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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30일(화)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3.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8. 7.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9. 8.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10. 9.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1. 10.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2. 1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3. 1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4. 1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20.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2. 2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9. 28.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30. 29.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31. 30.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34. 대구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6. 35.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7. 36.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9. 38.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39.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1.  ∘ 휴회결의(2021. 12. 1.∼12. 12)

  1. 부의된 안건
  2.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7인 발의)
  4.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7인 발의)
  5. 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7인 발의)
  6. 5.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7인 발의)
  7. 6.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이정현의원 외 7인 발의)
  8. 7.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권은정의원 외 7인 발의)
  9. 8.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권은정의원 외 7인 발의)
  10. 9.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권은정의원 외 7인 발의)
  11. 10.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권은정의원 외 7인 발의)
  12. 1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권은정의원 외 7인 발의)
  13. 1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권은정의원 외 7인 발의)
  14. 1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15. 1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16. 15.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17. 16.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18. 17.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19. 18.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20. 19.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21. 20.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22. 2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23. 2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24. 2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25. 2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26. 25.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27. 26.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28. 27.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29. 28.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30. 29.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31. 30.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2. 31.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3. 32.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4. 33.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5. 34. 대구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6. 35.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37. 36.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8. 37.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9. 38.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0. 39.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영희의원 외 3인 발의)
  41.  ∘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1년 11월 2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등 26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등 11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또한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숙  김현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정숙  의사일정 제1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에서 3쪽입니다. 
  행정여건 전망 및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우리 남구는 현안사업 및 국정과제의 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쟁력 있는 행정운영을 위해 신규 증원을 최소화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4쪽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1년 9월말 기준 총 정원은 700명이며 2022년 21명, 2023년에 7명, 2024년에 1명, 2025년에 1명, 2026년에 1명으로 5년간 총 3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감염병 대응,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력 보강, 각종 국책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 등에 따른 인력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2022년 주요 증가 요인은 영상스튜디오 운영의 기획조정 분야 1명, 글램핑장 및 클라이밍장 운영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3명, 감염병 대응 및 아동학대 등 보건복지 분야 8명, 반려동물의 산업경제 분야 1명, 건축물 관리법, 지적재조사 사업의 도시주택 분야 4명, 앞산 모노레일 사업의 지역개발 분야 1명, 의회 정책지원관 및 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른 인력 3명을 포함하여 총 21명입니다. 
  2023년 주요 증가 요인은 글램핑장 운영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1명, 감염병 대응의 보건 분야 2명, 반려동물의 산업경제 분야 1명, 앞산 모노레일 사업의 지역경제 분야 1명,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2명을 포함하여 총 7명입니다. 
  2024년에서 2026년은 감염병 대응에 연도별 1명씩 규정하였습니다. 
  기능별 상세한 증감내역 및 산출명세서, 인건비 현황은 유인물 7쪽부터 42쪽까지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건립 중인 복지거점센터를 2022년 6월부터 민간위탁 할 계획입니다. 
  이상 중기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별첨)
○의장 이정숙  김태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7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7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7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이정현의원 외 7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권은정의원 외 7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권은정의원 외 7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권은정의원 외 7인 발의) 
10.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권은정의원 외 7인 발의) 
1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권은정의원 외 7인 발의) 
1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권은정의원 외 7인 발의) 
1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1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15.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16.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17.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18.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19.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20.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2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2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2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2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25.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26.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27.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이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7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2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6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5건과 권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6건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하여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과 규칙안입니다. 
  내용과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 지원, 국내 또는 국외 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와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남구 의회사무과의 직무대리 규정과 소속 공무원의 제안 제도 운영, 명예퇴직 수당 및 조기퇴직 수당 지급, 근무 규정과 공무 국외 출장에 관한 사항, 비위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11건의 제정 조례안과 규칙안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정연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 7건과 이희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7항까지 8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와 규칙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제정 및 개정하는 조례안과 규칙안입니다. 
  그중 제20항 제정 조례안은 주민 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이고, 그 밖의 조례안과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15건 제정 및 개정 조례안과 규칙안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이정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29.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30.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1.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2.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3.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4. 대구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5.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36.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7.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8.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8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연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정연우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주민의 구정참여를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과의 민주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담당 및 팀명 조정으로 업무능률을 기하고자 준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산정에 따라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직원 임용권의 위임 규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3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 지방재정법으로 규정하던 사항을 이관하고 구체화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대구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주민의 규칙 제정, 개정‧폐지 등 의견 제출권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35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로기 게양으로 인한 직원의 업무 부담 경감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6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청년정책위원회의 회의개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설치하여 다양한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와 네트워크의 관계 정립 문제, 네트워크의 내용 구체화 문제를 차후에 보완해 나가야 함과 활동 관련 예산이 수반 되어야 한다는 점, 구체적으로 청년참여예산제와 같은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문 인력 또한 충원 되어야 함을 제안 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에 따라 조례에 담긴 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8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장이 준공되어 운영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정연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대구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영희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이정숙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정연주 의원입니다. 
  제271회 정례회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이정숙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과 안건 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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