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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9월 6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명3-1지구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명3-1지구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1년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명3-1지구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입니다.
  제269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자치행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정비대상으로 법제처의 조례 정비안에 따라 부적절한 용어나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담긴 정책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 구매이행계획수립, 구매실적 공표, 녹색제품 추가 지정,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산학협렵사업의 개발, 정보제공, 구매권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조문 중에 불필요한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타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가 원안과 같이 전부 개정될 수 있도록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훈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8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제1안 『대구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71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정비대상 중 하나로써, 법제처의 조례 정비안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및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조례에 담긴 정책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네, 전문위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대구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제3조에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예.
최영희 위원    여기 1항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 시행된 2021년 8월 10일자 『대구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8조1항에 보면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된다.
  이게 개정이 2021년 8월 10일자로 된 내용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최영희 위원    대구광역시 조례를 보면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촉진을 위해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에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그것은 시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시행계획이 내려오면 그래서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대구시의 조례는 강제…….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에 시책이 전달이 되면 저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전체 시 단위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하여 집행계획을 세워서 하면 된다는 그런 취지로…….
최영희 위원    그런 취지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쓰셨다고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네.
최영희 위원    그런데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금 의무구매도 생겼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았고요.
  또 구청장·군수가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종합해서 매년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되어 있다고 시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걸 감안해서 이 부분을 좀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그 시에 한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로…….
최영희 위원    이게,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데요.
  지금 대구시 조례가 시행된 지 며칠 안돼서 이런 오류가 있는 거 아닌 가해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보면 최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녹색제품이라는 게 여러 분야 전체 전부를 차지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잠깐 녹색제품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에너지, 자원의 투입,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희주 위원    EM도 녹색제품에 들어갑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그거는 제품이라기보다는 다른 종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제품이라고 하기에는…….
  제품을 등록할 수 있는 녹색제품 등록은 산업환경기술원에 제품 인증 신청이 되어서 거기서 인증을 해주어야만…….
이희주 위원    예, 예.
  녹색제품이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녹색제품입니다.
이희주 위원    배터리 같은 것도 환경에 맞으면 녹색제품 신청이 될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집에서 만드는 비누도 녹색제품에 등록만 하면 될 수도 있겠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예.
  산업환경기술원에…….
이희주 위원    우리 남구에는 기업이 조금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없습니다.
이희주 위원    없죠?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이희주 위원    예를 들어 가내공업 이런 것도 가능성 있다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가능성은 있는데, 우리 녹색제품으로 하는 기업은 따로 없습니다.
이희주 위원    공단이 없고 거의 주택으로 형성되다 보니 이런 대행업체도 없다 이런 이야기이죠?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주로 하는 것이 기업체보다는 학교가 많이…….
  대학교가 있다 보니 학교 측에서 연관이 조금 있겠네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네, 구매하는 것이다.
이희주 위원    학교에는 연구 같은 거는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녹색제품에 관해서…….
이희주 위원    네, 연구라든 이런 거 하게 되면…….
  현재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따로 지금 해주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지금 현재는 없고?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예.
이희주 위원    그러면 8조에 대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구청에서는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 인 거죠?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네, 네.
이희주 위원    환경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과에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미래에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예, 과장님.
  먼저, 첫째 관내의 녹색제품 기업이 없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조례 자체가 관내에 기업이 있어야만 적용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홍대환 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친환경 차원에서도 그러한 기업들을 유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친환경 소화기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예.
홍대환 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친환경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아는 대로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환경관리팀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이영기  녹색제품은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 등록된 제품이여야지만 녹색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그 제품 종류는 3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환경표지제품,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제품 이렇게 있고요.
  대부분 대상 품목은 사무기기, 가전제품도 있고 의료기기도 있고요.
  의약품도 있고 그리고 폐지, 폐고무, 폐플라스틱 이런 제품을 환경적으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GR인증을 받아야 되죠?
○환경관리팀장 이영기  예,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받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또 따로 있습니까?
