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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25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0. 9.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4.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5. 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6. 5.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7. 6.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8. 7.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9. 8.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10. 9.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11. 10.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12. 1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13. 1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14. 1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15. 1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16. 15.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할 안건은 2021년 11월 15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정연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이희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8항『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과 규칙안을 발의하신 의원들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이정현  먼저 정연주 의원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연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조례안과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정책지원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는 인용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변경, 그리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명칭 수정, 지방자치법 조문 수정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7개의 개정 조례안과 규칙안 모두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정연주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7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부터 108호까지 안건은 정연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으며,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 및 규칙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 7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와 규칙에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위 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하시고 정연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7건의 조례 및 규칙안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규로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책지원관 운영에 대한 내용과 일부 조문 변경 정비가 주요 골자로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하겠습니다.
  정연주 위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이거 관점만 하나 이것은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새로 만들어지는 정책지원관 제5조를 보시면 제5조3항에 보시면 일반적인 우리가 정책지원관 업무는 사실 상위법에서 다 정해져 있는데 정책지원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 관점이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이것은 의원님들 모두가 다 한번 생각해보시고 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기록을 남기는 차에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맞겠습니까? 
정연주 위원    이게 사무과장 위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바로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고 위치가 없을 때는…….
  구청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위에 국장님이 계시고 단계가 어쨌든 국장님 한 분이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이것을 별도 위에서 지침 내려오기는 사실은 이제 의회사무과의 소속보다는 별도로 해서 의원님들하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 하부로 내려 오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별도로 두기도, 놔두기도 사실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 정책지원관도 지금 선발하는 것도 내년 상반기는 힘들 것 같고 하반기에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논의해서 의원님들하고 나중에 소통해서 절충점을 찾아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상위법 시행령에서는 ‘사무과나 전문위원실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청취의 기간 동안 왜 의원실에 의원이나 의회운영위원장이라든가 여기에 두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의원실에는 절대 두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왜 그러냐 하면 의원실에 같이 있게 되면 그런 직속으로 해서 개인적인 일도 표시가 날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종처럼 시키고 하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현  맞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도 그 시행령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조례에서도 4항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고 다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이것까지 다 명시되어있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불구하고 의원실에 두지 않는다면 전문위원실에 두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전문위원님도 결국 사무과장 밑에 있습니다.
  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향후에 또다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할 문제인가 싶어서 의견을 남기고 싶어서 제시해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사실 이제 내년도에는 2명을…….
  4명당 1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내후년되면 2명당 1명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사무실 문제도 부각될 것이고 다른 문제들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연주 위원    저는 굉장히 노련한 정책지원관이 오지 않는 이상은 와서도 적응 기간도 필요하고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 혹시나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의원하고 당연히 저희 의원실에 의견을 청취하겠지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무과랑 원활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라인은 그쪽으로 잡아두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실 기초단체에서 정책지원관 인력 채용할 때도 7급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그렇게 절충점을 찾아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를 정회를 하고 싶은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정연주 의원께서 발의하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연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도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 당장 할 것은 아니지만 다음에 함께 했으면 좋겠는 것 중 하나가 아시겠지만 심야시간 사용 안하고 이런 것은 표준안 매뉴얼인데, 휴일 등 사용 못 할 때 공적인,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는데 사실 저희 휴일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도 못 쓰잖아요?
  지금 휴일에 행사가 많은데도 우리 관례상 못 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네.
○위원장 이정현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 아시고 조례에서 쓸 수 있고 의회사무과에서도 아시고 계셨다가 우리 주말에 굉장히 행사가 많거든요?
  그 때마다 우리 업무추진비를 못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적어도 우리 구 행사가 있을 때는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지금은 관례적으로는 아예 못 쓴다는 라고만 생각하고 계셔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의정활동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은 할 것은 아니고 다음에 한번 의원님들 조금 생각을 해보셔서 관내, 관외까지 명시해서 관외에 사용할 때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지 않은 경우, 왜냐하면 지금도 명시적으로 우리 관례적으로 관외사용 거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남구 안에서 사용하고 심지어 스타벅스의 경우, 제가 일부러 말씀드립니다.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지방에 사업자를 두지 않아서 관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쓰지 않잖아요?
  그것은 스타벅스가 잘못했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들고 관내에 사용해야 된다, 관외에 쓸 때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나중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말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할 것은 아니고요.
  다음에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제가 발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현  네,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사실 관내에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남구 관내에 상인들,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써달라는 것이지 딱 이렇습니다고 명시하기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그것은 다음에 한번 검토해보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정연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연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정연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연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정연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연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정연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연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정연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연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정연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연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8.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10.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1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1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1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1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15.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이정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희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희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의 조례안과 규칙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8항부터 15항까지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 및 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이유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고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에 관한 사항,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윤리위원회에서 설치 근거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인용법령을 수정하였고 제7조에서 윤리위원회 설치근거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문을 수정하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5조, 제6조, 제9조에서 인용한 법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고 제5조에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문을 수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한 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 제4조에서 인용한 법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문을 수정하고 그동안 법률로 규정했던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4조, 제5조에서 인용한 법 조문을 수정하였고 그동안 법률로 규정했던 정례회 운영 사항과 임시회 소집 정족수, 의안 발의 정족수를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 의안 발의 정족수를 우리 의회의 실정에 맞추어 2명 이상의 의원 연서를 발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문을 수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문을 수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3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규칙에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문 수정 및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 운영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표결 시 기록표결 원칙 명시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19조, 제70조, 제82조에서 인용한 법 조문을 수정하였고 법에서 삭제된 의장의 위원회 발언권을 조례 제10조에서 주민조례청구 관련 사항을 제20조에서 신설하였습니다.
  제41조에서 기록표결 원칙 명시 및 제52조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와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규칙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개의 조례안과 규칙안 모두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5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의안번호 제109호부터 제116호까지 안건은 이희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으며,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며 의안번호 제110호부터 제115호까지의 조레안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6호 규칙안은 표결 시 기록표결 원칙을 명시하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하시고 이희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8건의 조례 제정 및 규칙안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 및 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 외에 7건의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재 운영 중인 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부터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님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희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이희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희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희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희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희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희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희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희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희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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