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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1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13시31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으로 집행기관의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한 최종적인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훈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4,101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29억8,900만원 대비 7.08%인 271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07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11%인 27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25%인 1억2,700만원이 증가한 31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나. 세입·세출예산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 본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보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556억806만원보다 186억4,786만원이 증가한 2,742억5,592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6.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세출예산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964억4,945만원보다 277억5,046만원이 증액된 3,241억9,992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79.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의 부서별 주요사업의 편성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쪽의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4.86% 증가한 27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93% 증가한 10억1,900만원 편성되었으며, 녹색환경과 소관 지하수관리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67% 감소한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교통과 소관 주차장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12% 증가한 16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25% 증가한 31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성질별 예산 세부편성내역은 11쪽 상단의 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1쪽 하단의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2022년 자활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11쪽 하단의 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입계획은 총 30억594만6,000원이며,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의 재원이 되는 자활기금이 10억2,879만8,000원이며, 코로나19 및 각종재난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이 17억4,533만8,000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쪽 하단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2년 기금 지출계획은 기금 고유목적의 비융자성 사업비가 5억810만원, 융자성 사업비는 1억7,000만원, 정기 및 보통예금 예치금이 23억1,684만6,000원, 기타 지출이 1,100만원으로 총 30억594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13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2년도말 조성기금 규모는 23억1,684만6,000원으로 융자금 미회수채권 3억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6억4,684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3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101억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8% 증액편성 하였으나 83.35%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이 복지사업 등의 매칭사업비로 지역개발과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기에는 여력이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복지분야 예산이 2,681억7,539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5.89%이며, 이는 기초연금 881억, 생계급여 415억, 주거급여 179억, 아동수당 65억, 영유아보육료 지원 63억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구조적으로 우리 구 재원이 취약하며, 보건분야 예산중에서도 출산 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어린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어르신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암 조기검진비 지원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 분야의 생활폐기물 수집, 재활용품 수거비 등 규모가 큰 사업비가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지원 체계 불안정으로 인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운 우리 구 실정에 불요불급한 예산 및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고, 세수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개발 및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15쪽 기금입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주수입은 전입금 외 6개 수입으로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대체로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네, 이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최영희 위원    세출예산 629페이지에 보면요.
  그 중간쯤에 지적관리있고 토지이동 민원처리 및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이라고 되어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데다가, 지금 구비 부담이 8, 시비가 2정도로 증감률이 95.83%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구비 증감률 이런 것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629페이지 말입니까?
최영희 위원    네, 토지이동 민원처리 및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토지이동은 통상적으로 분할 주목 변경 확정 등으로 통상적인 사항이 되어 지고 있으며 지적측량기준점관리는 내용 중에 3개년도라고 해서 3개의 측지계를 변환해서 우리 지적과에 있는 기준점인 일반도근점이 1,300점이 있고요, 지적삼각점이 3점, 보조삼각점 11점해서 1,300점이 있는데 그걸 전부 3개 측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3개년도로 예산을 4,000만원해서 총 1억2,000만원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00점 이상 설치해서 완료했고 올해 돈으로 또 400점 설치할 예정으로 측량수수료에 따른 측량에 대한 측량비를 4,000만원을 채우는 그런 금액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3개 측지계로 변환하신다고 설명하셨는데 국비나 시비같은 지원율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3개 측지계 사업에는 시비가 없고요, 순수 구비입니다.
최영희 위원    순수 구비?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구비로 각 구‧군에서…….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 이걸로 돌리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마땅히 시비나 국비가 조금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구비 부담이 너무 높은거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렸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아, 네.
  그것은 본 사업 자체가, 더군다나 남구는 열악한데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시에 건의도 하고 국비로 내려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각 구‧군에 도근점 양이 많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합쳐도 1,300점 밖에 안 되지만 달서구 같은 경우는 3,000점, 4,000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구 자체로 한 번에 예산하기 어려우니까 3개 년도로 나누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채웠습니다.
  한꺼번에 1억2,000만원을 쓰기 어려워서 4,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조금 전문적인 일이어서 그런데요…….
  이걸 전환할 때 어떤 직원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작업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이거는 지금 지적측량은 공사 직원들한테 용역을 줍니다.
  우리가 1,300개 내에 직원이 지적팀 팀장 외에 2명이 있는데 2명은 그 중에 나가버리면 일이 안 되니까 1명으로 이 사업을 1,300개에 돌아다니면 1년 내내 못 돌아다니지만 여기에 비해서 지적 공사에 측량하는 검사비로 주고 거기서 맞나 안맞나에 대한 우리가 도근성과 검사를 우리가 표면적으로 해서 추출해서 거기에 맞게끔 허용 안에 들어오면 그 성과가 맞아서 성과를 내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좌표 안에 범위가 안 들어오면 검사해서 안 들어오면 다시 반려하고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세입부문에 대해서 보면 155페이지에 221-03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우리가 지금 수입금은 올해 2021년도 매각수입은 22필지에 우리가 총 금액은 93억원을 매각했는데요.