○환경관리팀장 이영기  국가에서 공공기관에서는 판매 제품들이 의무구매이기 때문에 각종 공공기관에서 제품 생산한 것을 구매를 할 수 있고 용역에도 할 수 있고 건설자재에서도 의무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계가 자연 환경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도 지금 환경으로 인해 많은 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녹색제품 관련 기업을 남구에서 유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잘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 내려왔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위원장 정연주  중앙에서 내려와서 지금 전부개정조례안 하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알기 쉬운 조례 정리 때문에 하면서…….
○위원장 정연주  알기 쉬운 조례 정비는 계속 하고 있고요.
  혹시 이게 개정조례안이 위에서 내려 온 것이 아닌 가해서…….
  중앙에서 내려오지는 않으셨고요?
  내려오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조례 정비안이 내려온 것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위원장 정연주  조례 정비안 내려온 거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위원장 정연주  자, 보세요.
  지금 녹색제품이 정확히 무엇인지 저희 의원님들도 파악하기 어렵고 일반인들이 들으면 더더욱 파악하기 어렵고 이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도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모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녹색제품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른 구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용어 정리라든가 적용범위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도 없고 녹색제품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조례, 구매생산촉진 뭐 이런 부분…….
  지금 녹색제품이란 법령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녹색제품이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법 안에 들어가면 아까 이야기하셨던 몇 가지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정확하게 녹색제품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한 좀 정의가 필요한 것 같고 최소한의 어느 조례에 어느 법령을 따라서 어떻게 용어가 정의되었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고 이제 적용범위도 없어요.
  그리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랐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 구에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체가 없는 부분이라서 가장 권장해야 되는 부분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가 있습니다.
  6조에.
  그런데 6조에 지금 이 부분은 빠져있어요.
  법령에 상위법에는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빠져있어요.
  사실상 실행 가능한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의무가 모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만약에 녹색제품이 있다 라면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없다 라면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빠지고 겉만 흩어서 오신 것 같아서 샘플로 내려온 조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 넣는 것이 맞는데 상위법 자체에 구매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하위법에서는 거의…….
○위원장 정연주  이것 다 상위법에 있는 건데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위원장 정연주  똑같은 건데…….
  지금 같은 건데 조금씩 바꾸어서 그냥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게 조례라는 것이 왜 만들어 놓냐면 저희가 일일이 법률을 다 하나하나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저희도 다 알지는 못하고 아무리 많이 아시는 분들도 모르니깐, 일반 국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고 그게 실행가능성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라는 것을 만드는데 실행가능성이 없는 조례고 지금 녹색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의, 범위 이런 것들은 빠져있고 가장 실행 가능한 부분은 빠져있고 사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관내 기업이 없는데 관내 기업에 대한 그런 것들만 주로 나와 있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녹색제품이 아까 말하듯이 친환경적이면 다 녹색제품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위원장 정연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의가 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사실 법안도 한 것만 보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걸 들어가고 또 그 다음 법령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 또 봐야 되고.
  세 번, 네 번은 거쳐야 되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건 그런 과정들을 없애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쉽게 조례안을 보면,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네.
○위원장 정연주  아, 이거는 우리가 하면 되는 구나 이런 부분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금 더 많은 토론과 심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후로 가결을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수정의견이나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제269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예산안 심사 등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관업무 담당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번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드릴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 제1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이유는 관련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는 『옥외광고물법』으로 약칭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변경을 하고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3조제6항 및 제10항에 마련하였고, 『옥외광고물법』개정으로 옥외광고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안 별표 6에 신설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전자정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 증지에 더하여 현금 결제, 전자화폐, 전자 결제 등을 안 제28조제2항에 마련하여 납부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 권고사항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에 걸쳐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제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3쪽부터 27쪽까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예산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등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등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거와 같이 옥외광고물 질적 향상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훈  네, 전문위원 이훈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8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72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정비 대상 중 하나로써, 법제처의 조례 정비안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및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조례에 담긴 정책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요.
  심의기간에서 15일에서 20일로 변경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모법인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심의기간을 15일에서 20로 늘였고, 또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 그걸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령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제6조에 보면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가 있는데요.
