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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29일(월)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시29분 개의)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1년 11월 15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미래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미래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신동명 미래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안녕하십니까? 미래안전과장 신동명입니다.
  코로나19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정비안에 따라 용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여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청년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우리 구의 청년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내 정책 분야별 분과회의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설치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제2조, 제3조 및 제5조는 자연스럽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3항은 부위원장 선출방법을 ‘호선한다’에서 ‘선출한다’로 개정하고 7항을 신설하여 정기회의 개최 규정과 의결 방법을 규정하고, 8항을 신설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에서는 쉬운 용어의 정비와 4항, 5항, 6항을 신설하여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는 쉬운 용어로 순화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청년기본법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정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만들기 지원 사업의 정비 대상 중 하나로서 법제처의 조례 정비안에 따라 용어 통일성을 기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화시킴으로써 명확한 의미 전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법적합성을 제고하고 조례에 담긴 정책 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제1조, 제2조 및 제3조는 자연스럽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2항 청년일자리 창출 용어는 일반적인 용어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용어라 정비 차원에서 용어 개념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1항에서는 고용 촉진 용어를 조례의 취지에 맞게 청년고용 촉진으로 통일시켜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 2항, 3항에서는 복잡하고 중복되는 표현을 간결하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1항을 실태 조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2항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활용 규정으로 실태 조사와 관련 없는 규정이므로 조례 제6조로 분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는 조례 제7조로 개정되어 지원 규정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 자연스럽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1항에서는 조례 제8조로 개정되어 위탁 대상 업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조례 7조 2항, 3항은 다른 조례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삭제를 했습니다. 
  조례 제8조는 조례 제9조로 개정되어 자연스럽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9조1항은 제10조로 개정되어 재정적 지원 내용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9조2항은 다른 조례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를 하였습니다. 
  조례 제10조는 조례의 별도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도 규칙을 만들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고용촉진 기본법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정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와 제124호 안건의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의안번호 제123호는 구 청년정책위원회의 회의 개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설치하여 다양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이고, 의안번호 제124호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 사업에 따라 법제처에서 조례 정비안을 작성해서 우리 구로 내려온 조례입니다. 
  조례에 담긴 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청년 관련된 팀이 무슨 팀이죠?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인구정책팀입니다.
이정현 위원    팀에서 담당자분 계속 한 분입니까?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한 분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업무가 많으신 편이죠?
  다른 것도 하셔야 되잖아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하고 같은 업무를 보다보니까 혼자 하기에는 과부하 걸린 상태고요.
  처음에 조직을 만들 때는 그 당시에는 업무 자체가 아직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우선 청년정책, 인구정책을 묶어서 한 사람에게 갔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조직 자체를 조금 키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오셨을 때 바로 그때 정연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미래안전과에 처음의 의도는 굉장히 좋았으나 지금 와서는 다시 재편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희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그래서 내년도에 조직 개편이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조직 부서에 요구를 할 사항이고요.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 조례 하나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은 생각이 들고 있고 따로 연락도 안 드렸던 이유도 있는데, 이것 남기면서 이야기를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 청년 기본 조례안 초안 제가 했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장 제안 조례가 오는 것은 위원회에서 받지 않겠다고 해서 그냥 알아서 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그 의미 안에는, 제가 초창기 대표발의 했던가 단독발의 했던 조례이니까 개정될 때는 알려주시고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잘못하셨다는 건 아닙니다. 
  같이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다, 왜냐 하면 더 앞서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로, 혹시 구청장이 조례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 근거해 있는지 아십니까?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지방자치법…….
이정현 위원    지방자치법에서 구청장이 조례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이 법을 발의할 수 있거든요.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구조가 특이한 사항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법을 발의 못 하죠.
