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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6월 2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남구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 동의안
  5. 4.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6. 5. 대명4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7. 6. 앵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8. 7.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희의원 외 3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남구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4.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남구청장제출)
  6. 5. 대명4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남구청장제출)
  7. 6. 앵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남구청장제출)
  8. 7.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8.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9.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1년 5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구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대명4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앵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희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최영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지자체에서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수행, 도시텃밭 조성과 상자텃밭을 보급하며 도시농업 지원을 위한 남구 도시농업위원회 구성, 운영,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의 지원,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도 고산골에 공영도시 농업농장을 조성하여 인기리에 분양하고 지난 4월 2일 개장식을 거행했듯이 도시농업이 삭막한 도시 생활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를 얻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구민의 자연회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며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여가 선용과 정서 순화 및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최영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5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34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육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등을 정하여 도시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 및 지원 시책 수립 등 구청장의 책무와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등과 남구도시농업위원회의 설치·운영,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남구의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텃밭, 상자텃밭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공영텃밭 첫 개장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명확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도시농업 지원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4조, 5조에는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 안 제6조부터 12조까지는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 안 제13조, 14조에서는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과 이에 따른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 안 제15조부터 17조까지는 도시농업 교육과 공동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 도시농업 소관 부서장으로서 자연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들이 더욱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조례를 검토한 바 특이사항은 없으며, 필요한 규정사항이 적절하고 충실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영희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입니다.
  제268회 남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지원 대상자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 향상을 추구하고, 두 번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지원 대상자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조문 중에 불필요한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유족 또는 그 가족의 범위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 사항이 없고, 입법 예고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행정규제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개정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 제4호, 안 제5조제2항, 안 제6조, 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제4항, 제6항, 안 제9조제2항, 제4항, 안 제10조제4항, 안 제11조, 안 제13조제4항, 제5항, 안 제14조제2항, 안 제15조제2항제1호, 제2호, 안 제18조제2항, 제4항은 법령 기준에 맞게 각각의 용어를 정비하였고, 제21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신설하였습니다.
  5쪽부터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안을 참고해주십시오.
  때마침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지원 대상자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추가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5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40호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지원 대상자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향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지원 대상자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과장님,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제18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남구에서 이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지금 일반음식점 중에 200㎡ 이상 되는 식당들은 개별적으로 연계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제21조제1항제3호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설이 되었는데 1호나 2호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통·반장님과 그 가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설된 항도 국가유공자 분들의 유족이나 가족도 똑같이 이렇게 혜택을 보시는 건데, 2항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1인당 월 10L 납부필증 등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호별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또 우리 남구는 10L 납부필증 등으로 되어 있는데 납부필증을 몇 개씩 주시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등으로 되어 있어도 기존에 수급자, 통·반장 가족에게 1인당 월 10L 납부필증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한 개씩 주시는 거구나.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네, 월 10L니까 분기로 나가면 30L가 됩니다.
  가족 수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홍대환 위원    과장님 제8조에 보면 다량배출 사업자가 있어요.
  그 기준이 어떤 걸 보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양을 기준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남구 관내에 200㎡ 미만은 소형음식점이라 하고, 200㎡  이상 되는 대형음식점들을 다량배출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제8조6항에 보면 다량배출 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매분기나 연말에 다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보상이 아니고 자체 감량 계획이죠.
  그 양을 최대한 줄여서…….
홍대환 위원    예를 들어서 감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를 들어서 저번달에 양이 100kg 나왔다, 다음달에 목표를 10% 줄인다면 90kg, 그런 자체 계획서입니다.
