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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26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9. 8.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4. 3.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6.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7. 대구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8.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1년 11월 15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과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발의하신 의원과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이정현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주민의 구정참여를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과의 민주적인 협력기관을 마련하고, 주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 이념, 용어 정의에 이어서 제4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행정정보공개에 최선을 다할 것과 주민참여제도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서 주민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위원회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것과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고, 주민 제안과 공청회의 주민참여와 사회약자의 주민참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자료 공개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의견 조사‧실시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정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안건은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시고 정연우, 권은정 의원이 공동발의 하셨으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의 구정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과의 민주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대구에서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세 분 의원님께서 평소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실천하신 선도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성공은 주민이 능동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하며, 우리 구에서도 분권과 주민자치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 높이 인식하고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여러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완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이 조례는 향후 구정의 민주성과 공정성, 투명성 확대와 주민의 민주적 협력 기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 조례의 기본 정신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헌법이 개정된다면 직업의 선택 자유에서 직업의 자유로 바뀌게 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지금 있는 직업 세계나 진로의 방향성이 선택이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자기의 직업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의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 미래 사회를 위해서 진로 교육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사업의 범위에 이어서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함께 조직과 인력 구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센터의 이용 대상을 명시하고 구청장이 지도‧감독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정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안건은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시고 정연우, 권은정 의원이 공동발의 하셨으며 평생교육홍보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진로 교육과 진학 상담 등 다양한 진로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배순일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이 조례안 이 통과되면 현재 시비 100%로 운영되고 있는 남구 진로‧진학 코칭센터가 향후 자체 재원 확대 등 사정 변경으로 시비 보조가 제한될 경우에도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앞으로 타구에 비해 열악한 환경이지만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진로‧진학 코칭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배순일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인 대응과 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해 전략적으로 운영하던 TF팀을 정식 기구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담당 조정은 복지지원과의 아동보호TF팀을 아동보호팀으로, 그리고 토지정보과의 도로명주소팀을 도로정보팀으로,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변경된 인용 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3조입니다.
  예산 조치로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었고,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에 있어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의 관련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지방자치법 112조를 125조로, 그 밑에 8조에 주민행복국에 아동보호를 추가 하였고, 그 밑에 9조 6호에 도로명주소를 주소정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6쪽과 7쪽은 변경된 인용 조문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8쪽의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 국가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정원의 총 인원을 700명에서 714명으로 14명을 증원하였는데요.
  이 안에는 집행부 13명, 의회 3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을 보시면 일반직이 698명에서 712명으로, 6급이 5명, 7급이 4명, 8급이 4명, 9급이 4명으로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30조, 이에 따른 예산은 뒤에 비용 추계서가 있습니다만, 전액 구비이고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과 4쪽은 참고해 주시고 5쪽입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 상에 2조에 정원의 총수를 700명에서 71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686명에서 697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4명에서 17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비용 추계서에 보시면, 제일 밑에 비용 추계 결과를 보시면 추계의 전제로 인력 증원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일반직 9급 3호봉 보수를 비용 추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의 직급별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따랐고, 2022년부터 2024년에 익년 대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로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약 5년차까지의 인건비 비용이 약 27억2,0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원 조달 방법은 전액 구비로서 6쪽의 소요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쪽의 관계법령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 관계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위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그리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2쪽의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의 조례 내용에 보시면, 부칙을 보시면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올해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1년 이내로 인해서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상에 왼쪽에 있는 현행 있는 의회사무과를 삭제를 하였고, 그 밑에 2조에 별표에 있는 의회사무과를 삭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117조 시행 2021년 1월 12일 이 근거로 인해서 시행 일자를 1월 13일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제정하고 있는 기존의 지방제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상위법 근거 법령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없어지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지방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지방보조 사업자 공모, 재공모, 접수기간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법령 위반 등에 관한 교부결정 취소 등의 명기는 제5조에, 그리고 중요재산의 보고, 공시 및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은 6조와 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신고보상금 지급 절차 및 신고내용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그리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9조에서 16조에 규정하였고, 당초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를 변경해서 관리위원회로 그냥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상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의 조례안입니다.
