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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9월 3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4.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6. 5.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6.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영희의원 외 3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4.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6. 5.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7. 6.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1년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영희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최영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및 지역건설산업체 책무, 분할발주, 하도급의 적성성 심사,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관련 기관 참여 및 의견청취, 모범 건설업체 선정 등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최영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훈  전문위원 이훈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8월 20일 최영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58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등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전주입니다.
  남구의회 26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최영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지역건설활성화 지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등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 크다고 사료되어 지원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6.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항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남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순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5건의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상위법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하여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목적, 설치 및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기능으로 가정 문제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조직으로 센터장, 운영지원팀, 상담·사례관리팀, 교육지원팀, 문화·특성화팀 등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규정을 하고 안 제6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운영으로 센터운영은 구청장이 하되,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11조, 12조는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3쪽에서 8쪽의 제정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의 관련 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예산 조치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대구시 8개 구, 군 중 5개 구가 해당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가족 지원 서비스와 가정의 안정성 강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당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과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탁개요로 위탁기간은 2019년 10월 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입니다.
  앞선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3년입니다. 
  위탁내용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통합센터 관리 및 사업 운영 전반으로 위탁 금액은 10억7,900만원 정도이며 주요 내용으로 선정절차는 11월 초 사업 공모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선정 후 12월 중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2쪽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은 총 7인으로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으로 주민행복국장,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하고 위촉직으로 위탁사무분야와 관련 있는 전문가를 포함하며 간사는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심의 내용은 평가지표에 의한 심사표를 작성을 하며 사업 계획과 예산 계획의 적정성, 운영 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다음 추진 일정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소요 예산은 10억7,900만원 정도로 국비 5억1,200만원, 시비 3억2,400만원, 구비 2억4,300만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센터 현황으로 소재지는 남구 이천로 10으로 토지, 건물은 국유재산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대지는 291.5제곱미터이고 건축물 연면적은 798제곱미터입니다.
  2019년에 재위탁받아 현재 운영 중인 업체 총 인력은 18명이며 건강가정지원사업에 9명,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9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센터 등록 회원은 1만7,427명입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통합 센터 운영, 가족상담사업 등 16개 사업에 2020년 12월 말 기준 연간 1만878회에 4만2,63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대면·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대효과와 관계법령은 책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지원으로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제공기간 재위탁으로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탁개요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입니다. 
  2009년 2월 23일 신규 위탁계약을 쳬결한 이후 현재까지 위탁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관리 및 사업 운영 전반으로 위탁금액은 11억4,8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과 2쪽의 추진 일정은 앞서 말씀드린 재위탁 동의안과 같습니다.
  3쪽에 소요 예산은 11억4,800만원 정도로 국비 8억400만원, 시비 1억7,200만원, 구비 1억7,200만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센터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총 인력은 3명입니다. 
  사업 추진 실적은 현재 운영 중인 업체의 총 인력은 3명으로 2020년 12월 말 기준 아이돌보미 62명, 시간제 이용 아동 195명, 종일제 이용 아동 7명, 총 202명의 아동에게 연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기대효과와 관계법령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남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청소년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며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을 재위탁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탁개요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2016년 4월부터 최초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 및 사업 운영 전반으로 위탁금액은 3억3,6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주요내용과 2쪽의 추진일정은 책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의 소요 예산은 3억3,600만원 정도로 국비 1억800만원, 시비 1억2,200만원, 구비 1억600만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센터 현황으로 소재지는 남구 중앙로49길 25, 사단법인 대구생명의전화 건물 3층과 4층을 사용을 하며 센터 면적은 211.3제곱미터로 총 인력은 11명입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청소년 상담전화 1388운영으로 연간 상담건수는 3,400여 건이며 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 5개 사업의 연 인원 1만8,671명에 대해 대면·비대면 병행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기대효과와 관계법령은 책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공간 마련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책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안사유는 2018년 제250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당초 신축 공사에서 리모델링 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절감된 건축비로 옛 달성교육지원청 부지와 인근 성당로 42 부동산을 추가 매입하여 관내 분산된 남구 시니어 클럽 공동작업장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어르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방문객 및 인근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복지거점센터 공간을 확대·활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2쪽에 취득대상 재산은 대명동1600-7번지 외 2필지 내 대지 및 건물과 대명동 1225-8 외 1필지 내 대지 577.4제곱미터 및 2층 건물 484.03제곱미터입니다.
