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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9월 14일(화)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
  3.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5.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6.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
  9. 7. 2022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10. 8.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9.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10.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11.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12.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13.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6. 14. 대구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5.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대명3-1지구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19. 17.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정현 의원, 정연우 의원, 권은정 의원)
  3.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4. 2.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외 2인 발의)
  5. 3.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외 2인 발의)
  6. 4.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7. 5.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6.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남구청장제출)
  9. 7. 2022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남구청장제출)
  10. 8.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영희의원외 3인 발의)
  11. 9.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10.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3. 11.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4. 12.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5. 13.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16. 14. 대구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7. 15.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8. 16. 대명3-1지구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19. 17.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제1대 남구 청소년의회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구 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오신 남구 청소년의회 의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청소년 의원들의 열정 넘치는 청소년의회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남구가 한국 매니패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구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남구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조재구 남구청장님의 성실한 공약 이행과 우수정책 발굴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남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불참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병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양해해 달라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1년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을,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대구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을, 『대명3-1지구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찬성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13일 이정현 의원, 정연우 의원, 권은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정현 의원, 정연우 의원, 권은정 의원) 
○의장 이정숙  김현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정현 의원, 정연우 의원, 권은정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새로운 의회 문화 개척에 앞장서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남구를 열정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조재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의회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의회 의원 이정현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방향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직접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참여제도입니다. 
  이는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와 함께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더 나아가서는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1년 지방재정법에 의해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기구의 구성, 주민참여 방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2017년 3개 동을 시작으로 2018년  6개 동이 동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범 운영하였고, 2019년부터 13개 동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행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의 자율성과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도의 효과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가 제도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두 번째는 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긍정적인 태도에서 제도의 효과가 높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로부터 참여예산에 대한 방어로서 의무적 예산 반영을 언급하는데 제8대 남구 의회에서는 동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삭감을 건의조차 해본 적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방향성이라 생각합니다. 
  의회의 예산심사 의결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적극 반영한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조재구 구청장님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 운영 방향성에 대하여 제안하려 합니다. 
  올해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도 끝까지 참여해 주신 주민과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로 최종 회의를 거쳐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종 예산결정 투표 회의마다 청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또한 함께 참여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주민들이 결정하고 제안했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주민제안사업들이 동마다 특색 있고 다양하면 좋겠지만 아직 제도가 자리잡아가는 과정 중이기도 하며, 각 동마다 크게 다르지 않은 여건 때문에 비슷한 사업들이 제안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구청의 행정 서비스로서 구민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부분까지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 행정복지센터의 번호표 순번기의 경우, 의회에서도 각 동마다 실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사업인데 몇몇 동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건의된다면 구청이 직접 해결하고 다른 사업들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의 행정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사업을 특색 있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만들어 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구청과의 협의 또한 제도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역할까지 떠넘기는 것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를 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회의 시간의 탄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와 자율성이 높아야 합니다. 
  그러나 참여 자체가 힘든 것이 바로 회의 시간입니다. 
  대부분 평일 낮 시간대에 진행되는 회의 시간은 참여제도의 다양성 확보에 불리합니다. 
  물론 그 시간이 편하신 주민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회의 시간을 낮 시간과 저녁 시간 두 번을 이용한 방법 등을 통해 최대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나친 업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와 같은 주민자치제도가 함께 성장하여 주민참여예산 회의에 담당 공무원은 결과만 보고 받는 형태까지 자율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와 분권의 시작은 참여에서부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분권의 첫 발걸음과 같은 제도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하며 간섭하지 않으면서 이끌어가는 어려운 선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뿐만 아니라 자치분권에 관련된 모든 제도에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침 오늘 방청해 주신 청소년의회 또한 시민참여제도 중 하나로서 행정은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청소년의회에서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인 운영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과 구청 공무원, 그리고 우리 남구 의회 모두가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숙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정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정에 힘을 쏟고 계시는 조재구 구청장님과 1,000여명의 일반직, 전문직, 사무직 공무원, 여러 요원 여러분, 남구 의회 의원 정연우입니다.
