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2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2월 10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중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를 대표하여 제가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은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정연주  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작년 한 해 남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많고 해서 고생 많으셨죠?
  업무계획과는 다르게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요.
  대구 남구 대명동 같은 경우에 대구시로부터 종상향이 지정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대명10동, 대명6동, 이런 쪽에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동이나 이천동 이쪽에는 종상향 현황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지금 예를 들어 이천동 같은 경우는 1종 주거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종상향 지정된 구역은 1종 주거지역입니다.
  기존에 고층으로 지을 수 없는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1종 주거지역을 주민들이 현재 재개발·재건축하듯이, 예를 들어 층수 자체도 15층에서 20층 정도 계획을 세워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그 설명하신 것을 표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피시창  해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    807페이지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면 정비예정구역에 효성타운하고 대덕맨션1, 2차가 여기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홍대환 위원    그리고 동신점보도 있고 해서 그 3개가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나중에 더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는 드리고요.
  아는 범위 내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성타운 같은 경우는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주민 동의를 받아서 저희 구청에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홍대환 위원    효성타운이 몇 년 되었나요?
○건축과장 피시창  효성타운이 30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한 30년은 된 것으로, 그래서 추진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35년 정도 되면 추진을 합니다.
  그 전에는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안 되기 때문에 불가하고 35년에서 40년 정도 된 노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위원님 그거 상세한 것은 좀 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대덕맨션 자리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예,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대환 위원    그런데 미리내는 어떻게 되었나요?
○건축과장 피시창  미리내도 지금 계속적으로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문의도 들어오고요.
  미리내는 안전점검 자체를 1차 재건축 추진 발판이 났는데 안전점검은 통과했고요.
  정밀안전진단대상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1차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현장에 나가봅니다.
  거기서는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시설안전공단에 정밀감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통과가 되어야 재건축을 주민들이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리내라든지 효성 자체는 기초적인 단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동신점보는 어떤가요?
○건축과장 피시창  동신점보 같은 경우도 자기들은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안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잘 없습니다.
홍대환 위원    동신점보 자체적으로는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정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저희들하고 협의는 안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홍대환 위원    아, 구청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거기서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검토되어야 저희들하고 향후 추진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합니다.
홍대환 위원    그런데 봉덕1동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영남교회 있는 데 말씀하십니까?
홍대환 위원    예.
○건축과장 피시창  거기는 정비구역이 통과되어서 조합을 구성하려고 주민들 동의서를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홍대환 위원    지난번에 승인동의서를 다 안 받았나요?
○건축과장 피시창  국토부에서 하는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홍대환 위원    예.
○건축과장 피시창  그것은 전문 소관이 도시재생과이어서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홍대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이희주 위원    과장님, 825쪽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 기준 마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아직 법으로는 통과 안 된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예, 이거는 법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법적인 상황이면 외부로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조항은 있는데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인접지에 바로 붙어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면 옆집에 소음이라든지 특히 여름철에, 소음이 심하다고 일부 민원이 제기되고 특히 도로변 쪽으로 나오니까 보행하는 주민들한테 신고도 가끔 들어오고 합니다.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서 이런 민원들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허가부서에 실외기 위치를 해서 와라, 그러면 저희들이 실외기 위치를 보고 이거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겠다 하면 이 위치는 안된다든지 그렇게 조금씩 저희들이 주변 인근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하는 겁니다.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희주 위원    동에 가보면 건축물이 협소해서 아파트 통행에도 방해가 되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더운데 에어컨 실외기에서 바람이 나오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께름칙한 부분을 많이 겪어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다가구 같은 경우는 촘촘히 붙어있는데 실외기가 각 집마다 전부 다 붙어 있잖습니까?
  붙어있다 보니까 미관에도 보기가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또 수리할 때 고장나면 비밀장소 같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수리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사후관리에 점검을 잘해서 기준점을 정확하게 해서 민원인들이라든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이 정확한 부분이 있었으면, 피해가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피시창  예, 그런 내용들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기 때문에 설치기준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불편사항도 가중되고 저희들한테 이런 내용을 해서 민원 제기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나은 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조그만 것부터 시행하자, 시행이 실질적으로 불가한 사항은 아닙니다.