  1항1호에 보면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저희 남구도 지금 전자게시대가 있는데 2개소 이하라고 하면 만약에 3군데 광고를 낼 수 없다 이런 뜻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러면 일반 간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서 3개 이하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자게시대는 2개소 이하로만 가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개 여쭈어보겠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최영희 위원    만약에 사업주가 옥외광고물 간판 같은 것을 게시를 했는데요.
  옥외광고물 업자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광고업자?
최영희 위원    예, 광고업자가 보험을 들어서 이렇게 과태료를 낸다든지,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지금 광고업자는 옥외광고물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저희 조례에 위반되는 광고물을 사실 생산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허가나 신고를 할 때 규격이 맞지 않는 것은 게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사실 불법에 해당되고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고요.
  과태료는 광고주가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광고주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최영희 위원    간판업자가 아니고 광고주가?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는 광고주가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신고 절차를 저희들이 거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들더라도 실제로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수막 같은 것을 예로 든다면 물론 광고업자가 생산하게 됩니다.
  생산을 하게 되는데 무분별하게 많이 게첨을 한다든지 지정된 장소가 아닌데도 게첨을 하게 되면 광고주가 과태료를 벌칙을 이렇게…….
최영희 위원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겠는데 만약에 간판을 제작·의뢰를 했을 때 간판업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들었고 해서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아실 건데, 일반 주민이 본인의 업소를 광고하기 위해서 간판을 부착했다 할 때 이게 위반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근데 광고주가 간판을 제작·의뢰를 하시더라도 광고업자가 거기에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생산할 수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거기서 한번 걸러지기는 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족에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표가 있는데 2번에 보면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라고 기준표에 되어 있는데 그 밖의 장소는 어디라고 파악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밖의 장소는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도로는 사람이 보행이라든지 차량이 통행이 되는 주로 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하면 불법 노상적치물이 되겠죠.
  불법 설치물이 되서 도로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저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밖의 지역이라는 거는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나대지라든지 개인 사유지에도…….
이희주 위원    개인 사유지에도 없고 공공으로 쓰는 데 이런 데…….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에 입간판을 세웠다.
  그런 것도 대상이 된다 그런 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맞습니다.
  그게 내용이나 허가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를 했을 경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희주 위원    자기 사유지 내에는 관계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사유지 내라도 옥외광고물이라는 것은 건물 밖에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집, 건물 밖에 설치하는 광고물을 전부 옥외광고물로 봅니다.
  그래서 입간판, 현수막 전부 다 어떤 광고물이던지 옥외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규모 이상 특정 규격이상의 광고물은 다 저희들한테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거 든요.
  도로에 설치했을 때는 범칙금이 조금 높습니다.
  그 밖의 지역이라 하는 것은 나대지 라든지 이런 곳인데 거기에 허가나 신고, 광역단위의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광역 시장한테 신고를 받았다든지, 허가를 받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간판이라도 도로 위에 다른 곳에 설치하더라고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희주 위원    0.5제곱미터 같으면 아주 적은데 그런 것도…….
○위원장 정연주  정해진 게 있을 텐데…….
이희주 위원    풍선 광고를 한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여타…….
  예, 예.
이희주 위원    풍선 광고를 하는데 도로에 하지 않고 사유지 안에 광고를 해도 그것도 과태료 대상이란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대상입니다.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희주 위원    예를 들어 풍선 광고 같은 경우에는 틀에 박힌 규정이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여타는 거의 불법입니다.
이희주 위원    거의 불법이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이희주 위원    규정에 맞지 않는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왜 그러면 바람을 빼면 광고물의 형태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기라든지 이런 것이 유동적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여타 같은 경우는 전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러니깐 부속 자체가 불법이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신고나 허가라는 것이 원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중에 특정을 할 수 있다고 풀어주는 것이 허가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사실은 불법 광고물이 많다고 봅니다.
이희주 위원    축제를 한다고 하여 애드벌룬 풍선을 띄운다. 