홍대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2조3항에 보면 다방을 찻집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게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들어갑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다량배출 사업장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희주 위원    요즘에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커피도 팔고 차도 팔고 음식도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용어가 카페가 더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네, 다음에 한번 더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종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3. 남구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남구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제268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관 업무 담당 팀장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번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제안드릴 사항은 남구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운영하고자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남구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사업종사자 등에게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운영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조례 [제27조]에 교육을 교육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공모를 통해 수탁자를 결정하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탁 기간이 2021년 9월 17일 자로 만료가 됨에 따라 재위탁을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남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구의 교육시행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지난해 교육 시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규교육, 신규 종사자 및 안전점검위탁을 받은 자에 대해서 2명, 보수 교육으로 광고 및 안전점검 종사자 7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위탁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대구 옥외광고협회에 2018년 9월 18일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 3년을 계약기간으로 교육을 위탁하여 시행·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개시일인 2021년 9월 18일부터 926일간으로 2024년 3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대구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교육에 필요한 인원, 시설, 장비 등을 갖춘 교육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이고, 위탁 업무의 범위는 첫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연간 교육 계획 수립, 둘째, 옥외광고사업 신규 종사자 교육, 셋째, 옥외광고사업 기존 종사자 보수 교육 및 보충 교육, 기타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에 관한 전반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교육 수강자가 수강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서 별도의 예산의 지원 없이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자의 선정은 위탁공고 후 수탁을 희망하는 교육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신청을 접수하여 제안서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평가 기준은 사업수행능력, 인력 및 시설의 확보, 신임도 등을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위탁사업 계획의 적정성, 운영에 대한 제안의 참신성과 독창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나누어 평가를 할 계획이며, 1개 업체 신청 시 정량평가 배점의 80% 이상 획득 시 선정하고, 2개 이상의 업체 신청 시에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협약을 체결한 후 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중에 공고 및 신청 접수를 받고, 8-9월 중에 제안서 평가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며, 9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여 9월 18일부터 위탁업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로 없고, 관련 법령도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시행 운영을 옥외광고업 관련 교육에 풍부한 경험이 있고 운영 능력이 갖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 설명 드린 『남구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위탁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5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남구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41호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거 남구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관리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운영능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남구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남구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 동의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육을 받으시는 종사자가 수강료를 자부담하기 때문에 예산조치가 별도로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수강료 자부담 금액은 어느 정도이고, 교육은 1년에 몇 번 받는 건지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신규 교육은 연간 6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관련 법규 3시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저희들 조례, 건축법,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광고 표시에 관한 사항을 3시간 하도록 되어 디자인과 색칠, 재료, 구조, 제작 시공, 안전, 도시 미관 등을 3시간해서 신규교육은 6시간 받고 교육비는 3만5,000원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교육은 기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인데 3시간을 하고 있고, 관계법규 2시간, 표시 관계되는 사항 1시간, 교육비가 3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옥외광고 사업을 하면서 광고 법령에 위반되게 표시를 하거나 설치를 했을 때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법규에 대해서 3시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교육비를 3만5,000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교육을 할 수 없어서 사이버 교육으로 시행을 했고요.
  전국 통일해서 각 수강료를 3만5,000원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주  과장님, 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되면 몇 달 전에 모집 공고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의회 일정이 있어서 동의안을 받아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를 받아야 역산으로 계산하면 9월 18일에 위탁이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홍대환 위원    만료 기간이 10월이면 얼마 전에 공고를 해서…….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6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2-3개월 이러던데…….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그렇게 되면 공고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일처리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일정하고 안 맞으면 동의를 받기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미리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도 9월 18일에 시작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수탁자가 잘 없습니다.
  저희들도 연례 옥외광고협회에서 대구 전체 교육을 하고 있는데, 1개 업체만 들어오면 공고를 더 합니다.
  그 기간까지 감안해서 의회에 위탁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홍대환 위원    1개 기관밖에 안 들어오면 한 번만 재공고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그렇죠, 재공고를 내서 혹시나 공고를 못 봤다든지 그런 경우에 나중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홍대환 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아닙니다, 또 1개 업체가 들어오면 아까 설명 드린대로 정량평가해서 정량평가의 80% 이상 점수가 되면 수탁업체를 정해서 하고, 안 그러면 재공고를 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지금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몇 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7명입니다.
