느냐 없느냐전국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이 전국에 재산이 없다고 판정이 될 때 우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우리 남구청에만 재산이 없다고 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워낙 방대한 업무에다가 인원은 한정되어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한 두건은 누락되는 사항이 있는 걸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체납독촉을 빨리 중간에도 보냈드라면 그 사람들이 빨리 이해가 될 것인데 일손 부족으로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 저도 이해하겠습니다만 이것이 1년만이라도 체납독촉이 1번만 중간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나 제가 그런 낙관적인‥‥
○세무과장 조용원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재학 위원    1, 100만원 몇건쯤 됩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담당계장이 한번‥‥
○징수1계장 김정태  체납정리는 체납정리계가 합니다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효 소멸에 의해서 5년이 경과되면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면허세가 1, 174만8, 240원, 사업소세가 13만6, 710원, 총1, 188만4, 9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못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께서도 질문을 받고 저희 세무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572억이라 하는 연간 자금수급 계획에 의해서 조금전 기업 환매채해서 가장 이율이 좋은 돈을 한 10억정도 그 나머지는 현금관리는 매일 매일 사용할 수 있는 한5, 000∼6, 000만원 정도는 놓아두고, 현재9월 13일 자금은 89억5, 000만원 입니다. 
○위원장 이현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장택진 위원    계장님 방금 면허세가1, 100만원쯤 이래 결손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징수1계장 김정태  예.
장택진 위원    면허세는 주로 어떤 면허세입니까? 면허세가 한 500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징수1계장 김정태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시효완성으로 90년분 사업소세 13만7, 000원과 면허세1, 174만8, 000원, 계 1, 188만5, 000원, 면허세는 473종이며, 세액은 적게는 1만2, 000원에서 4만5, 000원까지입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제가 이 관계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1, 188만4, 000원하는 이 돈이 결과적으로 4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5년이 넘었는 경우에 한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이지 무재산이든지 이래서 넘어간 사실은 여기 결산서상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과년도 해서 나와있는데 결손부분이 대부분 전부 다가 아니다 100%가 5년 시효완성되어서 결손처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허세 부분도 5년 동안 기 폐업을 하고 중간에 금년도 면허를 득해서 내년쯤 하다가 내년쯤 파업해버리고 면허세를 못 내는 상태이고 사람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추적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적으로 5년 간 넘어가지고 그 돈을 받을 길이 없으니 결손처분하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 면허하는 이 자체 현재 면허를 갖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결손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이 매년 허가를 얻고 면허세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사업은 폐업을 해 버리고 돈은 받지도 못했고 그 사람 주소지 추적해봤자 잘 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이제 되어서 5년간 세월이 지나고 5년이 넘어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결손처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장택진 위원    재무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5년 동안 물론 장사를 안하고 중간에 1년 하다가 장사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가서 못 받았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근무태만이라고 그렇게 밖에 볼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사를 처음 시작하면 면허세를 안냅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수시분 처음에 할적에 내는 것 하고 정기분 면허세가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금년에 면허세를 지금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영업 안하면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내년 1월1일에 면허 대장상 면허가 살아 있다면 부과는됩니다. 사람은 가버리고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 사람 추적할 길이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영업을 내가 한다‥‥‥‥
장택진 위원    그러니까 장사를 안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르고 자꾸 부과를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재근  그것은 그 당시는 부과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그전에는 모르고 있지요.
  모르고 있는 상태는 면허세라는 것은 이것은 대장상, 면허세 대장이 있는데 가령 방앗간이라든지 총포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다하고 있는 사람, 면허세는 다 받는데 지금 현재 내가 업을 폐업해 버렸다든지 안한다 이말입니다.
  신고도 안하고 자기는 이사를 가버렸다 장사는 그만두고 대장상에는 면허세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내년도 1월1일 되어있을 때 이 사람 실제로는 장사도 안하고 이사를 가버렸으니 우리는 대장은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면허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징수하러 가보면 언제 몇 년도 어디로 갔다 그것을 추적할려고 다니는 거지요, 그것이 못 받고 밀려서 자꾸 나오는 것이 결과적으로 5년이란 세월이 지나 시효만료에 의해서 지금 현재 결손처분을 하게된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장택진 위원    매년 이렇게 나올것인데
송영남 위원    그것은 저가 보충질문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5년이면 5년동안까지 이렇게 누적을 시키면 결국 가서 결손처분 액수만 많아진다 이겁니다.