  제일 큰 필지는 최근에 들어온 남부경찰서 맞은편에 힐스테이트 1,080세대 그 안에 있는 600평정도의 골목길이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도로?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안에 원래 골목길인데, 건설과에서 거기에 도로인데, 용도가 폐지되니까 그 안에 도로로서의 기능이 없어서 통상적으로 우리 과에 와서 용도폐지해서 우리가 팔려고 하면 그런 도로로 매각을 하면 금액이 적으니까 용도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해서 우리가 지목 변경을 대지로, 실제로는 사실 골목입니다.
  그렇지만 펜스를 치면 우리가 그 블록을 잡고 대지를 보는 것으로 밀어붙여서 골목을 대지로 해서 이번에 총 89억을 매각수입을 올린 그런 내용이 제일 크고요.
  다른 필지는 통상적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는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나머지 필지는 매각을 했습니다.
홍대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가 대명4지구 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예.
홍대환 위원    4지구이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 위에 꺼.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1억6,000만원짜리 장소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아, 예.
  그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89억원 이거는 민간에서 갑자기 그 사람들 사업을 해서 하는 것이고, 1억6,000만원은 작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9,000만원 밖에 안 썼습니다.
  그런데 1억6,000만원 잡은 것은 구청 안에 재개발, 재건축의 안에 있는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그것을 팔 적에 그것에 대해서 차액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홍대환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그런 내역을 한 2배정도는 수입이 안 되겠나 싶어서 좀 더 올렸습니다.
  민간 개발하는 것은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사업경기의 흐름을, 건설경기 흐름에 따라 지금 같은 경우는 잠시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잡는 것은 한 1억원 미만으로 매각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1페이지를 보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201-01 중간 쯤예요.
  도로명주소 홍보에 대해서 거기를 보면 201-01 도로명주소 주민생활 정착화 홍보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이것을 어떻게 했냐하면 300만원 예산에서 200만원 삭감하여 100만원으로 이것을 전부 했거든요?
  올해도 그대로 하여 100만원으로 올렸네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홍대환 위원    이 100만원으로 작년에 해보니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지금 안내지도 정착은 되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예를 들어 영무예다음이나 옆에 힐스테이트나 변화가 많이 있거든요?
홍대환 위원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많이 있어서 사실 전년도에 우리가 보고할 때는 안내지도를 많이 보급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기 참 좋다고 해서 사실은 그 때 3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운용의 묘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다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 금액으로 낮춘 금액인데 사실 마냥 안하기는 홍보가 동사무소로 다 홍보하고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사실 많거든요?
  택배라든지 필요하면 보고 찾아가면 참 필요한데 안 보면 또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100부라도 100만원이라고 해서 300부이지만 이번에 단가가 조금…….
  물가가 올라서 금액은 조금 해서 그거라도 하자는 취지에서 홍보차원에서 제작을 해서 그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럼 이걸로 가능하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지금 이것 외에도 우리 내용에 시에서 홍보물이 있으니까 같이 받으면서 우리가 보급을 좀 더…….
  자원이 어려우니까 홍보할 물품을 시에 조금 더 많이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느냐하면 작년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300만원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액이 많았고 올해는 100만원으로 하기가, 이제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만약에 내년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다 보살펴서 주민들이 불편 안 하도록 그렇게 잘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위원님 말씀대로 물량이 모자랄 때는 추경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 여쭈어볼게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이희주 위원    631쪽에 403-02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가 5,000만원정도 있는데 여기 봉덕4지구 같으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봉덕4지구는 위치가…….
  앞산빨래터 있지 않습니까?
  북서쪽에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게 봉덕지구예요?
  봉덕4지구 있는 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이거는 대명4지구이고요.
  봉덕4지구는 지금 구청에서 내려와서 캠프헨리 왼쪽 끝부분에 있습니다.
  남구청에 들어오시면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캠프헨리 같으면 이천동인데…….
  문화지구 그 쪽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문화지구 말고 제가 헨리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희주 위원    아, 영남교 있는데 그 쪽이구나, 위치가 궁금해서 여쭈어보았고요.
  하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 201-01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이희주 위원    작년에는 도로명주소위원회 하나했는데 그 2개로 분리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지금은 그게 그 위원회가 1개 더 신설돼서 지명위원회라고 옛날에 앞산 일제 지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쪽인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명위원회를 각 구에서 조례로 다 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조례 개정 후에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희주 위원    아, 예, 그래서 하나 더 늘었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업무용 전기승용차 구입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구군별 보조사업 가내시 내역에 보면 국비 1,800만원, 시비 1,200만원해서 3,000만원이 지원이 되도록 남구에 배정이 되었는데 왜 1,000만원 밖에 안 잡혔습니까?○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아니,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국비…….
  전기승용차는 국비, 시비가 보조금을 받는데 국비는 600만원을 받고요.
  시비 400만원 1,000만원은 국·시비를 받습니다.
이희주 위원    이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그 자료는 각 구군에서 타 내용에 받은 자료 중에 일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 합쳐서 3개…….
이희주 위원    아, 이거는 전체적으로?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업무용으로 쓰는 차는 일반 휘발유차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까지 토지정보과가 출장가고 하는데 자전거타고 버스타고 걸어가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이희주 위원    차량이 없었다?○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없었습니다.
