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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6월 2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1년 5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미래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안건 제출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어수선한 상황입니다만, 주민생활 안정과 백신접종을 위해서 애 쓰시는 정연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정에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작년 12월22일에 공포되고 시행이 금년 6월23일에 시행이 됩니다. 
  그 개정사항을 일부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법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하고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2명을 증원합니다. 
  이것은 법 제9조3항에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위원회 내부 위원 중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함을 우리 조례에 새로 명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해임 및 해촉 사유 근거 마련입니다.
  이것은 법 제19조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의 해임, 징계 의결 요구 등 안건의결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정족수 안을 변경하는데 대해서 이번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행령 19조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간사 자격을 공직윤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기존의 조례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해서 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제출 연차보고서에 주식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서 일부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2페이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개정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항부터 5페이지 부칙까지 개정 조문에 대해서는 좀 산만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기 쉬운 내용으로 6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현재 개정안과 현행 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입니다. 
  구성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법 개정에 따라서 5명에서 7명으로 위원회 인원을 증원하고, ‘3명의 위원은 민간 위원,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를 5명으로 2명 증원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를 조금 더 상세하게 명기를 했습니다. 
  시민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 내용도 관련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명의 위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2명의 위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을 위촉직으로 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한다고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1호에 보면 ‘3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를 법령에 따라서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5명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하고, 3항에 ‘남구 의회’를 ‘구의회 의원’으로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남구 의회의 추천을 받아’를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로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조의 기능부터 4조까지는 법 내용에 대한 변경은 없고 띄어쓰기나 용어 정비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5조입니다. 
  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입니다. 
  2항에 보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상세하게 명기해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입니다.
  6조2항에 보시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법령개정에 따라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6조3항은 용어 변경, 띄어쓰기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조의 2를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6조2는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련된 내용인데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첫 번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두 번째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세 번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네 번째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입니다. 
  기존에는 ‘위원회 간사는 2항에 보시면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구체화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제8조는 용어 정비, 띄어쓰기로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법 20조의 제1항에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매년 남구 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추가된 것을 남구의회를 구의회로 간단하게 명시하고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탁이 추가 되었고 선물신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그다음 제12조입니다. 
  이것도 기존에 있는 내용이 변동된 사항은 없고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지난 5월 2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6호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 등의 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변경하신 건데, 그러면 6월 23일부터 시행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은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구성 자체를 6월 23일 이후에 하실 예정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권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배순일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안전과장 배순일입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마을아이맘센터 2층 리뉴얼 공사로 키즈 스포츠 체험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실외 놀이터를 상시개방토록 함으로써 유‧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페이지 3쪽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페이지 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온마을아이맘센터 2층 스포츠 체험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안 제3조제2호 및 제5호에 스포츠 체험관이 추가되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 10조, 그리고 안 제11조제3항, 안 제12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운영시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제1항제2호 중 ‘토요일까지 개방한다’를 ‘항상 개방한다’고 개정하여 지역 아동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쪽입니다.
  별표1 시설별 운영시간 및 이용료 개정 사항입니다.
  실내 체육관은 실내체육관 및 스포츠 체험관으로 하며, 운영시간을 단체의 경우 기존 9시에서 12시를 9시에서 14시 30분으로, 개인의 경우 13시에서 18시를 15시에서 18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종전에 운영했고, 또 시범이 4월부터 운영 중인데 시범 운영 결과 시간을 늘려달라는 어린이집의 요청과 개인의 경우에는 하교시간을 맞추어서 조정한 결과입니다. 
  다시 페이지 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 없었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기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지난 5월 2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7호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래안전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은 키즈스포츠 체험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실외놀이터를 항상 개방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실내 체육관 및 스포츠 체험관에서 별표1 보고 있거든요.
  별표1 보고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변경이 되었고, 회당 원래는 60분 이내로 하다가 50분에서 90분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단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서 나가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세요?
  만약에 90분을 이용한다고 하면 1시간 반이잖아요.
  그러면 들어온 시간을 적고 나가는 시간을 알려줘서 그 시간에 나가게 하는지, 아니면 그 시간 이후로 더 이용하게 되면 비용을 더 받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단체의 경우에는 종전에 60분으로 해서, 개인이나 단체나 60분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단체의 경우에는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대부분 옵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이집은 5명 오는 경우도 있고 10명 오는 경우도 있고, 20명 오는 경우도 있는데 60분으로 정해놓으니까 20명 오는 경우에 활동하는 시간과 10명이나 5명이 오늘 활동 시간이 달라서 최대한, 한 20명이 오면 90분 정도 수업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놓고, 5명이나 10명이 오면 50분에서 60분 수업할 수 있도록 따로 준비하기 위해서 60분에서 90분으로 약간 여유 있게 잡아 놓은 겁니다.
  개인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1시간 이내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권은정 위원    1시간 이내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권은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와서 수업을 듣거나 할 수 있는데 스포츠 체험관 여기는, 스포츠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아닌가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2층 스포츠 체험관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권은정 위원    거기를 1시간을 딱 지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권은정 위원    그러면 만약에 더 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나요?