  다음 사업개요로 달성교육지원청 재산 매입을 통한 복지거점센터 구축으로 주민 소통과 휴식 공간 마련 및 다양한 편의시설 조성으로 주민 복지 만족도를 높이고 명품 복지 남구를 위해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같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인 봉덕3동 캠프워커 주변 도로 개설사업에 국비 2억원 이전 예정으로 현재 98억원으로 재원은 국비 42억7,000만원, 특교금 20억원을 포함한 지방비 55억3,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달성교육지원청사 매입비·공사비로 73억원 정도, 추가 부지 매입비로 25억원 정도 입니다.
  국비가 올해 6억원 포함 총23억3,300만원 교부되어 금년도 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 내년도 사업비 중 구비 전액 19억9,7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3쪽의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시 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대구시 계약 심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매입 예산을 반영을 하여 부지 추가 매입 계약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명동 일원의 지역 발전과 우리 구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8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건으로 제2안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제6안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안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66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센터의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센터의 위원회의 운영 및 자원봉사자 활용 등 센터 운영·위탁 시 계약체결에 관한 등으로 주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3안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안번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으로 지역주민 및 다문화가정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제4안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68호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 및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 수요에 따른 탄력 대응을 함으로써 취업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과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5안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69호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남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상담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위탁 및 운영방법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으로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6안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70호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은 관내에 분산된 남구시니어클럽공동작업장을 통합·운영함으로써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공간을 확대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어르신 일자리창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방문객 및 인근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남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조례안과 동의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 안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여쭈어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설명하셨는데요.
  기존의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되어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최영희 위원    시행령이 바뀌면서 이걸 다시 조례안을 만드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시행이 2019년 1월 1일로 되어있는데…….
  시행령 제3조 이 부분 때문에 본래 운영하던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었는데…….
  이 조례안을 발의하시면서 달라지는 특이한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건강가정기본법이 2005년 1월 1일에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10년 3월 5일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신규 위탁 체결을 하고 본격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 기본법에 근거를 해서 우리 남구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센터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른 구에는 미리해서 5개구는 자체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저희 구를 포함한 3개구는 지금 조례가 없어서 저희들이 제가 와서 일을 하다 보니 조례가 없어서 제정을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나…….
  ○최영희위원  저도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었는데 왜 이 조례가 이렇게 생겨났는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원래 없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없어서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내실 있게 만들었다.
  그 설명이신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 제15조에 비용의 지원이 있는데요.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를 지원해왔었나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저희들은 지금…….
  처음에는 다문화가족 따로따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매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했는 기존의 단체에서 자부담 같은 걸 하고 계시나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법인전입금이 크게 많이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국, 시비, 구비로 거의 전적으로…….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보면 제13조에 주민참여라고 있는데…….
  1번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6조에 보면 위원회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위원회가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라든지…….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자문운영위원회가 지금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희주 위원    구성되어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자문위원회는 15명으로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십니다.
  위원님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위원회가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심의를 할 수 있는 그거는 없는가요?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방안은 심의 같은 거 안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전문가들을 모셨기 때문에 분기별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도 참여를 하여 전문위원님들이 의견을 내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가 들어오면…….
이희주 위원    3번에 13조 3항에 보면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막연한 셀프 검토가 아닐까요?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그냥 타당성을 검토해서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그냥 구청장의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밖에 파악이 안 되는데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위원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100%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이희주 위원    13조 1항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도 없어져야 되죠?
  강구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구청장이 반영할 수 도 있고, 반영 안 할 수도 있고, 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뭐가 말이 안 맞는 거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저희들이 대부분에 지금까지 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10년부터 지금 운영을 한 지가 올해 11년째인데…….