  없어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직원들 어렵다, 이렇게 있는데 조금 도와달라고 해서 사실 89억을 받아서 그 금액으로 결재 올릴 적에 우리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사실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희주 위원    업무는 계속 다니면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 차량을 빌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그래서 다른 구‧군에는 토지정보차량이 있는데 남구는 워낙 열악하니 말도 못하다가 그래도 구세수입을 조금 올렸다 싶어서 그러니까 흔쾌히 해주시더라고요.
이희주 위원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신청하게 되었네요, 그렇죠?
  안타깝네요, 그렇죠?
  보통 보면 시비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일반 전기차량을 일반인이 구매해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좀 더 미래형 자동차 관련해서 매연감소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하고 특히 모범사례가 되어야 되는데…….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시 차원에서도 지원을 좀 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아, 네.
  감사합니다.
이희주 위원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아, 네.
  전기차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요.
  지금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전기자동차를 구입예정으로 되어 있고 국비 600, 시비 400으로 해서 구비 2,900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조금 나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 설명하실 때 3대를 구청에서 구입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같은 기종을 안 하시고 각 부서별로 따로 알아보고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그렇죠.
  우리 임의대로 사실 큰 차, 더 좋은 차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과에 맞게끔, 그리고 업무 편의상 맞게끔 그렇게 금액을 정해주어서 우리가 그런 승용차로 그렇게 조달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두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구군별 보조사업 가내시 내역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한눈에 들어오고 보기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잘 봤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부분에서 보시면 과장님도 같이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보면 구마다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통계가 다 다릅니다.
  또 구마다 그럼 또 통계에 맞추어서 총계에 맞추어서 지금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고 지원금이 내려오는지 저희가 요청할 만큼만 이제 국비가 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나요?
  저는 당연히 이게 총계에서 정해진 퍼센트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는 예를 들면 7,400만원인데 2,1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보다 총계가 더 많은 구도 더 작은 금액을 지원받은 구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개별공시지가는 통상적으로 필지 수에 따라서 내용이 표현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약 3만 필지됩니다.
  그리고 표준지가 우리 한 1,000개 되는데, 거기 내용에 따라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이게 예산 금액이랑 상관없이 필지 수 개념이라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전체 필지 수가 많고 거기에 토지 특성에 따라서 예산 전체적인 전국 단위로 해서 나누기 때문에 여기서도 주문 받는대로 그렇게 시 보조금하고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게 그러면 필지 수, 표준지 뭐 토지 특성에 따라서 다르다면 이걸 또 토지특성에 따라서 금액을 이렇게 나누기가 되게 애매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정해진 퍼센트라든가 규칙이 딱히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 서구랑만 비교해서 서구는 저희보다 계가 훨씬 높아요.
  그럼 그냥 예산액으로 기준을 한다면 필지 수나 표준지나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아마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겠죠.
  그렇지만 지원금은 더 작게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제가 이것을 여쭙는 이유는 지원금을 더 많이 받고 작게 받고 하는 부분에서 그게 과에서 요청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일까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여기 내용에 국비, 구비는…….
○위원장 정연주  그냥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국비와 구비는 필지 수에 따라서 매칭비율을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위원장 정연주  필지 수에 따라서 매칭이 된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예산액과 상관없이 필지 수만 헤아려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서구는 다른 저희보다 예산 총액이 높지만 지원금이 작은 구는 필지 수가 작아서 그렇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조사가 당연히 필지 수에 맞추어서 금액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요?
  조사금액이 뭐…….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표준지하고 특성 그것은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예.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전체적인 필지 수에 따라서 또 어떤 목에 따라서 인건비, 우리가 쓰는 비용의 물품구입비 이런 것은 사용하지 못하고 순수한 지가조사로만 지금 내용에 그 매칭비율에 따라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순수한 지가조사만으로도 지가조사인데, 이제 총 예산액의 비율이 맞추어져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 다르게 그렇게 뭐가 특별한 저는 당연히 순수한 지가조사비용에서 몇 퍼센트를 국비, 몇 퍼센트는 구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구마다 너무 차이가 나게 제각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저희가 요청해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든가 혹은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한 지점이 있어서 차이가 구마다 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지점을 알게 된다면 나중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그래서 지방비 매칭비율이 지방비 50이고 국비가 50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내려옵니다.
○위원장 정연주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이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조사 부분에서는 5대 5가 되지 않습니다.
  국비가 지금 2,100만원이고 구비가 5대 3이라서 5대 5가 아니고요.
  7대 3정도…….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중에 지가검정수수료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매칭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검정수수료.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해져 있지 않는 부분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을 왜 정해져 있지 않는가…….
  그냥 국비는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저희가 총 예산을 보내면 이제 국비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여기서 시에서 올해 8개 구‧군에서 총체적으로 필지 수를 해서 상위 군으로…….
  시,구,군 이렇게…….
○위원장 정연주  네, 네.
  시에서 필지 수가 돌아가겠죠.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질문 드리는 것인데, 1개의 순수한 지가조사를 위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가조사를 하는 것이 100이면 그 100이란 비용이 들것이고 50이라면 50이라는 비용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이 예산액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국비가 결정되고 구비가 결정되어야 되는데 어떤 구는 좀 더 많은 국비 지원이 있고 어떤 구는 국비 지원이 조금 적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저는 여쭙는 거예요.
