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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2월 11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중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는 지난해 구군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을 모시고 부서장으로서 첫 교통과 소관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림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업무 담당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마다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떤 과는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조금 요약해서 읽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그대로 읽으시면 중간에 조금 정리를 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교통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919페이지 보면 2-6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을 몇 년째 계속 해오시고 계신데요.
  대구교대 일원을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일반인들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비었을 때 잠시 주차하는 것도 전혀 안 되나요?
○교통과장 조정수  그게 자기들이 신청할 때 주간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교통인식이, 자기가 사실 하루 종일 하더라도 주간에 안 들어오고 밤에 들어오면 잠시 주차하면 되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이 주차선은 내 거라고, 우선인데 이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정당한 돈을 내고 내 권리인데 왜 남이 주차해서, 자기 자리에 남이 주차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전용이 아니고 우선이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최영희 위원    그 동네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거주자 우선주차를 획득 못하신 분들은 잠깐 주차하는 것도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한번 여쭈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걸 시행하실 때 힘드시겠지만 우선이지 전용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최영희 위원    예, 보통 주차하더라도 전화하면 다 빼주는 그런 식이니까 그쪽에서 관심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23페이지 보면 5-2 안전신문고 앱 활용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이 있는데 보상금이 있나요?
○교통과장 조정수  보상금은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없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보상금이 없기 때문에 신문고에 올리려면 굉장히 열의가 있지 않고는 힘들기는 하겠네요?
  신고건수는 조금 들어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단속된 것을 보면 주민들이 항의하는 것은 저희가 문자알리미를 했기 때문에 대다수는 지키는데 거의 보면 자기들이 모르는 상태거든요?  주민들이 바로 찍고 시간이 10분 경과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가 많이 오면 우리 안전신문고 앱으로 찍힌 것이다, 주민들이 찍은 것이라고 하면 본인들은 잘 인지를 못해요.
  불법 자체를 인식 못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최영희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항의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교통과장 조정수  항의를 많이 해도 우리가 횡단보도, 인도 이런 것은 5대 주차 불법지역이기 때문에 상시로 주차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도로변에 보면 인도 턱에, 턱 옆면에 빨갛게 해서 소방차 전용로 구역이니까 주차하지 마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어떻게 단속이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조정수  그 부분에는.
최영희 위원    안돼요?
○교통과장 조정수  저희들 단속차가 지나가면 바로 여기는 소방차 전용선입니다.
  즉시 단속입니다.
  빨간선은 절대 주차금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들이 물론 신고 들어오면 나가지만 우리가 주차단속에 현장 들어가 있더라도 바로 단속 처리됩니다.
  절대 주차금지입니다.
최영희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작년 한 해도 수고 많았습니다.
  91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1-3보면 교통사고 사례 사진(그림) 전시회 개최한다고 해놓았어요.
  이게 9개소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9군데는 어디입니까?
  복지관하고 아홉 군데라고 하면?
○교통과장 조정수  복지관, 구청. 관내 동 전체는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민원실이 조금 넓은 데 그런데 저희들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에 대해 묻느냐하면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전시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된다면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왕래가 많은 지하철 같은 데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캠페인할 때도 그냥 사람으로 가서 현수막을 가지고 가서 하는 것보다는 사진도 내놓고 같이 함께 캠페인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경각심을 주지 않겠나?
  예방효과도 조금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물론 처음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보고나면 잊어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자주하면 경각심을 더 줄 수 있으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그 밑에 보면 그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홍대환 위원    그렇게 캠페인식이나 지하철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1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담장을 허물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조정수  예,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런데 청장님 주차장에 대한 인사말씀을 하면 1대당 1억씩 된다고 했는데 자기 집에 이렇게 하면 반영구적이라고 보고 이런 데도 조금 보면 돈이 너무 적어서 안하는 집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홍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늘여서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하셔서 지금 시세라든지 물가 상승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변 정리 같은 것도 같이 동참해서 유도도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잠깐 드렸고 92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남구에 1년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억 단위가 넘죠? 
○교통과장 조정수  제가 알기로는 한 4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액을…….
홍대환 위원    제가 지난번에 책자에서 보았는데 예산 잡은 것이 1억이 넘더라고요.
  그 금액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꽃집을 하는데 화물차가 없어요.
  화물차가 있으면 물건을 내리고 올리는 것은 봐주더라고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제 승용차로 물건을 싣고 나르고 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끊겼어요.
  그거는 일반 가정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화물차를 이용 안 하고 승용차를 이용해서 SUV차량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잘 고려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몇 만원씩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면 아픔이 크거든요?
  저도 몇 번 끊겼어요. 
○교통과장 조정수  그런 민원이 조금 들어오는데…….
홍대환 위원    그런 것도 조금 연구하셔서 불이익이 조금 완화되었으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저희들이 10분간 알림 앱을 많이 설치하라고.
홍대환 위원    아, 그거는 제가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10분 만에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도 설치해서 하면 아차 싶어서 빼고 하는데.