  오늘 저는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구청 단위의 코로나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하려 합니다.
  지난 해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위력이 2021년 9월 현재까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20개월이나 이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예상 못한 역병으로 인해 우리 구청 직원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 또한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도 우리 구민들이 민생 현장에서 겪고 있을 고초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며칠 전 민생 현장에서, 부드러운 언어지만 호된 내용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민생경제가 얼마나 파탄 상태인지 너희는 아느냐, 도대체 이러한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에서 너희는 구민들을 직접 돕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너무나 뼈아픈 말씀이었습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이 어려움을 견뎌내기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안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처음부터 고민해보려 합니다.
  묻습니다. 
  우리 구청은 이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방역 이외에 어떠한 구청 단위의 노력을 했습니까?
  제 질문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고 여쭙는 게 아니라, 어떠한 구청 자체의 노력이 있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요청 드립니다.
  첫째,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삭감된 예산 중 구비가 얼마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둘째, 2021년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해 삭감된 예산 중 구비가 얼마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셋째,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삭감된 구비 중 올해 코로나 대책으로 쓰여진 예산을 확인해 주십시오.
  넷째, 2021년 코로나로 인해 삭감된 구비 중 내년 코로나 대책으로 쓰여질 예산이 2022년 본예산안에 얼마나 편성될 예정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지난 정례회에서 최영희 의원님께서 제안해서 이루어진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 지원을 제외하고는 제로에 수렴할 것이라 짐작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사용되지 못한 예산이라면 적어도 일부분이라도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은 구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책을 함께 만들고 집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대책을 세우는데 선거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첫째 민간 현장전문가, 둘째 구청, 셋째 의회, 넷째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포함한 코로나 위기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듭시다. 
  그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 논의해 봅시다.
  민간 현장전문가를 통해서 무엇이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구청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어 어떻게 행정적으로 그것을 풀어낼 수 있을지 깊이 있게 논의하고, 선관위의 해석을 통해 어떻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구민들을 도울 수 있는지 방도를 찾아냅시다.
  혹여나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더라도 적어도 공무원들이, 그리고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이 구민들의 삶을 보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구나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 분들께 아주 약간의 안심과 위안이나마 드릴 수 있다면, 그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코로나는 쉬이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듯 보입니다. 
  이 역병이 물러나길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그렇게 우리 일상의 삶을 지속해 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려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숙  정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은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의원    존경하는 15만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명6, 9, 11동을 지역구로 둔 권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열정적으로 구정을 발전시키시는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온라인 장보기 배송서비스와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이용한 장보기입니다. 
  2019년 10월 문경중앙시장 상인회는 네이버 밴드를 통한 장보기·배송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밴드 게시판에 게재된 상품 소개 게시물에 소비자가 주문 댓글을 달면 퇴근 시간에 맞춰 상품을 배송해주는 것입니다. 
  이후 장보기·배송콜센터를 개설해 전화로도 상품 주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2020년 중순부터는 전통시장에선 보기 드문 드라이브스루 판매 방식을 선보였는데, 장보기·배송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먼 거리의 고객들이 SNS 및 전화 등으로 상품을 주문하고 정해진 시간에 배송센터에서 물건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는 운전석에 앉아 상품 수령 장소에 마련된 QR코드 배너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문경중앙시장의 온라인 활성화 사업은 곧바로 성과를 냈습니다. 
  비대면 쇼핑이 늘면서 장보기·배송서비스 가입자 수는 지난해 3월 1,300명을 기록한데 이어 11월에는 2,100명으로 뛰었고, 장보기·배송서비스 가입 회원의 60%, 드라이브스루 이용 고객의 90%는 20-40대일만큼 젊은 층을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서남신시장은 지난 3월 지역 최초로 소상공인진흥공단과 네이버의 도움을 받아 동네시장 장보기 플랫폼에 입점했습니다. 