  반대로 미국에서는 국회의원이 장관을 할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섞어놓은 상태라서, 지방자치법에서도 구청장이나 지자체 단체장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을 의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의원 발의 조례와 구청장 발의 조례의 성격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적혀 있지만,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라고 의원 발의 조례들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서 할 것이긴 한데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이렇게 ‘관한’이 빠져있으면 보통 구청장 발의 조례, 우리 일반적인 행정사무라든가 위임업무 같은 것을 조례로 할 때는 구청장 발의로 하고, 이런 것들 정책적, 정무적 조례를 할 때는 의원 발의를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구청장 발의를 안 받겠다고 한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수를 만들기 위해서 구청장 발의해야 될 위임사무들에 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해서 건수로 만드는 것, 저희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한 거지, 이렇게 의원들이 발의해서 정무적 의미를 가질 것들은 같이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알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기조실이나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두 번째는, 그러면 여기에서 개정된 게 무슨 내용이냐, 청년정책네트워크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신설하자고 한 것은 어디에서부터 온 생각입니까? 
  혹시 매뉴얼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 보자고 한 겁니까? 지금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만들어보자고 한 걸까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지금 시도 그렇고 각 구청별로 확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가는 차원에서 청년네트워크를 구상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것 외의 다른 이유는 없는 상황인가요? 
  다른 의견이 있었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하고 있잖아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청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총리실로 청년조정위원회가 생겨서 청년위원회에 대한 방향성이 다르게 보자고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생기고 있는데 청년위원회와 청년정책네트워크 대구시에서 모범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었죠. 
  실제로도 잘 돌아가고 있고요.
  잘 돌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청년위원회 제가 만들자고 구정질의까지 했었잖아요.
  구정질의 하기 전에 청년위원회를 하는 것보다 청년네트워크를 만들자고 저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담당자 분 그때 같이 와서 회의 했었나요?
  그때 그 분 맞으신가요?
  왜냐 하면 대구시에서도 이원화 하면서 굉장히 곤란함을 겪습니다. 
  청년위원회와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이원화되면서 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두 개를 다 가지고 갈만큼의 인력도 안 되고 여력도 안 되는데, 이 두 개를 다 가져 갔을 때, 그 두 개를 다 운영할 만큼의 청년네트워크가 형성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을 다 생각하면서 차라리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가자고 했던 게 초창기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고 청년정책을 이야기할 때도 그 방향성이었거든요.
  아쉬운 것은 지방조례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의 특색에서는 청년정책네트워크, 여기에 이렇게 해 놓고 안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만들어서 더 좋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청년위원회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청년위원회의 의견라든가, 적어도 저한테라든가, 남구에서 활동하는 청년 조직에서 청년네트워크라는 이름이 나와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냥 다른 데에서 하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저조차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개정해서, 저의 의원적인 다른 생각의 입장에서는 건수로 봤을 때는 하면 좋죠.
  우리 보고 올릴 때도 하면 좋죠.
  청년위원회 우리 있다, 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진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가, 원론적인 것부터 현실 앞에까지 와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청년네트워크까지 정말 활성화가 되어서 청년네트워크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받아서 실제로 우리 구에서 정책이 반영되고 하는 정말 좋은 사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그만큼의 행정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될 거고 환경도 주어져야 할 건데 아무 것도 없이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과장님께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현실이 좀 아쉬워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놔야지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답변해 주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정안으로 올렸는데, 우선 사전 협의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관심 있는 조례가 바뀔 때마다 저희들이 담당자와 팀장님과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서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관심이 덜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년네트워크는 아까 제가 조직이 활성화되고 새롭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조직 개편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만들어지면 그때 청년네트워크, 미리 우리 조례로 만들어놓고 난 뒤에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당장 우리가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혼자 인구정책, 청년정책 또 다른 업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혼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조직이 구성되면 그때 한번 추진하는 걸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잖아요.
  구성되고 나서 회의가 몇 번 정도 개최되었어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청년정책위원회 제가 오고 나서는 우선 한 번 했습니다.
권은정 위원    상반기에 한 번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제가 오고 나서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권은정 위원    구성이 올해 됐지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올해 4월에 했습니다. 
권은정 위원    올해 되고 상반기에 발대식 겸 해서 인사 정도 하는 회의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아이디어 한 번 받고요.
