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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0월 19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1년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입니다.
  제270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자치행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폐기물의 과도한 무게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안전의 확보를 위해 기존의 100ℓ 단위 쓰레기봉투 판매를 중단하고 두 번째,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대상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향상을 추구하며 세 번째, 대형폐기물 처리 애플리케이션 도입에 따른 수수료 납부 방식을 명문화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 100ℓ 제작 중지에 따른 관련 내용 개정,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 대상에 국가유공자 추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 절차 조항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할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사전검토 등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개정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제5항 중 “배출 시 100ℓ는 25kg 이하”를 “배출 시”로, 제19조에 제3항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은행계좌이체나 전자지불제도 등으로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제12조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한 경우 수수료 징수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제21조제1항제3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고 같은 안 제4호를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로 신설한다. 
  별표 5의 연번 8번 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2조 쓰레기봉투 100ℓ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판매된 쓰레기봉투 100ℓ는 그 잔유량이 소진될 때까지 사용하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쪽부터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안을 참고해주십시오.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및 산재사고 예방 등을 위해 100ℓ 쓰레기봉투 제작·판매의 중단,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대상에 국가유공자를 추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절차 조항 신설 등을 위하여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훈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0월 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83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에 따라 100ℓ 쓰레기봉투 판매중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방지,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대상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을 추가,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방법을 명문화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방지 및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올해 4월 30일 일부 개정이 되었고 몇 달 안돼서 지금 또 개정 조례안이 생겼는데요.
  2021년 4월 달에는 100ℓ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게 제한이 되어서 개정이 되었었는데 지금 아예 이제 100ℓ를 제작을 안 하는 걸로 바뀌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대구시의 담당자들 회의도 하고 해서 대구시 전체는 통일하는 쪽으로 하자고 의견이 모아져서 대구시 전체에서 통일하는 걸로…….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에 전체 전국에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대구시만 없어지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일단 전국에도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변경될 겁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거 하나 여쭈어볼게요.
  제19조제3항에 신설된 내용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은행계좌이체나 전자지불제도 등으로 징수한다 하는데요.
  저희가 대형폐기물 신청할 때 은행계좌이체는 해보았지만 전자지불제도는 무엇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지금.
  우리가 지금 내년1월부터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해서 거기 업체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데요.
  그렇게 되면 앱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다.
  그런…….
최영희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제도는 좋은데,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가정에서 배출할 때 전화를 하면 소파나 가구, 책상 이렇게 이야기하면 금액이 산정돼서 가르쳐주시면 입금을 했는데요.
  사실 현장에 나와서 보시고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예.
최영희 위원    가구 크기도 다 천차만별이고 이런 데…….
  이런 거는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앱을 도입하는데 앱을 설치하게 되면 사진도 찍어서 신청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업체에서 파악이 됩니다.
  되어서 현장가서 실물을 보고 이거는 예를 들어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이면 재활용 쪽으로도 연계를 시켜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지금까지는 전화하고 남구 홈페이지 방문해서 신청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할 겁니다.
  그렇게 해석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그 3호에 보면 제21조제1항제3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수수료 감면을 하시고자 하는데요.
  이게 일정 쓰레기봉투 장수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있는지 아니면 무한대로 감면을 해주시는 건 아니지 싶은데…….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아닙니다.
  지금 기존의 통·반장, 기초수급자에 준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 수량하고 똑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 정도 수준으로 해주시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 위원    네, 과장님.
  조금 전에 최영희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인데, 대형폐기물을 수거할 때 그 기준표가 없나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 기준표를 지금 볼 수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우리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으로 해서 우리 조례 상에 명시되어있는데, 예를 들면 가방, 오븐 레인지, 가습기, 거울, 액자, 공기청정기 이런 식으로 벽시계, 문짝, 창문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열이 다 되어 있습니다.
  품목 순으로…….
홍대환 위원    침대, 농 같은 것도 다 되어 있다는 말이죠?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예.
홍대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금액을 메길 때 그 크기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거기에 적혀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네, 사이즈도 다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사이즈도?○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예.
  규격별로…….
  예.
홍대환 위원    의자도 그러면 의자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겠네요?
  이런 의자도?○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의자도 대형 팔걸이 의자 또는 소형 팔걸이 없는 의자 이런 식으로…….
홍대환 위원    저는 보니까 전에 의자가 뭐가 다르기 때문에 돈이 1,000원 더 비싸고 그런가 보군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전에 보니 의자 하나를 폐기시키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다른 의자를 하나했는데 나는 의자면 같은 의자라도 5,000원이면 다 똑같이 5,000원인 줄 알았더니만 그것도 하나에 6,000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수수료 징수하는 것도 대행업체가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가 싶었더니 그게 아니구먼.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아닙니다.
홍대환 위원    기준에 따라서 한다 이 말이네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예.
홍대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이희주 위원님.
이희주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0ℓ짜리가 없어지고 앞으로 75ℓ만 남는데 기존 100ℓ짜리는 25kg까지…….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무게 상 하면…….
