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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9월 6일(월)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
  5. 4. 2022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4. 2022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남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1년 8월 23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미래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입니다. 
  제가 평소에 늘 존경하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으로부터 남구 발전을 위한 고견을 듣는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 분 위원님들을 더 자주 뵙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법제처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과 정책을 담은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사업 정비안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및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담긴 정책 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보목록의 작성 및 관리 안 제3조, 행정정보의 공표 안 제4조 등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제13조2항이 관계법령입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의 예산은 필요가 없으며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법제처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조문의 잘못된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으며, 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을 하였으며, 긴 조문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과의 위임 관계를 명확히 하는 수준에서 전부개정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문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려면, 조례명에 현행과 정비한 검토 의견을 위원님들이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조문별로 제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까요?
○위원장 정연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그러면 제1조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현행 1조는 목적 조항에 약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에는 약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약칭을 생략했고, 그리고 긴 목적 조문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제2조는 정보공개의 원칙입니다. 
  조의 제목을 정보공개의 원칙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규정을 둘 수 없으므로, 조례에 ‘법과 조례에 따른다’를 법을 삭제하고 ‘조례에 따른다’고 정비를 하였고, 제3조는 제목이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보목록의 비치를 관리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정보목록의 작성‧비치를 관리로 수정을 하였고, 제1항의 구청장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고 약어를 명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 2항은 ‘구청장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이 조문을 간략하게 ‘정보공개’로 명료하게 표현을 하였고,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는 정보공개 범위를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제4조 제1항 1호와 3호가 있습니다. 
  거기 해당연도라든지 이런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았고, 제4조 제2항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렇게 조문이 길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수시로 공개해야 한다’라고 명료하게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2항 제1호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또는’ 이렇게 연결된 단어를 가운뎃점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호에 ‘구청장이 주요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요’라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주요라는 단어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호에 총 공사비 5,000만원 이상의 공사, 3,000만원 이상의 구매‧용역계약서, 6호의 구정 운영과 관련하여 구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결과, 7호의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된 조문을 5호는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띄어쓰기를 수정하였고, 6호도 띄어쓰기를 수정하였고, 7호의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개함’을 ‘공개하는 것이’ 이렇게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가 공개방법입니다. 
  제5조 1항은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다’를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였고, ‘교부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다’를 ‘제공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 ‘행정정보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하면서 원본의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되어 있는 부분과 제3항의 ‘공개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이 부분은 관련 법조문과 동일하여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따라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를 제3항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는 비용의 부담입니다. 
  비용의 부담은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송’을 ‘송부’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는 ‘청구인이 부담하며’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쪽부터 13쪽까지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구성, 제8조 심의회의 기능, 제9조 위원장의 임무, 제10조 심의회 회의, 제11조 위원회 임기, 제12조 위원의 의무, 제13조 위원의 해촉‧해제, 제14조 수당 및 여비, 제15조 간사와 서기, 제16조 시행규칙은 관계법 조항과 중복되어 전부 삭제하였으며, 제16조의 시행규칙의 위임조항은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 조례에 집행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어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안건의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는 지난해 1월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 사업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조례 전수에 대한 조사를 요청을 하였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담은 정비 대상 조례로 15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치입법 전문기관의 용역과 법제처의 검토를 거쳐서 알기 쉬운 조례 정비안을 마련해서 우리 구로 내려온 조례입니다. 
  어려운 용어를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입법 기술적으로 부적절한 조항을 정비해서 정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제7조에 이런 식으로 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들은 이런 식으로 아예 없는 게 낫다는 것이 법제처의 입장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어차피 조례라는 게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데 이미 법에 명확하게 위원회는 임기는 몇 년, 위원장은 몇 명으로 구성한다는 게 법에 딱 명시되기 때문에 하위 조례로 위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하는 것이 실익도 없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부 삭제하라고 법제처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명시된 사항이지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제12조를 보는 게 더 낫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심의위원회에 관한 부분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 삭제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법에 찾아보니까 위원회의 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다 나와 있고요.
  조례상의 심의회 기능이라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심의회를 연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법에 없거든요.
  규칙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판단하고 참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조례 제7조에 보면 법 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심의회를 둔다고 명시를 하고 여기서 구체적인 안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규칙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훈령 등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은정 위원    예전 원래 조례에 제8조에 심의회의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심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고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곤란한 사항, 그다음에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 신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 제12조에 보면 1항에 보시면 국가 기관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11조에 찾아보니까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곤란한 상황이나 아까 이 조례에서 지정했던 이 사항들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법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그다음에 심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둔다, 그다음에 소속 공무원 1/3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기능이나 구성 요건 등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 7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명시를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 왔을 때 그 케이스별로 이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은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다, 이런 법 체계를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가 부연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은정 위원    예.