○교통과장 조정수  조금만 움직이면 괜찮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그런 것도 조금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어제 제가 건설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를 못하도록 부속물 단속을 하는데 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주차선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자기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소방도로 같은 데서는 주차선을 그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어서 그렇게 하면 이거는 안되거든요?
  도로라는 것은 공동소유인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런 것을 건설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같이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지금 벌써 몇 년째, 3년째 넘습니다.
  지금 몇 년째 대덕아파트에서 일자로 쭉 내려오면 경복중학교에서 해넘이 가는 쪽으로 똑바로 내려가면 태왕 후문 쪽 도로에 원래 주차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항상 주차가 되어 있어서 제가 회기 때 말씀을 드리면 며칠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단속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것은 이번에 과장님 조금 마음을 다잡으셔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안내문도 붙이고 해서 강력하게 거기는 주차를 안해야만 출·퇴근 시간이나 왕래하는 차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단속한다고 현수막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현수막도 붙이고 단속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보성아파트 뒷문 쪽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924쪽 보면 서민생활을 감안한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민원 적극 대처라고 있는데 근거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인데 위의 내용을 보면 사회적 약자 주정차 위반 과태료 50% 감경이라고 돼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관계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장애인이 해당된다고 생각드는데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장애인도 들어가지만 저소득층도 들어가고 노인도 들어가고 어린이도 들어가고 여러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조금 일반인이 봤을 때는 무리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차 같은 경우는 법으로 못하도록 명백히 규정을 해놓은 것인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위반했을 때 감해준다고 하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불법주차 앱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그런 제도를 보완해주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자라고 해서 50% 감면해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 자체가 어떤 식으로 공지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약자보다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감경해주겠다, 이런 것은 모르지만 사회적 약자라고 표기를 해버리면 이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감해주어야 되는 그런 것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제가 법을 검토해서 혹시 개선점이 있으면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어차피 사회라는 것이 노약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거의 일반인이 상대라고 하셨는데 파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캠핑카있죠?
  캠핑카 뒤에 달고 있는 카라반, 그것도 교통과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그것도 숫자가 붙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조정수  예, 숫자 붙어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별도로 부착했다가 떼다가 평상시에는 주차했다가 나중에 놀러갈 때 일반차량에 부착하고.
○교통과장 조정수  그런 것은 저희 과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관여를 안 합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예.
이희주 위원    제가 어느 모 동에 항상 다녀보면 카라반이 도로 주차 있는데 항상 있어요.
  어차피 지금 같은 경우는 놀러가는 철이 아니까, 거의 상시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허가낼 때는 차고지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어야지 허가가 나지 싶은데 일반인들이 다 이용해야 되는 공동주차장에 거의 상시로 매일 자기 주차장 같이 이용하니까 일반차량하고 달라서 시야를 많이 가립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교통사고 유발될 수 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단속보다도 더 강한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편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놀러가는 목적으로 한 것 같으면 그에 준한 법을 잘 지켜야 되죠.
  그렇게 보았을 때 일반규제보다는 더 강한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장 조정수  화물차 밤샘 주차를 단속해보지만 본인들 차고지가 다 있는데 멀다고 주차 잘 안하거든요?
  저기 강당골에도 2대가 있는데 지금 무료로 하기 때문에 좋은데 곧 있으면 유료로 전환되면 거기도 없어질 겁니다.
이희주 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그런 것들은 법을 잘 지키면 좋은데 본인들 편리하기 위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많은데 자기 양심 상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들겠지만 조례로 개정하든지 해서 강하게 단속할 것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식이법이 생기고 나서 주변에 불편이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보호해서 사고율이나 이런 것은 낮아지겠지만 민식이법이 1년 365일 계속 법이 적용되죠?
○교통과장 조정수  예, 적용됩니다.
이희주 위원    어린이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일반주민들도 많이 살잖아요?
○교통과장 조정수  누구는 민식이법이 악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학부모는 학교 등교 안 할 때는 단속하지말라고 하는데 이게 법으로 그게 안되거든요?
이희주 위원    법이 생기면 악법도 법인데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됩니까?
  주민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전에 민식이법이 없을 때는 인근에 사고도 전혀 안 생기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는데 민식이법이 생기고 나서는 주차도 못하고 이런 것 자기 집이 그 앞에 있다 보니 아무 생각이 없이 그렇게 하다보면 스티커가 끊기고 그것도 금액이 크잖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저도 2번 끊겼습니다.
이희주 위원    우리도 사람없을 때 아무 생각없이 가다보면 제가 위반했으니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지속적으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피해를 본다 말이죠.
○교통과장 조정수  저희들이 등·하교 아이들 그 때만 집중적으로 하고 그 이외에는 유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런데 등·하교 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노인일자리로 해서 깃대해서 그것도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도 구태여 법으로 해서 그런 것까지 해놓으면 주민들 손발을 다 묶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차선도 거의 다 지웠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인근에 그래도 조용할 때 주차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 다 되어버리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법이 강한 것은 맞습니다.
  과태료가 너무 크니까.
이희주 위원    그렇죠. 
  세금 거두어들이는 건데 정부 차원에서는 더 혜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불편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탄력적으로 단속해주는 것이 더 괜찮지 않겠나?