  센터에서 건의가 들어오는 내용들은 반영이 안 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구만의 특색 있는 물론 사업도 추진을 하지만은…….
  거의가 센터 운영에 국, 시비가 거의 한 80% 정도가 되다 보니까…….
  국가나 시 사업을 주로 추진을 하면서 구에서 특이하게 우리 구만의 어떤 가족지원사업이 있다면 그거를 반영을 해서…….
이희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하면, 보통 청장님이 항상 일반 인사말에 보면 남구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다  라고 항상 그런 말씀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이건 어차피 국, 시비 매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예.
이희주 위원    다른 구에도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장, 단점이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이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이희주 위원    그럼 우리 구 구민이 예를 들어 수성구 가서 프로그램을 봤을 때 좀 진짜 괜찮다고 판단이 돼서 우리 구에도 반영을 하려고 하면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 이때까지 반영을 했다고 하니 천만다행인데…….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이희주 위원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에 대해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매칭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수성구는 하고 남구는 못한다.
  뭔가 조금 언밸런스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꼬집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감사합니다.
이희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저희들은 뭐…….
  가급적이면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여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앞으로 운영을 하는 데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주 위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이희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원래 다문화지원센터였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 위원    사무실 자체가…….
  다문화센터였는데…….
  어느 날 한참 있다 보니, 건강가정이 이렇게 앞에 붙더라구요.
  센터장은 한 사람이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지금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런데, 만약에, 뒤에 나옵니다 만은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따로 위탁을 줄 생각입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같이 하려고 하는 예정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처음에 저희들이 2006년 4월 달에 대구광역시 결혼이민자지원센터로 출발을 했습니다.
  대구 최초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시발점이 된 거구요.
  명칭을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바뀌면서 다문화가족센터가 운영을 해오다가 201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신규 설치를 하면서 같은 다문화가족도 가족사업이고 건강가정도 같은 가족사업이다 보니…….
  이 센터가 여성…….
  여기 지침에 보면 공공건물에다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내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안 그러면 우리 구가 관리하는 그런 건물에 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침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하다가 가족지원센터가 신규 설치를 하면 두 센터가 같은 건물에 같이 상주를 하면서 서로 협업을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가?
  2010년도에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다문화는 쭉 해오던 것을 같은 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2016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통합운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통합운영을 하면서 같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센터장 한 사람이 건강가정하고 다문화하고 같이 주관해서 관여를 하고 있고, 그 때 상위법에 의해서 간판을 걸었다 말입니다.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지금 가보면 간판은 따로따로 해놓았어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간판은 이제…….
  건강가족…….
홍대환 위원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간판을 걸 때로 조례가 없이 했다는 게 조금 의아합니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거는…….
홍대환 위원    여기에 나오는 이번에 조례 이 자체가 제가 보니 위탁을 목적으로 조례를 했는 거 아닌 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하게 되면 위탁을 하면 위탁금액이 나가게 되고 체계적으로 센터장하고 직원들 그리고 건강가정사가 2명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직원들하고 있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걸로 느껴지는데…….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한번도 조례에 대하여 이야기가 없었다는 게 조금 의아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저도 올해 1월 달에 와서 이 업무를 지금 9개월째 해오면서 보니깐 조례가 다른 구에는 다 있는데 없어서…….
  안되겠다, 큰일 났다 싶어서 이번에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는데, 일을 하면서 열심히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을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홍대환 위원    이게 건강가정에 다문화하고 같이 섞여 있으니 지금까지 11년 동안에 다문화가족들을 위주로 했지 남구 건강가정에 대하여 중점을 안 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다문화가…….
홍대환 위원    다문화가족들을 상대를 하여 사무실이 운영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때까지…….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제 눈에는 저희들이 다문화가 눈에 확 띌 수밖에…….
