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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1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1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써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현  의회사무과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최규완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규완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기온이 어제 비가 온 뒤로 많이 떨어져서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이정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18억2,32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47%인 9,46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면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은 5억34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1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운영은 1억33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9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은 5,60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7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11억6,04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77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물품취득비로 사무실에 노후된 레이저컬러프린터기와 팩스의 교체 구입 건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2022년도 예산안』은 제9대 남구의회 개원 준비를 위한 소요 경비와 제8대 의정백서 제작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구 재정여건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적절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완 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아, 안 하신다고요?
  그럼 이희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이희주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1쪽에 201-01 보면 대한민국 지방의회, 지방자치 박람회 등에 대해서 몇 개 여쭈어 보겠는데요.
  의장협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언제쯤 이게 협의가 된 사항이죠?
  언제쯤이죠?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그 때가 제 기억으로는 9월 달인가?
  9월 달에 구군의장협의회에 참석하셔서 이거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의회, 지방자치 박람회, 이것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희주 위원    사전에 올리기 전에 자료가 왔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줄 시간이 없었어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아…….
  그것은 사실 예산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사실 저도 여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상황을 아시고 계시라고 제가 복사를 1부 해드려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있으면 요약해서 이런 것 전체 말고 요약해서 1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책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주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의장단에서 무슨 회의를 하는 지 사실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정현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수원에서 한다고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금 잠정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부스 설치해서 과연 얼마나 의회를 홍보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 들고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고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전체 구에서 참석해서 지방자치 30주년을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데 금년에도 갑작스럽게 하는 것보다 전체가 예산을 편성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내년 31주년 기념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한국지방신문협회 그런 쪽에서 하는데도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만 전체가 참여한다고 하니 일단 예산상 편성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리고 193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회의록 검색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회의할 때마다 보수하고…….
  매번 보수하는 것을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어서…….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우리가 직원들이 매번 회의가 있을 때 회의록을 해서 업체에 주면 그것을 다루어서 홈페이지에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희주 위원    유지하는 것이고?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예.
이희주 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상황을 이렇게 해서 그쪽 업체에 넘겨주면 거기서…….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손을 다시 봐서…….
이희주 위원    봐서…….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홈페이지에 올리고 자기들이 홈페이지를 계속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희주 위원    관리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것까지 사전에 검토해서 다 한다는 말인거죠?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요즘 전산 자체가 큰 문제도…….
  자체 전산망이 다 되어 있죠?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자체 전산망, 우리가 홈페이지가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이희주 위원    네,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정도 비용이 들어서는 보수를 해야할 것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우리가 앞전에서 정연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가 회의록을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든요?
  옛날에 있는 것도 공간을 새롭게 파일을 보관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됩니다.
  작년에 공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1년간은 사실은 거의 반 틈, 반 틈은 유지보수를 본인들이 반 틈만 받겠다고 해서 1년간은 그렇게 해준 적이 있고 금년 11월부터 이게 47만7,000원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연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 의회와는 다른 업체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유지보수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이 있을 때 문의하거나 하면 그 때 와서 보수해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한 번 때문에 전산이 문제가 되면 아무 것도 일이 안되니깐 지속적인 유지관리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그렇게 따지면 방송시설 유지보수는 1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예.
이희주 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연 계약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그런데 회의록 같은 경우는 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회의록 시스템을 봐야 되고 우리 회기가 전체적으로 봐서 1년에 100일입니다.
이희주 위원    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완전히 세밀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근원적인 것만 해주면 나머지는 정비를 업체에서 해주는데, 양도 방대하고 이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정연주 위원    저희는 만약에 직원이 근무를 그만두게 되면 날짜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봉급이 계산되어 나갑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봉급은 근무연한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고 중간에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늘 나가게 되면 금년 12월달…….
  12월달 봉급은 다 나갑니다.
  5년 이상 근무자는 하루라도 근무하면 다 지급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정연주 위원    구청도 다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제가 다른 구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일부러 직원이 31일날 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1일에 그만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30일에 일을 하지 않고 한 달치 월급을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계약직이나 잠깐 단기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걸 악용할 수도 있고, 구청 자체가 그러면 산하기관도 그런 식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야 뭐, 공무원분들이야 말고 어떻게 생각하면 5년 동안, 10년 동안 봉사했으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면 보너스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산하기관까지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인가 봐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게 규칙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라든가 위에서 상위법에 5년 이상인가? 근무하게 되면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한 달치 봉급을 준다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정연주 위원    저는 당연히 일별로 되어 있다고…….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일할계산이요?
