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1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24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7. 6.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8. 7.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9. 8.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0. 9.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1. 10.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2. 1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7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7인 발의)
  4.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7인 발의)
  5. 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레안(이정현의원 외 7인 발의)
  6. 5.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이정현의원 외 7인 발의)
  7. 6.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권은정의원 외 7인 발의)
  8. 7.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권은정의원 외 7인 발의)
  9. 8.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권은정의원 외 7인 발의)
  10. 9.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권은정의원 외 7인 발의)
  11. 10.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권은정의원 외 7인 발의)
  12. 1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권은정의원 외 7인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할 안건은 2021년 11월 15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과 권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6항『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과 규칙안을 발의하신 의원들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회의를 권은정 부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7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레안(이정현의원 외 7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이정현의원 외 7인 발의) 
○부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네, 이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정 조례안과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하여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 조례안과 규칙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복무 선서에 관한 사항, 친절, 공정한 업무 처리 의무사항, 비밀 엄수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겸임근무, 파견근무, 신분증에 관한 사항, 연가계획 및 허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있고, 관련 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남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에 이어 지원범위와 지원제외 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운영 기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내 또는 국외 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와 여비의 지급 구분, 운임 및 숙박비 지급과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사항 등이 있고 관련 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지원제외 대상을 명시하고 운영원칙과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항목과 자율항목, 복지점수에 관한 사항 및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에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해 통합 운영의 규정을 두어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규칙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여러 법령을 준용하고 있으며, 남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칙에서는 목적과 범위,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 시험에서는 응시자격과 면접시험 등을 규정하였고 제3장 임용에서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작성과 가점사항, 전직, 특별승진임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별표와 별지 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 규칙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5개의 제정 조례안과 규칙안 모두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은정  이정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부터 95호까지 안건은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으며,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 및 규칙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 4건의 조례와 1건의 규칙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일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는 소속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92호는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93호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내 또는 국외 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4호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95호는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입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여비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권은정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먼저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이정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거기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1월 13일에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법규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조례, 규칙을 심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발의하신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남구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기존 집행부에서 일반 공무원에 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인용한 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실행방안이 지자체에 위임되어 직원들이 신분 상 불안해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어떤 시범적인 운영도 없이 바로 시행하는 관계로 조금 장·단점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이런 문제가 의회에 대한 문제, 집행부와의 관계 이런 문제가 조금 불거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조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 지금 상정된 5개의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은정  네, 최규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부터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주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12조 특별휴가 부분에 12조 4항을 보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가하기 위해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특별히 한국방송통신대학교만 가능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정현 위원    사실 저도 이 항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저도 정확하게는 파악 못하겠습니다.
  이게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기초하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우리 구청에 있는 조례를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기초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매뉴얼화 돼서 내려온 것이라서 사실 이 조례가 우리가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고 있거든요.
정연주 위원    과장님, 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만 결정된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과거는 대학교가 많지 않아서 만들어진 그런 조례 아니었어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네, 일반공무원들이 우리가 대학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듣는 부분이 한국방송통신대학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지정이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 내려올 때 이것을 못 박아서 내려왔거든요?
정연주 위원    언제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이번에…….
정연주 위원    이번에 내려왔어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보통 보면 보통 법령을 정비할 때 행안부에서 지자체 시, 도, 구만 내려갑니다.
  그러면 시, 도에서 기초단체로 내려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표준안이 행안부에서 기초단체까지 다 일괄해서 뿌렸기 때문에 이것이 표준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인정해주는 것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한 수업만 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정연주 위원    그게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왜 이것만 했을 것 같은지 그런 이야기이죠?
정연주 위원    수많은 대학교가 있는데 이것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만약에 공무원들이 선택을 할 때 대학에 대한 선택의 범위가 좁아지는 건 당연한데…….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정연주 위원    요즘에는 통신으로 할 수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정연주 위원    그럼 이것은 제가 끝나고 표준안 한번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그리고 제 실례로 한번 들면 저도 사실 야간 대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기 위해서 연가를 달고 시험 칠 때도 연가 달고 가고 야간이지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연주 위원    야간 대학교를 다니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특혜가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끝나고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보통 이제 사람들이 쉽게 대학교 졸업장을 얻을 수가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정연주 위원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워낙 선택지가 넓어져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부위원장 권은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은정  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사실 우리가 91년도에 지방의회가 개원을 하고 사실은 의회 건물도 마찬가지이지만 노후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 곽동주 의원이라고 장애인 의원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저기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의회에는 정원이 14명인데 장애인은 없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하는 미래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련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복무 조례안에도 보면 사실 현실하고 조금 괴리되는 것이 지금 14명의 당직을 서고 이런 형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 도 단위는 맞는데, 기초단체에서는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법령을 같이 정비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현재 기초단체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희주 위원    조례대로 하려고 하면 의회를 다 바꾸어야겠네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의회 직원 14명으로는 당직 수당주고…….