○주무관 이우종  상세한 내용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도 들어가고요.
  시행령에도 들어가고요.
  그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7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둔다고 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요.
  그러면 이것은 시행령을 참고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무관 이우종  예, 상위법에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법에 내용이 그렇게 있어서 그걸 참고해서 다 똑같이 따르는 겁니다.
권은정 위원    원래 법만 명시를 하나요?
  시행령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따른다고 따로 명시하지 않나요? 
○주무관 이우종  명시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권은정 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에 법 제12조에 따라  뭘 한다, 법 몇 조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시행령을 따른다, 이런 것은 따로 명시를 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위원님, 제12조에 정보공개심의회를 보시면 6항에 심의회 운영과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 12조 전체에 대해서 위임 받은 것들이 관계법의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조에 12조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 기능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해석을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면 약간 고민이 되네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자치분권주의자로서 조례가 가진 한계에 대해서 늘 고민 중인데 현재 상황에서 명시된 내용을 축약한다는 것은 거기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 제12조를 봤을 때 실천적으로 6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과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앞의 규칙들은 우리한테는 다 의미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대통령령을 따라가는 거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위원장 정연우  제가 의아한 것은 뭔가 하면 규칙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칙보다 조례가 상위에 있기 때문에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통령령에 있는 규칙들을 감사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따라가야 되지만 사실은 조례나 규칙을 따라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회나 대법원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고 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또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또 대통령령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굳이 과장해서 표현하면 우리 조례 제7조에 법 12조에 따른 내용 없이 법에 따라 하는 순간 우리가 찾아내는 게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실천적인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법 12조에 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이 있나 보네, 그런데 법 12조를 찾아들어가니 대통령령을 찾아보라고 해서 대통령령이 어디 있는지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잘못됐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초지자체에서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복잡하고 헷갈리는 과정들이 계속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쪽에서 생기는 일인데, 서로 헷갈려서 서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명확하고 확실해야지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자치분권이 안 되는 상황에서 상위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라면 명확하게라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편의만 따진다면 7조에다가 그리고 법 제12조 또는 대통령령 몇 조 몇 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이 생긴다는 말씀을 미리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이라든지 하위 훈령이라든지 예규라든지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규칙, 훈령, 예규로 다시 제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연우  맞습니다, 그것도 명시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통령령을 보고 규칙을 만들어 넣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신동명 미래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안녕하십니까? 미래안전과장 신동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 사업의 정비 대상 중 하나로써, 법제처의 조례 정비안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및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 조례에 담긴 정책 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의 취지에 맞게 위임사항과 그 시행을 규정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에 관한 조항입니다.
  정의는 상위법에서 당연히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 자치법규 정비 차원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3조 관리‧지원계획 수립 조항입니다.
  1항에 주체를 명확히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법에서 관리 주체가 따로 시설에 대한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도‧감독한다는 규정은 맞지 않아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2항은 조문대비표와 같이 각 호에 대해 용어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 안전관리 의무이행과 제5조 점검결과 조치, 제6조 자원봉사활동, 제7조 업무의 분담 조항은 모두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8조 예산 확보 및 지원입니다. 
  당초 예산 확보와 지원을 포함할 수 있는 예산지원 규정을 변경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제9조 표창 조항은 조문대비표와 같이 용어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제10조 준용 조항입니다. 
  조례는 당연히 상위법을 준용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제16조이며 예산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었으며,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정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철저한 지도‧점검과 시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안건의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또한 의안번호 제62호와 같이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 사업에 따라 법제처에서 조례 정비안을 작성해서 우리 구로 내려온 조례입니다.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과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동명 미래안전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2016년 12월에 제정이 되었었고, 지금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 정비 대상이라서 간략하게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제외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관리 지원계획 수립은 매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권은정 위원    하고 계시나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관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을 못하고요.
  지도·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은정 위원    아, 놀이시설 관리 지원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 지도·점검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권은정 위원    구 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매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매년 지원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서 내년부터는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매년 한 번 이에요, 두 번이에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상‧하반기 두 번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이라든지 놀이시설에 다 해당이 되나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놀이시설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적을 받거나 안전 점검을 하라고 지적을 받은 분들은 다 개선을 하고 확인을 받습니까?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저희들이 우선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확인이 안 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어린이 놀이시설 폐쇄까지 가능합니다. 
권은정 위원    일전에 어린이집 내에 놀이시설이 설치된 곳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미끄럼틀이 고장이 났다든지, 계단이 내려앉았다든지 그것을 방치해서 아이들이 못 노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것이 한두 달이 아니었고 오랫동안 방치된 경우가 있었어요.