  보통 보면 다가구주택의 경우 1층 필로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상단에 설치하게 되면 인근에 피해도 없고 깨끗하고 미관에도 좋고 그런 상태를 감안해서 이번에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전문화되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알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대구가 주택보급률이 얼마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피시창  80∼90%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상업지역에 나홀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섭니다.
  아직까지 대구시 같은 경우에 심의대상건수가 40∼50건이 아직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의를 한번 받으려면 3∼4개월 걸리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대구 주택난은 충분하게 해소되고 너무 과밀화될까봐 솔직하게 두렵습니다.
이희주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경기 지역에 거의 주택보급률이 조금 낮지 일반지방 같은 경우는 많이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예.
이희주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도 재개발·재건축 같은 것이 아직 시작하는 단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잖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예.
이희주 위원    미분양도 계속 일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만큼 더, 예를 들어 재개발·재건축이 다 완성되었을 경우에 빈집이 새집인데도 불구하고 대구의 특색이 있어서 관광이라든지 여러모로 해서 외부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정비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지역 인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건축하는 사람도 수익이 나려고 하면 일반 포장도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예, 그렇지요.
이희주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고 너무 새것도 좋지만 지역 상황을 봐서 우리가 보존할 것은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분재생도 필요한 부분인데 너무 개발 쪽으로 가서는 환경이 올바르게 가는 것인지 조금 궁금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피시창  네, 그래서 우리 남구 같은 경우도 앞산 개발이라든지 도심 개발이라든지 구분해서 아무래도 살기좋은 남구를 조성하기위해서 구청장님이 열심히 힘 보태주시고 도심 재건축도 미루어지는 것도 맞고요.
  비례해서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산 관광명소를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하면 대구시뿐만 아니라 특히 남구가 많은 혜택을 보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최선의 행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남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하고 달라서 주택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땅이 사실 없잖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예, 많이 부족하지요.
이희주 위원    많이 부족해서 실행 자체가 조금 힘든 부분이면서도 나름 혼자 생각해보면 행정복합타운이라고 해서 구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세무서 같은 것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 경찰서라든지 세무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리모델링을 새로 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관공서 같은 경우에 기업에 팔게 되면 엄청난 효과가 높을 것이고 기업에서도 관공서를 인수했을 때 남구의 볼거리도 많이 제공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어제 같은 경우는 업소 관련하여 위생과에 이야기를 한 부분도 남구 같은 경우에는 호텔 하나도 제대로 없는 진짜 열악한 환경인데 그런 부분도 앞산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호텔 같은 것도 유치할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 일자리라든지 환경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피시창  앞으로는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이희주 위원    그래서 그냥 막연히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환경도 많이 바뀌겠지만 아파트 다 짓고 나면 나중에 그 인근에 무엇을 짓습니까?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면 지역민들이 지역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행될 지는 안하겠지만 그런 계획이라도 미리 세워보면 남구 발전에 더 좋은 계기가 안 되겠나 싶어서.
○건축과장 피시창  예, 잘 알겠습니다.
  다루도록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파크 같은 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지역도 안전사고가 안난다는 것도 없잖습니까?  미리 대비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우리 지역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상업지구에 혹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상업지구에는 없죠?
○건축과장 피시창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걸쳐서 하는 경우가 있죠.
  우방코스모스라든지 관문시장 가다보면 왼쪽 편에 우방코스모스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걸리면 일반 상업지역이 아니고 보통 근린상업지라고 해서 넓은 도로에는 25m까지 근린상업지역을 지정합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앞에 상업지역하고 뒤에 주거지역하고 복합적으로 그렇게 개발되는 경우는 관내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몇 군데가 되는지 확인해 봐 주시고요.
  사실 수성구에 만촌네거리에 새로 신축이 들어가는 데 상업지구는 건물 간 거리가 얼마죠, 과장님?
○건축과장 피시창  상업지역에는 실질적으로 건물과 건물, 자체적으로는 일조권 적용을 안 받으니까 용적률 범위 내에서 층수가 올라가고 합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건물 높이 층수 제한도 용적률 제한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높이고 싶어도 못 높이고 동과 동 간에 1배 이상 띄어야하고 그런 규정들이 세부적으로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걸쳐서 짓는 부분에는 충분하게 띄어두게끔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상업지역에만 지으면 그대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걸쳐서 짓는 경우에는 충분하게 띄우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법에 2m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아닙니다.
  동과 동 간의 거리.
○위원장 정연주  동과 동이 아니라 다른 외부건물.