  똑같이 다른 것은 아까 토지검정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딱 떨어지게 5 대 5가 되게 나오는데 지금 개별공시지가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게 지금 가내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이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퍼센트를 대강 예산에 맞추다보니 그렇게 내려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저희가 요청을 한다든가 다른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알고 있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다른 부분, 꼭 토지정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이니까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같은 말로 지금 도돌이표라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고…….
○위원장 정연주  이게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이거는 왜 딱 떨어지지 않는지 퍼센트가 아마 딱 떨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어떤 구만 이렇게 혜택을 좀 더 받는 이유가 뭔지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국비랑 구비 나오는 거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봐서 추가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해당해서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 정연주  네, 네.
  이게 이거는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다 구마다 퍼센트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당부드릴 거 하나는 지금 저희 아까 토지부문.
  안내홍보물 이런 것들 이야기를 부탁드렸었는데 저는 다른 방식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류라든가 가시적으로 보는 것들이 편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이렇게 토지정보과에서 안내를 해주고 싶은 것, 공시를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운다든가 좀 더 편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향, 그 부분도 한번 조금 고민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아, 네.
○위원장 정연주  비용을 나중에 추경을 들이시더라도 아마 그게 비용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홈페이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것은, 이제 홍보물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20-30대 저만 해도 사실은 종이를 찾아보지는 않거든요?
  인터넷을 찾아보는 것이 더 편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보완을 하시는 걸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도로명주소는 전체에서 할 때 포털 인터넷에 도로명주소를 검색하면 거기서 전국에서 다 조회를 하면 다 나오는데…….
○위원장 정연주  네, 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그거를 링크를…….
○위원장 정연주  네, 링크 같은 것을 저희 구에 조금 해놓으면 좀 친절하게 홍보물보다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지금 우리 구의 홈페이지도 도로명주소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아, 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안내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내용 중에 안 들어가 보시고 그러는데 제일 처음에는 우리 직원이나 도로명주소 검색하기 처음 할 때는 포털사이트에 직원 클릭하면 할 수 있도록 그 화면에 다 해놓았는데 지금 그것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안의 내용하고 검색하는 내용은 안에 우리 과에 포털에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지금 새로 뭐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서 변경된 것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홍보물이 더 필요하다고 아까 이야기 하셨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아, 예.
○위원장 정연주  그러니까 그 홍보물을 더 제작하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조금 더 활용하시는 것이 어떨까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그쪽에도 보고 활용할 수 있으면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포털 사이트를 한 개 개설…….
○위원장 정연주  비용을 이렇게 들이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고 이제 비용도 아끼면 더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입니다.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서 한숨 좀 돌리시죠.
  조금 쉬다 할까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세출예산 490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이라고 되어있고요.
  307-05 보면 민간위탁금.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이라고 되어있고 예산액이 9,2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자료에 보면 정서안정, 진로·취업 컨설팅, 미취학 학습지원으로 인건비 2명, 그 다음에 운영비, 사업비라고 되어있는데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것인지?
  신규로 이 2명을 더 채용해서 하시는 건지?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거는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신규로 뽑던지 아니면 기존 업무 보시던 데서 보태서 하는 건지?
  거기 자체에서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 사업비 자체에 인건비가 2명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워낙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해서 조금 학교에 적응도 잘 못하고 지금 남구에 등록된 다문화자녀가 281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이 거의 200명 가까이 되고 미취학이 82명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 이 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학업에 따라 가고 하는데 문제가 있고 하다보니 국가에서 이 사업을 새롭게 만들어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서포터즈 같은 것을 받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493페이지 여기에 보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홍보 서포터즈라고 해서 307-05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홍보 서포터즈(주민참여예산 구참여형)으로 되어 있고 지금 예산액은 600만원인데 예산액에 보면 서포터즈 발대식 50만원, 서포터즈 활동비 20명으로 해서 250만원, 간담회비가 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전체 금액은 600만원이라 복지지원과 예산으로 보았을 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서포터즈 활동비 20명 나누기해보니까 1인 12만5,000원이에요.
  그리고 간담회비가 활동비보다 너무 많이 책정돼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발대식하고 1회성으로 1인 12만5,000원을 주고 끝내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SNS 홍보해주고 다문화친구들한테 무슨 홍보를 해주는 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 사업도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구 참여형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 과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서포터즈단을 모집을 해서 발대식부터 해서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수활동자에 대해서 인센티브까지 포함돼서…….
  그래서 이 사업비가 처음에는 한 40명 정도 해서 하려고 하다가 20명으로 줄여서 SNS 활동도 하고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한테도 빨리 정보들을 신속히 전파해서 행정서비스를 향상 시켜보자고 해서 주민참여예산 구참여형으로 아마 많은 주민들이 선호를 하는 사업이어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근데 자원봉사 개념으로 이것을 해주시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자원봉사의 의미도 있지만 그 자원봉사의 실비 보상이라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활동비는 실비 보상해서 적은 금액으로 주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간담회비를 조금 줄이고 활동비를 조금 늘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담회비 측정 금액이 조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활동하시는 분한테 혜택을 조금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제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00페이지이에요.