  관리가 제대로 됐다면,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라서 아마 상반기에 지적을 받고 하반기에 고쳤을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 이용을 못하는 기간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도, 점검에 지적사항이 있다,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을 때 얼마간의 기간 안에 해야 한다는 이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따로 없습니까?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정확한 기준 규정상은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한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해서 조치결과를 낼 때는 당해 연도까지 시설 개선을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구에 놀이터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을 잘 해 주시면 좋겠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권은정 위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지도, 점검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수시로 보시고 나무로 만들어진 놀이기구 같은 경우에는 가시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게 일어나서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기점검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이라서 그렇게만 나가서, 우리는 매뉴얼대로 했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다치는 일도 생기잖아요.
  이 조례가 자체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내부 지침으로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알겠습니다.
  총괄부서로서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권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안전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3.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2022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의사일정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박선희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서 4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선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선희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연우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세무과에서 제출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등의 고급 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중과분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 오락장의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업주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과 대구광역시 표준안에 따라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은 2021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고급 오락장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금지한 고급 오락장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그리고 사업소이며 고급 오락장으로 중과된 부분에 한해 감면합니다.
  감면내용은 감면세목, 과세기준일 현재 2021년 재산세(건축물 및 토지)와 주민세(사업소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감면율입니다.
  재산세(건축물)은 건축물 중과세 4%에서 일반과세 0.25%로 전환하고, 재산세(토지)는 중과세 4%에서 일반과세인 별도합산 0.2-0.4% 세액을 차감한 중과된 세액을 감면해 줍니다.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의 50%를 감면해 주는데 이는 상반기 코로나19 세제지원 구세 감면 동의안 의결시 소상공인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의 50%를 감면 의결하였으나, 중과 대상 고급 오락장은 감면에서 제외 되었던 사항으로 법 개정으로 감면이 가능하게 되어 이번에 감면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감면제외 사항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2021년 6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종 처분을 받은 경우 감면 제외되며, 기 감면 받은 경우 추징이 됩니다. 
  또한 중복 감면은 배제되며, 감면 예상액은 5개 사업장에 5,400만원 정도 됩니다. 
  기타사항으로 본 감면은 직권에 따라 실시하며,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위반사항을 확인 후 환급하며, 납세의무 성립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 
  이상과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2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371만2,000원 출연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금 심의요구서를 보시면 출연금 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 사업비는 구비 100%, 2022년도 요구액은 371만2,000원입니다. 
  출연금 필요성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지원금이 필요하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3페이지 출연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사업계획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동출연금으로 운영하며 우리 구 출연금액 산출기초는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이며, 2022년도는 2020년 세입 결산 기준 309억3,600만원의 1만분의 1.2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것입니다. 
  기대 효과는 지방재정 세제 발전과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와 65호 안건의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안번호 제64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등의 고급 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중과분 감면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고급 오락장의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업주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5호는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이번 회기 중에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세감면 동의안인데 여기에 하나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뉴스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소상공인 조그만 가게인데 정부지원금을 받았어야 했는데 감염병 예방관리 법령의 위반 사항이 있어서 그걸 못 받게 되어서 이걸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올렸었나 그렇게 되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받는 걸로 바뀌었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비슷한 느낌인데, 사실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유흥주점에 과세를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데 유흥주점이라고 해도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리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 유흥주점들의 코로나 확산이 가장 많았지 않습니까?
  유흥주점 계열에서 가장 코로나 확산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까를 여기 보면 감염병 위반 하나로만 이야기 하신다는데, 이것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위반 사항이 있다, 이정도로만으로도 감면에서 제외되는 건지 아니면 위반사항이 있으면 더 조사를 해서 어떤 중과를 보고하는 건지요?
○세무과장 박선희  지금 우리 구에 유흥주점이 9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고급 오락장으로 중과되는 사업장은 5곳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코로나 발생된 곳에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서 그 업장을 봤는데 그 업장들은 사실 영세한 곳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보니까 거의 다 중과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중과되는 것은 사실 모든 유흥주점이 되는 게 아니고 규모가 일정 이상, 1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룸이 5개 이상이거나 아니면 룸의 면적이 전체 영업장의 50% 이상인 그런 경우만 중과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업소는 5개 정도 되는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중과 안 되는 것에 비해서 세율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감염병 조치에 따라서 영업을 못하게 하면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구제해 주고자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사실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해서 올해 12월까지 그 규정을,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어기는 경우 에는 감면을 안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당장은 해당 사항은 없는 것 같고, 향후에 6월부터 기준으로 보니까 12월까지 중에서 해당사항이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을 어길 시에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못 볼 수 있다고 소위 광고를 하실 수 있는 게 되겠네요.
  차라리 이 업장 입장에서도 지원금이나 감면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조심하게 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겠네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저희가 이것을 감면을 해 주게 되면 그 업장이 전부 이런 추징 사항이 있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 다 알려줍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지켜야 될 부분까지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네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라리 그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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