  그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애드벌룬은 저희들이 신고·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것은 받으면…….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드벌룬하고 여타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이희주 위원    형체가 크고 적고 이런 게 분명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애드벌룬 같은 경우에는 또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범람을 하다 보니 규정에 맞추어서 행정을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안 맞는 광고물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거의 단속 대상이라도 봐도 봐야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맞습니다.
  특히 입간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고정식이 아니고 유동광고물이지 않습니까?
  여타도 그렇고…….
이희주 위원    광고물 자체에 발품을 달아서…….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유동광고물이라고 합니다.
이희주 위원    그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그것도 사실은 불법이죠.
이희주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단속을 피하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특히 여타이라든지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보도에 설치를 했을 때 민원이 많이 유발되면 광고주께서 민원이 유발 안 되는 곳으로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봤을 때는 거의 불법이라도 보시면 됩니다.
이희주 위원    전부 광고업체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입간판 같은 것을 제작하게 되면 도로에 비치해놓으면 자체가 불법이니깐 롤러를 설치하여 단속을 피하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맞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보도에 유동형 광고물을 설치했을 경우 1차적으로는 광고물법 위반이지만 도로법에 먼저 저촉을 받게 됩니다.
  도로법에는 노면을 점유하려고 하면 정상적으로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음부터 광고행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데, 1차적으로 유동형 광고물 이런 것은 도로 점용에서 허가 대상이 안 됩니다.
  저희들 광고물에서도 허가대상이 안되지만은 그러니깐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저희들이 관내에서 출장을 다니면서 정리를 할 때도 사실 그 분들과 숨바꼭질을 할 때도 있습니다.
  유동 광고물이 특히 문제이고, 가장 많이 저희들도 현장에서 작업을 해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유동 광고물과 현수막입니다.
  현수막과 가히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희주 위원    일반 사업주들은 좀 전에 최영희 위원님도 이야기하였지만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깐 그냥 막연한 단속보다는 충분히 지도를 거쳐서 단속을 하는 것이 바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입간판을 하면 세금을 내잖아요?
  간판을 달면?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세금이 아니고요.
홍대환 위원    그게 뭡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도로 공간 일부를 점용하게 됩니다.
  땅 지면을 직접 점용하는 것은 아닌데…….
홍대환 위원    돌출…….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돌출 간판인 경우에는 도로 공간의 상부층.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점용을 하게 돼서 도로 공간 점용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도로 공간?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도로점용료.
홍대환 위원    아, 그것이 도로점용료에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도로점용료에 해당됩니다.
홍대환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자등록을 허가를 내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만약에 돌출 간판을 달게 되면 구청에 신고를 하여 그러한 사용료를 우리가 내잖아요?○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렇게 내면 그것이 2년 입니까? 
  기간이?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1년에 한 번씩…….
홍대환 위원    1년에 한 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점용료는 1년에 한 번씩입니다.
홍대환 위원    그게 크기에 따라서 다르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개인 대지 경계선하고 겹쳐져 있을 때는 개인 대지에 붙어있는 면적은 제외를 합니다.
  공적인 도로 부분에 점용된 부분만 계산을 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홍대환 위원    만약에 사용료를 계속 구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폐업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안 낼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폐업을 하면 저희들이 고지서를 계속 내보내기도 하고 폐업여부를 정식으로 통보를 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잘 없어서…….
홍대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데, 폐업을 하게 되면 원래 폐업한 사업자가 구청에 와서 폐업을 하니 광고물을 철거한다라는 식이든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폐업을 하고 광고물을 철거를 자기가 거부안하시게 되면 설사 그 업을 하시면서 광고물을 철거를 하신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를 하셔서 공간 점용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광고물 종류가 바뀌었다라고 신고를 하셔서 공간점용료가 더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보통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구청에 폐업신고를 잘 안하고 대부분 사업자등록만 이렇게 세무서에 정리를 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래도 저희들이 밝히게 되면 도로공간점용료는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간판 철거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감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흉물이 된 간판들 철거하고 이러면 구청에서 해주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맞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폐업하신 분은 사업장을 떠나신 분이라든지 빈 공실로 남아있다든지 간판만 달려있다든지 이러면 사실 오랫동안 흉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경관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오래된 간판은 저희들이 철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몇 번 부과를 해서 사람이 없으면 파악을 해서 그 분들한테 철거 비용을 부과하고 그럴 수는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그 분이 현재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그 건물 내에 거주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그 분들한테 자진철거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철거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거기서 폐업을 하고 떠나서 연락이 잘 안 된다던지…….
