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0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0월 19일(화)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시58분 개의)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1년 10월 5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안건 제출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1980년대 중반부터 통장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통장 장학금 지급 제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미비점 보완 권고에 따라 고등학생 무상교육 등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학생에 대한 선발 기준을 신설하고, 지급 대상자 선발을 위한 구체적인 심사기준 마련 등을 통하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부개정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장학생의 자격 안 제1조, 제2조, 장학생의 정원 안 제3조, 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안 제4조, 장학금의 지급, 지급정지 환수 안 제5조, 제6조,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안 별표를 마련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별표, 예산조치계획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 운영 기준은 붙임 10쪽에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 설명 자료를 통해 개정안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1쪽입니다.
  현행 제1조에 중‧고등학교 학생을 삭제하고 ‘장학금에 관하여’를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현행 제2조 제목을 ‘장학금의 자격’을 ‘장학생의 자격’으로 개정하고, 장학급 지급대상 통장 자격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으며, 2쪽 안 제2조 제1항 제1호 지급 대상자의 관련법에 의한 고등학생을 명확히 하고, 제2호에 대학생을 지급 대상에 신규로 포함하였습니다. 
  제2항에 외부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을 경우,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장학금의 자격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제3항에 별표로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현행 제5조의 제목 장학금의 정원을 장학생의 정원으로 개정하였고, 현행 제3조 추천과 제4조 선발 규정을 안 제4조의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 추천 등을 규정하고, 추천 및 선발기준을 별표로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을 만들었습니다. 
  4쪽입니다. 
  현행 제6조 제목 장학금을 안 제5조 장학금의 지급으로, ‘공납금 전액으로’를 안 제5조 제1항에 고등학생 연50만원, 대학생 연100만원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외부 장학금과 본 장학금의 차액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현행 제8조 제목 지급정지를 안 제6조 지급정지 및 환수로 개정하고,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현행 제9조 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7쪽 별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은 학업 성적 및 특기, 통장 경력, 통장자녀 장학금 기수혜 여부, 통장 상훈 총 4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학업성적 및 특기, 수상경력에 따라 20점에서 40점까지, 통장경력에 따라 2년 이상 3년 미만은 20점, 7년 이상은 30점까지, 통장자녀 장학금 기수혜 여부에 따라 3회 이상 5점에서 없을 경우 20점까지, 통장 상훈에 따라 구청장 표창 이상 7점엥서 대통령 표창 이상 10점까지 총 100점 만점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쪽입니다. 
  비용추계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안 제5조 제1항에 따라 고등학생 연50만원 이내, 대학생 연100만원 이내로 하여 예산의 여건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무상교육 시행으로 대학생 위주로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대학생 지원 한도인 연100만원을 기준으로 매년 30명 정도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부터 매년 3,000만원씩 2025년까지 구비 1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대구시 구‧군 지급기준 개정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안건의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의 불합리성을 분석‧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권고해 옴에 따라 장학생 선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대상자였던 중‧고등학생이 의무교육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수혜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기존 공납금 기준으로 지급하던 장학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서 통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실효성 있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이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는 여건 중에서 제2조2항에 보면 외부 장학금이라고 하면, 줄 수 있는 선발 기준에 보면 성적이 들어가 있잖아요.
  선발 기준에서 성적이 높은 사람은 성적 장학금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내 장학금 외에 외부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주지 않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교내 장학금을 받거나 외부 단체라든지 장학 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그것보다 적게 받으면 그 차액만큼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할 수 있고, 그것보다 금액을 더 많이 받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 됐습니다.
  장학금이 전체 나오는 등록금에 비해서 더 적었을 때 주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이정현 위원    그러면 실제로 대학생의 경우 성적을 4.5 이상을 받으면 여기 해 놓으신 표에 보시면 4.5 기준으로 해서 차등으로 줄 건데, 보통 이럴 경우 4.0 이상일 경우에는 장학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못 받을 경우가 생기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어차피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다른 통장님이 수혜를 보실 수 있고, 그런 형태로 진행되지 싶습니다.
이정현 위원    기존에 통장님들께 장학금 하던 것은…….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중‧고등학생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산 대비 수요가, 기존에 예산이 남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거의 수요를 파악해서 딱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여태까지는 비슷하게 지출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일단은 통장의 중‧고등학생 자녀수를 추산을 해서 그 정도로 어림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도 이게 이미 저와 이전의 과장님과 말씀했을 때 그 이야기 했었거든요.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이 없으니까 장학금을 주기 그렇다고 해서 대학생을 넣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수요파악이 되긴 되어야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저희들이 얼추 파악을 하니까 30명 정도 되지 않겠나, 통별로 한 번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이정현 위원    대략 30명 정도 해서 100만원이니까 3,000만원인 걸로.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그리고 고등학생도 특목고 예를 들어서 예고라든지 특수목적고 학생들은 가능합니다.
  일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아까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을 하셔서요.
  고등학생도 대부분 무상으로 바뀌었는데 특수목적고는 비용이 나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시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해 주셨네요.
  그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도 거의 연결이 되는데요.
  대학생 4.5 기준으로 했을 때 4.0 이상이면 거의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공부를 너무 잘 해도 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기네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일단 학교에서 받았으니까, 어느 한 곳에서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해서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이 지원을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경쟁이 있다면 그다음 차순위자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통장님 입장에서는 크게 불리하지 않는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읽어보니까 다 잘 하신 것 같네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나름대로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현실이나 상황에 맞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안을 갖고 다 전국에서 이렇게 개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전국의 조례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일되게 똑같지 싶습니다.
권은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별표로 된 선발 심사기준도 권고안에 의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그렇습니다.
  딱 이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안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연우  이걸 따라가시는 거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위원장 정연우  좋다, 나쁘다보다는 저는 주목할만한 점이 성적에 따라서 제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데요.
  이 통장 상원에서 구청장은 7점, 대통령은 10점, 그러니까 구청장이랑 대통령이 3점 차이밖에 안 나네요.
  그 말은 구청장 표창이 0점과 7점의 차이니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구나, 나중에 선발에 있어서 큰 차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거쳐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