  그것이 대략보면 영업을 할때는 면허를 가지고 영업을 합니다.
  하다가 그 다음 폐업을 할때는 지금 대체로 세무서만 폐업신고를 내어버리고 그것만 하면 되는 것 으로 알고 있어서 때로는 구청에 폐업신고 안하고 그대로 돌아나오니까 벌써 지금 다른 업종이 들어와 있는데도 지금 면허세가 지불됩니다.
  그것이 내가 아까 보충질문할때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안일한 행정이 아니냐라고 물었는것도 그런 연유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을 다시 세금면허세통지서를 낼 때 내어서 그 동에 통장이 돌리도록 되어 있던데 대체로 그것을 확인해서, 그러면 지금 통장을 그 통에 그 업이 지금 바뀌었는지 아닌지도 잘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안 해도 기 이때는 늦었다 이 겁니다. 
송영남 위원    그래서 그것이 보고가 올라오면
○재무과장 김재근  그것이 결정되어 세금이 나갔다 이 말입니다.
  나갔는데 사람이 없다고 해서 감액의 요건이 되느냐하면 감액을 못 시킨다 말입니다. 
송영남 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면허세가 2년 내지 3년 이렇게 밀리는데 1년에 끊을수 있다 이겁니다. 
○장태진 위원    다음에 하기로 하지요
송영남 위원    보고해 올리면 그 보고를 가지고 체크하여 정리하면 이렇게 5년동안이나 밀리는 이런 액수가 안 나온다 이 겁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5년동안 밀린다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갑이란 사람 특정인이 가령 김재근이가 장사를 하다가 그만 두었다, 그만두었는데 내년 1월 1일부로 나왔다, 지금 현재 장사를 그만두었는데 내년에 면허세가 나왔다 하면, 고지서 전달이 안될것 아닙니까?
  고지서전달이 안되니까 공시송달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문에든지 게시판에 공시공고를 해서 이것이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게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혼자 5년 동안 다니면서 타구, 어디 서울이나 부산이나 장사를 하고 있고 여기는 안하는데 나에게 징수된것은 감액처리도 안되고 그대로 있으니까 나혼자 것이 5년간 넘어 가버리면 할 수없이 결손된다 이 말입니다. 
송영남 위원    그러니까 업을 보고 안하고 사람을 보고 지금까지 형태가 되니까 그런 것이 온다 이런겁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물론 제도상의 잘못이지‥‥‥
송영남 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금 업을 가지고 면허세를 가지고 업을 하는데는 다 전화도 있고 다 안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글쎄 사람이 있다하면 문제가 없고‥‥
송영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나에게 개인 개인이 모인 면허업을 사회에서 하다가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가버리니까 이것이 방법이 없다는 소리지요.
이재학 위원    돈 받는것이 목적이 아니고, 돈 만원, 이 만원 이것이 아니고, 제시간에 만들어 오면 공시처분 근거서류 만들어서 처리하는 방법‥‥
  3년까지 계속 나오지요?
○위원장 이현규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 박병찬위원님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결산에 대해서 우리 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 이것을 놓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전부 철저히 다 나와 있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에 대충 나와있는데, 이 부분을 전부 수용을 하지요?
○재무과장 김재근  예
  수용합니다. 
박병찬 위원    수용하지요.
  그런데 수용했는 것 같으면 잘못된 부분을 이후부터 시정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시정하도록 각과에 지적사항을, 앞으로 회계처리 할 적에 이런 것을 하지마라 하는 형식으로 조치를 합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세출부문에 인쇄계약방법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모든 인쇄율을 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물론 주요기업협동조합하고는 수의계약이 됩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시중시세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이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다고,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안하고 자유계약으로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검사위원들이 이야기를 할때에 설득을 했는데 저하고 견해차이를 가져와서 결국은 지적하겠다, 저는 그것은 지적할 꺼리가 못된다 하는 형식으로 이야기 하다가 지적을 할려고 하면 내년부터는 금년에 현재 단가 가격이 되어 있거든요.