  저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 사업은 가족상담사업이라든가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가족역량강화지원이라든가 요런 사업들은 사실은 다문화에 관련된 사업보다는 열심히 센터의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찾아가는 교육도 하지만은 다문화가 눈에 많이 띄고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이슈가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더 특성화되고 더 잘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 기회를 빌어서 한 번 더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홍대환 위원    그거는 추후에 할 일이고 이 조례에 대한 거는 충분히 제가 검토를 했는 부분이고 추후에 저희들이 보고,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삽입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가 늦었든 어쨌든 들어오긴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위원회의 운영부분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위원장 정연주  다른 같이 가지고 오신 예를 들어서 아이돌봄서비스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1인 포함 6인 이상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00% 지금 센터 자체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를 만드시면서 틀을 갖추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은 저희가 센터에 너무 자유롭게 해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틀을 잡아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벌써 지금 운영위원회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니 더더욱 더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 약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위원장 정연주  알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위원님들하고 의논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지금 기존에는 저희가 함께하는 마음재단 여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었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지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에 소속된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만약에 위탁한 업체가 바뀌면 직원분들은 그대로 계시고, 센터장님만 바뀌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같이 바뀌게 되면 인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런 조항이 있나 봐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있습니다.
  지침에도 있고…….
최영희 위원    건물에 대한 권한도 구청에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건물 자체는 구소유의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봉덕3동 행정복지센터 우리 구청 건물인데, 여성가족부 지침에 보면 건강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청 청사 내에 두거나 구 소속의 건물에 하는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건물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주차가 안돼서 많이…….
  열악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살펴보면 아까 우리 2안 얘기할 때 나왔었는데…….
  정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거는 비다문화 친구인 분들도 돌봄서비스를 한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던데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족이 워낙 돋보이다 보니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살펴보니까 같이 수업을 듣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서 하는데 한 개 더 여쭈어볼게요.
  직원분들을 채용할 때 이럴 때는 권한이 어떻게 위임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직원들은 센터 자치 내에서 각각의 법령에 보면 직원 자격이라든가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센터장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고, 직원들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그 자격 기준에 맞는 직원을 채용을 하고 저희들한테 조회가 들어옵니다.
  범죄, 성범죄나 이런 조회가 취업제한에 걸리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나중에 이상이 있다, 없다 라고 하고 저희들한테 의뢰 들어오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센터장을 뺀 직원분들은 민간 업체가 바뀌더라도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러면 퇴사를 하신다  든지 신규 인력이 채용될 때는 위탁 업체에서 그 분을 선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뜻이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최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예, 과장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봤는데요.
  5번에 보면 민간위탁 소요 예산이라고 밑에 보면 명세표가 나와 있는데…….
  다른 남구아이돌봄하고 예산서를 비교해 보니깐 한목에 일괄적으로 묶어 있어요.
  전체 사업은 사업, 인건비는 인건비이라도 분리를 하면 좀 투명하게 사업을 할 텐데, 이렇게 한목에 묶여있으면 이렇게 섞여서 물론 감사는 다 같이 알아서 다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구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전체적으로 센터의 인력이 있고 그 프로그램별로 또 기간제 근로를 채용하는 인건비가 프로그램별로 한 명 내지는 두 명이 따로따로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건강가정에는 직원이 3명, 다문화에 4명 이렇게 되어 있고, 각각에 프로그램별로 1명, 2명, 1명,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직원이 18명이 된 상황입니다.
이희주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내부에 인력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채용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1개 프로그램 안에 인건비 들어있고, 사업비 들어있고, 운영비 들어있고…….
  각각의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
  예, 다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사업 분류에 따라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예.
이희주 위원    네, 그리고 아이돌봄 외 다른 데는 위탁기관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긴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19년도 10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여성가족부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다문화가족은 5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또 통합 운영을 하다보니깐 하나는 3년이고, 하나는 3년이 아니고 보통 통상 3년이고, 이거는 5년 이니까 통합 운영을 해서 5년으로 정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희주 위원    실제 위탁업체도 물론 그런 상황은 안 되겠지만 5년 동안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 그런 거는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저희들이 수시로 1년에 정기 점검은 1년에 1번을 합니다만, 수시로 대구시 합동점검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지 없는 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이 잘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네, 과장님.
  이게 거기 가면 건물은 같이 쓰고, 사무실도 같이 쓰는 데 딱 파트별로 따로 일을 하지요?