  수당은 별개로 하더라도 근무 자체가 안됩니다.
이희주 위원    휠체어 회전 공간도 다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사실 입구부터 편의장치를 다 설치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정연주 위원    저희 청사 새로 지을 거니까 다음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약간은 다르더라도 조금은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은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 위원    네, 11조4항을 보면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왜 그런지…….
이정현 위원    후생복지위원회 자체가 공무원 후생복지를 대신하는 것이라서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항을 뺀 것으로 이거 우리 구에 있는 것을 제가 그 때 2018년에 조례했었나?
  그 때 할 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네, 그 때 만들어지면서 만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의회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여기서는 구청의 협의회로 하여야 한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외에 근무하는 사람은 뺀다고 그 때 그렇게 저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정연주 위원    아니, 공무원이면 협의회 회장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왜 그런지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은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레안』은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6.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권은정의원 외 7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권은정의원 외 7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권은정의원 외 7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권은정의원 외 7인 발의) 
10.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권은정의원 외 7인 발의) 
1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권은정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은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은정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하여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 규칙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남구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 사항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직무 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법정대리와 지정대리,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행정 개선에 반영하기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안의 제출과 접수,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심사 기준과 채택제안 결정, 시상과 보상,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라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대상자 선정과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신청자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지급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이 있고 관련 별표와 별지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근무상황 관리 방법과 출장 절차, 업무 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 및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사후관리, 출장비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있고 관련 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남구의회 공무원의 형사벌이나 징계처분 회피 목적의 의원면직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사항과 위반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개의 제정 규칙안 모두 원안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권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11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부터 제101호까지 안건은 권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으며,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규칙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 6건의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대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는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97호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98호는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9호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 100호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이고 마지막 101호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 처분 회피 목적의 의원면직 사례를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입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명예수당 등 지급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등에서 위임한 사항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위하여 제정하는 규칙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는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는 전과 동일하게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일반 공무원에 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인용한 바 특별한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부터 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님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    제5장의 제15조를 보시면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은·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금·은·동으로 나누고 장려상까지 이렇게 나누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구는 다르게 되어있어서…….
권은정 위원    예, 표준안에 따라서 하는 것이어서…….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그게 제안 제도는 2가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사팀에서는 공무원 제안 제도를 받고 행정팀에서는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제안 제도를 받습니다.
  사실은 제안 규칙은 위에서 표준안대로 만들어놓긴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 실효성은 잘 없어요.
  없는데 금·은·동으로 표시한 것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해놓았습니다.
  금·은·동 구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정연주 위원    다른 구에는 과거 금·은·동이라는 표현도 저희가 잘 안 쓰는 상황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정연주 위원    과거와는 다르게 그럼 다른 표현들로 많이 더 좋은 표현들로 쓸 수도 있고 그럼 이것은 지금 행정지원과에 있는 공무원 인사로 되어 있고?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이것은 사실 어떻게 금·은·동이나 1위·2위·3위, 최우수·특별상 이런 식으로 구분해도 3등급으로 구분하면 아무 문제는 없는데 저기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정연주 위원    크게 저도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 너무 과거의 표현이어서 표준안으로 자꾸 내려왔다 하시는데 아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표준안에는 없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표준안은 없고…….
정연주 위원    그러니까, 되도록 내려오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표현도 저희가 2021년도에 새로 어쨌든 만들어내는 것인데 표현 자체가 구시대적인 것들을 조금 정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이것은 아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분하고 이 표현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정연주 위원    누가 봐도 이게 어떤 은상인지 특별상인지 다른 것들을 우리가 임의로 부여할 수 있는 상명으로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이것은 오후에…….
  어차피 정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제가 알아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우리가 또 있으니까 그때 일괄해서 의원님 다 계실 때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 위원    4조에 보시면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인원이 적어서 적은 숫자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것도 그냥 단순히 표준안에 따라서 하신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이것은 별도로 집행부하고…….
정연주 위원    집행부에는 기준이 10명이라서 저희도 10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저희는 훨씬 더 적은 인원으로 움직이는 일이 많으니까 10명 미만이면 저희가 또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네, 이것은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권은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권은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권은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권은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권은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권은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권은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권은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권은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권은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권은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권은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2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