  인쇄협동조합하고 단가계약이 딱 되어 있는데, 단가 계약되어 있는 것은 중간에 파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계약위반이고 지금 현재 파기할 수도 없고 내년도부터는 그것이 만약에 그것보다 미루어서 사정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용인한다 하면 개별적으로 풀어서 만약에 불이익이 더 이것보다 악조건으로 수의계약이 성립된다하면 우리 검토해서 단가계약을 연간하는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것, 지적했더라도 단가계약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지적했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하고 개선하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모두에게서 저가 다짐을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항이 아직까지 개선이 됐는 것이 아니네요.
○재무과장 김재근  내년도에 그 문제를 제기 해서 개선할 것인가 말 것인가 ‥‥‥
박병찬 위원    됐습니다.
  간단 간단히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또 세출부문 지적사항에 일반회계에 재활용품 수거방법제도개선이 나오거든요. 수집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현재 마련해 놓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재근  재활용품 수거 대책하는 것은 주관과에다가 저희들이 주어서 결산검사 할 적에 이런 문제가 있어 지적사항이 있으니 이런 관계를 연구검토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개선방안을 내어 놓으라고 합니다. 
박병찬 위원    개선방안을 내어놓으라고 했는데‥‥‥
○재무과장 김재근  아직까지 ‥‥‥
박병찬 위원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재무과장 김재근  옛날에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나오지요.
  내년도부터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이 시정됩니다.
  계속적인 사업은 중간에‥‥‥‥
박병찬 위원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계획을 세워서 나오겠네요
○재무과장 김재근  예.
  가부를‥‥
박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는 것은 승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성인이 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재근  궁극적으로 승복이 됐다 하지만 지적사항은 인정하되 연구과제로 해서 수익의 타당성이라든지 분배방법이라든지 지적사항들을 더 나은 방법이 나온다면 그 방법으로 하고 그것이 안되었으면 도리 없이 이런 사항으로 해서 못하니 금년에 또 이렇게 하겠다 하는 소리를 내년도 들어서 이야기를 의회에다가 보고하게 되는 겁니다. 
박병찬 위원    예.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장택진 위원    세입부문에 보니까 미수납액이 21억 몇천만원 나왔는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1억이 미수납되어 있는 것 빼고도 한 10억쯤 미수납이 있는데, 여기 주로 어떤것이 주로 미납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미수납 되어있는 내역은 세무과장님 말씀은 ‥‥‥
장택진 위원    또 세무과장 입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사실 특별회계는 세무과장이 관할을 잘 파악을 미쳐 잘 모르고 있는데
장택진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11억 하는것 돈이 이것은 과태료 부과해놓으니 잘 안 내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위에 그래도 10억 정도 덜 들어왔는데 주로 어떤것이 덜 들어 왔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같은 맥락인데 현재 자동차세하고 소득할 주민세가 약 70%가 미납입니다.  우리 구세가, 그리고 세목별로 주차장은 끝났고, 일반회계 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아니고 일반회계인데 13페이지에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 그래서 체납액이 세목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족서류 13페이지 아까 큰책에, 면허세가 1억2, 010만2, 000원, 재산세가 2, 009만8, 000원, 종합토지세가 6, 797만6,000원 지금 세목별로 물을 수 있는 것‥‥
장택진 위원    아니고, 대충 큰것이 주로 어떤것이 한 10억정도 밀렸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일반회계에‥‥
○세무과장 조용원  개인별로 말입니까?
장택진 위원    개인별로가 아니지요. 면허세가 얼마 밀렸고, 재산세가 얼마 밀렸고, 그것 지금 대답하시는 것 하시면 된다고요.
○재무과장 김재근  13페이지 이것이
○세무과장 조용원  13페이지 면허세가1억 2, 010만2, 000원
장택진 위원    이겁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재무과장 김재근  이것은 결산에 보면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장택진 위원    13페이지
○재무과장 김재근  긴것은 안 보시고 결산서 이것만 봐도 내역이 13페이지가 아니고, 32페이지에 보면 보통세, 지방세해서 면허세가 얼마, 재산세가 얼마, 종토세가 얼마 하는 것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다 나와있어요.