○건축과장 피시창  아, 외부요?
  예, 외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당연히 아파트 토지 안에서는 시행사에서는 팔아야 되니까 동 간의 일조량을 생각하시면서 짓겠죠.
  팔려고 하니까 충분히 햇볕도 잘 들어오게 일조권을 확보해서 짓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시행사에서 그 아파트 부지 외에 바깥쪽의 집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
  빌딩이라든가 건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 안에만 최대한 팔 때 편하게 보이기 좋기 위한 구성만을 할 뿐이지 설계만을 해서 도면 배치를 해서 수성구 만촌네거리 같은 경우에는 주거실창, 아파트 주거실창 바로 앞의 건물이 2m 앞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또 그 앞에 주차타워가 들어온다고, 주차타워 부분은 조금 해결을 하시려나 보던데 어쨌든 2m 앞이에요.
  16층짜리 빌딩이 들어오는데 내 주거실창 앞이면 거기는 지하에서 사는 거랑 똑같은 효과이거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도 설마 양심상 이렇게 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요즘에 그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피시창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남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하고 조금 달라서 그런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나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다행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사실은 수성구 직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계허가를 내주고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막을 수 있었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로 조금만 물러서 경계선이 아닌 안쪽으로 들어가서 설계를 했어야 되고 사실은 시행사가 제일 나쁘기는 하죠.
  시행사에서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서 경계면까지 바깥을 빼서 설계를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다음은 공무원의 책임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저희는 다행히 그런 일이 없고 지금 보시면 실외기 설치 같은 것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하신 것만 봐도 입장이 분명히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혹시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을까 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법적으로 2m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그 바깥에 생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시고 나중에 허가를 내주실 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축과장 피시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리고 지금 아까 실외기 설치 위치 기준 마련 이렇게 하셨는데 주차타워 같은 경우도 요즘에 주차타워에서 화재가 나서 문제가 된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주차타워를 만들 때 그 뒤쪽에 노면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가까이 건물이 붙어있다든가 하면 저희가 화재 시에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주차타워가 다 타야지 끝이 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금 더 주의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희종입니다.
  22년도 첫 의회의 개원에 맞서 저희들 먼저 인사드리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지역 발전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21년 한 해 건설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많이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정연주  네,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서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는데요.
  853페이지 보면 1-1 앞산 하늘다리(사랑의 오작교) 건설이 있는데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본선 거치해서 2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사로 설치 및 난간, 교면포장 3월 예정인데요.
  본선 거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실 방법인지, 당장 이번 달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홍희종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제출할 당시는 1월 1일.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사실 수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2월이 아니고 이것은 3월로 되었습니다.
  조금 이해를 많이 부탁드리고 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조금 어렵고 난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교통부서와 또는 경찰서하고 협업해서 교통처리계획을 내면서 야간공사로 변경했습니다.
  지금 주·야간 통제를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한 민원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궁금해 하신 본선 거치는 앞산과 해넘이전망대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이가 상당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공사할 수밖에 없고 야간에 공사를 할 때는 앞산순환도로 상인로 방면이 전면 통제가 됩니다.
  벌써 협의가 끝난 상태이고 그때는 약 2일간, 지금 계획을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전면 통제를 해서 750톤짜리 거중기가 들어옵니다.
  굉장히 위험해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저희들이 그래서 사업 전·후 시간대에 총력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앞산순환로를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불편해하실 것 같은데 보통 차단은 몇 개월 정도 생각하시나요?
○건설과장 홍희종  차단 자체로는 2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일로 해야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것도 주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통행이 없는 야간에, 토·일 이러면 제일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14∼15 정도로 잡았는데 주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니, 2일 만에 그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홍희종  네, 그렇습니다.
  공정 자체로는 본선거치라고 해서 보행육교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먼저 짓고 그것을 완성한 다음에 아치형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하려고 하면 2일,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고민하는 것이 2일로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3일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 일, 월, 새벽 작업, 밤 작업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만 특히 광주가 무너지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더욱 안전, 안전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예삿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과장님 신경 많이 쓰고 계신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 다음에 883페이지 보면 이번에 남구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도심지 지반 침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을 통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반침하 현상의 주 원인이 하수관로 인가요?