  1조의 목적, 2조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3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에 있어서 그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이게 변경 내용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5조에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를 1항에서 4항까지 규정하였고, 제6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6쪽입니다. 
  7조에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8조에 신고보상금의 지급 절차, 7쪽에 제9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명기하였고, 8쪽에 제10조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조에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12조에 위원회의 심의, 13조에 위원회의 의의, 14조에 분과위원회, 그리고 10쪽의 15조 의견 청취, 16조에 실비보상, 17조 운영세칙, 그리고 18조에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그리고 11쪽에 제2조 경과조치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고 경과 조치를 뒀습니다. 
  12쪽부터 별지 1호 서식입니다. 
  별지1호는 중요재산 현황이고, 13쪽에 별지2호는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14쪽에 별지3호는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15쪽의 별지4호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 16쪽부터 18쪽까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페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면서, 그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말하는 규칙의 정의를 제2조에 정하였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주민의 규칙, 의견 제출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3조와 4조에, 의견 제출 제외 대상은 5조에, 의견 제출 방법과 의견 제출서의 보완요구 등을 5조와 6조에, 그리고 의견 제출 검토 및 의견 반영을 7조와 8조에, 그리고 의견 제출에 대한 차별대우의 금지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10조와 11조에 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0조와 29조, 전자정보법 제2조제7호, 그리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으로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었고,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상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의 관련 조례안입니다. 
  1조의 목적, 2조의 정의, 3조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4조 구청장의 책무, 5조 의견 제출 제외 대상, 그리고 4쪽에 6조 의견 제출 방법과 7조의 의견 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그리고 8조에 의견 제출 검토, 8조에 보시면 그 밑에 8조1항입니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의견 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 부서에서 검토한 후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9조는 의견의 반영, 10조는 차별대우의 금지, 11조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6쪽의 별지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서를 규정하였고, 7쪽에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별지로 하나 드린 것이 있는데 조례 제정 참고사항으로 이 관련 조례는 현재 대구시 지자체별로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성구는 11월 1일자로 공포를 하였고, 달서구와 달성군은 입법예고 중이고, 나머지 대구시와 중구, 동구, 서구, 북구는 내년에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조례의 경우는 우리 자치단체의 합동평가의 지표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세 번째 아까 앞에서 말씀 드린 제8조에 보면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행안부의 선거의회자치법규과의 표준안에, 참고사항에 보시면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게 하는 등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하도록 해서, 저희들도 우선은 많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보다는 소관 부서에서 검토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4조 조례의 경우는 지방자치법상에 조례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부터 제121호까지 안건의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7호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담당 조정과 팀명 조정으로 업무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118호는 2022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였고, 제119호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위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고, 제120호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사항을 이관하고 구체화하고자 함이며, 마지막으로 제121호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주민의 규칙 제정, 개정, 폐지 등 의견 제출권의 절차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원래 기준 인건비에 따라서 정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총액인건비를 파악해서 정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6급, 7급, 8급, 9급 같은 경우의 숫자는 그냥 우리 구청에서 알아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6급 이상부턴가, 5급은 위에서 정해져 있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5급도 사실은 비율적으로 합니다.
