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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9월 3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외 2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외 2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1년 8월 23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미래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서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회의를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1.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외 2인 발의) 
○부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연우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연우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회의를 개최하도록 정비하여 자치분권 정책의 원활을 기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본방향 중 자치분권과 지방분권으로 혼용된 문구를 자치분권으로 정비하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로 제한하고 회의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정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정연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9호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연우 의원이 대표발의 하시고 이정현, 권은정 의원이 공동발의 하셨으며 미래안전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였고, 회의를 2회 이상 개최하여 자치분권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정현  권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신동명 미래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안녕하십니까? 미래안전과장 신동명입니다.
  지역 전문화를 위한 자치분권 촉진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자치분권 협의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한 차례로 제한하여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다양한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활발한 자치분권 정책 발굴과 남구 주민들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연우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정연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연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외 2인 발의) 
○부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우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연우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우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를 심의하는 기구인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구 의원을 포함시킴으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이전, 교체 및 해체 등을 사전 조율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에 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정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정연우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제60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또한 정연우 의원이 대표발의 하시고 이정현, 권은정 의원이 공동발의하셨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는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리를 심의하는 기구로 당연직 위원에 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한 명을 포함시킴으로써, 사전 조율과 진행 상황 공유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만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중만입니다. 
  정연우, 이정현, 권은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건립 기준과 관리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에 당연직 위원으로 구 의원을 포함시킴으로써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사전 조율,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내용은 의회 설립 취지를 잘 살린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정연우 의원님과 이정현, 권은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연우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정연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연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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