  저 책 보시면 됩니다.
장택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병찬 위원    과장님 나오신김에 한번 더 물어봅시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인데 세입부문에 와서 일반회계에서 이중납부로 인한 과오납 반납에 과다발생을 해서 이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 과장님 인정하지요?
○세무과장 조용원  예
박병찬 위원    인정하는데, 이것 왜냐하면, 조세시효가 5년인데 3년, 4년 전에 세금을 내놓고 영수증을 일반 납세자들이 안 받아 갑니까?
  3년, 4년전에 냈는 것 집에 놓아 두는데 사실 그것을 5년간 다 보관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의 아마 100명중에, 100가구중에 한 두 가구, 10가구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를 다니고, 무엇을 하다보니 영수증을 없애버렸다, 이래서 느닷없이 3년, 4년전에 낸 세금에 대해서 고지서가 재발급 되어가지고 지난 봄에도 남구 전체 여러 군데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금영수증을 찾아 갖다주어서 인정을 받은 사람도 있고 세금영수증이 없는 사람들이 이중으로 낸 사람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중납부로 인한 과오납, 정말 이중납부 하는 것은 물론 다시 내주는데 이것 내놓고 영수증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불이익을 받더라 이겁니다.
  이런것을 근본적으로 이것 좀 해결하는, 한번 딱 내서 확실하게 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병찬 위원    이것 참 문제가 되더라고요.
○세무과장 조용원  은행에서 지금 현재 공무원은 현금을 절대 취급하지 못하도록 세법상 명시되어 있고 은행에서 납부해야 되는데 시중은행이 여러 수십군데이기 때문에 그 영통이 남구청 같으면 남구청에 똑바로 찾아주면 되는데 은행에서 영통이 안 오면 우리가 소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체납이 되어서 고지서가 또 나가고 그런 제도적으로 공무원 돈 못받는다. 은행에 가서 전부다 납부를 해라. 은행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쓰지만 대구은행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박병찬 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제도상 불가능하다 이것이고 그럼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남구에서 지방세체납 해놓고 서울 가서 장사를 하면 사업자등록은 만약의 경우에 낸다든지 이래가지고 지방세 완납중 붙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방세 완납중이 안붙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국세 같으면 세금이 미납이 되었을때는 5년, 10년 후에라도 5년전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내려고 하면 대구서 사업을 실패하고 서울 가서내면 딱 나오드라고요
○세무과장 조용원  그것이 저‥‥
박병찬 위원    나와서 재산이 압류가 되고 그러는데 지방세는 이것이 어렵지요?
○세무과장 조용원  세무과장으로서 제일 아픈데를 질문하셨는데 저도 공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세무서는 국세가 되어서 전국 온라인망이 전부다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남구청 세무과장은 홍길동이가 제주도에 재산이 있지 싶은데 확인을 하려고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단 내무부에 재산조회 의뢰를 합니다.
  1년에 2번씩, 그렇다면 남구청 세무과장은 바쁜데, 1년에 두번씩 기다릴 시간이 없는데 제도적으로 내무부에다가 책자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이 전국 어느 곳에 있는지를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됩니다.
  이 사람은 사업자등록 낼 사람은 당장 바쁜데 1년에 한 두번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이 상당히 세무과장으로서도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찬 위원    수고했고, 위원장님 제가 하나 안을 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결산검사 이것인데 이것 뭐 다 우리가 뽑은 대표들이 다 해 가지고 해놓았는데그대로 인정해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물어 봐주세요
장택진 위원    그것은 위원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위원들에게 물어봐야지요.
○위원장 이현규  아직 이영재위원님이 질문하실 모양인데
박병찬 위원    그래요?
  질문하세요
장택진 위원    질문할 사람 있으면 질문해야지요.
  그냥 끝내려고 그럽니까?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에게 이월액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액은 얼마나 됩니까?
장택진 위원    전년도 이월액?