권은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이 청년 기본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청년정책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 구성하기 위한 방향이 뭐였냐 하면 일반적인 위원회처럼 만나서 원론적인 이야기나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처음부터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가볍게 만나서 청년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수시로 만나서 정책을 논의하고 이런 위원회로 제시를 하셨던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것조차도 일반적인 위원회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청년정책이라는 것이 청년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고 그 연령에, 그 당사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기에는 위원회를 한두 번 구성해서 이야기를 듣는 게 과연 충분할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한 가지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정책이란 이름도 정말 거창해요.
  이 정책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이 위원회를 한두 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모아서 뭘 하겠다, 심지어 여기는 분과를 또 나눠서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팀장님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다는데 이 분이 과연 소집과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수합해서 얼마만큼 여기에 연결해 줄 것이며, 조금 생각이 많아집니다.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우선 조직이라든지 인원상의 문제가 있고요.
  정책위원회 지금 저희가 회의를 한 번 소집했는데 우선 일상적인 어떤 위원회로 안 가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꼭 위원님들께 아이디어를 제출해보라고 그냥 막연하게 던져놓으니까 이 분들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자기가 낸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 와서 토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걸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펼쳐주면 좋겠는데 이번에 정책위원회를 해 보니까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냥 아이디어를 내놓고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시행 할 건지, 말건지 그 정도로 결정 과정만 지켜보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던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그 정책을 이 분들께 보내서 이런 걸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런 내용을 물어서 앞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위원회 자리에서 자기 이야기를 관철시키고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리 자체가 거기는 그렇게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구청장님 계시고, 물론 구청장님이 끝까지 계실 수도 있지만 가실 수도 있고,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자기 아이디어만 이야기하고 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저희가 말씀 드렸던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과장님이 거기 계신다든지 아니면 팀장님이 거기에 계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서로 논제를 던져주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거기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1차 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까지 갈 수 있더라도 그렇게 논의 되는 것이 청년네트워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청년정책위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회의실에 앉아서 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방향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청년정책네트워크, 사실은 남구에도 청년이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 지식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연계를 하고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께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해서 그분들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서로 연계가 되어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현장에 나가보시는 게 적어요.
  구에서도 워낙 안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현장을 나가시는 분들이 적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적어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런 현장의 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정말 만들어지는 취지와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계속 똑같은 대답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장을 보려고 하면 인원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조직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 저희들이 조직을 구성할 때 의원님들의 힘을 좀 빌리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권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시고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대도 크고, 사실 어려움도 산적해 있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산적한 어려움은 이 조례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기회를 빌려서라도 따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남구청이 정말 잘 돌아가고 있지만 미래 지향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이건 과장님 문제도 아니고 구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안전과장님들이 잘하셨지만 안전에 대한 것을,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고생하시다보니까 미래에 대한 것은 제로이지 않을까 하는 게 드러나는 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고 계실 거고,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저희의 임기가 맞물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있는 동안이라도 깊이 있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쭤볼 게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아직까지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저는 앞, 뒤가 안 맞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운영을 함에 있어서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예산 없이 운영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로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만나는 활동에 대해서도 비용이 들 것이며, 이분들이 만들어내는 활동들이 있거든요.
  수성구도 이분들이 만들어내는 행사가 있고, 시에는 당연히 있고,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집행부와 저희의 의견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가치를 가지려면 가치를 받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과장님 입장도 이해가 되거든요.
  이것을 진행하고 나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선언으로, 일종의 계기로서 뭘 만들어 보시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제 입장에서는 애매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또 도박을 하는 게 되는 거죠. 
  도박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과장님은 믿으면 되지만, 믿지만 정책적으로 아닌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이 청년정책네트워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에 대한 굉장한 회의가 듭니다. 
  하려고 하면 이번 예산안이라도 다만 100만원,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우선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예산을 반영해서 같이 예산과 위원회가 동시에 가야 되겠지요.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무거운 이야기는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 올 4월에 구성이 되어서 발대식을 갖고 발대식이후에 한 번 개최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실질적으로 회의가 한 번 개최되었고 발대식 한 번이고 그렇죠?
  발대식은 그냥 만나는 계기일 뿐이었고, 여기에서 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걱정되는 게 아까 권은정 위원님 말씀처럼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데, 일단 제일 크게 어떻게 청년위원회와 정책네트워크가 직원 한 분으로 관리가 되겠는가 걱정이 되는 거고, 더 큰 것은 뭐냐 하면 이정현 위원님이 원래 이 조례를 만들 때 문제의식이었거든요.
