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29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1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1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최영희 위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훈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2일 최영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90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2일 최영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90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입니다.
남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 전부개정이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안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피해아동 보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 전부개정이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안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피해아동 보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전순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영희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영희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