홍대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탁기관 현황을 보니까 광고협회밖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향후 미래에 도래해야 될 상황이라서 현재로서 옥외광고협회가 가능성은 많다고 보이는데 혹시나 다른 단체에서 제안을 하게 되면 같이 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교육생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아까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 교육할 때 신규교육이 두 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수교육이라 해서 기존 광고업을 하시는 분에 대한 보수교육을 작년에 73명에게 교육을 했고, 작년에 행정처분 대상자는 없었기 때문에 2020년에는 총 75명 교육을 했습니다.
이희주 위원    비용 받은 건 협회 운영비로 다 가나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운영비라기보다는 교육에 대한 기본 비용이 있을 겁니다.
  강사도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위험물 안전교육을 받는 것처럼 비슷하네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교재 제작도 해야 하고 그런 겁니다.
이희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부연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기간을 2024년 3월 31일 926일간 했습니다.
  보통 3년간, 2년간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926일간 한 건 저희들이 옥외광고 관련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날짜가 다 달라서 가능하면 다음 의회 회기 때는 통합을 하려고 위탁동의안을 같이 내려고 날짜를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외 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위탁 종료가 2024년 3월 31일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때는 종사자교육 위탁 동의안과 같이 의회에 상정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통합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얼마 전에 동의안 하나 해주셨지 않습니까?
  게시대와 종사자교육, 안전점검 3개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할 때는 저희들이 그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계속 동의안을 연속적으로 내고 하니까…….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이 3개가 위탁하시는 주된 업무이신 건가요?
  다른 건 더 없으실까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함께 묶어서 동의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날짜를 같은 날로 채택하셔서 같이 위탁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구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4.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남구청장제출) 
5. 대명4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남구청장제출) 
6. 앵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명4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앵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15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보고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4호 안건인 봉덕1동재개발사업, 5호 안건인 대명4동 재개발 사업 및 6호 안건인 앵두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것입니다. 
  4호 안건인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은 교대역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남쪽 지역으로, 봉덕동 512-8번지 일원이며, 구역면적은 3만6,044㎡ 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 으로는 2007년 4월 24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되었으나,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다가 2019년 4월 12일자로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을 통해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을 새로이 선임,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8월 10일자로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 제안 신청에 따라, 2020년 8월 26일부터 2021년 1월 29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으며, 2021년 2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람기한 내 2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구역 내 주민 및 교회측으로부터 현 정비계획 상 종교부지를 다른 위치로 변경요청, 정비구역 내 일부 필지를 제척해 달라는 요구 및 건축설계에 관한 요구사항 등이 접수된바 있습니다. 
  주민 제안방식으로 입안 요청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관련 법령 외 사항을 저희 구에서 강제할 수 없으며, 종교부지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일부 필지를 제척하는 사항은 도로확폭 및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추진위의 의견에 따라 일부 주민 의견이 미반영 된 바 있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3만6,044㎡로 건축규모는 공동주택 8개동,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 규모로 총 세대수는 618세대입니다. 
  다음으로, 토지이용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역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A1획지는 주택용지, B1획지는 종교시설 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구역 및 주변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단지 주변도로는 동측 당초 12m 도로를 18m 도로로, 서측 당초 4m 도로를 8m 도로로, 남측 당초 4m 도로를 8m 도로로, 북측 당초 10-17m 도로를 15-20m 도로로 확폭하여 진출입 및 교통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주요 협의의견으로는 시 도로과에서 기존도로 폐지에 따른 보행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대지 안에 공공보행 통로를 설치하라는 의견에 따라 동서간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 도시계획과 및 시 교통정책과에서 사업지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추가 확폭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정비구역 외 부지이므로 현재 계획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 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며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5호 안건인 『대명4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은 북측으로는 성당시장과 남측으로는 경상공고가 자리하고 있는 대명동 3020-1번지 일원이며, 구역면적은 17만8,029.4㎡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7월 11일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었으나,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다가 2019년 6월 5일자로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을 통해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을 새로이 선임,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11일자로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제안 신청에 따라 2020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2월 16일까지 관련부서 협의와 2021년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기간 내 3월 3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주민 공람기간 동안 제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역면적은 17만8,029.4㎡로 건축규모는 공동주택 30개 동,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 규모로 총 세대수는 3,113세대입니다.