  두 개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 정책위원회 사람이 정책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반영이 되는 건지 이 관계가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다른 구도 똑같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정현 위원님께서는 정책네트워크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었고, 과에서도 그렇고 남구에서 활동하시는 모 청년활동가 분께서도 정책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애매하게 하다가 고민하시다가 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고민은 지금도 없으신 거잖아요.
  서로 병렬적인 구성을 연결할지 병렬적으로 갈지, 그런데 예산도 없는 마당에 병렬적인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구도 비슷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두 개 조항으로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몇 명 정도인지 넓게라도 10명에서 40명 사이, 아니면 모든 참여자를 청년으로 만 구성한다는 내용이라든지, 어떤 구성을 가지는지 어떤 식으로 예산이 드는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혼란이 오거나 유명무실하게 진행할 것 같거든요.
  그 고민들이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이야기와 연결되지만 상임위니까 첨언을 하고자 하면, 저는 청년정책 전문관이랄까 청년정책 전문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이든 행정공무원이든 전문가가 꼭 되셔야 한다고 봐요.
  이것은 너무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술 문제, 자치분권 문제, 청년 문제 이것은 국가적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 너무나 정치인들도 힘들어하고 난감해 하는 새로운 문제잖아요.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조직 개편때 저희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매년 열 몇명씩 구청의 식구는 늘어나는데 3년 동안 한 명도 안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은 구청 전체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수뇌부의 생각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신경을 안 쓴다기보다는, 무시하고 있다기보다는 에너지를 이쪽에 쏟고 있지 않는 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덧붙이면 이번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장경제과 청년예산이 많이 넘어왔잖아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것도 청년 담당 주무관께서 다 담당 하시는 겁니까?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건 엄청날 건데요. 
  제가 보는 사회적경제의 청년 관련 상당한 부분인 것 같던데, 그렇죠?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우선은……. 
○위원장 정연우  지금 시장경제과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사회적경제든 청년이든 다 중요한 부분인데, 또 주임들끼리도 뜨거운 폭탄 서로 돌리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덧붙이면, 제 생각을 조언 드리면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청소년참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이지만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복지지원과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2년 전에 거기에서 나온 조례를 저희가 안아서 조례화 했었거든요.
  올해도 그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로 그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니까, 청년들이 청소년들을 따라한다고 해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역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민간의 자원들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운영 방법을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청년정책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정책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저는 사실 예산 없이 정책을 논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 의원들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니까 정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처럼 청년참여예산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라도 제가 한 번 계상해 볼까 싶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0만원이라도, 당신들 200만원 사업으로 뭘 하고 싶냐 하는 이야기를 해야지 의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동에 가서도 구 참여위원회에서도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하니까 공무원 분들도 의견을 내시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참여예산제를 한 번 획기적으로 남구에서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름만 거창하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200, 300만원으로 당신들이 직접 쓸 수 있게 한다,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걸고 이 500만원을 가치 있게 쓸 고민을 할 사람들을 모집한다고 하면 훨씬 더 모집이 잘 될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 자꾸 생각이나 당위로 모으려고 하니까 잘 안 모이더라고요.
  저만 해도 그렇고, 우리 좋은 것 하자, 그게 뭔데, 뭔지는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 이런 것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싶어? 하고 이야기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 두 가지를 하면 그나마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가치 있는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족을 덧붙이면 그 과정 속에서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조금 있다가 의원님들과 상의를 나눠봐야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내용 구성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고민이 좀 더 이번이든 나중이든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와의 관계를 저희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선 위원회든 네트워크든 간에 의견 수렴이라든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위원회에서 할 일과 네트워크에서 할 일을 저희가 정립을 해서 구분이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전문관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 입장에서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청년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 과장 입장에서 연구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과와 저희들의 업무 관계는 저희들이 시장경제과에서 청년정책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은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직이 활성화 됐을 때 저희가 다 받아서 일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시장경제과에서 넘어오는 것은 저희가 다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소년위원회에 한 번 참석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도 제가 팀장님과 같이 참석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당연히 예산이 없으면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든 네트워크든 정착이 되고 구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다반영해서 예산을 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참여예산제 이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예산을 할 때 주민참여예산제처럼 건당 200만원, 300만원 너무 크게는 못하겠지만 200만원이나 300만원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동에서 올리면 청년참여예산, 청년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확실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잊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드디어 제가 조례를 내고 2년 2개월만에 사회적경제위원회가 발족을 하거든요.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셨듯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민간의 자원을 안자는 건데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이야기를 민에서는 꼭 해야 한다고 하고 관에서는 가치가 있냐 하는 이야기를 2년 2개월이 지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청년예산들이 이쪽에 오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자 분이 앞으로 진행될 사회적경제위원회에 꼭 한 번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거거든요.