정연주 위원    일할계산, 일할계산이거나 혹은 저희가 교육공무원같은 경우 보면 개월 수로 하더라고요.
  반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들이 딱 나누어져 있던데 이게 모든 저희 구청은 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럼 확인해봐야겠네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구청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법에 기준으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은 그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정연주 위원    이거 확인해봐야겠어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일할계산 하는 것은 통상 실비성으로 하는 것은 일할계산을 하는데 봉급에 대한 지급은 5년 이상 근무하면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주 위원    이게 인원이 많아지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세금이 새는 것인데,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과거에는 도덕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래도 내가 딱 날짜를 맞추어서 31일까지 마지막까지 내가 일한 직장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겠다는 공무원 의식이 투철하신 분들이 많으셨지만 최근에는 그런 분들이 아주 줄어서 이게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저는 산하기관이나 몇몇 구청이 자기들 규칙으로 그런 줄 알았는데…….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아닙니다.
  그 규칙이 아니고 위에 상위법으로…….
정연주 위원    네, 그것 한번 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이것은 국회에 물어봐야겠네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그리고 사실 일한 만큼 받자, 그게 사실 현실에 맞는데 이것은 일단 기준에 장기근무한 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예우차원도 있고 그런 말씀입니다.
정연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우차원이라는데 그게 요즘에 대부분 단기계약직도 워낙 많으니까 산하기관에서 그만두려고 하니까 그러면 1일날 그만 두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연봉이 작은 분이라면 사실 정말 힘드신 분들은 그렇게 받아도 될까 하는데 그게 보통은 고액 연봉자들이 그런 경우가 더 많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따로 조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보통 보면 장기재직 했지만 휴가도 사실 사용도 못하고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악용하는 사례도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례도 사실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연주 위원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계약직이나 단기 노동자는 하루하루 일하며 그렇게 빠듯하게 사람들을 빡빡하게 살게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더 나쁘게 활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가외로 우리가 출산율이 낮고 출산율 제고를 상승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제도를 지금 공무원만큼 확대해서 하는 데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아휴직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또 많습니다.
  요즘은 신랑도…….
정연주 위원    네, 네.
  같이 쓸 수 있죠.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무하면서 지치고 하고 사람 싫고 하면 육아휴직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좋은 취지로 그걸 만들었는데 악용하는 사례를 여러 군데에서 보인다.
정연주 위원    그러니까 육아휴직이야 어찌되었든 아이를 낳았으니까 어차피 컨트롤을 해야 되고 그게 때마침 내가 힘드니까 같이 휴식을 하겠다, 인간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일하지 않았는데 의도적으로 그만큼 한 달 정도면 금액이 보통이 아닐 것인데 그게 전국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찔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아닙니다.
권은정 위원    지금 저는 193페이지에 401-01 시설비에 본회의장 카메라 수리비에서 이게 작년에 신설되었었고 올해도 265만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권은정 위원    카메라가 언제 샀죠?
  얼마 되었어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카메라 이거 샀는 시점은 제가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데…….
권은정 위원    한번도 교체한 적은 없죠?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교체, 카메라 교체한 적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언제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카메라 이게 안 되서 얼마 전에도 요 앞전에 제270회 임시회하기 전에 전전날에 가보니까 카메라가 작동이 안돼요.
  카메라 화면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걸 교체한 적도 있고 갑작스럽게 자꾸 고장이 나더라고요.
권은정 위원    그래서 이게 설치가 언제 된 거예요, 카메라가?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설치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봐야…….
권은정 위원    내구연한, 보통은 내구연한이 오래되면 교체를 하잖아요?
  그게 수리비가 작년에도 360만원가량 들어갔고 올해도 260만원가량이 수리비로 올라와 있는데 계속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하면 차라리 교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만약을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구연한 구입을 한번 알아보고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리고 이번에 영상이 녹화가 안 된 그것은 방송시설에 대한 문제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방송장비가 갑자기 캡처한 것을 올리면서 화면이 왔다갔다하면서 안에 메인 장비가…….
  버튼이 고장이 조금 되고…….
  그래서 거기 보강하는…….
  우리가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복원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정도 그걸 복원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돼서 복원프로그램을 설치하자고 해서 지금은 그런 실수는 없을 겁니다.