  다음으로, 토지이용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A-1획지와 B-1획지는 주택용지, B-2획지는 교육연구시설, 유치원이며, B-3획지는 종교시설 용지로 계획한 바 있습니다. 
  정비구역 및 주변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단지 주변도로는 동측 당초 10.8-12.3m를 18m로, 서측 당초 10.8-12m를 18m로, 남측 12-16m를 남측 16m, 북측 당초 12m를 20m로 확폭하였고 북동쪽 대경길과 양지로를 연결하는 폭원 20m 도로를 확장하여 진출입 및 교통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한 바 있습니다.
  관련부서 주요 협의의견으로는 남구 교통과에서 현충로 방면 노상 주차 차량정비를 통한 이면도로 개선을 위해 정우맨션 측에 노외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라는 의견에 따라 사업지 동측에 기존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정우맨션 측 노외주차장 추가 설치는 사업여건상 반영이 어렵다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 교통정책과에서 북측 차로를 3차로에서 4차로로 확폭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4차로로 확폭한 바 있습니다.
  사업지 동측 횡단보도 위치 및 설치 간격 재검토 의견은 횡단보도를 8개소에서 7개소로 축소하여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서 설명한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과 동일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대명4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호 안건인 앵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은 성명초등학교와 경상공고 남쪽 지역으로, 대명동 1221-97번지 일원이며, 구역면적은 7만6,137㎡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7월 13일 추진위원회 승인 후,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다가 2019년 8월 9일자로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을 통해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을 새로이 선임,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6일자로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제안 신청에 따라 2020년 3월 30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관련부서 협의와 2021년 3월 23일부터 4월 2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기한 내 4월 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정비구역 내 1개 필지에 대한 제척 요구가 접수 되었으나 정비예정구역의 교통처리 계획수립 및 획지 분리에 따른 건축계획 수립의 어려움 등으로 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역면적은 76,137㎡로 건축규모는 공동주택 15개 동, 지하 2층, 지상 29층 규모로 총 세대수는 1,324세대입니다.
  다음으로, 토지이용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A1획지와 A2획지는 주택용지이며, B1획지와 B2획지는 종교시설 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구역 및 주변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단지 주변도로는 동측으로 당초 10m 도로를 14-17m, 서측 당초 6-8m 도로를 20m, 남측 당초 6-8m 도로를 17m, 북측 당초 12m 도로를 16-20m 로 확폭하여 진출입 및 교통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주요 협의의견으로는 시 도시계획과의 의견으로 대상지 동측 도로가 남북간 차량소통이 가능하도록 도로구조 개선을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구배를 조정하고 전구간 차량통행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지의 어린이공원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공원 위치 이동을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남동측 부지의 경우 지형의 변화가 급격하여 옹벽설치가 불가피하고 그로 인한 추락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현 위치를 유지하였다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남구 교통과 의견으로는 사업지 출입구 4개소 중 남편, 북편, 동편, 출입구가 주택가 이면도로를 경유하도록 계획함으로써 주거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재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사업지구 북측 차량 진출입구를 삭제하였으며 동측 도로를 전구간 차량통행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남측 사업지구간을 추후 노상주차 설치가 가능한 폭원으로 계획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서 설명한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지정·고시하게 됩니다.
  끝으로 지역 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4호 안건, 5호 안건, 6호 안건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 대명4동 재개발사업 및 앵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5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과 『대명4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앵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42호, 제43호, 제44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 봉덕1동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경과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출한 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고, 주민공람 결과 주민제출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2021년 2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 지역은 도시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많아 주차문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자 하며, 이번 재개발 사업을 통한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명4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명4동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의 추진 경과는 2020년 11월 11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입안 제안 신청 후에 남구 및 대구시 관련 부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보완하였으며, 2021년 3월 17일에서 4월 16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3월 3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명4동 재개발사업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대구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정하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 기준인 건축물 노후불량률 2/3이상 및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대상 구역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써, 개발에 따른 도시 문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앵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앵두 재건축사업의 추진 경과는 2020년 3월 6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입안 제안 신청 후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거쳤으며, 3월 23일에서 4월 2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4월 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앵두 재건축 사업지역은 주민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요청과 상위 계획인 대구광역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상 정비예정 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본 대상지는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으로 인해 불량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고 있어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의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지역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여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검토보고서

대명4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검토보고서

앵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님.