이희주 위원    무게 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아닙니까?
  그죠?
  보통 환경미화원 체력 테스트 할 때 드는 게 몇 kg쯤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그게 20kg.
이희주 위원    20kg.
  그러면 체력테스트 받는 것 보다는 100ℓ를 들 때 한 5kg정도 더 나간다 이거네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예.
이희주 위원    안전 상 19kg한다.
  체력 테스트 할 때 그것도 무게가 줄여서 합니까?
  그대로?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그대로 합니다.
  정확하게…….
이희주 위원    계속 그대로?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이희주 위원    20kg 같으면 75ℓ만 나오면 앞으로 19kg만 하니까 그로 인한 문제는 별로 안 생기겠다 이거네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꼭 그런 것보다 그 양을 많이 취급을 하다보면 회전근이라든지 그런 예방도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일 외에 체력 보강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환경미화원들 별도로…….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매년 체육대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보통 운동선수도 평상시에 체력을 보완함으로 안전사고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데 환경미화원도 보면 실제 새벽에 나가 일을 다하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네,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몸도 덜 풀렸는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그리고 매일 아침에 체조하고 나갑니다.
이희주 위원    그렇게 하고 나갑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예.
이희주 위원    안전에 조금 유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저희 4월에 개정하실 때 저희 의원님들이 충분히 그 때 많이 여쭈었어요.
  그러면 100ℓ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무거워서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 6개월도 채 안 되는 과정동안 새로 나왔는데 분명히 이게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위원장 정연주  논의가 되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없이 진행을 하셨어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그 때 당시에 말입니까?
○위원장 정연주  네, 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그 때는 계속 논의 중이었고, 일단은 100ℓ하고 병행을 하는 쪽으로 논의 중 이었다가 그 다음에 지침이 내려오면서…….
○위원장 정연주  지침이 갑자기 내려왔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바뀌면서…….
○위원장 정연주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가 잘 없고, 바뀔 예정이면 바뀔 예정인 게 1년씩 가더라고요.
  제가 다른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 벌써 대구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게 기간이 1년씩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더 되면 더 됐지.
  더 짧게 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도 조례 심사를 하고 그 중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6개월 이상 됐을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네.
○위원장 정연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4월에 조례를 제·개정하시고 지금 또 개정하시고…….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그 때는 75ℓ가 없어서 75ℓ를 신설하는 걸로…….
  중간 단계에…….
○위원장 정연주  신설하실 때 그 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미 이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예.
○위원장 정연주  갑자기 이 지금 10월에 조례가 나온 게 아니라 75ℓ가 나왔을 때 분명히 이것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었을 거란 이야기죠.
  갑자기는 아니었을 거란 거죠.
  앞으로는 75ℓ에 대한 조례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3~4달 정도는 괜찮은 부분이거든요.
  그게 크게 무리가 없는 부분이고 괜히 조례를 여러 번 바꾸어서 담당 공무원도 불편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전문위원님, 다른 분들이 다 검토를 하셔야 되니깐 저희도 다시 또 이 조례를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미리 체크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1년 안에 2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종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전주입니다.
  남구의회 제27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전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조례 정비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여 조례에 담긴 정책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페이지 조례안을 보시면 안 제1조는 도로법 제6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71조, 제105조에서 위임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안 제2조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안 제3조는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변상금 부과절차와 1년을 기준으로 기간에 따른 점용료 부과·징수 절차의 차이, 특별한 사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의 연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로점용료 반환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점용료 반환 신청 민원 사유 발생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을 신청하면 도로점용의 원상 회복 여부 확인 후 30일 이내에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점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율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도로점용허가 변경 기간 연장 신청 시에 이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와 방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항으로 참고 말씀을 드리면 입법예고는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이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훈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0월 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84호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정비대상 중 하나로써 법제처의 조례 정비안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및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조례에 담긴 정책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요.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점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용료가 영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하는데 대략 큰 골자는 어떤 겁니까?
  점용료는 점용료 산정이 이제 영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일단 징수를 하고요.
  이것도 궁금한 데 저는 점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에 보면 건물을 가지고 있고 도로를 점용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진입할 수 있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점용료가 부과가 되는 데요.
  그러면 이제 주차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하시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그 도로를 원상복구를 해야지 이미 납부한 금액 같은 것을 반환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안전주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단 1년 치를 한꺼번에 내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안전주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내시고 도로가 푹 꺼져서 쓰고 있던 이거를 원상복구를 해서 높이를 똑같이 맞춘 다음에야 반환이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안전주  그렇죠.
최영희 위원    꼭 그렇게 안 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증빙을 하면 반환이 되거나 하는 것은 없나요?
○건설과장 안전주  원상회복을 원인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왜냐하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보행자 전용 도로를 보행자 도로인데 법에 근거해서 차량 진·출입로 사용했던 것을 차량 진·출입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행자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점용하는 법에 근거하니까 같이 이용하게 되었었는데 사유가 소멸되면 원인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원상복구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남은 기간을 반환을 해드리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사용료 부과 금액 산정보면 공시지가 이런 것이 올라가면 점점 점용료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안전주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죠?