  지금 307-10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특수목적형은 설명자료에 보면 야간이나 다문화 특화, 장애인 특화 등 이런 지역아동센터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관내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선정했던 추가 지원을 받는 개소는 그냥 두고 추가로 2개소를 늘린다는 뜻인지?○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것은 아닙니다.
최영희 위원    아니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게 해마다 새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 선정을 하는데 올해 운영을 하고 있는 2개소는 저녁돌봄이 필요한 시설에 저녁 9시까지 보통은 다문화센터가 7시 정도 되면 전에 마무리를 해서 마치는데 이 센터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던 아이들이 중학교 가도 이 센터에 나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글터 지역아동센터하고 LH행복꿈터 에덴지역아동센터가 올해 선정이 돼서 저녁에 야간 9시30분까지 하면서 국·영·수라든가 아이들 부족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서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센터가 선정이 될지…….
  이 센터가 신청을 할지는 모르지만 올해 사업을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300만원을 증액해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뜻인가 봐요?
  국·시비 매칭이라서?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이게 올해는 개소당 6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개소당 90만원으로 해서 30만원 인상을 해서 내년 지원 기준이 조금 변경이 되다보니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늘 수고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지원과에는 전년도가 예산이 1,532억에서 65억3,200원이 증액된 1,597억으로 4.2%나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홍대환 위원    그만큼 예산이 증액된 것은 일거리가 그만큼 더 많아 질 것이라 예상되면서 내년에도 수고가 많으시리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세출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459페이지에 307-11을 보면 월동김장비가 작년에 비해서 300만원이 줄었어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모든 것이 물가가 올라가고 제가 알기로도 배추 값도 비싸졌고 이런 이렇게 줄어들면…….
  이유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7월달에 장애인 팀이 있을 때…….
  연초에 이게 전년도 당초 예산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장애인 관련 예산은 행복정책과에서 편성하고 저희들 과에 있는 시설을 편성하다 보니까 300만원이 감액되고 이 감액된 300만원은 행복정책과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렇습니까?
  46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307-03 대한노인회 대구남구지회 운영에 대해서 1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 위원    운영비에서 벌써 18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 위원    그 이유가?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이렇게 해서 보면 국비에서는 3,300만원, 시비에서는 3,200만원이 오히려 줄었고 구비에서는 920만원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작년에 비해 841만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 위원    그 이유를…….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대구노인회 대구남구지회 운영비는 올해 4월 달에 노인회 지회장님 활동수당을 30만원에서 45만으로 해서 15만원 증액된 그것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아, 그것이 180만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다른 것은 그대로…….
홍대환 위원    아…….
  그러면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홍대환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리고 경로당 운영이나 운영 등 추가지원 그 다음에 냉난방비 이런 것은 저희들 구의 단독 예산이 아니고 시비에 따른 매칭으로 가다보니 시에서 매칭에 따른 저희들이 비율을 하다 보니까 줄 것은 줄고 늘 것은 늘고…….
홍대환 위원    비율을 거기서 정해서 밑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거기에서도 시에서도 국가에서도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 시·구·군 별로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그렇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 밑에 401-01 시설비에 보면 경로당 시설유지 및 보수에 5,000만원이 있어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대명 몇 동이더라?
  그 때 그것을 하나 수리한다고 그렇게 되었고 이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경로당을 위해서, 보수하기위해서 돈을 예산을 잡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 위원    그런데 올해 특별히 경로당 수리해야 할 돈들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지금 경로당이 사실은 저희 공설경로당이 41개소인데요.
  올해 연초 겨울에 너무 추워서 동파가 많이 발생하여 경로당마다 수도 터지고 보일러 터지고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경로당 회장님들도 수시로 나와서 관리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 조금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로당 시설유지 및 보수비가 공설경로당 41개소에 대한 에어컨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지원을 하는 예산이다 보니 1,200만원 감액한 이유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으로 대덕경로당 벽이 균열이 되고 해서 보수하는 그 예산이 1,200만원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마무리가 되어서 올해 자연스럽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홍대환 위원    딱 정해진 것은 없는데, 겨울에 동파될 위험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5,000만원 측정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 위원    그렇게 하면 5,000만원을 거의 1년에 다 씁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 5,000만원…….
  예, 조금…….
홍대환 위원    모자랄 때도 있고 그런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남을 때도 있지만 모자를 때도 많습니다.
홍대환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홍대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민의 세금이니까 아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 다음에 463페이지 보겠습니다.
  463페이지 301-12보면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 위원    이것은 보면 지회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선정을 해서 사람을 인원을 하는데…….
  노인들이 일하는 돈치고는 많습니다.
  5만원 같으면…….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 위원    그런데, 작년에 40명에서 지금 10명이 추가되었어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10명이 늘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것은 대구시에서 노인들이 사회활동을 장려를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노인들이 너무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면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본인들의 경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봉사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아마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홍대환 위원    구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
홍대환 위원    시비라서?
  시에서 그렇게 내려왔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예.