  건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따로 할 거 아닙니까?
  팀장도 따로 있죠?
  그 두 사람이 따로따로 하시죠?
  그리고 지금 조례에 나오는 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종사자 4명, 상근.
  건강가정사 2명, 최소한의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람이 몇 명, 다문화에서 몇 명인지 이야기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홍대환 위원    총 18명 중에…….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18명 중에 9명, 9명입니다.
홍대환 위원    아, 9명, 9명 반반씩 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9명, 9명입니다.
홍대환 위원    센터장은 따로 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센터장은 통합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센터장은 1명입니다.
홍대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요걸 협약식을 할 때 건강다문화센터하고 따로따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같이합니다.
홍대환 위원    같이?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 위원    통틀어서…….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통합운영이기 때문에…….
홍대환 위원    협약서를 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명칭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가면서, 통합 협약을 체결합니다.
홍대환 위원    함께하는 마음재단하고 했을 때?
  그렇게 같이 한단 이 말이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 위원    나중에 협약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같은 경우에는 왜 위탁기간이 5년이죠?
  다른 지금 위탁하는 업체들은 다 3년으로 되어있네요.
  저희 남구는…….
  근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센터가 2016년부터 통합·운영되는 걸로 여성가족부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서 건강가정 관련하여 운영 위탁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다문화가족지원법을 2019년도에 이걸 개정을 하면서 운영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법에, 10월 달에, 2019년 10월에 명시를 해놓았고, 여성가족부 지침이 또 거기에 따라 20년도에 새로 바뀌어 지면서 5년으로 2020년부터 5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앞선 위탁계약기간은 3년이고, 지금 이번에 위탁을 해야 될 기간은 이번부터 2022년 1월부터 5년으로 바뀌어 지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아니, 다른 달서구나 달성군, 대구시의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3년으로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아, 예.
○위원장 정연주  그래서, 이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5년이기 때문에 함께 묶여있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저희는 통합운영을…….
○위원장 정연주  통합운영이라서 5년으로 해야만 한다 법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네, 남구 아이……. 
  잠시만요.
  뭐지…….
○위원장 정연주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네.
최영희 위원    네,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여기 남구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최영희 위원    그죠?
  그래서 위탁기한이 끝나서 다시 공모를 통해서 수탁단체를 모집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 전에는 이전 앞에는 재계약을 했는데, 제가 와서 이걸 새로 해보면 좋겠다 해서 올해 동의안 승인을 받아서 새로 위탁기관을 모집을 한번 하면 좋겠다 해서…….
최영희 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여기도 민간위탁을 11월에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하고 있던 사업인데 완전 분리해서 다른 업체가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11월에 정해져…….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위탁을 받은 업체랑 별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걸 먼저 받고 이걸 또 주는 건지…….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과에 와서 오해를 좀 했었는데, 이건 남구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 거 하고 아이돌봄사업은 별개입니다.
  별개의 사업이 각자의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아이돌봄사업에 우리가 인력이 3명인데 이 3명의 인력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이 사업도 큰 영역에서 보면 가족지원 사업이거든요.
  맞벌이 가정에 양육공백을 메꾸기 위한 가족지원사업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센터 공간 안에 같이 센터장이 관리를 하면서 이 아이돌봄사업을 하면 더 효과가 크겠다 해서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 거고, 사실 위탁운영기관은 함께하는 마음재단이 되는 거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닙니다.
최영희 위원    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만약에 다른 기관이 위탁을 받게 된다면 자기네가 그 사무실이라든가 아이돌보미 교육장이라던가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이 사업을 위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최영희 위원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현황은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지금 202명 가까이…….
  지금 올해 상반기에 보면 169명인데요.
  작년의 실적을 보면 136가구에 202명인데 그 중에서 시간제가 195명이고 종일제가 7명인데, 종일제는 3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아기들은 종일로 하고, 그 이외에는 시간제로 거의 많이 하는 편 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맞벌이 가정 여기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저희가 파견을 보내는 그런 서비스이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엄마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카드 결제를 하고 먼저 센터에 와서 상담을 하고 카드 결제를 하고 나면 돌보미를 보내는…….