이희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종교 시설 들어오는 곳은 신호 받으려고 하면 동편도로에서 오는 차량과 교통사고 유발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시야확보가 되나요?
○건축과장 피시창  네, 그 관계는 북편 쪽으로 문화지구가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고요.
  조만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통 문제는 교통전문가라든지 대구시에 도시계획 심의할 때 그런 내용은 면밀히 전문가가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고 합니다.
  결정 내리는데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따라야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리라 보입니다.
이희주 위원    종교시설하고 주민들하고는 원만히 해결이 잘 되었나요?
○건축과장 피시창  네, 당초에 종교시설에서 의회쪽으로도 민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위치가 가장 최적이라고 추진위라고 영남교회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주 위원    주민들이 양보를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그런 점도 있고 안그래도 다른 곳은 불합리하다고 영남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현 위치가 가장 최적의 위치라고 결정이 나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컴플레인이 엄청 들어왔어요.
  너무 눈에 띄는 자리에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건축과장 피시창  예, 주민들이 제일 좋은 위치에 왜 교회를 두냐고 저희들한테 의견도 들어오고 했거든요.
  결론은 저 위치가 최적이다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주민들도 사업 추진하려고 하면 교회측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희주 위원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위험물 시설하고 관계가 있는데 종교시설은 큰 관계가 없나봐요?
○건축과장 피시창  네, 종교시설은 적용 안 받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명4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님.
이희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보통 보면 사업지가 동네 안쪽이지 않습니까?
  안쪽이다 보니까 소방도로하고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많이 얽히고설키는 상황이 발생되기 싶은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많이 하셨던데요?
○건축과장 피시창  네, 많이 했습니다.
이희주 위원    앵두지구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항상 마찰이 많은 것이 교통문제 인 것 같아요.
  아파트 내에는 일반인들이 안에 못 들어오게 만들고 하니까 교통적인 부분을 협조했지만 최종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그런 차원에서 2개 단지로 나눴고, 단지 내에 공공보행통로라고 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차량은 안 되더라도 사람 다니는데 지장 없도록, 공공보행통로로 지정·고시 되어버리면 나중에 막지도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하고도 큰 마찰없이 잘 흐를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우맨션이 오래된 아파트라서 벽이라든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봐선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는데 공사를 해서 정우맨션까지 영향력은 안 미칠까요?
○건축과장 피시창  영향을 안 미치도록 공사를 해야 되고, 저희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정우맨션하고는 별다른 영향은 안 미친다고 보이는데 나중에 시공하다가 문제점 발생되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큰 문제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우맨션 같은 경우도 조만간 재건축도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고요.
  40년만 넘으면 재건축이 추진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희주 위원    안전상으로 문제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3월 31일에 주민설명회 개최했다고 했는데 별다른 의견 없으셨고요?
○건축과장 피시창  대명4동 같은 경우는 주민의견 자체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학교측은요?
○건축과장 피시창  학교측에도 별다른 의견 없었고요.
  나중에 본격적으로 시공하게 되면 학교측과 재협의를 하도록 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앵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과장님, 앵두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설명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주유소 뒤편에서 성명초나 경상공고 올라가는 데는 지대가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되면 재건축사업 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건축과장 피시창  재건축할 때 그런 관계를 다 감안해서 설계 자체가 계단형으로 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가장 높은 부분하고 약 15-20m 차이납니다.
  그걸 감안해서 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배 조정해서 차량이 통행 가능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계획 자체를 약간 변경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중간에 원래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걸 편의상 이전을 요구하셨는데, 어린이 공원이 설명에 보면 구석으로 이전되는 모양인데 우리 구의 입장은 어때요?