홍대환 위원    그게 또 왜냐하면 고액이 되다보니 노인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 말썽이 안 나도록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 위원    472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를 보면 307-10 보면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 위원    이게 대게 보면 한 곳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수당인 것 같은데…….
  작년에는 90명인데 올해 24명이나 늘었어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게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어린이집별로 받아서 내년에 5년 이상 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수요조사를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런데 지금 남구에 보육교사들이 총 몇 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남구에 보육교사가…….
  보육교직원이 560명쯤 됩니다.
  담임교사가 316명 정도 됩니다.
  보육교직원이 이제 어린이집…….
홍대환 위원    500 몇 명이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564명쯤 됩니다.
홍대환 위원    아, 굉장히 많네요?○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거기에는 보육교직원이라고 하면 차량기사부터 어린이집에 지사국부터 그 다 포함해서 564명이고 순수한 담임교사는 아이들 반을 맡아서 가르치는 교사는 316명입니다.
  지금 저희들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집이 45개소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이런 문제도 섞여있어서 정원 대비 현원…….
  정원 충족률이 지금 68.5%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저희들한테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홍대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직률이 거의 없다보니 지금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숫자이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런데 이제…….
  보육교사가 퇴직을 안 한다면 이직이 물론…….
  그만두고 새로운 분이 오고 항상 변동사항은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이 상황이 조금 계속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홍대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4 페이지에 201-01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시책 홍보물품 및 현수막 등 제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 위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사업이든 무엇을 사든지 구입을 하든지 하게 되면 두루뭉술하는 것은 제가 참 싫어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 위원    확실하게 현수막을 몇 개하고 홍보물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냥 모르고 승인해주는 것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 몇 장, 홍보물은 어떤 것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되지, 이렇게 금액은 적습니다만 이렇게 올리면 안 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올해는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저희들이 홍보물품을 제작을 하는데 저희들 청소년 단체, 동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있고 하는데 그 단체에 수시로 구나 동에 단체 행사할 때 그냥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 너무 설득력이 없다보니 홍보물품이라도 하나씩 주면서 여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여기 청소년상담전화 1388에 전화를 하라든지 그런 문구를 넣어서 홍보물품을 저희들이 제작을…….
홍대환 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거기에 맞추어서 승인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다음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올해는 물티슈에 그렇게 홍보를 해서 활동을 할 때 학교 앞이나 저녁에 야간활동을 할 때 이렇게 1개씩 전달하면서…….
홍대환 위원    네, 최소한의 현수막은 한 3-4개 하겠다, 여기를 하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간식비라든지 홍보물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이라도 해주어야만 저희들이 이거는 홍보물품으로는 얼마, 현수막 값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뭉쳐서 해주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마지막으로 496 페이지를 하겠습니다.
  307-11 보면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 운영지원사업으로 임대보증금 인상금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 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금 여기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매년 올려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을 저희 폭력피해시설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이 임대주택인 것은 LH임대주택을 여기서 얻어서 총 30호입니다.
  총 30호인데 2022년도에는 20호분을 인상해 주고 이게 LH 임대주택이다보니 인상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마다 일반 기초수급자나 그런 분들도 그 임대주택에 월 임대료가 해마다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거든요?
  여기 LH임대주택도 보증금에 인상분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서 인상분을 반영해서 올려주는데 2022년도에는 20호분이고 그 다음분에는 안 올려준 10호분에 대한 인상분은 그 다음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홍대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홍대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물품 80만원 청소년 홍보…….
  제가 한번 가보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이희주 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경혜중학교 가보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인가?
  거기서 아이들 상대로 물품을 주더라고요. 
  마스크도 주고 여러 가지를 주는데, 상당히 물품이 좋은 것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솔직히 전과 달리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이희주 위원    가정에서 풍족하고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 조금 관심이 있는 물건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물건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아이들한테 지급하면 아이들이 폭력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심을 더 가질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462쪽에 보면 401-01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조성이 있는데 전에 대명10동에 있는 추가로 부지를 매입했다가 취소되었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추가부지 매입을 추진을 했는데 국비가 사실 안 내려왔습니다.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원래 2022년까지 한다고 했다가 2023년까지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추가 부지 매입하는 것은 조금 보류상태입니다.
이희주 위원    협의가 잘 안 된 거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협의가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돈도 내려오지 않고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중간에서 굉장히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비도 주고 협의가 잘 되면 저희들도 탄력을 받아서 잘 할 수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희주 위원    국비 2억 받아서 제대로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국비가 저희들이 10억 정도는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국비가 내년도에 4억400만원을 준다고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주면 좋겠는데…….
이희주 위원    아니, 부동산 매입하는데 질끔질끔 주어도 됩니까?