  거기서 청년예산을 시장경제과에서 담당 안 하고 미래안전과에서 한다, 저희 담당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 그분들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미래안전과에서 이것 담당하는 분이 오셔야지 두 개가 진짜로 우리 남구 전체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내용들이 잘 논의 되지 않을까 싶어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이게 2016년 3월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권은정 위원    이게 전부개정인데 그동안에 혹시, 4조에 보시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이 되어 있어요.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매년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거든요.
  혹시 수립 매년 하고 계십니까?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우선 청년고용정책에 대해서는 시장경제과의 청년 부분이 별도로 기본계획에 수립되어서 매년 수립되어 왔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시장경제과의 일자리 기본계획에 청년 부분이 포함되어서 기본계획으로 짜여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는데 이것을 청년 부분만 별도로 저희들이 떼어 와서 우리 미래안전과에 기본계획으로 수립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안전과에서는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권은정 위원    여태까지는 시장경제과에서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그렇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도 계속 하고 계셨던 거예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다 시장경제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권은정 위원    기본계획 세운 것을 나중에 받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5조에 실태조사 부분에 6조가 신설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실태조사와 관계없어서 뗐다고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조문을 5조, 6조로 분리를 해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2항을 6조로 만들었습니다. 
  내용이 없어졌다든가 크게 변동된 것은 없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원래는 이 실태조사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이걸로 갈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분리가 되면서…….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분리되어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권은정 위원    내용은 같은데 느낌이 달라져서요.
  어쨌든 들어있는 거긴 해서, 여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미래안전과에서 매년 수립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기본계획이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그렇죠, 기본계획을 저희가 매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권은정 위원    실태조사도 하셔야 되고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실태조사도 해야 되는데…….
권은정 위원    그것을 또 한 분이 하시고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그래서 제가 계속 인원이나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권은정 위원    그분만 자꾸 일이 가중 되는데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조례 두 건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내용 자체가 두 개의 업무를 다 정상적으로 진짜 조례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다하려고 하면 한 명 가지고는 아예 안 되고, 단독으로 한명이 맡으면 안 되는 업무더라고요.
권은정 위원    맞아요.
  4조와 5조에 보시면 4조는 해야 한다로 다 되어 있거든요.
  다 시행해야 된다, 포함되어야 한다, 반영해야 한다예요.
  그런데 5조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4조의 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실태조사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긴 한데, 지금 기본계획에 담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그렇죠,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실태조사가 없이는 기본계획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권은정 위원    그래서 이게 2016년에 제정이 되었었고 올해 2021년 11월에 전부개정인데요.
  혹시 그동안 시장경제과에서 했던 실태조사, 기본계획 했던 것들 있으시면 받아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만큼 변동이 있는지도 보면 좋겠고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계획 수립된 내용을……. 
권은정 위원    계속 참조 하실 거잖아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그렇죠.
  보여드리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한 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저번에 구정질의 할 때 느꼈거든요.
  담당자만 고생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구 단위에서 일자리 창출 기초, 시‧군 단위에서 조례 자체가 필요도 하겠지만, 자치구 단위에서는 저는 서울 정도만 몰라도 대구광역시나 광주 정도 수준의 광역시의 자치구에서는 구 단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실에 맞지 않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작 이야기 하자고 했으면 이것 수립‧시행 못하지 않습니까?
