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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0월 18일(월)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1년 10월 5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안건 제출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평소 우리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지도 편달해 주시는 정연우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장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자 선정 과정 투명화 및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제고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반영, 불필요한 절차 및 상위법 위배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나.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안 제4조에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의회의 동의와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체화 하는 안 제5조와 제6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화를 위해서 안 제7조와 제9조에 위원회 위원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10조에 선정기준, 방법,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13조에 재계약시 성과평가를 반영하고, 14조에 취소 및 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안 제15조에 성과평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반영에 있어서는 안 제7조에 가이드라인 이행사항 점검과 안 제10조에 수탁기관 선정시 근로 조건을 고려하고, 안 제12조에 위‧수탁 계약시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명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과 위‧수탁 계약서에 가이드라인에 따른 계약 조건 위반시 위탁 취소 및 해지하도록 권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절차 및 상위법 위배 규정에 있어서는 안 제12조에 민간위탁계약시 공증의무를 삭제하고, 민원처리법에 위배되는 이의신청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밑에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붙임은 지방자치법 117조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별도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저희들이 8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3쪽에 제1조에 목적을 두었고, 제2조 정의를 두었습니다. 
  4쪽입니다. 
  4쪽의 3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5쪽의 제5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6쪽입니다. 
  제7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고, 8조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조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는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9쪽의 제11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12조에는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다음 10쪽입니다. 
  제13조 재계약할 경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14조 위탁의 취소 및 해지에 관한 사항, 11쪽의 제15조 성과평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16조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 17조에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18조에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19조 사용표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20조에 사무처리지침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관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넘어가서 18쪽입니다. 
  의회에 동의할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남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서식을 규정하였고, 별지 2호 서식에 남구의 사무에 대한 수탁 신청서 서식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별지 3호 서식에는 위‧수탁 계약서 안을 포함을 하였습니다. 
  부서에서 저희들이 별도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5개 정도 되는데, 업무하는 부서에서 위‧수탁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계약서를 포함을 하였습니다. 
  넘어가서 3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117조의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게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들이 큰 A3 양식으로 대구시‧구‧군의 민간위탁 조례 현황을 뽑아서 드렸는데 이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에 민간위탁 현황으로는, 현재 우리 구에서 그저께 급하게 파악했는데 현재 25개 정도의 업무를 민간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안건의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조례의 부패 유발 요인을 검토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권고함에 따라서,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자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반영과 함께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게 권익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바꾸자고 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신 자료가 보기 좋아서 좋네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우리가 기존에는 민간위탁 재동의 할 때 동의를 여기서 했었잖아요.
  그때도 상임위로만 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일부 보고만 하도록 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안을 잡을 때 의회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재계약시에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보다는 정식절차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본 위탁할 때 동의 받는 것과 같은 절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요.
  그러면 여기 적혀있는 것은 지금 하는 것은 이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의회 상임위…….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이것은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면 ○고, 보고로 갈음하지 않고 신규 위탁시처럼 처리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위의 내용이 재계약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정현 위원    아,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요.
  이해됐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도 재동의, 5조 2항에도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상임위에도 보고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봤는데, 이 내용이 보고로 갈음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탁자 선정 과정, 이것은 국민권익위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성과평가에서부터 나머지 전부 위원회까지도 결국은 다 이 조례 안에서 확인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실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조에 1항1호 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를 정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몇 건이나 있는지 확인해 보신 것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들어지는 조례에서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사무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통과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그렇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15조에 성과평가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의 민간위탁사무들이 단순 업무인 경우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아이 돌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성과평가를 할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거기에 1항에 보면 다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한다고 해 놓았는데 다만, 법규나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 예를 들어서……. 
권은정 위원    예, 자료를 확인하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렇죠, 이걸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권은정 위원    그런데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자료를 만드는 것은 쉽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이게 위탁 주는 분이 담당업무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권은정 위원    대부분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정기감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것 외에, 수시감사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불시에 나가는 일이 적더라고요.
  이게 불시에 감사를 하러 간다기보다는 잘되고 있는지,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걸 모니터링 하는 정도로 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에 안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마지막에 만들어진 자료를 보고 판단하시고 그걸로 성과가 잘되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실은 그것과 상반되는 일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과평가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해당 자료로 갈음할 수 있지만, 그리고 여태까지 잘 해 왔지만 제가 여기서 플러스로 말씀드리는 것은 모니터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보조금이 나가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반기별로 나간다던가, 분기별로 나간다던가 하면 앞에 한 것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점검하기 때문에 꼭 나가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약간은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은정 위원    그것을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단적인 예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보통 강사료와 재료비가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수강생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무작위로 아는 분들을 끌어넣어서 하는 경우도 본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갔을 때도 몇 분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사실은 이걸 구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일인데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구비가 낭비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의 모니터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은정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말씀처럼 자료를 주셔서 이해가 쉬운데, 의아한 게 하나 생겨서요.
  제가 복지지원과 사업을 확인한 적이 없어서, 건가다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한마음재단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위원장 정연우  그런데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은 건가다가 센터에서 수탁하는 게, 원래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민간위탁을 한 센터에 또 다른 사업을 민간위탁 하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한마음재단인데 이걸 이렇게 적어놓으신 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제가 이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런 경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건 그냥 잘못 적어놓으신 건지, 잘못 적었다기보다는 복지지원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건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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