  그렇게 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관련해서 아동학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요.
  거기에 대한 실태 조사나 이런 거는 혹시 이루어지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아이돌보미 교육도 아이돌보미가 62명인데요.
  62명인데 8명을 또 하반기에 추가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62명인데 교육을 보수 교육도 의무적으로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돌봄지원법이 있거든요.
  지원법에 의해서 보수 교육도 시키고 학대라던가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징계도 하게 되어 있고, 자격 정지도 있고, 아이돌봄지원법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아까 전에 소요 예산 부분에 보면 사업비에 아이돌봄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사업하면서 인건비가 동반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 수당이라는 것은 아이돌보미분들의 월급이 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월급,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지금 제가 곁들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저희들 여기 아이돌보미가 62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평균, 거의 평균으로 보면 거의 한 5년 정도 일하신 분들이 많고 한 10년 정도 된 분들도 조금 몇 분 계시는데, 시간제 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147만원 정도 받는 걸로 되어 있고 103시간에, 종일제 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155시간에 217만원 정도 보수를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3개월 제가 평균을 내보니깐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결국에는 사업을 하더라도 돌봄을 하더라도 인건비가 동원이 되니깐 비용이 많이 책정이 된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인건비가 제가 보니 거의 80~90%.
  90%고 나머지 10%가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나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희주 위원    결국에는 사업비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네요?
  여기 특히나…….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이희주 위원    혹시, 저거는 있어요?
  자원봉사자도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자원봉사자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원봉사자는 없고 센터 운영의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원봉사자가 상시 봉사해주시는 분은 한 서너 분 계시는 데, 많은 인력의 봉사사자 필요할 때는 남구 자원봉사센터나 학생이 필요할 때는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희주 위원    자원봉사자도 소정의 실비는 들어가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소정의 실비는 지급합니다.
이희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지금 수탁 만료되는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만료되는 기간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홍대환 위원    연말인데, 11월 초까지 공모를 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제가…….
홍대환 위원    너무 촉박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시간을 조금 당겨서 하려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연말이 되면 바쁜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홍대환 위원    그러니깐 공모 기간이 11월 같으면 좀 그러네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가급적이면 기간을 앞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지금은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하고 있고 12세 이하로 하면 12세 같으면 진짜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성숙해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도 여기에 12세 쯤 되는 아이들이 조금 있습니까?
  62명 중에?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초등학교, 고학년은 거의 잘 없고, 거의 저학년…….
홍대환 위원    5~6학년들은 잘 없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잘 없고…….
  저학년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은 학교를 일찍 마치고 오다 보니까 엄마들 돌보미 필요한…….
  기준은 그렇게 정해져 12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아까 의원님 중에서도 아동학대 때문에 지금까지 몇 년 해오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안전사고는 없었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2013년도에 여성보육팀장을 할 때 이 아이돌봄 관련 민원이 들어와서 가정방문을 하고 아이돌보미 보호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돌보미하고의 어떤 갈등이지, 학대는 아니더라고요.
  가서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리고 지금은 별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집에 CCTV를 설치를 해놓고 아이를 봐달라고 합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 인권 침해의 문제도 있고 요즘은 워낙 젊은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민감하다 보니깐 이 아이돌보미 교육을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시키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아동학대에 대해서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이 보면 대게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게 보면 부모들 말도 잘 안 듣는데 선생님들 말씀 잘 안 듣거든요?
  화가 나면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끔 수시로 체크를 하여 그러한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면 아까 뭐 홍대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위탁, 공고나 이런 것들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다른 위탁을 맡을 다른 업체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관이 명관이라고는 하지만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이고, 너무 오랫동안 한 곳에서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하다보면 앞쪽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해보니깐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나쁘더라는 것도 다른 업체들 마다 다른 나름의 노하우들이 있을 건데 그걸 저희가 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다양한 업체들이 오다보면.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아, 네.
  『남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보겠는데요.
  지금 여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건물 있잖아요?
  대명2동에 있는 거.
  그것도 그러면 남구청 것 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법인 대구생명의전화 자기 법인 건물입니다.