이영재 위원    전년도 이월 총액
○재무과장 김재근  전년도 지금 현재 95년도에 대한 것인데 결국 94년
이영재 위원    4년도
○재무과장 김재근  94년도 이월액은 얼마 되느냐 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지금 전년도 것을 예산 할때에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있습니다만 전년도 이월이 없다‥‥
○위원장 이현규  있어요, 왜 없습니까?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재무과장 김재근  익년도 이월됐다 하는 그것은 95년도 이월된다‥‥
이영재 위원    그것 지금 95년도 아닙니까?
○위원장 이현규  94년도 나와 있잖아요
이영재 위원    전년도것 답변 못합니까?
  이것은 94년도 대비해서 작년도 세출결산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95년에서 96년으로 이월된 것‥‥
  작년도 이월 총액이 어디 나옵니까?
장택진 위원    전년도 이월분 거기 안나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전년도 94년도에서 95년도로 넘어온 것이 얼마이냐, 전년도 이월분 여기 한번 보세요.
  그것은 자료를 94년에 결산서를 보고 자료에 대한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걸 지금 모르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이영재 위원    전년도보다 과년도가 이월액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월액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 73억에 대한 이월내용 간단하게
○재무과장 김재근  73억에 대한 이월내용을 세출부문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세입부문에 관한것을 이야기합니까?
이영재 위원    세출부문
장택진 위원    세출부문이지, 익년도 이월분 73억8, 000만원 나와 있잖아요?
이영재 위원    여기 대충 적혀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좀 한번 해보세요, 포괄적으로 간단 간단하게‥‥
○재무과장 김재근  다음 년도에 이월하는 그것이‥‥
이영재 위원    73억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재무과장 김재근  73억요?
이영재 위원    지금 이월액이 73억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이것은 책자보고 설명을 드린다기 보다는 보통 이월액 하는것이 불용액으로 이월 넘어가는 것이 있고, 순수하게 이것 말씀드리면 이해가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금년도정도 편성을 한다고 가정 할 적에 지금 현재 9월달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안합니까? 그렇지요?
  예산을 편성 할적에 금년도, 내년도 이월 될 내용을 전부다 현재 연말이 안됐기 때문에 내용을 모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연말에 가서 불용액하고 다 쓰고 반 뒤에 내년도 이월할때 지금 현재 예산을 잡을때 추산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 지금 95년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다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명확하게 나와있는 것 이 이월액에 대한 것은 전부다 설명을 하려면 이 이월액에 대한 항목별로 내역조서를 전부다 가져나와야 된다. 이말입니다. 
이영재 위원    95년에 사업하지 못하고 이월한 금액인데,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 못하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이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릴 부분은 이렇게 매년 이월액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과연 무엇인지, 그 다음 사업에 대한 유효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에 관한것은 이월이 되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것이 이월된다 하는 이 자체는 사업을 벌려놓고 중간에 종료를 못하니까 돈을 어차피 그 돈을 예산을따놓고 그 돈 잔액만큼 이월해야 된다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그 대책은 우리가 사업발주가 사실상 일찍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보통 공사사업을 하는데 보상금 승락이라든지 이런것이 제때에 이루어져야 사업이 당해 년도에 끝나는데, 사업은 해놓고 난 뒤 에, 막상 예산책정은 해놓고 난 뒤에 토지보상이라든지 이것이 협의가 다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사업이 자연적으로 지연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사업승락을 도로공사를 하겠다.
  어느 분야에 공사를 하겠다 했는데 그 보상금 빨리 주어야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보상자체가 지지부진하고 해결이 안되니까 결국은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윌된다 하는 불용액 자체가 이월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에 의해서 이월되는것 하고, 불용액은 다음 년도에 이월되는것 하고, 이래되는 것인데 이월분 불용액 부분은 결과적으로 예산이 성립되어서 있는데 왜 이만큼 남았느냐, 전자도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상 우리가 볼적에 한 예산에 약 10%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이월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봅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불용액이 왜 생기느냐 하면 이월하게 되는 책을 예산상에 100원 하겠다고 예산상에 올려놓았는데 실제 구매하고 계약을 해보니 100원이 안들어가고 90원이 들어가고 95원이 계약이 체결되더라, 그 나머지 5원이 남는다, 이것은 결국 불용액이 됩니다.