  비율적으로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보통 판단을 할 때 타구와의 형평성, 이런 것도 감안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냥 열리고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상위는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6급 이상부턴지, 5급부터인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비율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비율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위에만 늘리고 밑에는 줄이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타구와 비교해서 적정한 규모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6급이 다섯 분 늘어나게 된다고 해서 팀이 5개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현 위원    6급 보직만 그냥,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실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이게 보니까 거의 개정이 한 해에 두세 번 정도는 계속 개정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권은정 위원    그게 정부에서 아마 무슨 지침으로 인해서 정책이 신규로 된다든지, 인원을 늘리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 했던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인력들, 그다음에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팀이 생기면서 거기에 전담 인력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은 계속 하고 있던 사업들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명칭이 변경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보통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게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한두 차례 하게 되었는데, 우선 전체적인 인원 가지고 제일 많이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은 행안부에서 총액 인건비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각 부처마다, 아까 부동산 관련해서 주소 정보 이렇게 담당을 조정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중앙 지침이라든가 규정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사실은 공무원 분들이 대부분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분당 담당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정말 많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충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느 정도 그 인력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부서에서는 절대 안 뺏기려고 하는 일들도 있고 내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은데, 특히나 혼자서 전담해야 하는 경우들도 업무에 따라서는 있더라고요.  
  거기에 인원이 없다보니 충원을 해 줄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기조실에서 거의 희생을 하다시피 해서 인원을 나눠드렸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어떻게든 내부에서는 그런 사정이 있지만 외부에서 그냥 볼 때는 인원수를 자꾸 늘리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은 저희는 이해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과연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업무를 잘 보셔서 업무가 과중한 부서들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권은정 위원    그런 곳에서 업무 분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대한 잘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6쪽을 한번 보실까요?
  공공체육시설 업무, 여기는 어디에 대한 거죠?
  체육센터에 대한 건가요?
  일반직에 11명은 9급으로 일반직 공무원들을 새로 공채로 뽑는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위원장 정연우  공공체육시설 업무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이것은 그저께 준공한 클라이밍장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다음 캠핑장 운영은 당연히 새로 생기는 캠핑장 말씀하시는 걸 거고, 반려동물 전담은 반려동물 공원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물론 공원도 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시장경제과에 동물 쪽에 관련된 것을 새로, 그러면 센터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담당하시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앞산 모노레일 사업 이것은 사업을 추진할 주체를 하나 9급으로 뽑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준비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 단계부터 캠핑장이라든가 앞산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도 있지만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과부하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최소한의 인원을……. 
○위원장 정연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만약에 도복위에서 모노레일 사업이 통과가 안 된다거나, 모노레일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거나 하면 이 인력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모노레일 사업이 만약에 도복위에서 통과가 안 되어도 이 인력을 그대로 채용을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지금 되고 안 되고 까지가 준비하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전체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결정을 취소한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판단해 봐야 되지만, 꼭 모노레일 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만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다른 업무에 늘어나는 부분에 이 업무가 가장 비중이 높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연동되는 거니까 말씀드린 게 거기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노레일 사업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앞산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 앞산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필요할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위원장 정연우  그래서 연결해서 밑에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굉장히 전문적인 일들이거든요. 
  클라이밍장 업무, 캠핑장 업무,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공채로 행정 공무원으로 들어온 분들이 하기에는 난감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소위 말하면 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설공단과 관련해서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문화 쪽도 그렇고 관광 쪽도 그렇고 남구 규모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특히 관광은 조재구 구청장님이 오시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더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말씀 드리지만 행정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제 말씀이 조금 서운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의원으로서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옳다, 그르다, 잘한다, 못한다가 절대 아니고 전문성이라는 것은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각자의 전문성, 저희의 전문성이 있을 것이고, 행정 공무원의 전문성이 있을 것이고 캠핑장 등등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성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 공무원들에게 더 어려운 길이 아니겠는가, 그분들에게 우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생전 하지 못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도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은 저번 임시회 때부터 거론되기에 사실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김천까지 해서 현장도 둘러보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관련 시설관리공단이 충족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구는 지금 당장에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전의 행정위원회에서 저희에게 보낸 문화‧관광에 관한 부분과 이 두 개 공단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자료도 찾아보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연우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재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오실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나갈 부분이 되겠네요.