  한번에 주어야지…….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저희들이 어쨌든 계약이라도 해놓고 중간 그 다음에 매입잔금 이렇게 해서 3번 나누어서 하는데 계약금도 안 되게 돈이 내려오니까 저희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희주 위원    강하게 어필을 해서 그런 부분은 한 번에 받아할 돈은 빨리빨리 받아야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이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신경을 좀 써서 그렇게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464쪽에 307-11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이 있는데 몇 가구에 해당되는 건가요?○복지지원과장 전순옥  2020년도에는 574가구에 기존 장비를 교체하고 신규 장비 교체하고 한 것이 574가구이고 지금 2022년도에 이 사업분도 대략 한 500가구 정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 안에 직원 2명, 응급전담요원 2명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이고 신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신규 설치비는 기계값이 사실 5년에 60만원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기계를 가져다가 본인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조달을 통해 그 업체를 계약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그 대상가구에 월 1만원의 운영비를 구해서 운영예산을 가지고 5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하는 이 예산인데, 내년도에서 이 사업이 그대로 계속 하게 되면 응급전담요원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 2명이 거의 1,000가구를 담당을 하게 되면 아마 어려움이 많다, 지금 이 사업도 대덕노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대덕노인복지관에서 저희들한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희주 위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도 그런 상황이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전달되는 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육안으로 봐야지 상황을 빨리 알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것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는 기계 자체가 저희들 태블릿 PC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활동센서, 어른들이 움직이면 감지가 되는 활동센서 하고 화재감지기 하고 그런 것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대충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응급에 해당되는 시스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물론 알지만 과연 독거노인이 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어려운 응급사항이 전달이 되는 지 안 되는 지 물론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겠지만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고 활용할 방안이 있으면 활용해서 더 빨리 응급조치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만들면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면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겠나 싶어서…….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기회가 되면 한번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이희주 위원    465쪽 제일 밑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수습이라고 있는데 영남일보에 보니까 수성구의회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이 예산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을 봤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이희주 위원    우리 남구는 아직 큰 문제는 안 되는 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우리 남구는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희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연고자 수습하는데 비용 자체가 장례지도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적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 비용도 하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고 저희들은 저희 예산에 맞추어서 지금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시신 1구를 하는데 비용이 80만원 지원을 하는데 저희 여기 편성된 예산도 기초수급자 1구에 80만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지금 편성했는데 이거 돈 자체는 지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절차를 갖추어서 이렇게 다 하려고 하면 80만원의 10배를 해도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소 비용으로 하다 보니…….
이희주 위원    이것은 장례지도사한테 맡겨야 되는데 장례지도사가 자기 봉사를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비용가지고 충분하겠지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이희주 위원    그래도 일정량의 수익이 남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연고자 수습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는 너무 임금이 적어서 안 하겠다고 하면 누가 처리할 겁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안 그래도 저도 그 신문을 조금 읽어보았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예.
  하여튼 우리 지역에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 안 되었다고 하니 예산이 충분히 받았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471쪽에 307-10 보육료지원 아동 간식비라고 있는데 이거 보면 4,500원*1,050명이라고 해서 12월인데 1달에 아이한테 4,500원 간식비 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우리 보육료 안에 간식비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로 추가로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주면 아이들 급식이 조금 좋아지지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보육료 안에 기본 급식비가 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전에 간식비라든지 이런 거는 부족하다고 이야기는 하는 것 같기는 하던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원장이 수익이 많으면 아이들한테 간식 하나라도 조금 좋고 괜찮은 것을 제공할 텐데 경비 아낀다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겠습니까?
  한번 더 파악해보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잘 살펴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472쪽에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물품구입이 있는데 물품구입이 이게 뭐에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것은 현수막하고 보육정책위원회 할 때 다과 정도…….
이희주 위원    다른 위원회에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다른 위원회는 물품구입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도 과에 사무관리비로 쓰기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희주 위원    저는 유일하게 여기만 물품구입비가 있기에 과연 보육정책위원회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통 보면 위원회하면 다과도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물하고 음료정도…….
이희주 위원    위원회하면서 좋은 안도 많이 내주고 하실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우리 또 보육정책위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려고 애를 쓰다보니까요.
이희주 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479쪽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실제 이것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런 것 하면 전문가들이 실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여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는 법으로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관련 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심의를 하시는데 자문수당이 10만원에 10회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비용으로 전문적인 자문 상담이 될 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알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 위원    과장님, 483페이지에 402-01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복합공간조성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 위원    그게 YWCA?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 위원    거기 옥상에 한다고 그랬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아닙니다.
  여기 YWCA 학교 밖 청소년센터는 이 건물에 3층에 있고…….
홍대환 위원    아, 3층에 있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5층에 빈 공간이 한 118평 정도 되는데…….
홍대환 위원    이게 옥상이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옥상은 아닙니다.
홍대환 위원    아니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 위원    그게 비어져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지금은…….
홍대환 위원    거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 건물 자체가 전부 YWCA 건물인데 지금 일부 임대를 하고 일부는 빈 공간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전부 빈 상태에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아이들이 전시도 하고 거기서 차도 마시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빈 공간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런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센터에 검정고시 준비를 하러 오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주는 겁니다.
홍대환 위원    4,000만원으로 이게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 위원    그럼 칠을 하고?
  바닥도 하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내부 벽이라든지 기자재 이런 부분들은 리모델링을 해서…….
홍대환 위원    제가 견적서를 보니까 비용, 이 인건비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단가가 1인당 25만원 같으면 엄청난 단가인데…….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저희들도…….