○건설과장 홍희종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싱크홀이라고 하는데 싱크홀이 발생되는 80∼90%가 제가 다른 자료에서 보았는데 이게 뭐냐면 물길, 즉 물에 의해서 지반침하 현상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모든 형성이 지하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를 이용하는 관로라든가 시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법령 정비라든가 따라가는 기술적인 것은 아직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대부분 싱크홀의 발생 원인이 하수도에 있지만 지하에 발생하는 시설물 구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관로가 대부분 노후화되면 물이 새고 거기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지만 그 싱크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891페이지 보면 관문시장 야간적치물 합동정비가 지금 협업과제로 되어 있는데요.
  869페이지의 4-1 노점상 단속을 보면 관문시장 주변 노점상, 여기에도 적치물 강제 수거가 있는데 이거는 축제나 행사 때만 하는 걸로 강화해서 하고 그 다음에 뒤의 협업과제는 장기로 완전 노점상을 없애겠다는 취지같이 보이는데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요?
  생업도 걸려있는데 이게 참 난감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홍희종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원칙은 저희들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구민들이나 주민들은 생업과 연관된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도 있고 저희들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하되 유연성을 조금 가질까 합니다.
  시기에 맞춰서 일반적인 시기일 때는 야간 적치물 합동정비를 그렇게 운영하더라도 추석이라든가 설날이라든가 그리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뭐 축제기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최대한 협조를 구하면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85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봉덕3동 캠프워커 주변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존 사업비가 15억 정도 되는데 여기 또 4억 정도 늘어났어요?
○건설과장 홍희종  예,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이 사업 자체로는 특별교부금, 국비를 받고 지방비 매칭 50 대 50 사업입니다.
  22년도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은 추경 신청 예정이지만 이 4억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상비가 증가된 부분에서 4억이 더 필요하게 되었고 이 투자심사 21년도 10월에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 그렇게 되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업비 증액된 부분에 부족하니까 국비와 지방비를 더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2억원씩 받는 것으로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보상비가 증액된 부분의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보상비는 원래 기존에 정해져서 된 것이고 문제가 되고 그러면 좀 더 증액이 되고 그런 건가요?
○건설과장 홍희종  보상비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감정평가사가 2인에서 3인의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평가하면 그 금액을 보상 지주들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 통보를 하면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협의과정을 통하는데 문제는 중앙재결, 이분이 불복할 경우에 도저히 이 가격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겠다하면 그 보상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사실 조금 몇 %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고 기간이 조금 길어질수록 그게 보상비가 증가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계해서 한미친화거리 있지 않습니까?
  학생백화점에서 우리 집 꽃집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지금 지난번에 건설과장님이 계실 때 지금은 국장님으로 계신데  충분히 논의도 하고 같이 경찰청에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기존 도로를 우회전만 시키고 직진이나 좌회전을 못 시키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도로가 형성이 되면 이 도로를 이용하라고 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관계된 직원들한테 상세하게 물어서 변화된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대처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네, 감사합니다.
홍대환 위원    개인적으로 나중에 과장님이 저한테 따로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을 것을 제가 충분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질의사항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 다음에 85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태성맨션 앞에, 858페이지 1-6 태성맨션 동편에 보도를 확장한다는 공사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 여기에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도 없애서 전봇대를 어느 쪽으로 붙일 예정인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단지 확장되는 이유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1.2m에서 2.2m 폭이 넓어지는 이유는 1.2가 사람이 2명이 다니기에 부딪치고 자꾸 통행에 불편하다고 해서 확정되거든요?
  팀장님 이거는 전봇대가 어떻게 되었나요?
○도로시설팀장 황두철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봇대, 1.2m에서 2m 폭으로 확장할 시에 전봇대에 저속되지는 않고 전봇대가 측구 바로 안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 측구까지가 이번에 측구 조금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했을 때 전봇대가 경계선 안에 인도에 포함이 되는데.
홍대환 위원    인도 안에 들어간다는 이 말이에요?
○도로시설팀장 황두철  예, 인도 안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인도 경계선하고 바로 옆에 안쪽으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따로…….
홍대환 위원    손 안 대고?
○도로시설팀장 황두철  예, 있어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인도가 너무 급경사이기 때문에 조금 미끄럼방지조치를 해달라 말씀이 있어서 처음에 저희들이 보도블럭으로 했다가 지금 설계 바꾸고 있습니다.