  아니면 1시간 이후로는 이용을 못 하는 건가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지금 입장에서는 아직 2층이 어제 6월 1일자로, 보충자료 보시면 행안부와 환경부에 설치 검사, 공간활동 검사라고 어린이 시설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바닥에 중금속이 있는지, 안전한지 그 검사가 몇 개월 걸렸습니다. 
  그게 어제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와서 일정서를 6월 중순이나 말경에 받습니다. 
  그래서 7월에 본격적으로 개장하는데, 본격적 개장을 하게 되면 기준은 1시간으로 보는데, 입장하고 나서 더 놀고 싶다고 하면 놔둘 예정입니다. 
권은정 위원    따로 제재 없이 자유롭게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은정 위원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한회에 몇 명까지 수용가능하신지?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지금 코로나19 1.5단계에서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50%입니다.
권은정 위원    최대 몇 명이에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면적당 보면 2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데 10명으로 제한할 것입니다. 
  시간당 10명입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네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그런데 7월부터 코로나19가 새롭게 방역수칙이 개편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방학 기간이 있잖아요.
  방학 기간도 특수 상황, 예외 상황으로 해 놓으셔야 되는 게 방학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데 개인이 3시부터 올 수 있고, 3시부터 6시까지잖아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권은정 위원    그러면 이 시간에 아이들이 놀 수밖에 없는데, 학교를 안 가게 되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오전부터 시간이 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 놓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그것은 운영계획에서 별도로, 방학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계획서에 포함되었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래서 최대 수용인원에서 예를 들어서 1시간을 놀고 나서 더 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다른 아이들이 대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순환이 되어야 하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원칙을, 별표1은 하나의 기준인데 이 기준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할 때 방학 기간에 별도로 세부 수칙을 마련합니다.
권은정 위원    이것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잖아요.
  그 방식으로도 예약을 하시는 거죠?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상세하게 계획서 올려놓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제로 운영 되는 건 7월부터라고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9월 돼야 되겠네요.
  의회 현장방문 한 번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이것 다들 기대하고 계세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당연히 현장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6월에 개장할 때 의원님들 다 모시겠습니다.
  6월 말에 개장식을 한 번 할 예정이거든요.
  다 모시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안전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김태헌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입니다.
  저희 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행안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정비 협조에 따른 구민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역주민’의 용어를 추가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점검을 매 반기별 점검으로 의무화하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을 위해 지역 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공공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합예약시스템 예약현황 공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체육시설 사용허가 제한 시 사용 금지 일수 명시와 처분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특정장소에 특정단체 홍보물 등의 설치를 금지하며,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시 위탁참여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체육시설 감면 대상자 추가 및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장애인 복지 및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 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가 도입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을 붙였습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고, 예산 조치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었으며,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조례안과 4쪽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의 별표4 사용료의 감면, 제11조 관련 내용에 감면 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6쪽부터 8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2조 같은 경우에 2조 9호까지 있는 것을 10호에 지역주민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5조2항에 ‘상태를 수시로 점검 보수’하는 내용을 ‘실태를 매 반기별로’ 용어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7조의 5항과 7조의2에 예약현황 공개 부분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7쪽의 13조에 3항과 4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15조에 단서조항 여기에 ‘홍보물은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이것을 신설하였습니다.
  21조에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고, 8쪽입니다.
  8쪽에 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4는 참고해 주시고, 9쪽부터 11쪽까지는 관계법령입니다.
  국가유공자에 관한 시행령이라든가 장애인 관련 5.18 이런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지난 5월 2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8호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평생교육홍보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시설이라고 함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선 구민운동장만 떠오르는데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구민운동장, 골프장, 테니스장과 현재…….
이정현 위원    향후에 생길 장소.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예, 그런 장소도 다 포함하게 됩니다.
이정현 위원    반기별로 점검을 의무화 하실 거면 점검일지 이런 걸 적으실 거잖아요.
  체육시설이란 게 어디에 뭔지가 다 나와야 일지가 작성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아, 그것은 조례 시행규칙에 다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 항에는 없습니다만, 시설 명칭 및 위치를 딱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표1에 보면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구민 체육광장, 강당골 체육공원, 테니스장과 파크골프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체육 시설을 반기별로 점검 의무화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궁금한데 통합예약시스템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예.
이정현 위원    이것은 어디서 운영하실 겁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지금 운영 관리는 물론 저희 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거고, 어제 권은정 부의장님께서도 전화 주셨는데 파크골프장이 대구시 전체에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이게 약간 풍선 효과 때문에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에서 튀어 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구시에서 통합관리를 대구시의 프로그램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가 쉬는 날이라든가 요일제라든가 홀짝제 이런 부분을 통일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통합예약시스템이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곳에 반영되어서 활성화되면 훨씬 더 찾기 쉬울 것 같네요.
  왜냐하면 나중에 클라이밍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려는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형태의 파크골프장 운영을 보니 남구협회를 만들어서, 만약에 클라이밍장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이 많이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하시려고 하시지 협회들과 하는 쪽보다는 차라리 예약 시스템을 정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예.