  그러면 사실 당장 그게 공시지가가 올라간다고 재산이 느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점용료가 원래는 건물주님이 내셔야 되지만 통상 세입자가 나누어서 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약간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는데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건설과장 안전주  산정 방식이 그러다보니까 그 다음에 내는 절차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편의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최영희 위원    어떻게 해 줄 방법은 없다?
  그렇죠?
○건설과장 안전주  네.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점용료가 1평방  m당 토지 가격의 0.02를 곱한 금액을 산정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안전주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면적 기준을 도로에서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인도가 끝나는 부분까지만 계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그렇습니다.
홍대환 위원    길이로 봤을 때는 넓이도 들어가는 폭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
○건설과장 안전주  쉽게 말하면 가로, 세로인데…….
  우리가 사람이 통행하는 차량이 진입하는 기준을 따르자면 차량이 진입하는 직각 방향 경계선이 있거든요?
홍대환 위원    예, 예.
○건설과장 안전주  경계선 하나가 1미터입니다.
  1미터이면 우리가 일반적인 높은 경계선 그 다음에 경사 경계선, 낮은 경계선을 이용하는데 낮은 경계선에서 낮은 경계선까지 가로와 세로는 보차선 경계선 도로 경계선까지 폭을 해서 산정을 합니다.
홍대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법 72조 배상금 무단…….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하는 점용료가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도로를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이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한 원상복구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알겠는데 100분의 120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점용료 그러면 1년 치의 120%를 내는 건가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100분의 120이라는 것은 1년 치의 120%를 낸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건설과장 안전주  예, 예.
홍대환 위원    그렇고, 지금 대게 보면 최근에 우리 남구에 무단 점용한 곳이 한 3군데가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렇죠?
  그 금액이 1,390만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3군데에서 한 것이?
  그 내용에 대해서 무단 점용한 것에 대해서 남구에 조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현재 무단점용으로 했다는 통계자료는…….
홍대환 위원    인터넷에 보니깐 남구에는 3군데라고 얼마 전에 보았는데?
○건설과장 안전주  인터넷에요?
홍대환 위원    네.
  지금 준비한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예.
홍대환 위원    그리고 지금 남구에 무단으로 점용된 곳은 조사가 된 것이 없나요?
○건설과장 안전주  저희들이 무단점용은 도로점용이 무단점용을 적발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것이 어떤 측량을 통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지적도만 봐서 그것이 건물이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지 이런 것은 사실은 적발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원이…….
홍대환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건설과장 안전주  이해관계가 있어서 저 사람이 점용을 무단으로 하는 것 같다.
  아니면 이렇게 또 건축회기를 통해서 건축회기를 통하면 나중에 그 필지를 측량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들이 다시 측량하긴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발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거는 아까 제가 인터넷에 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해서 조사해서 저한테 이야기해주시고…….
○건설과장 안전주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이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이 경계선이 있는데 그거는 도로로 이용하는 걸로 허가를 안 받고…….
○건설과장 안전주  교차로 경…….
홍대환 위원    점용허가를 안 받고 경계선 바로 밑에다가 쇠파이프를 댄다든지 나무를 대서 그걸 경계선을 위로 차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주차장 비슷하게 세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장치를 하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그거는 무단점용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그게 불법 보·차도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홍대환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안전주  불법 보·차도 시설인데, 사실은…….
홍대환 위원    불법 보·차도 시설?
○건설과장 안전주  불법 보·차도 시설이죠.
  보·차도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도에 불법 주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에 보·차도 시설을 점유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적발하면 모르겠는데, 그걸 안 왔다고 해서 이거는 하는데 여기는 왜 여기  하는가?
  물론 가서 권고를 해서 이거를 허가를 받으라고 권유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 상황을 찍어서 너희들이 불법 보·차도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도 신고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나와서 하겠죠.
  그런 상황들입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불법 보·차도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홍대환 위원    그게 대한 거는 제가 옛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는 계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안전주  예, 예.
홍대환 위원    그 설치된 물건을 철거하라고 구청에서 분명하게 그거를…….
  불법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거는 잘못하면 사람도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유발하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놓았거든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예.
홍대환 위원    그 다음에 인도에 다시 사람들이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없애도록 해주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도를 망가뜨려서 구민들의 재산인 인도를 파손할 염려가 있다는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안전주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정말 차가 왔다갔다 몇 번만 하면 인도의 무게가 땅이 꺼진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다시 시설을 다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으면 그러면 주민의 세금이 또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보·차도 설치한 부분들은 계도를 해서 허가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치를 한 것을 수거를 하든지 없애도록 계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다른 구 조례도 검토해봤더니 이번에 새로 하신 정비안이 훨씬 더 깔끔하고 간결해서 보기도 편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준비를 잘 해오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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