  경사도 심하고 해서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고 거기다가 미끄럼 방지 도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이게 다시 몇 번 공사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밑에 흙이 침체되고 자꾸 내려앉고 그러기 때문에 자주 하게 되거든요?
○도로시설팀장 황두철  알겠습니다.
  거기 아파트 쪽이고 옹벽이 높은 환경에 있어서 아마 물구멍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확신 다짐을 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리고 인도 같은 것은 유럽 같은 데 가면 보통 30년씩 유지를 합니다.
  반영구적인 식으로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밑에 인도블럭을 깔기 전에 밑에 기초공사를 탄탄하게 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의 날립니다.
  유럽에 비하면 날림이 심합니다.
  그냥 깔아버리니까 비가 온다든지 태성맨션처럼 축대가 있다든지 경사진 곳에서는 내려앉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초를 잘 하셔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69페이지 거기 보면 도로 적치물 정비가 지속적으로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적치물이 나와 있어요.
  적치물을 내놓는 분들은 기존 하던 사람들이 또 내놓거든요?  각별한 주의라든지 강력한 뭔가를 심어 주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 어떤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방도로에서는 주차선을 그을 수 없거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주차선을 그었어요.
  자기 차를 주차할 수 있을 만큼의 폭을 그어서 다른 사람들은 못 주차하게 하고 자기들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몇 군데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그런 것이 눈에 보인다면 주차선을 그을 수 없는데 주차선을 그었다면 당장 시정조치를 해서 거기에 공동으로, 아무리 자기 집 앞이라도 도로 자체는 자기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단속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네, 알겠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그 부분에서 사실 강제 수거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까지 합니다.
  그 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도로 부분에 대한 주차 문제는 도시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이 사람들이 자기 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자기 앞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는 공유지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과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통과와 협의해서 행정수반이 되는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많이 파악하셨네요?
○건설과장 홍희종  열심히 했습니다.
이희주 위원    870쪽에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이 있어요.
  건설기계라면 장비 계통 이런 것 같은데 보통 대로변 같은 경우는 잘 없고 이면도로 같은 데는 한 번씩 주차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우리 남구는 건설기계가 불법 주차를 많이 하는가요?
○건설과장 홍희종  건설기계 불법 주차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지정된 차고지를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명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형식입니다.
  형식이고 자기들 공사장에 우선 주변에 주차하고 예를 들어 남구 오작교가 있다고 하면 오작교에 있는 사람들이 차량을 몰고 가서 주변에 많이 주차합니다.
  그다음에 자기 집 가까운데 밤샘 주차를 합니다.
  이게 민원이 없으면 되는데 민원이 있기 시작하면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자기가 차량 지나가는데 불편하다 아이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하다, 사실 남구도 몇 곳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인 안내, 계도가 먼저 가야 되고 행정적인 시스템이나 법규적인 시스템이 같이 동행해야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팀이 일하는 데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식 수준도 같이 높아야 되고 삶의 질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되지만 같이 수반되는 것들이 법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힘든 부분들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현장 위주로 한 번씩 다녀보면 장비 같은 경우 부수적인 쇳덩어리가 비치해있더라고요.
  보기도 혐오스럽고 도로변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일반 차량, 그래도 충격 완화 장치가 이런 것이 있어서 조금 덜한데 그거는 사고 나면 인명피해가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많이 느꼈고,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는 유압으로 기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유압유가 고무호스를 통해 많이 샙니다.
  도로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고지를 엄연히 두고 허가를 내주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단속이 필요하다.
  철저한 단속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알겠습니다.
  월 1회 우리가 정기 순찰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민원 발생 우선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차는 계도하고 이러는데 2차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아이들 같은 경우도 학교 주변 같으면 장난삼아 장비에 올라가다가 대형사고도 날 수 있거든요?
○건설과장 홍희종  예, 위원님.
  동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그리고 하수구 맨홀이 있는데 맨홀 간에 간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맨홀과 맨홀 간의 규격적인 간격은 통상적으로 우수량에 따라서 하는 설계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 양에 따라서 물의 양이 많으면 조금 짧게 하는데 간격에 대해서는 그런 위주로 되어 있고 사실 정확한 몇m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봐야 됩니다.
이희주 위원    업소를 보면 들어오는 진·출입로에 맨홀이 있어요.