○건축과장 피시창  구의 입장에서는 시에서는 이 밑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고저가 너무 심해서 아까 설명했다시피 옹벽으로 설치되어야 됩니다.
  아이들 노는 공원에 뛰어놀다가 밖으로 공 떨어졌다고 해서 나가서 크게 다칠수도 있고 해서 안전사고도 있어서 현 위치 여기가 제일 낫다 판단되고, 보통 공원 같은 경우는 안쪽은 둘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공원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해서 구역을 해서 별도로 시설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저 위치가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다고 보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어린이 공원 옆에 경로당도 같이 있었잖아요.
  경로당은 아파트가 생기면 아파트 경로당이 생길텐데, 주변에 주택에 사시던 어르신들은 이용을 못하게 되겠다, 그렇죠?
○건축과장 피시창  그러한 세부적인 관계들은 관련 부서하고 본격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개괄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상세히 나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정비구역 지정되고, 시공자 선정되고, 허가 받고 할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 허가, 사업시행인가 나갈 때 모든 점에서 완벽하게 해서 허가를 내주고 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명4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앵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앵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7.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남구 의정 발전과 주민 소통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정비대상으로 법제처의 조례 정비안에 따라 부적절한 용어나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담긴 정책 내용을 주민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목적,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교통안전교육, 교통지도,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가 원안과 같이 전부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5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45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에 대하여 법제처와 합동으로 전수조사 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황과 정책을 담은 조례를 선정하여 정비하는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된 주요내용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부적절한 용어,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하였으며, 본 조례의 전부개정의 목적인 주민 중심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로 조례에 담긴 정책 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의 품질 제고 및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15조에 보면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렇죠?
  구에도 교통안전위원회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홍대환 위원    최종적으로 교통안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예.
홍대환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위원회에 위원들이 몇 명이고, 자격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현재 상태는 제가 와서 한번도 운영해보지 못했고, 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부구청장 빼면 5명이라는 말인데, 5명이 일반인들인가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교통 관련 전문가들.
홍대환 위원    안전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애쪽에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면 기본계획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장애인은 명단을 봤을 때 없는 것 같습니다.
홍대환 위원    앞으로 교통안전기본계획 위원회를 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전문가들이 거기에 참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도로 교통에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리고 나중에 따로 위원회 명단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8.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입니다.
  항상 남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과 최영희 위원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주소 정보의 관리, 활용을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이 지난해 12월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주소 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주소 개념 확대에 따라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에는 조례의 목적, 주소의 정보의 사용 확대를 안3조에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 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을, 안 제4조, 5조에서는 광고비용과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규정을, 안 제6조에서 12조에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회의록 작성 등 주소정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14조에는 손해배상 공제가입과 주소정보의 홍보·교육을, 안 제15조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021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행정안전부 주소정보 등에 관한 구·군 표준 조례안과 우리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관한 것을 기초로 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는 2007년 4월 5일 법률 시행되어 2007년 12월 31일 우리 남구에서 처음 조례 제정과 아울러 현재까지 4번의 일부개정을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5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46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 등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주소 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확대에 필요한 규정을 법률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과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손해배상 공제가입 조항 신설과 위탁할 수 있는 주소 정보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주소정보위원회로의 명칭 변경 등이며, 본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주소정보의 사용확대,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6조에 보면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위원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시고,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하신 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하실 때 이런 전문가를 섭외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자격이 있으신 분을 위원회 구성을 하시려면 위원 위촉할 때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표준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관계 공무원하고 도로명 경험에 풍부한 사람, 학식이 풍부한 사람은 종전에 했던 공무원, 전직 과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남구의 지명에 밝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관계가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제3조에 보면 건물번호판과 사물번호판의 훼손·분실에 대해서 나옵니다.
  관계 법령 제13조에 보면 건물번호판의 변경이 교부받아서 할 수 있고, 직접 제작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제작한다고 하면 글자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다른 것 아닙니까?
