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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0월 18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정연주의원 외 3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1년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회의를 이희주 부위원장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1. 대구광역시 남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정연주의원 외 3인 발의) 
○부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연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우리 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부터 계속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될지 고민이 조금 있어서 조금 늦었는데요.
  일단 저희 구내에는 노인도 많고 다른 구보다 요양보호사가 많은 편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훈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0월 1일 정연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79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우리 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희주  이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전순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세 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갈수록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등 장기요양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과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희주  전순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정연주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주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시고 토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연주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희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명보호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교육,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 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조례안의 제정으로 고령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희주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0월 1일 이희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80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고령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교통과장 조정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현황은 2020년 8월부터 구에서 접수 가능하였으며, 2020년도 94건, 2021년도 150건이 접수 처리되어 현재 남구에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처리 건수는 총 244건으로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남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은 관련 법규 『교통안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 효과에 큰 효과가 있다고 기대됩니다.
  위원님께서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발의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희주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쭐까요?
  여기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식의 스티커인지?
  이게 저희 구에서만 따로 만드는 건지?
  만들어진 스티커가 원래 있는 건지?
이희주 위원    스티커가…….
  규격화된 스티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전에 이낙연 총리께서 총리시절에 자진반납해서 이슈화된 그런 것도 있고…….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규격화된 교통 스티커를 저희 구청에서 제작해서 배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희주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같은 걸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 규격화된 것에서 조금 한정하는 그런 차이점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희주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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