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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29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영희의원 외 3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1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영희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정연주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최영희 위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최영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훈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2일 최영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90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전순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입니다.
  남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 전부개정이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안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피해아동 보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전순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영희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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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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