  그걸 하게 되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임의로 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가 2007년부터 13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정식 규격에 건물번호판도 22cm에서 18cm로 했는데 행안부에서 자율형으로 하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좋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에서는 완화하기로 하고, 보통 사람들은 일반형으로 부착하는데 자율적으로 LED로 하고 싶다, 조형물 하고 싶다고 하는 건 큰 제한이 없습니다.
홍대환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제6조에 주소정보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명주소를 이름을 정하고 이런 것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은 도로 구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 달구벌대로 같은 경우는 수성구부터 걸쳐있지 않습니까?
  두 개 구간 걸쳐 있는 건 남구에 소속되어 있다면 남구 주민의견 도로명을 수렴하고 중구 도로명을 수렴해서 시에서 결정하고, 순수 내부 도로명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끝납니다.
홍대환 위원    도로명주소를 보면 예를 들어서 봉덕로라고 하면 봉덕동을 봉덕로라고 지정해야 되는데 대명동에도 봉덕로도 일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주소가 대다수이더라고요.
  그런 것이 정비가 됐으면 좋겠던데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변경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2/3 이상 동의를 얻어서 하는데 도로명이 선이다 보니까 우리 사는 건 면이고 서로 호환이 될 때 위원회 할 때 이천동에 이자와 봉덕동에 봉자를 따서 이봉동이라고 많이 짓습니다.
홍대환 위원    주소정보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지역에 대한 역사 같은 것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도로명을 주소위원회에서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잘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물주소판이 있고 기초번호판이 있고 국가지정번호판이 있는데, 기초번호판과 국가지정번호판은 야광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이거는 반사지가 3M 같은 경우에는 빛이 들어가면 빛이 반하는 통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좋게 하려면 LED를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비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LED를 하려면 LED로 할 수 있고, 보통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자전거길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시야가 확보되고 하니까 괜찮은데 야간에는 라이트도 비출 수도 있고 안 비추는 자전거도 많더라고요.
  이런 자전거길을 다니다보면 시야도 좁고 사고의 빈도수가 높은데 사고 났을 경우에 위치 확인하기 좋기 위해 부착해놓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어두울 때 확인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특히 국가지정번호판 산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산에 다니면 몇 구간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과연 이걸로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소방서에서 구조대 신고했을 때 과연 기억할 수 있을는지, 이게 야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도 야간에 전혀 안보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야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국가지정번호판은 안쪽에 빛이 오면 잘 보일 수 있도록 3M으로 합니다.
  3M으로 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3M은 또 미국 제품이기 때문에 국산 제품을 쓰려고 하는데 이런 국가지정번호판은 3M으로 해서 빛을 비추면 반짝반짝합니다.
이희주 위원    번호의 의미는 어떻게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국가지정번호판은 일반 도로명주소는 도로명 따라 이름 붙지 않습니까?
  산에 가면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에 표시를 하자 해서 그 이름을 국가지정번호판으로 불렸는데 그 내용에는 원칙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주도 밑에 이어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원점으로 해서 가로로 가나다라로 매기고 위로 가나다라 매겨서 가나다라 사이가 100km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100km씩 가나다라로 매겨서 우리도 어렵지만 현지에 가면 앞산 지정번호가 또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중복으로 많이 했는데 이 표기는 과학적으로 하긴 했는데 처음 보시는 분은 어디서 나온 건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원점을 잡아서 바둑 놓듯이 표준화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위치를 찍으면 바로 잘 가는 것이죠.
이희주 위원    현실적으로 실용화 되는 것은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 비용의 징수가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저희는 수입증지로 한 것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위원장 정연주  전자화폐·전자결제는 어떤 걸 이용하시는 건지, 저희가 생각하는 인터넷뱅킹 이런 건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전에는 금액이라든지 모형이라든지 규격이 있었는데 이 금액이 통상적으로 사물주소번호판하고 붙이는 분들이 비용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전량적으로 실시하면 통상적으로 사물주소번호판 6만원쯤 합니다.
