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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6월 14일(월)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
  3.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
  5.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
  6. 4.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
  7. 5.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8. 6.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1.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남구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 동의안
  15. 13.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16. 14. 대명4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17. 15. 앵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18. 16.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7.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8.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권은정 의원)
  3.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의장제의)
  5.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의장제의)
  6. 4.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의장제의)
  7. 5.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8. 6.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7.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8.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9.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10.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희의원 외 3인 발의)
  13. 11.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 12. 남구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5. 13.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남구청장제출)
  16. 14. 대명4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남구청장제출)
  17. 15. 앵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남구청장제출)
  18. 16.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9. 17.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0. 18.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1.  ∘휴회결의(2021. 6. 15. ~ 2021. 6. 24.)(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남현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21년 6월 11일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1년 6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등 3건을 심사한 결과 찬성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권은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권은정 의원) 
○의장 이정숙  이남현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권은정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의원    존경하는 15만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명6, 9, 11동을 지역구로 둔 권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열정적으로 구정을 발전시키시는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 공무원의 감정노동 현주소와 보호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업무가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전환될 만큼 힘든 한해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생활 반경이 축소되었고, 코로나 블루, 심리방역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사회 전반이 심리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생계를 위해 여러 지원 정책을 펼쳤는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구민들과 공무원 간의 갈등도 많았습니다. 
  공무원이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해서 주는 지원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원을 받지 못하면 공무원에게 화살을 돌려 불만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었고, 지원 신청 기간과 심사를 거쳐 선정, 지원되는 기간이 다르고 공지가 되었음에도 왜 본인에게는 지원금이 아직 나오지 않느냐고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고성을 지르는 경우도 자주 목격하였습니다. 
  또 일반 민원이 아닌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요구를 하기도 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구청장실까지 가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심리적으로 억눌린 시기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런 민원을 대안 없이 계속 겪어야 하는 우리 남구 공무원의 입장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남구청 내 감정노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치유 프로그램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작년 행정지원과에서 실시한 특강 1회를 제외하면 없었습니다. 
  아마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통상 공무원이라 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여 일반적인 대민업무를 하는 사람들보다도 감정노동이 당연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공무원의 친절을 고마워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단순 민원이 아닌 악성민원의 경우 폭언을 견디며 친절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은 사직을 생각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업무 특성 또는 일의 연장선이라고 보기에는 과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국회의원 요구 자료에 따른 각종 민원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폭력, 욕설, 성희롱 등의 폭언, 물건 던지는 시도, 서류 찢기 등의 위협, 공공물건 파손 등의 기물파손, 지속적인 전화, 불친절 신고하기 등의 업무방해 등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1,225건으로 이 중 사건화가 된 것은 7건이고 나머지 대부분 피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공무원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또 정신질환으로 인한 악성민원의 경우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보호의무자 1인 또는 2인의 동의가 있어야 시설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악성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분리를 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심각한 업무 방해를 일으키면 경찰이 계도하는 방법 외에는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민원응대 매뉴얼에는 이런 악성민원 등을 특이민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현장을 반영했다기보다는 매뉴얼의 느낌이 강해서 공무원의 인권보호는 스스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본 공무원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소극적인 행정을 할 수밖에 없고, 개인적으로는 대인기피증이나 출근기피, 더 나아가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구 구민이 받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 남구의 의원으로서 또 한 명의 구민으로서 제언 드립니다. 
  첫째, 구청 내 민원피해 공무원에게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치료하는 것처럼 마음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또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를 통해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회복되면 남구 구민을 위한 대민업무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감정노동 공무원에게 주는 특별 힐링 프로그램 개발 지원입니다. 
  작년 코로나19로 고생했던 공무원들을 위해 구청장님이 특별휴가를 주셨던 것처럼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악성민원과 관련된 감정노동 공무원에 대한 영상제작입니다. 
  올해 구청 내 영상제작센터가 완성되면 악성민원과 관련된 감정노동 공무원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여 공무원에게만 친절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감정노동 공무원에 대한 구민의 의식 또한 높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일부입니다. 
  남구 구민을 위해 일하는 남구 공무원분들이 행복해야 행복한 행정을 펼칠 수 있고, 그 행정을 통해 남구 구민들도 행복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남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숙  권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사항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정숙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제26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룰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보다 내실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한 대로 이희주 의원, 정연우 의원, 정연주 의원, 권은정 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이희주 의원, 부위원장에는 정연우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 6월 3일 본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 업무의 성과와 의정활동의 지원의 효율성,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부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눈에 띄는 문제점이나 위법한 사항은 없었으나, 의회사무과 본연의 업무가 의회의 운영과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세심한 부분까지 폭넓고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과 감사 도중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으로 주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의회사무과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이정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연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정연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 업무의 성과와 합법성과 적절성의 원칙하에 행정지원 체계의 적합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결과, 위법한 사항이나 눈에 띄게 잘못한 사항은 없었으나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의를 한 사항은 총 144건이 되겠으며, 우수모범 사례는 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사업규모가 줄어든 것에 비해 코로나 대책으로 시행한 사업은 많지 않은데, 베란다 콘서트나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 새로운 대안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코로나 종료 후 각종 사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미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고, 부서 간 협업과 공유가 부족하여 중요한 사업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지식관리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부서 간 협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으며, 악성민원에 대한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 자체적으로 통합 매뉴얼 제작과 악성민원의 사례, 통계 자료를 구축하고 고충 민원 직원 치유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리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정연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연주입니다. 
  먼저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평소 의정활동과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집행 상황, 주민 복지증진과 불편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와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주민행복국 6개 부서, 도시창조국 6개 부서, 보건소 2개 부서 총 1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추진해 온 업무 중 좋은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격려를 하였으며, 시정‧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폭넓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 결과 총 58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종 사업에 대한 계획적이고 포괄적인 계획 수립입니다. 
  사업실시 시 사용목적 변경과 설계 변경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끝맺음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에 대해 강력히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또 무장애 주택 확대 건의,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지출의 투명성 제고, 지역 기반 사업시 반드시 주민 의견의 청취 및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우수시책으로는 행복정책과의 장애인자립을 돕기 위한 무장애 주택의 조성 및 운영, 그리고 보건소 두 개 부서 건강증진과와 보건행정과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고생하셨던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동료의원들이 이번 감사 과정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주민에게 보탬이 되고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를 실시한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사항 9건, 처리사항 66건, 건의사항 133건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및 수범사례 6건은 널리 전파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모범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구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이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정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입법 및 법률 사안 등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의정 역량과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이정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9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정연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연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정연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키즈스포츠 체험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실외놀이터를 항상 개방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공고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부 처분 등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정비하고,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정연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희의원 외 3인 발의) 
11.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남구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3.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남구청장제출) 
14. 대명4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남구청장제출) 
15. 앵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남구청장제출) 
16.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7.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8.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8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정연주 의원입니다. 
  제268회 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총 9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의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지원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 향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대우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구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 동의안』은 남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운영 능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대명4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앵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은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으로 인해 불량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도시경관 및 주거 환경의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지역 내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주민 중심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에 따른 조례 정비로써 부적절한 용어 정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담긴 정책 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의 품질 제고 및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변경 등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주소 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에 필요한 규정을 법률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주소 정보의 사용 확대, 주민정보 생활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의 개선 공고에 따라 장기 등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로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구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찬성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명4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찬성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앵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찬성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2021. 6. 15. ~ 2021. 6. 24.)(의장제의) 
○의장 이정숙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해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일 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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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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