홍대환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간판 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최근에 보면 이상한 광고지가 부착되는 게, 인도의 경계석에 광고물을 부착해서…….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거는 구청에서는 그에 대한 부과한 적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과태료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홍대환 위원    과태료 부과한 적은 없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저희들 공공근로나…….
홍대환 위원    시정조치만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 참여자 하시는 분을 통해 제거 작업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 까지 과태료를 다 부과하려면 부과 대상은 대상입니다 만 부과를 하려면 점주나 일반 벽면에 테이프 등으로 부착하는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려면 엄청난 양이 돼서 현재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대환 위원    그 분들한테도 앞으로는 그렇게 못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력이 그 만큼 많이 소요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13조에 새로 신설되어있는 심의위원회 이의신청에 대해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신설을 했어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홍대환 위원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사실, 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자체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홍대환 위원    기존 있는 것은 전부 다 심의를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특히,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심사를 해야 될 그런 경우…….
  심의위원회를 할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한 것이 전자게시대 설치를 하기 위해 한 것이 지난해에 한번 하고, 그 이후에는 없었고 그 이전에도 사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심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남구 관내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가로변에 대규모 큰 광고물을 설치한다 던지 그런 경우가 없어서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김포공항을 가는데 고속도로 옆면에 대규모의 큰 규모의 간판을 설치한다 던지 그런 경우가 되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심의를 하게 되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광고물이 잘 없어서 심의회에 부의한 안건이 잘 없다.
  최근에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것은 한번 심의했습니다.
홍대환 위원    게시대에 하고 한번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지난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5개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적합한 것으로 심의를 해서…….
홍대환 위원    주변의 민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홍대환 위원    불빛으로 인해…….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홍대환 위원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홍대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3. 대명3-1지구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명3-1지구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 남구 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지개량 방식인 대명3-1지구 주거환경개선구역 사업 변경 건입니다.
  등분 변경할 정비구역의 위치는 대명시장과 대덕맨션 인근 대명동 2563-18번지 일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1996년 12월 2일자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유지·관리되고 있었으나 25년의 시간경과에 따른 물리적 환경 쇠퇴로 열악한 정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대덕맨션을 포함한 인근 지역 주민의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4월 6일 자로 대명3-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 변경은 기존 1만7,926제곱미터에서 3,580제곱미터 감소한 1만4,346제곱미터입니다.
  토지이용 변경계획으로는 토지이용은 주거 및 도로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거용지는 1만4,933제곱미터에서 1만1,807제곱미터로 3,126제곱미터 감소되며 도로용지는 2,993제곱미터에서 454제곱미터 감소된 2,539제곱미터입니다.
  다음으로 건축후퇴선 적용도로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후퇴선 적용도로 20개 노선 중 7개 노선이 감소되어 13개 노선으로 변경되었으며 연장은 745미터에서 496미터로 249미터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구역 일부 해제에 따른 해제지역 정비 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대명3-1지구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3,580제곱미터와 대덕맨션 및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으로서 면적은 9,328제곱미터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에 따라 건립되는 규모로는 연면적 3만9,000제곱미터, 세대 수는 240세대,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지역 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쾌적한 정주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명3-1지구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훈  전문위원 이훈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8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제3안 『대명3-1지구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73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대상지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은 2이상의 법률상 규제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일부구간의 해제가 필요한 사안으로 본 정비계획의 변경으로 타법에 따른 원활한 사업시행을 통한 정주생활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대명3-1지구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설명해주셨는데요.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이었던 일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지로 들어가면서 계획을 이 지역을 변경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들어간 지역이 주민들의 동의가 얼마 이상 되어야지 추진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피시창  보통 동의는 50%이상이구요.
  행정관서에서 직권으로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후자에 속합니다.
  직권으로 저희들이…….