  그 전에는 맨홀이 보차도에 없었는데 보도공사를 하다보니까 처음에 놓여서 대형차량이 왔다갔다하면 맨홀이 부서지고 몇 번 수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맨홀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차량 진입이 적은 곳에 맨홀을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수변에 이런 확률도 줄어들 텐데 하필이면 들어오는 입구에 그렇게 해놓았어요.
  벌써 세 번째 수리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또 파손이 되었다든지 문제가 됩니다.
  당장에는 큰 사고도 없고 우리도 유심히 관찰하기 때문에 덜한데 사람이 거기로 지나가다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큰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저번에도 작년에 인도블럭을 놓으면서 대대적으로 공사를 또 새로 했어요.
  새로 하고 며칠 전에 또 맨홀이 다 부서져서 새 것으로 바꾸었는데 우리 업소에 들어오면 유수분리조라고 있어요.
  그게 1990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가보면 아직까지 깨끗합니다.
  대형차량이 계속 왔다갔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것은 쇠면 위에 맨홀을 얹으면 그 충격으로 인해 쇠면이 파손되는데 우리가 설치한 것은 쇠면하고 철판하고 공사할 때 같이 얹는 그 위에 맨홀 뚜껑을 얹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견고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발생이 안 되고, 첫 번째는 진·출입로에 맨홀이 있다는 그 자체도 문제고 그렇게 차량 통행이 많은데 부실하게 설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하셔서 인도블럭 같은 것을 설치할 때 차량 진·출입으로 가는 장소를 피해서 맨홀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예,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일단 집수정을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수가 집수가 가능한 집적이 가능한 위치에 우선 설치하다보니까 차량 진·출입로에 사실 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완성이 되기 전에 양생이 되기 전에 차가 다닌다든가 또 시공방법일 때 시공의 부실적인 면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거기는 아직 유수분리조가 90년도에 설치했는데 아직 안 꺾어졌다.
  안 끼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공사를 잘했다는 뜻이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 공사를 하는 그런 데는 양생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보존가치가 높게 하고 일단 공사의 유무관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설치한 데만 설치하고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홍희종  네,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작년에 2022년도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 있는데 새로 오셨고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위원들한테 다른 불상사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준비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고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고 중간에 저희들한테 보고라도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은 부분이 있지 않겠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히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25일자 과장으로 오다보니 아직 업무 파악이 부족하여 업무를 장악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혹여나 실언이나 허언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신중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사업은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심을 저는 정말 공감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사업을 하라고 주신 것만큼 저희들이 철저한 연구 그다음 단계, 행정절차를 그렇게 준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의원님들이 하시고 의원님들의 공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 같은 것을 철저히 드리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어떻고, 그러나 사업을 위해서는 이 부분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 집행부가 가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함께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함께 꼭 하도록 다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거기 연결해서 제가 이야기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겨우 턱걸이로 통과했을 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는데 대책도 만들지 못했어요.
  그 모든 것에서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매번 지적하는 것이 이렇게 어설프게 계획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신기했었거든요?
  지금 앞산하늘다리 보겠습니다.
  원래 저희 작년 업무계획만 봐도 19억이에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것보다 금액이 더 낮았을 거예요.
  19억인데 지금 25억으로 늘었습니다.
  늘고 이벤트시설물 경관조명 여기 25억에 포함된 것이 아니죠?
○건설과장 홍희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6억5,000만원, 7,500만원 더하면 거의 33억이에요.
  19억원의 예산이었던 사업이 33억이 되면 개인이었다면 파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5배 많게는 2배∼3배까지 예산이 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더 필요하니까 예산 더 주십시오, 우리 더 필요하니까 하다 보니까 여기 돈이 더 들어가네, 진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더 필요하네,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세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민의 것이고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정말 1원, 2원이 초과 되어도 개인의 사업이라면 만약에 그렇게 하겠냐는 것이죠.
  계속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개인의 사업이라면 벌써 파산했다,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게 아무렇지 않게 2배∼3배가 그냥 늘어나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모노레일도 분명히 그런 방식일 것이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계획도 없고 대책 마련도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반복적으로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저희가 함께하는 사업?
  아직까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계획서 가지고 오세요.
  가져오고 지금 부족한 부분 최소한 저희가 요청한 부분은 채워주셔야 돼요.
  정말 작년에는 어부지리격으로 사업을 가져가시게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잡음이 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2배, 3배, 4배 이렇게 쓰는 것은 정말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