  그리고 주거 건물용 주소번호판은 2만원쯤 하는데 그 금액을 공시로 고시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제가 여쭙는 건 금액을 공시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징수가 전자화폐랑 전자결제라는데 수입증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전자화폐·전자결제가 어떤 방식인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전자결제가 저희가 생각하는 인터넷뱅킹인지 전자화폐라는 것도 요즘에 많잖아요?
  어디까지 전자화페가 해당이 되는 건지…….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비용징수의 전자결제는 구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6월 9일에 제정되는데 규칙하고 조례가 잘 안되어 있어 전자결제는 우리 구에서는 내용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나중에 한다하면 인터넷뱅킹인거예요? 
  전자화폐는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이것은 앞으로 내용에 미래를 바라보고 내용을 추진했는 것입니다.
  카드 때문에 전자결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전자화폐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데 이렇게 조례에 해두셨기에 차라리 제작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정도로 하는 것이지 이걸 수입증지, 다 된다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주소정보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성하는 조건이야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괜찮은 것 같은데 남구 위원회 조례랑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냥 따르는 걸로 해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조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간략하게 정리를 하실 수도 있는 거였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우리 구에 위원회에 관한 조례랑 비교해서 표준 조례안이 행안부에 표준 조례안과 시 조례안과 차이가 있는 사항을 맞추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조례는 임기가 3년 되어 있습니다.
  위임하는 임기도 2년이라고 되어 있어 판단을 행안부 표준 조례안과 현재 있는 남구 위원회 조례안을 효율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럼 차이가 있는 것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너무 늘여 놓은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9.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훈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훈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기증제도와 관련한 장기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로 첫 번째,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두 번째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의 자조모임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공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공고로 붙임파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도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5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47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689호의 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 등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로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과 유가족의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장기 기증 문화를 확대하여 장기 기증자가 많아짐으로써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 기증자를 애타게 기다리며 실의에 빠진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을 심어주며, 장기 기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 기증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8조에 보면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가 되어 있고, 보건소나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에 장기 등 기증 접수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훈  네, 설치도 되어 있고 성당이나 각종 종교단체에 접수하는 걸 배부해서 상시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 가서 신청을 하러 왔다 하면 바로 안내가 되는 시스템이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훈  네.
최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9조 예우 및 지원에 보면 1호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 2호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일부 감면, 3호 구민의 날 또는 각종 행사에 초청 이렇게 되어 있고, 4호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이훈  현실적으로는 대구 전체 장기 기증자가 6만5,000명 정도 됩니다.
  남구 전체 장기 기증은 4,500명입니다.
  인체 조직 기증이 1,600명이 되어 있습니다.
  4,500명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잘 지켜지는 걸로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예우에 관한 항목이 신설되어서 개정이 되는 상황이니까 어렵겠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훈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설되는 제9조에 5항, 6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항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장기 기증자 자조모임을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분들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훈  자조모임이 형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됩니다.
홍대환 위원    그 모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훈  이게 아직까지 시행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홍대환 위원    모여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훈  네.
홍대환 위원    제10조에 보면 정보누설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원래 장기기증 했는 사람들은 서로 알면 안 되거든요?
  서로 모여서 공유하는 것처럼 해버리면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이훈  동의한 사람들만 모임을 가질 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대환 위원    예를 들어서 모임하는 사람들끼리 이 사람은 안구를 기증하고 이 사람은 심장을 기증하는데 주변에 누가 안구가 필요하고 심장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비밀이 누설되는 안 되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훈  장기권장사업에 종사했거나 관련되는 분들은…….
홍대환 위원    종사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유가족끼리도 주고 받을 수 있는 모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훈  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장기를 기증 다 된 상태이고…….
홍대환 위원    아, 유가족은 다 되어있는 사람들을 모여서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훈  네, 그리고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홍대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조모임 운영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비용은 들겠죠?
○보건행정과장 이훈  네.
○위원장 정연주  일단 비용은 나중에 드는 걸로 예상하고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훈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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