최영희 위원    아, 직권으로요?
  지금 보면 2021년 7월 14일에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참석인원이 22명 되어 있는데요.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끝나있던데…….
○건축과장 피시창  예.
최영희 위원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과장 피시창  절차는 거치는데, 주민설명회라든지 공람 절차는 거치는데, 저희들이 동의는 필요 없이 직권으로 하였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쩐지 많이 안 모이시는 것 같아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모였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런 것도 설명회할 때 여기는 대덕맨션 포함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다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죠?
○건축과장 피시창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지.
  주거환경개선지도 알고 일반 주거지하고 대덕맨션하고 전체적으로 이번 해제되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포함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제되는 게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시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명3-1지구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원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지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홍대한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용어를 수정 및 일원화하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조례 목적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둘째,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삭제하였으며 셋째, 지원 대상을 관내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대구광역시 남구로 등록한 영유아를 둔 가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지원기준내용 중으로 쌍생아 이상을 다태아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및 절차 제출 서류를 일부 정비하고 불필요한 용어와 문구를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하지 않으며 2021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행정규제검토 및 성별·부패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와 협의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남구에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향상에 일조하는 출산 양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꼭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훈  전문위원 이훈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8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제4안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74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정비대상 중 하나로써, 법제처의 조례 정비안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및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조례에 담긴 정책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요, 궁금한 거 여쭈어볼게요.
  제3조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급액 되어 있고 출산장려금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조제3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되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조례가 쌍생아 이상일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다가 다태아로 바뀌었는데요.
  저희 그러면 만약에 3명을 낳았다고 삼둥이를 낳았다고 했을 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첫째인지 둘째인지 순서에 따라서 지급액이 다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예, 다릅니다.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로 주는 출산축하금 10만원이 있고, 둘째 아이는 시·구비 보조사업으로서 둘째 아이는 20만원이고, 셋째 아이는 50만원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제8조에 보면 지원금 환수 등이 있는데요.
  1항에 보면 지급대상자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례도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련해서 중복지원은 안되니까 만약에 이런 비슷한 사업으로 다른 예산을 지원받았으면 여기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안 되는 걸로.
  네, 그러면 여기 보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4조에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데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다른 구에 있다가 출산장려금을 받고 바로 남구로 주소지를 이전한다 하면 그게 조사가 다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예, 다 됩니다. 
  그리고 대구시 전체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 남구에 있다가 타구로 가면 있었던 달까지는 남구에서 지급하고 그 외에는 이전 했는 그 구에서 지급합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대구시는 그런데 타시도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네, 타시도도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주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실제 아이를 낳아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이에 대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네,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기본만 해준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그래서, 지금은 이런데…….
  내년부터는 출산축하금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이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 자랄 때는 TV에서 우량아 선발대회 이런 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영상에 보면 그런 프로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거 알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저희들도 아이들 가족 사진이나 그런 콘테스트를 해서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사정으로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보통 영상 같은 것을 보면 거의 올라오는 것이 반려견, 반려동물에 관련된 이런 것만 올라오지, 육아에 관련된 것은 거의 못 만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아, 예.
이희주 위원    결국에는 아이를 낳아서 성장과정에는 전체적인 큰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있을 것이고, 낳은 책임감 같은 것도 크게 좌우하는 것 같은데 출산 양육 지원 단순한 이거 하나로 출산을 부추긴다는 것은 그냥 보여주는 행위로 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홍보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몰라도 육아에 대한 실제 감성을 자극하고 결혼하고 싶은 충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끼도록 해야지, 인구가 늘지.
  그냥 막연히 조금 지원해주는 것 하나로 해서 실제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책적으로 다양하게 생각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1인 0.8%…….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예, 0.8%…….
이희주 위원    0.8% 굉장히 낮은 수준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릴 때는 유럽 같은 경우는 미용 같은 관련하여 출산율이 낮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용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비용적으로 너무 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그 어려운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상황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책적으로 단순한 것보다는 홍보라든지 큰 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제4조에 보면 출산용품 구입비용을 상품권으로 준다고 되어 있어요.