  이후 별다른 홍보 없이도 온라인 매출 20% 신장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매출 신장입니다. 
  앞서 문경중앙시장의 경우 관광객조차 찾지 않는 시장이었지만 온라인 장보기 배송서비스와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한 이후 하루 평균 12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지난해 2억7,000만원의 신규 매출을 창출했습니다. 
  또 서남시장의 경우 온라인 매출 20% 신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런 방식들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매출 신장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전통시장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이 환영받지 못하는 시기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더더욱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남구에는 한 장소에 등록시장과 형성시장이 다른 몇 곳을 제외하면 12곳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거의 한 동에 하나씩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통시장이 많습니다. 
  이는 지역 특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남구는 고령의 연령층이 많고, 타구에 비해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이 많이 형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시간을 남구의 역사와 함께한 전통시장은 각 시장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 특색에 맞게 드라이브스루 방식이나 온라인 주문 배달방식을 도입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또 이를 청년일자리와 연계하여 온라인 주문, 배달을 청년협동조합이나 청년사회적기업과 협력하여 함께 진행한다면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문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오르막이 많고 고령층이 많은 시장은 배달서비스 방식을, 시장 내 차량통행이 가능한 곳이라면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하여 한 두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진행해본다면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로 찾아가는 시장입니다. 
  아파트 장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장터는 판매 주체가 아파트 부녀회와 직접 6개월-1년 단위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불하고 장사를 하는 것인데 화요장, 금요장 등 아파트에서 정한 요일에 아파트에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남구는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로, 이는 앞으로 아파트 장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아파트 장터를 청년협동조합이나 청년사회적기업이 주체가 되어 전통시장의 물건을 가지고 찾아가는 시장을 만들고 전통시장을 더 알릴 기회를 만든다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통시장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이름하에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을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과연 전통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했을까요?
  이제 외관이 아닌 콘텐츠에 집중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숙  권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사항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정숙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희 의원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현안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409억6,600만원이며, 기정액 4,170억4,000만원 대비 5.74% 늘어난 239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0억이 증액된 4,34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2,600만원이 증액된 69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성질별, 기능별 세출 예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의견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성립전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분 반영과 부서별 미집행 예산 삭감 및 꼭 필요한 추가 사업비에 증액 편성 등으로 예산 운용의 중간 점검을 통해 추가 반영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에도 예산을 규모 있게 적정히 운용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위원의 합의로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340억원 중 7억3,857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 및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최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외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외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남구청장제출) 
7. 2022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연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정연우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회 의원의 연임 규정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 회의 개최 횟수를 늘려서 자치분권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구 의원 1명을 포함시킴으로써 사전 조율과 진행 상황 공유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정비 대상 조례로서 입법 기술적으로 부적절한 조항을 정비하여 정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정비 대상 조례로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과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등의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정연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영희의원외 3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2.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3.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14. 대구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6. 대명3-1지구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17.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7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정연주 의원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총 10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으로 지역 주민 및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 및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 수요에 탄력 대응을 함으로써 취업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시키고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관내에 분산된 남구 시니어클럽 공동작업장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공간을 확대 활용하기 위함으로 본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방문객 및 인근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정비 대상 중 하나로서 법제처의 조례 정비안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및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조례에 담긴 정책 내용을 주민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대구광역시 조례 및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정비 대상 중 하나로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조례에 담긴 정책 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명3-1지구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은 대상지 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이 법률상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일부 구간의 해제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본 정비계획의 변경으로 타법에 따른 원활한 사업 시행을 통한 생활 환경 개선 및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찬상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정비 대상 중 하나로서 법제처의 조례 정비안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및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조례에 담긴 정책 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법제처의 조례 정비안의 취지에 올바로 맞추어 수정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명3-1지구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찬성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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