  감염병 이것은 당연히 코로나 상황에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일 거고, 제가 운영위원회에 참가를 안하고 있어서 의회 인사권 분리 이것은 뭔지 잘 모르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이것은 지침 상에 보면 내년부터 정책 보좌관을 한 명씩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있다가 다루어질 조례라든가 인사권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기존에 의회사무과에서 전혀 없던 인사에 관한 새로운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를 보기 위한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의회 인사 담당 인력이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게 9급 기준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의회는 7급으로 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인사권 분리 이것은 행정 공무원이고 뒤에 비용 추계표를 보니까 9급인데, 의회에 3명이 오지 않습니까? 
  2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7급 상당의 정책지원관이 오시는 거고, 인사권 분리에 관련해서 1명을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기준표에 의하면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생각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의회에서는 일반직 7급을 요청을 해서 7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뒤에 비용 추계만 9급으로 해 놨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아, 이해됐습니다.
  그 말씀은 그분이 7급으로 오시면 9급으로 해서 다른 업무를 넘기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영상 스튜디오 인력을 8급 기준으로 임기제로 뽑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전에 잠깐 사석에서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그러면 영상이나 사진 전문직 공무원이 있고, 이번에 정관식 계장님 후임으로 오신 분이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위원장 정연우  그분도 임기제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임기제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영상 스튜디오 인력까지 3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때 시간선택 임기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지금 평생교육홍보과에서는 시간선택제 1명, 그리고 일반임기제 2명, 이렇게 2명은 사진, 영상 한 분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아, 그러면 한 분이 더 오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위원장 정연우  그분은 아직 안 뽑히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위원장 정연우  여쭤본 게 계속 말씀이 다르더라고요.
  아마 실장님 말씀이 맞지 싶은데 또 물어보니까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것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실장님 9조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나오잖아요.
 여기에 구 의회 의원은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표준 준칙에 보면 지방의원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보조금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예산을 의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권은정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말씀을 하실 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산서에 있는 예산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3조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을 계상하는, 이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데 이 중에서 3호에 보시면 그밖에 구청장이 공익‧시책 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보통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구 의회 의원이 포함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최종 결정권은, 예산의 최종확정은 나중에 지방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각 계의 전문가나 1차적으로 공익이나 시책에 관한 부분은 판단을 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두 군데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은 약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방금 확인해 보니까 보조금 법령상에는 의원님은 참석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권은정 위원    아, 법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몇 조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26조 4항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 위원과 공무원, 지방공무원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임명 및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회의 전체 4 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의미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공무원이라 하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여기에 공무원의 구분에서 의원은 안 나오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3항에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느냐 안에 민간 위원과 공무원으로 이 두 부류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권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할 수 없다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법령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이렇게 위촉한다는 말은 이 사람들 외에는 위촉할 수 없다고 이해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논란이 지금까지 쭉 있었는가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오랫동안 담당한 팀장이 이 내용을 많이 아네요.
  법제처에 물어봤더니 의원님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예전에 답변을 받았답니다. 
권은정 위원    아, 제척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권은정 위원    뒤에서 어차피 심의‧의결할 때는 관련 있는 사람은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촉 자체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권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실 때도 지방보조사업 제3조가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고 말씀하셨는데, 법에서도 조례에 따라서 각 호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 이것은 자세하게 사례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이게 이번에 처음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 이번에 코로나라던가 이런 재난 상황이 가미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이나 올해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재난이라든가 복구‧예방을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라든가 이 3개 조항에 부합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조례를 손 봤다고 보입니다. 
이정현 위원    아직까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공익과 시책 추진상 꼭 필요한 사업에 규정을 하고, 목적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체육회에서 했던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 이런 것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대명문화단체 연합회에서 하는 로드페스티발 이런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런 것도 물론 보조사업에 포함됩니다. 
○위원장 정연우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게 있었던 것 같아서 보니까, 이것은 무조건 주최, 주관이 이 단체들이 되는 거고 후원이 구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오해가 얼마 전에 약간 있어서 정리를 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주최가 구청, 주관이 그 업체나 협회 그렇게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거기에 대한 것이 이것을 통해서 정리가 좀 되었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큰 변화 속에 관리위원회 속에 재미있는 조항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시민단체대표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것을 뽑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기존의 위원회를 일단은 관리위원회로, 이 조례에 따른 관리위원회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기가 만료되면 그런 분들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것은 완전 다른 조항이지만 유예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음 대까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지금 15명이 다 뽑혀 있는 상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더 뽑거나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 가요?