홍대환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에 견적을 낸 것이 이만큼 많이 나옵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원래 이렇게 보면 인원 수라든지 날짜 수를 늘려서 맞추고 하는데 여기는 바로 요즘 밖에서 받는 인건비 그대로 25만원 다 넣은 것 같은데?
  나중에 확인해보세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왜냐하면 전혀 모르고 시작한다고 돈은 그냥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대게 보면 이게 공정이, 인원이 예를 들어서 6명이 되어 있는데 1명이 할 수 있는 것을 6명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공사비용이 일의 돈 값어치만큼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출력한 것 나중에 확인해보세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 조금 감액이 되었네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저희 100% 구비인거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위원장 정연주  이게 저는 냉‧난방기 지원이 100% 구비라는 것도 약간 의아한데 이거 감액된 것은 어떻게 또 감액되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이 2021년 예산 대비 2022년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2021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어린이집이 49개소였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런데 지금은 45개소로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4개소가 줄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위원장 정연주  그리고 이거 냉‧난방비 지원은 그러면 모든 구마다 이렇게 다 주시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게 언제부터 주시기시작하셨어요?○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게 조금 몇 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위원장 정연주  이번에 보니까 구비로 계속 나가고 있었는지 몰랐네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올해 3개소가 폐원을 하고 1개소가 휴원을 하고 이러다 보니 지금 현재 45개소인데, 또 조금 있으면 1개 휴원 한다는…….
○위원장 정연주  냉‧난방기 지원이 또 따로 나오지 않나요?
  카테고리에 없어요?
  있는데 이중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냉‧난방비라는 것이 여름·겨울에 아이들 보육실에 전기나 도시가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조금 지원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위원장 정연주  그렇죠.
  1년 내내 주는 것이야 말이 냉‧난방비이지, 1년 내내 5만원씩 지원해주시는 건데 저희 어린이집에 1달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어떻게 되죠?
  평균을 계산하시면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어린이집에 이렇게 다…….
  이게 보육교사 인건비부터…….
○위원장 정연주  저희 그러면 하나 좀 표를 만들어주시겠어요?
  어린이집 1개당 보육교사 지원금이 얼마, 냉난방비가 얼마, 그게 구비·시비 카테고리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적어주시고…….
  총 1달에 어린이집별로 백만원이 들어간다, 70만원이 들어간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겹쳐질 것 같아서…….
  그래서 가외로 취사부 인건비 지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카테고리가 너무 나뉘어져 있어서 아까 김장 지원금은 어린이집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름만 다르게 해서 여러 개가 막 들어가면 그럼 그게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는 이게 만약에 냉난방비 지원이면 저희가 영수증 처리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금액이 그냥 나가는 거죠?
  전기세라든가 도시가스 비용으로 결제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보육지원팀장 김진수  예, 보조금으로 이게 지급이 되는 것이어서 저희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정연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으로 써도 이게 어떻게 증명은 안 되는 거잖아요? 
○보육지원팀장 김진수  예.
○위원장 정연주  예, 그런데 사실은 원래도 하자면 사실 냉‧난방비 지원이면 그 카테고리에 맞게 도시가스 사용 이렇게 해서 끊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1달에 저희가 어린이집에 어느만큼 지원이 되는 지 국·공립이 다르다면 어떤 식으로 미지원 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다면 좀 작게 받는 곳도 있고 더 받는 곳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것도 조금 차이점도 분류해주시겠어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위원장 정연주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다른 구에는 얼마큼 한 어린이집 당 얼마를 받고 있고 어떤 식으로 비용처리가 되는 지, 저희는 어느 만큼의 혜택을 주고 있는 건지, 사실 아까 이야기했었던 간식비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가 조금 더 지원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랑 저희랑 합쳐져서 그래서 좋은 점은 부각시키고 부족한 점은 채워내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95쪽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지금 금액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거 왜 줄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거는 저희들도 기금에서 100% 지원을 하면서 내시가 이렇게 내려오다보니 저희들도 그 부분은 그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기존에는 이게 부족했었나요?
  충분했었나요?
  그런 기준이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퇴소자립지원금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도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마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매년 한 3개소 정도의, 3가족 정도가 나갔다고 해야 하나, 그러면 퇴소자립을 하신 분이 3분 정도 이렇게 평균해서 하셨던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요건이 그냥 퇴소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4개월 이상 그 시설에 거주를 하고 봐서 자립의지가 있다고 판단이 된 사람한테 가구당 500만원을 주고 저희들이 시설에서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 지 못하고 있는 지를 모니터링을 계속 합니다.
  그러다보니…….
○위원장 정연주  아, 그러면 1,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랑 같은 금액으로 되는 거네요?
  대부분 그러면 자립지원금이 5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는 거네요.
  이런 것은 좀 더 저희가 지원을 따로 카테고리를 하나쯤 더 만들어서 구비로 좀 더 지원을 해도 조금 괜찮겠다는 이런 생각은 드는데,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조금 그런 것을 다음에 예산을 짜실 때 생각해보시면, 많은 금액은 못 주더라도 다른 구보다는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다른 구보다는 이런 시설들이 조금 많은 편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위원장 정연주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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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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