  하여야 한다고 바꾸자고 의견 드렸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으니, 이런 것은 보통 시 단위에서 하는 계획을 따오셔도 됩니다. 
  우리 구가 특별히 대구시와 다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올해 예산서에 올라온 청년일자리 관련된 업무 전부 다 국비잖아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국가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한 거거든요. 
  우리 구가 특별하게 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투입하는 금액 사실상 없잖아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앞서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산도 없고 시행할 사실상의 능력도 없고 사실상의 여건도 부족한 상황에서 조례만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조례 안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것은 시나 조금 더 큰 광역이나 주 정부에서 해 주는 걸 우리가 잘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본계획 이 부분은 대구시 것을 따라가고, 우리 구에 특별한 문화 쪽이 있으니까 그쪽에 관련된 것을 같이 청년일자리라든가 청년문화정책으로 같이 포괄해서 쓰지 않는 이상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로 따로 두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시게 된다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시의 것을 따라가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있잖아요.
  그런데 일자리센터라는 게 청년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라는 게 지금 청년들만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제가 최근에 들은 강의에서는 우리나라 중위 나이가 30년 전에 19세에서 지금 45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을 45세까지 본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결국 그렇게 보면 일자리는 45세 이상도 다 문제인 상황이고 40세까지도 다 문제인데 우리나라 청년기본법에 보통 35세까지 지원하거나 길면 39세, 대구시에서는 39세까지라고 이번에 조례로 확장해 놓았는데 39세 이상들은 지원 안 해줄 겁니까?
  일자리센터에서는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라는 게 청년 일자리라기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하기에는 구 단위에서는 더 힘들지 않을까, 시 단위 정도에서 해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조에 있는 업무위탁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위탁은…….
○위원장 정연우  진행되고 있는 게 아직 없죠?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지역 주동이 위탁이라고 보면 되지요.
  한국고용연구원에서 하는 것…….
○위원장 정연우  아, 그런 식으로 큰 단체에서 위탁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구나.
  구 단위의 업체나 구 단위의 청년단체 혹은 청년 전문가들이랑 업무 위탁되는 경우는 없죠?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 내용도 하든 안 하든 앞으로 만들어질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볼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정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약간은 다른 게, 채용박람회라든가 고용을 연결하는 일들은 구 단위에서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민간에서 들은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안전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말씀 드리면 솔직히 저는 이정도 조례로는 안 될 정도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만드는데 규칙으로 정한다도 아니고 조례에 이정도 내용만 들어간다는 게, 다른 데도 다 이런가요?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수행 내용만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구성이나 이런 것이 위원회처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정현 위원    대구시 것을 보면 청년 기본 조례 안에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위원회 조례처럼 누가 들어올 수 있고 누가 하고 실질적인 예산의 범위를 지급하는 것까지 일일이 다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정책네트워크 자체가 조례라기보다는 진짜 자치단체장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만들 수 있구나, 정도의 의미는 가진다고 보거든요.
  만들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더 큰 문제라서, 저는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것보다 러프하게 해 놓고 참가자 모집때부터 디테일하게 잡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되려 여기서 너무 디테일하게 누구누구 나누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권은정 위원    지금 신설된 5항과 4항이 전부 다 시 조례와 똑같거든요.
  시에도 청년정책네트워크 자체에 누구를 규정하는 게 없어요.
  그냥 뭘 하는가, 수행하는 기능, 구성할 수 있다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거든요.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면 7번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넣는 게 어떨까요?
  그래야 고민이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권진영  규칙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규칙으로 정한다는 안 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해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배순일 평생교육홍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장 준공 및  시범 운영으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일부를 보완‧정비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3쪽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페이지 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 사용시간에 대하여 주체와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별표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남구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장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안 별표2 체육시설별 사용시간에 대하여 체육시설 명칭을 명확히 하고 비고란에 여러 가지 사정이나 상황 발생시 사용 시간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 페이지 4쪽입니다. 
  남구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장을 신설하여 사용기준에 따른 기준사용료를 마련했습니다. 