  상품권으로도 줄 수 있는데 금액이 1인당 얼마?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1인당 10만원 기준…….
홍대환 위원    10만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예.
홍대환 위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다태아일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인원 숫자에 곱하기해서 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예,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럼, 그 내용은 여기에 없네요.
  만약에 세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30만원을…….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예.
홍대환 위원    그 내용 자체가 없는 게 조금 그렇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용품 같은 경우는 몇 째아 상관없이 출산신고를 해서 태어나면 다 드리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다 드리는데, 제 말은 금액도 정해졌고 다 드리는데 여러 명 낳았을 때 다태아의 경우에는 출산의 순서에 따라 지급을 한다고 이렇게 금액을 준다고 되어 있고 밑에 용품에 대한 것은 여기에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태어나면 다 주니깐 그걸 세분화 안 했는데…….
홍대환 위원    그것도 세분화해서 기록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8조에 지원금 환수에 대해서 이 조례는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입할 때도 요즘 전산망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예,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거는 의도적으로 두 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출생신고를 할 때는 출생신고를 하면서 만약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행정에 계신 사람들이 챙겨드리는데, 그러하면 전산망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옛날 수기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은 없지 싶은데 이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간혹 하다 보면 출산장려금이 둘째아는 24개월이고 셋째아는 18개월까지 지급을 하는데 간혹 하다가 계산이 조금 착오가 있어서 한두 달 더 지급하는 경우는 환수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는 아니지만…….
홍대환 위원    행정에서 돈을 물어야지, 주었다가 뺐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여튼 이거는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장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되고 동장에게 신청서를 받아야만 하고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만약에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가져다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 조례에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상위법에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출생신고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다 보니 그 쪽을 경유하면 훨씬 더 원활하게…….
○위원장 정연주  출생신고를 할 때 내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 데, 꼭 구태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이 문장이…….
  네, 네…….
○모자보건팀장 김외숙  안녕하십니까? 
  모자보건팀장 김외숙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동장님의 결재 하에 공문으로 신청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동장님을 경유한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게 개정이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깐 과거에 만든 거는 동장에 대한 디테일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고 최근에는 많이 빠져있는데…….
○모자보건팀장 김외숙  동장님의 결재 하에 담당자가 공문을…….
○위원장 정연주  그런데, 담당자 결재 없이 일이 처리되는 경우가 있나요?
○모자보건팀장 김외숙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 정연주  동에서 올라오는 건 다 담당자가 묶어서 하든 어쨌든 결재를 하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모자보건팀장 김외숙  예, 예.
○위원장 정연주  그런데 결재 없이 오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모자보건팀장 김외숙  그렇죠.
○위원장 정연주  그런데, 이게 구태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재 안하고 오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왜 구태여…….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근데, 시 보조사업이다 보니 시에서 지원절차가 읍면동 거쳐서 보건소로 하게끔 그 지원절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정연주  이것도 보건소장님한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에게 제출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근데, 저희 보건소가 청장님 위임사무로 하고 있으니깐…….
○위원장 정연주  조례가 어떤 데는 환수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장이 환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구청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유도 이거 한자어인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냥 통합처리 신청서를 내면 되잖아요?
  동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당연히 동장을 경유해서 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고, 당연히 사인을 받는 거고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에서 그냥 단어만 바꾸어서 바꾸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한자어나 일본어나 우리가 불편한 언어들이 빠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많아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9조에 봐도 구청장은 각 지원 내용별로 관리대장을 갖춰 놓고 신청·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떤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많거든요.
  저희는 다 구청장으로 통일되어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예, 예.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지원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의한 결과 이희주 부위원장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희주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희주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3조1항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조2항에 시행해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3항 공표해야 한다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공표해야 한다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1항에 실시해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2항 수립해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1항 노력해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1항에 제공해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이희주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희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회시간에 토의·심의한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희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의한 결과를 이희주 부위원장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희주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희주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제1항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를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2항에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를 첨부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1항 지급해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2항 지급해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2항 환수해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1항 관리해야 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2항 관리해야 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희주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희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회 시간에 토의·심의한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희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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