권은정 위원    복원프로그램을 설치하셨어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설치했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럼 방송시설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조작의 문제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그것은 방송시설이 조금 오래되기도 했고 사실 갑작스럽게 화면이 이동하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2가지 병합되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권은정 위원    그게 지금 방송시설유지보수비가 매년 계속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 노후되면 몇 %의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듯이 이 시설에 대한 어떤 유지비이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권은정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이렇게 계속 문제가 생기고 유지보수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때는 노후된 물품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이게 카메라가 보통 보면 전문적으로 국내에서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으로 갔다가 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에 국내에 어떻게 하다가 찾긴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기기간이 며칠 안 남아서 긴급하게 했는데 만약에 수리비가 안 쓰인다면 우리가 반납하는 거죠.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 구입했는지 수입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만들어서 의원님 책상에 각 1부씩 올려놓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그냥 저번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설명도 해주셨고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에서 하는 것은 자율권을 주어서 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위원장 이정현  지방의회 관련해서 독립권도 주고 인사권도 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지방의회 관련해서 이야기들은 결과로는 대충 계산해보니까 우리 의회 총 예산이 지금 18억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위원장 이정현  우리 전체 총 예산 4,000억에 비교하면 0.5% 수준이고 총액, 우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총액한도제는 1억4,000만이니까 0.05% 수준이거든요?
  제가 들은 교육에서는 지자체 단체와 의회가 서로 같은 기관이라고 봤을 때 사실상 같은 기관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예산에서부터 벌써 드러난다, 0.1%도 안 되는 예산을 쓰는데 어떻게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할 수 있겠는가, 이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총액한도제뿐만 아니라 의회 사업비도 더 많이 해서 의회에서 사업을 많이 하시라 하는 것이 취지였거든요?
  저는 이해는 됩니다.
  우리 전체 구청에서 공통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할 때 유보액을 놔두어서 0.9를 곱해서 유보액을 놔두고 최대한 아껴보자 했던 것은 2018년 이전에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 우리는 총액한도제로 바뀐 것이 2018년부터 바뀐 거죠?
  2018년 때쯤부터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위원장 이정현  이렇게 바뀌면서 이것은 의회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라서 이걸 다 계산해보니까 딱 맞추셨더라고요.
  그것도 0.9를 곱한 거를 딱 맞추셨더라고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맞습니다.
  0.9를 곱해도 총액 1억4,500만원으로 맞추었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굳이 그렇게 하지마시고 계산 어렵게 0.9 곱해서 총액 맞추어야 되는데 그냥 총액에 맞추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전달하셔서 굳이 공통경비에 0.9를 곱해서 여기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까?
  다 해서 마지막에 남는 거는 공통경비로 명시하는 것인데, 굳이 그것을 0.9 곱할 것만큼 더 늘려서 책정을 하고 최종 예산액에는 0.9 곱한 걸 올리는 이렇게 귀찮은 작업을 굳이 왜하셨는가 싶어서…….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산팀에서 전체 공통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0.9를 곱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온 것 같은데 의회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0.9…….
○위원장 이정현  네, 예산팀에 그렇게 말씀해주십시오.
  아마 2018년 이전에 유보액을 그 때 기획조정실에서 듣기로는 한 2014년인가?
  뭐 언제부터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참 전부터 했는데 한참 전부터 해서 그런 것이고 그 때는 이 법이 없었잖아요?
  총액한도제가 없었으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없었죠.
○위원장 이정현  0.9하는 것이 맞는데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제가 봤을 때는 귀찮은 작업이 되겠어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맞습니다.
  금액 맞추기가 힘듭니다.
○위원장 이정현  힘든 작업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두 번째는 다른 것은 다 하셔야 되는 거니까 다음 의회가 나오면 거기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회 행사 이름이 뭐였죠?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자치박람회, 191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예, 자치박람회 관련해서는 저도 의문점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보고 싶은데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치박람회자료 가지고 오신 것?
  저는 사실 저번에 어디서 봤거든요?  그거 보고 이거를 왜 하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의장협의회에서 다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의장협의회에서 하는 행사는 모두가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200개가 넘는 의회가 모두가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모두가 같은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필요도 없고 지방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각 자치단체, 지방의회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경기도권, 특히나 수원 주위에 있는 곳은 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나서 자료를 주시면 그걸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검토해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위원장 이정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 
  정회 시간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 수정가결하자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의 『2022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은정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의석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은정  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권은정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대한민국 지방의회, 지방자치 박람회 건에 대하여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의하도록 표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권은정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와 같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께 보고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의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의회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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