  또 사용기준가 사용료는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타 시‧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1인 1회 2시간 기준으로 개인은 2,000원, 단체 20명 이상은 1,400원, 월 회원은 3만원으로 정하고, 대관으로 1회 전용 사용시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페이지 2쪽으로 돌아가서 참고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8조입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 없었습니다. 
  페이지 2쪽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안건의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의안번호 제125호는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장이 준공되어 운영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데 비용 책정 하는 것은 그냥 스타디움이나 이걸 반영해 보니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싶어서 하신 건가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맞습니다. 
  대구 스타디움과 또 다른 시‧도의 것을 다 참조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우리 클라이밍장 옆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동호회에서 관리하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입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우리는 지금 시범 운영 중입니다. 
  지난 19일에 개장 이후에 20일부터 앞으로 한 달간 시범 운영한 결과 동호인이나 체험, 강습하러 오는 사람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앞으로 위탁을 줄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달 정도 적용 후에 다시 한 달반 그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시설이기 때문에 위탁을 줘야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 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 이 비용들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위탁을 주더라도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게 결정나봐야 알 수 있겠네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향후에 위탁이나 직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위탁을 주게 되면 약간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감면 사유가 되면 똑같이 감면도 되는 거죠?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여기에 보면 전용 사용 평일 10만원 해 놨거든요.
  일반 월 회원이나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감면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데 주로 단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체육 산하기관에 따라서 80%까지 감면을 해 줍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와 같이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전용 사용 10만원, 15만원 해 놓았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혹시 운영하실 때 물품 같은 것 신발이라든지 장비도 대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권은정 위원    그 대여료는 원래 조례상에는 담는 게 아닌가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지금은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체험 강습이나 대여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지금은 그런데…….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나중에 직영이나 위탁이 결정되고 나면 그때 맞춰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시기는 내년 선거 끝나기 전이 안 되겠나, 위탁을 주더라도 7월 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위탁을 내년 7월 정도에 하신다고 하면 지금은 시범 운영이잖아요.
  그러면 사용료를 받는 건 언제부터인가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본격 개장은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3월 예상하시면 그때부터 물품 대여료는 받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물품 대여료는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동호인만 줄 수는 없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강습료나 물품 대여료는 받지 않기로, 잠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위탁 결정되기 전까지는 무상으로 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돈을 받기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무료로 강습해 주고 체험하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위탁을 7월부터 한다고 했을 때 그때까지는 무상으로 강습도 무료고 물품도 무상으로 대여해 주시다가 위탁으로 변하면서 대여료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두셔야 되지 않나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은 강습료를 받는데 스포츠 클라이밍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스포츠이지 않습니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은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무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 시점으로부터 강습료와 대여료를 받으실 것인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설명해 주시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계속 무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반 시민들에도 여러 가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해도 이것은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위탁 업체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그때는 그때 가서 하라고 하면 위원님들 제일 안 좋아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정하고 싶으면, 저희들이 직영이면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 위탁이면 새롭게 협의,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런 것도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남구 구민들에게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권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구체적으로 표 하나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강습비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모시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돈을 낸 거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강습은 우리 운영 인력 중에서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2명이 채용될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강습을 합니다. 
  강습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습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간당 두 명 정도로 코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정리가 좀 필요할 게, 구청에서 나가는 비용으로 두 명이 들어가고 지금 장비도 구청에서 올리실 거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장비도 구입해 놨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때 가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변수에 대한 준비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탁을 했을 때 이 강습 전문가에 대한 비용은 누가 내는가, 장비 유지비나 새장비 구매비는 누가 내는가가 완전 달라질 거잖아요.
  그 정리가 지금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12월까지는 이렇게 운영되어서 이 비용이 이렇게 구청에서 나갈 거고, 3월까지는 무료인데 무료에 대한 비용은 구청에서 내는 게 될 것이고, 7월까지는 사용료는 받는데 그 사용료는 교육홍보과의 세입이 될 것이고, 7월 이후에는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정리가 되어야지 내년 7월에 오실 분들과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세부계획 세울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가능하면 저희 회기 기간에 간단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만 해 주시면 되거든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게 새로 구성되면서 조례도 그렇고 조례와 예산안이랑 따로 노니까 하나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에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7월에 오시면 아마 파악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미리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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