  시민단체라는 게 되게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말씀하신 의도를 알고 위촉할 기회가 있으면…….
○위원장 정연우  저는 이 취지에 동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분들이 더 좋은 말씀을 해 줄 수도 있고…….
○위원장 정연우  그것보다 뽑으실 때 시민단체라고 하면 어떤 시민단체가 공신력이 있기에 하나 혹은 얼마를 뽑아야 하는지 실질적인 고민이 생기실 것 같아서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것은 나중에 실제로 뽑을 기회가 되면 여러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하겠습니다.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하겠습니다.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8.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아까 인사드렸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제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각종 국경일, 경축일 등 기념일 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사후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가로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직원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안전사고 방지 등에 기어코자 공모 후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공모는 2022년 1월 중에 남구 홈페이지 게시 및 남구공보에 게재하고 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위원장 1인, 위원 5인, 간사 1인 총 7인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가용인력, 시설과 장비, 사업 수행능력 등의 평가 지표와 자격 기준을 심사합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1,51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일반수용비 등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동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로기 게양으로 인한 직무의 업무 부담 경감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가로기 게양과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만 말씀 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이것 공모해도 새마을회에서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 돈이 너무 적어서 다른 곳에서 공모 안 들어올 거고, 새마을회에서 봉사겸 하시는, 그냥 새마을회에서 돈도 안 주고 하기는 뭐하니까, 새마을회에서 매번 돈 부족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전 과장님께도 좀 올려주시면 어떻겠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3페이지에 인건비 소요해 보면, 여기 산출 내역에 64 곱하기 16명 곱하기 12 했는데 64는 뭐죠?
  64군데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6만4,000원입니다. 
  최저시급이 9,160원인데 7시간 기준으로 하면 6만4,12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6만4,000원입니다. 
이정현 위원    아, 맞습니다.
  제가 반대로 생각했네요.
  이것을 12회와 16명으로 나누니까 6만4,000원 나오더라고요.
  한 번 나가실 때마다 6만4,000원씩 드린다는 건데 아침에 걸고, 저녁에 떼고 하루 종일 거시고 하루 종일 떼시던데, 참 우리 대구가 뭐든지 다 싸게 임금을 주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이것 또 지금 동의안 결정 내리면 이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걸 직접 하시는 분들과 고민해서 비용 좀 올려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매년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는 최저 임금이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하면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마땅하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매년 올리기에는 예산상 부담이 있고 해서 올해까지 계속 1,510만원으로 동결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구청, 관에서 하는 업무를 보조사업 하면서 다른 보조사업들은 돈 제대로 주고 하면서 이 사업은 왜 위탁을 제대로 돈을 안 주고 하는지, 그 이유는 새마을회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새마을회에 봉사로 하는데, 저는 올려주는 게 맞지 않겠나, 정당하게 하시는 만큼 받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과장님,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타구도 다 위탁은 하고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다 위탁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얼마를 주고 있는지, 특히 달서구나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아마 한 단체에서 그걸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타구 상황도 한 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매년 할 필요가 있을 까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조례에 보니까 재위탁 및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제5조2항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제 기억에는 매년 하고 있는 게 이것 정도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사실은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2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지금 저희가 이걸 동의안에서 2년으로 수정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전에 한 번 실수를 해서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의 기한을 바꾼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받아주셔서 바꿨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지금 제가 헷갈려서요.
  이것은 바로 수정해서 기안을 바꿨었는데 동의안에서 의원들은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집행부에서 그냥 수정해서 다시 주셨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다른 복지기관이나 시설도 보통 2년, 3년 이렇게 위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올해 가능하면 이것도 2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내년에도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제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월요일 오후 1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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