  각 과에 각 항목별로 이 하나하나 나열되어 있는 것이 전부다가 그런 불용액이 모이는 부분하고, 공사에 승락 못해서 어차피 넘어가야 될 부분하고 이런 것이 다음년도 전부다 이월되어 가는 그린 현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이 성립되어서 가령‥‥ 
  그러나 일반사업의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분해서 다음 년도에 넘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산을 그만큼 주었는데 너희들이 철저히 관리 했구나 하는 측면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를 들어서 각 실과별로 물론 많은 그것은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작년, 금년만 하더라도 작년 12월달에 내무부 특별교부금으로 이천2동에 경로당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지금 아직 건축시공에 관한 1차적인 시작이 안됐지요?
○재무과장 김재근  그것은 주로 주관 부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것은 계약을 해서 공사하도록 조치 해 주십사 하는 품의가 저희들에게 와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해서 이 사람하고 계약이 되었으니 공사를 너희가 시행해라,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되는데 그 쪽에서 발주가 안되어서 우리에게 안 넘어 오면 저희들은 못합니다.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2월말에 예산 3억 배정된 것을 현재 벌써 9월입니다. 9월말인데도 아직 공사 입찰도 못 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게해서 설계해서 입찰보고 하면 결국은 겨울공사에 들어갑니다. 겨울공사에 들어가면 12월달 들어가면 이월액이 또 발생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어떤 도로라든지 이런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또 12월달에 넘어가서 이월공사로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그런 것을 유관단체와 협조를, 해서 상반기중 사업을 결정해서 모든 것을 입찰을 끝내고 후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는 식으로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재무부서에서 이영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당한 말씀이고 필연코 그렇게 해야되는데 재무과에서 주무과에 하는 사업을 빨리 해라, 내어 놓으라 하는 말을 저희들이 못합니다.
  주관과에서 스스로 자기네 공사를 빨리 해서 챙기고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것이지 재무과에서 내라한다고 해서 당겨놓고 이 공사계약 해달라고 하면, 계약할만한 내용도 안 가져와서 해달라, 이러면 저희들이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2시 45분 속개)

○위원장 이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외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취불능)
  3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잘 반영해서 여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의회에 어차피 추경이 지나갔는 것인데 승인해 줄려고 여기 왔는데 친구가 아니고 또 같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던진다든지, 책을 봐라든지 이것은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책을 던져서 말썽이 되었고 우리 재무과장님은 또 책을 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몰라서 묻는것도 아니고 또 이월금이 얼마다 하면서 잘 알면서도 빨리빨리 말씀을 해 주셨으면 30분만에 끝날일을 자꾸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사과의 말씀을 하시고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재무과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끝나고 난 뒤에도 장택진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몇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뜻으로 이야기 했는데 책 몇 페이지를 봐라하는 형식으로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세무과장이 설명을 할때 몇 페이지 얼마다 세목이 얼마 나오면 그 금액이 장택진위원님이 몇 건 얼마냐 하는데 세목별로는 그것이 나와 있지만 건수는 안나와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다하는 측면에서 몇 페이지를 참고 해달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책을 보라 하는 쪽으로 오해를 하셨다 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되었지, 제가 책 보고 봐라, 보고 그것을 하라, 그런 뜻은 전혀 의도가 없었습니다.
  아까 끝나고도 장택진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세목이 나열되어 있지만 건수관계는 세무과장이 몇 건 좀에 얼마다 하는 내가 그 페이지를 보시면 설명할 때 도움이 되리라고 그런 측면에서 책을 보시라 하는, 참고로 해 추시라 하는 뜻이지, 책보고 너가 이해해라 하는 쪽으로는 결코 이야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있어서 제가 의자에 책을 던져서, 책이 약 4∼5권이 되어서, 질의 마치고 나와서 놓는것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보셨다 하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현규  위원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진행합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을 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재근재무과장, 조용원세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구청장이 제출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였습니다. 또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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