이정현 위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어차피 조례를 이렇게 만든다고 하시니까 고민해 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구시에서 통합예약시스템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예,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통합예약시스템을 대구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되,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고, 그중에서 우리 체육시설들이 몇 개 있잖아요.
  클라이밍장도 나중에 포함이 될 거고, 거기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지금 딱 단답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대구시에서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결국은 서울시를 말씀드려서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각 구에 체육시설로 들어가면 서울시의 전체 체육시설이 매칭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따로 하게 되면 각 구마다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회의나 모임에 가서도 통합하는 게 맞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아,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시에서 각종 회의 자료에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서 대구시에서도 약간 머뭇거리고 것 같습니다. 
권은정 위원    조례에 이렇게 담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딜레이 되면 우리도 같이 딜레이 되는 상황인 가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예, 여기에 보면 그렇게 통합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우선 열어놓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빨리 만드는 게 제일 우선적인 거네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저희로서는 그게 좀 편합니다. 
권은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선포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김중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문화관광과장 김중만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문화관광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권은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민원인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의거,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에 따르도록 하여 법적 근거 마련과 행정 실리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예산조치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지난 5월 2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9호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정비하고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바뀐 게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이정현 위원    조례 사항에서는 이의신청이 13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건데, 실제로 공공조형물 심사해서 올렸는데 이의신청이 있는 적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지금 조례가 2016년도에 처음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한 건도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적이 남구에는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공공조형물 자체가 이 조례 이후에는 없었던 거군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이정현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공공조형물의 심의위원회도 열린 적이 없었던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없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공공조형물을 만들게 되면,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이 이의신청이라는 게 공공조형물이 심의위원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 해 달라고 이의신청하는 건지, 공공조형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하지말자고 이의신청하는 건지, 두 개 다가 포함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만 보면 어떤 이의신청을 말하는지 애매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 싶은 주체가 개인이 되든 공공기관이 되든 간에 내가 공공조형물을 어디에 세우고 싶다고 했을 때, 일부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고 이분들이 저희에게 신청 접수가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 과정에서 이것은 부적격하다, 여기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공지를 했을 때 자기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공공조형물 심의가 되어서 확정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주위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민원의 성격이고.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아, 그것은 민원입니다.
이정현 위원    이 이의신청은 하려고 하는 주체가 부적격 판단이 났을 때 다시 적격 검사를 해 달라 하는 이의신청이라는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건이 생기면 다시 한 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과장님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조례가 일부개정 되고 보통 보면 맨 처음에 대구광역시 남구 어쩌고 하면 괄호 해서 ‘이하 구 무슨 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보통 많이 지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조3항에 보시면, 총괄부서란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고 쭉 내려가시면 8조에 바뀐 게 ‘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이것을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이렇게 풀어서 해 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8조요?
권은정 위원    예, 8조 건립 부지 면적이요.
  밑에 보시면 원래는 ‘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 부서장에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위원회를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로 풀어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8조에 보시면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이…….
권은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이 조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구에 대한 이야기에요.
  2조3항에 보시면 총괄부서란 원래 조례에서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으로 ‘총괄부서란 대구광역시 남구’ 넣으셨어요. 
  그렇게 넣으셨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지금 추세가 계속 대구광역시 남구이것을 줄여서 ‘이하 구로 한다’든지 남구 의회면 구 의회로 한다고 줄여주는 게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풀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총괄부서라고 하는 것은 심의를 하는 부서가 총괄부서가 되는데, 풀어놓은 것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총괄부서라는 의미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것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연우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원 조례를 보시면 9조가 거기에서부터 ‘이하 위원회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하 위원회이기 때문에 8조는 풀어서 쓰고, 9조에서 그 밑에부터는 다 위원회로 하는 것 같아요.
  8조에서 ‘9조에 따른 위원회’로 쓰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8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 풀어써야 됩니다.
  9조에서부터 이하 위원회이기 때문에요.
권은정 위원    그러면 제9조에 따른, 여기서부터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정현 위원    보통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조항도 보면, 남구청장 위에 한 번 나오고 난 뒤에 정의할 때 남구청장에서 이하는 구청장으로 한다고 바뀌기 때문에, 그게 나왔을 때 이하부터라고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9조 이하는 다 위원회이고 9조 위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풀어서 쓴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저희가 직접 고친 게 아니라서,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권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조에 보면 ‘범위내로 하되 제9조에 따른’은 그냥 두시고 그 옆에 위원회를 고치셨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권은정 위원    그러면 제9조에 보시면, 여기 보면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가 나오거든요. 
  약간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둬도 상관은 없겠지만 좀 애매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권은정 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한 걸로 그대로 읽게 되면 ‘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9조에 보시면 거기에 이미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가 나와요. 
  저는 여기 약간, ‘제9조에 따른’부터  줄을 그어서 고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건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심의위원회에 지금 의원들이 안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시켜도 무리 없으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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