최영희 위원    아, 법인 건물에 들어가서 그러면 하게 되면 저희가 임대료 같은 것도 지원이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아, 그거는 아니고…….
최영희 위원    그런 거는 아니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법인 건물에 청소년 상담복지 사단법인 대구생명의전화에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본인들이 민간위탁을 2016년도 4월 달에 민간위탁을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    아, 제가 한 가지…….
○위원장 정연주  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지금 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각 가정에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저희들이 실적을 반기별로 받고 있고 수시로 시에서도 지도·점검을 가고 있고 자기네들 실적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몇 건을 하고 자원봉사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실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러면 보고서가 올라 올 때 상담했던 학생들의 신상명세서도 같이 올라옵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신상명세서는 안 옵니다.
홍대환 위원    안 올라오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 위원    안 올라오고 그냥 건수만 몇 건, 뭐 이렇게 나옵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언제 몇 월 며칠에 몇 월 달에 몇 건을 했고, 어떤 상담을 했고 그런 내용…….
  신상은 저희들이 안 받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 위원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구청에서는 확인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저희들이 청소년상담 전화가 1388이 개설이 되어 있는 데요.
  그게 24시간입니다.
  그게 굉장히 어떤 복지에 대한 마인드라던가 그런 게 없으면 상담 전화를 운영을 할 수 도 없고 물론 이제 저녁 6시 이후에 한 8시 그 이후에는 ARS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상담을 해주고는 있는데…….
홍대환 위원    그 일지를 씁니까?
  그 사람들이?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일지를 씁니다.
홍대환 위원    일지를 한번 과장님이 본 적이 있으세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저는 사실은 솔직히 일지는 못 봤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래서…….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상담을 이렇게 하고 기록은 예…….
  없습니다.
홍대환 위원    원래 이렇게 물론 일하시는 분들이 봉사정신도 첨부되었고 지역을 밝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봉사 그런 기분으로 일을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들었지마는 지금 예산이 나가다 보니깐 그 예산에 맞는, 걸맞은 일을 하는 지 안 하는 지 관리·감독도 해야 될 의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확인도 좀 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도…….
  또 불편한 점이 있으면 또 만들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센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과장님들도 좀 신경을 좀 쓰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아까 1388로 전화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 말고 다른 뭐 대면하는 활동은 어떤 종류들을 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저희들이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하는 일들이 1388 청소년 지원단도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은 3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데요.
  단장은 우리 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 정승자 회장님이 단장이 되어 있고 위기청소년발굴구조단 이라고 하여 35명 중에서 10명, 상담멘토지원단 13명, 대학생청소년지원단 이라고 하여 12명 이렇게 1388 청소년 지원단을 운영을 하면서 위기 청소년들을 조기 발견을 하고 저희 보호 지원 활동도 하고 어려운 청소년들이 발견이 되면 긴급구조나 의료나 학업 이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3쪽에 보면 치유 및 심화상담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견될 때는 심리검사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개인 상담도 전화로만 하는 거는 아니고 개인 상담도 학교에도 의뢰가 들어오면 찾아가고 학부모 교육도 하고…….
○위원장 정연주  전담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그러면?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어, 전담인원…….
○위원장 정연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의 전화만 하시…….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전담하는 상근 인력은 지금 4명인데 밑에 3번째 보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안에 청소년 전일제 인력이 2명이 있고 시간제 인력이 3명이…….
  참,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 근로인력까지 포함하면 11명이 됩니다.
  그 청소년 동반자 인력이 청소년들 216명을 중점 관리하는 인력이 216명에 대해서 사례관리도 하고 찾아가는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문화 활동도 지원하고 간식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리고 1388 청소년 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위탁받은 곳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 아니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비용은 지불은 안 하는데 거기에서 지원단을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거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이번에 새로 또 위탁하셔야 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위원장 정연주  그 활동 내역이나 이런 거 좀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요약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좀 준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요, 신축 공사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되면서 인근에 있는 땅과 건물을 추가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위치도를 보면 2차선 도로변에 있는 건물이 맞나요?
  추가 매입하는 건물이?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큰 도로를 물고 있으면서 저희 복지거점센터 그 쪽으로 해서 기역자형으로 큰 도로변으로 그렇게 같이 건물로 보면 필지가 두 개이니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연결되어 있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렇게 돼서 그래서 기존 사업부지 달성교육청에서 바로 소방도로 같은 걸 건너면 건물이 되게끔, 그렇게 연결되게끔, 그런 필지이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최영희 위원    제가 어제 주소를 찍어보니깐 도로변에 있는 건물만 나오던데 이게 필지 외 1이라고 되어있어서 이걸 두 개를 같이 구입을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주인은 같은 분이고? 
  어느 정도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근거는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지금 협의 중입니다.
  저희들이 가감정 의뢰까지는 아니지만 가감정가를 받아보니 24억 조금 넘고 부대경비를 해서 한 25억 정도…….
최영희 위원    계획을 실컷 세워서 동의를 했는데 건물주가 더 매입비를 받으려고 할까봐…….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안 그래도, 사실은 그런 우려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블록 앞에 블록이 재개발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최영희 위원    우려가 되네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한 거를 보니깐 적정한 가격인 것 같아 보이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저번에 경로당처럼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 가 우려가 돼서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건의 조례안 1 건과 동의안 여러 건을 지금 상정하셨는데 이걸 위탁을 주기 위한 준비랑 또 해야 되는 업무가 많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검토해서 아닌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설명하시고 진행하실 때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주 위원    예, 과장님.
  자리가 시니어클럽에서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그…….
이희주 위원    들어오는데, 건물 원래는 신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전도 검사를 거치니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나와서 리모델링을 한다.
  그 비용은 남는 것은 앞에 부지를 해서 작업장으로 쓰든지 하겠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이희주 위원    그거는 또 건축을 새로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거기는 그냥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또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이희주 위원    주차장으로 사용은 안 될 것 같고 전체 통으로 보니깐 조립식 건물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어르신들 공동작업장으로 사용은 해도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희주 위원    건물 보니깐 작업장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실제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봐야 되겠지만 실제 어르신들이 어떤 작업장을 할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어차피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면서 작업장을 쓴다고 하는 것은 노인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어느 수익원을 창출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예.
이희주 위원    막연히 어르신들을 전문성을 가진 작업을 하면 관계없는데 일반 가내공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여 수익을 창출할 때 과연 제품의 특성이라든지 제품의 실용성 이런 것 다 따져봐서 수익성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한 일자리를 가지고서 정부에서 돈을 투입을 하여 그냥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지도·점검을 하실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니어클럽에 이야기를 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어차피 돈 들인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예.
이희주 위원    어르신들도 그냥 막연히 빗자루만 들고 그냥 다닐 것이 아니라 뭐 하나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 위원    달성교육지원청이 2020년도 7월 달에 전면안전진단을 했어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 위원    2,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거기에 증축이 불가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 건물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깐, 증축을 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홍대환 위원    등급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제가 등급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C등급 나왔습니다.
홍대환 위원    C등급?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C등급이라도 합니다. 
홍대환 위원    C등급 나오면 증축이 안되는 거예요?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네,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3층에 무허가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걸 양성화하면서 C등급은 B등급으로 상향하고 또 여기 단이 3층 건물 옥상이 단이 낮아서 이것을 하중까지 주면 건물이 되게 보수비도 굉장히 많이 들것이고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돼서 증축을 하는 것 보다 신축을 하는 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근데,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은 또 증축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축이라면 건물을 층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이 달성교육지원청이 있을 때는 사무실이었는데 저희들은 노유자시설로 바꾸게 되면 소방이라던가 그 뒤에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비상계단을 그 뒷면에 비상계단을 1층 쪽을 따로 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증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고 건물을 3층에서 4층, 5층 올리고 그거는 아니고요.
홍대환 위원    지금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을 지금 얼마 계산하고 있다고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26억5,800만원 정도…….
홍대환 위원    참,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신축은 한 60억 넘는 걸로…….
홍대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토론·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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