○교통과장 조정수  법으로는 우리는 할 수 없고 일단 단속권한이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차량이 개발이 많이 되다보니까 무인운전시스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는 5030 안전속도 관련해서 교통사고가 줄어서 인명피해가 많이 줄어드는데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쫓기는데 그렇게 보았을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불편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운전해보시면 알겠지만 시속50km라는 것은 요즘 차량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출발해버리면 바로 50km넘어가버립니다.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도 교통과에서 한번 검토해보고 우리 지역에는 이런 점에 대해서 특별한 해당사항이 없겠다 싶으면 지자체에서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완화해주면 불편사항이 줄어들 수도 있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확보를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무인운전시스템이 개발이 되어버리면 주차장도 현대화에 따라주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앞으로 향후 계획도 한번 생각하셔서 현대화적인 주차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선도적으로 구청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이슈화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이번에 시장 4개 현대화하고 강당골을 현대화를 다 했습니다.
이희주 위원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효과면이나 이슈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희주 위원님이랑 약간 반대되는 이야기가 되나요?
  약간 반대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지역에 새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도로는 과거의 도로가 있습니다.
  사실상 어린이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에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처리할 수는 없을까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이라든가 아파트가 생기면서 거기 어린이집도 생기고 아이들이 얼마만큼 생기고 어디에 있는 학교로 갈 것이라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상이 되면 그 전에 미리 건설과랑 합의를 해서 인도 부분은 건설과이고 우리는 도로만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시지마시고 미리 인도라든가 어린이보호에 대한 부분을 미리 해놓으면 우리가 구태여 민원을 받을 일도 없고 지역 주민들도 이제 이웃이 될 사람인데 입주 전부터 입주 후까지 계속 동네에서 적이 되는 거예요.
  분위기도 많이 나빠지고 과거에 사실 우리 남구가 가장 좋은 점이 마을이다, 분위기가 옛날 저희가 살던 데처럼 정이 있고 정감가는 마을이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는 것이 새로 아파트가 생겨서뿐만 아니라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안전속도 5030 어쨌든 저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온 마을의 어른들이 고생을 해야 된다, 불편하시겠지만 한 아이라도 혹시나 다치는 것은 책임은 기본적으로 저희 어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아이 하나를 보호하고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 공무원의 우선 순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계속 생기기 전에 올 초잖아요?  건설과랑 한번 협의를 하세요.
○교통과장 조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도로를 점검하시고 아파트 생기는 것도 미리 점검하셔서 미래에 횡단보도라든가 지금 신호등 같은 것도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부터 미리해서 불협화음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예, 좋은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난해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기관 선정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의 정연주 위원장님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의 격려와 깊은 관심 덕분으로 남구 주민들을 위한 2021년도 토지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만족스러운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해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작년에 성과도 좋으시고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975페이지 1번 주택 임대차 신고제 생활가이드e북 제작이 있는데요.
  2022 신규시책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설명에 보면 내용에 알기쉬운 주택 임대차 신고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대상이 주택 임대차 신고제인데 주택만 해당 되는지, 아니면 상가도 해당 되는지?
  상가 같은 경우에 특히 업다운계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단순히 주택 임대차 신고제이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임대차 관계는 따로 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것은 주택의 임대차, 건축과에서 임대등록된 주택은 건축과에서 업무를 하고 순수 주택에서 거래하는 임대차나 대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들 임대하는 임대차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희 위원    원래 저소득층의 중개보수는 지원해주는 것은 원래 있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그리고 이것은 주택거래질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금액을 밑에, 임대차는 그런 신고제도가 없었습니다.
  매매나 계약이나 그것은 우리가 받아서 하는데 임대차는 없어서 차후에 말썽도 많고 이거 가지고 다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 일단 주택 임대차가 시행됨에 따라 각 지역의 저소득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면 임대를 놓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부동산 거래 시스템 확립 때문에.
최영희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 중에 잠깐 나왔던 상가 임대차 이것은 타부서에서 담당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하고 다릅니다.
최영희 위원    뒤에 팀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토지행정팀장 심쌍욱  원래 임대차보호법 자체가 법무부 소관입니다.
  그 중에서 주택만 임대차신고제를 하는데 확정일자 부여하고 통합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상가의 어떤 분쟁이 생기면 법률구조공단에 분쟁조정위원회 거기서 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 위원    과장님, 959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중개보수 무료봉사제 지속 추진하고 있고 4년 동안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1년에 건수가 들어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17건의 340만원 정도 무료 보수 봉사를 했고.
홍대환 위원    매년 그렇게 들어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2009년부터 작년까지는 276건으로 우리가 했고요.
  수치가 우리 내용에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개소를 바로 방문해서 하고 난 뒤에 중개소 업무를 거치고 난 다음에 확인서를 보여주면 그분들이?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보통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 대상자들은 우리 동행정복지센터에 수급자증명원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중개사무를 할 때 제출하면 무료로 다 안내를 해줍니다.
홍대환 위원    대신에 우리 행정에서 중개사무소 중개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 보장해줍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아니요, 돈은 안 해줍니다.
  그거는 무료 보수로 해서.
홍대환 위원    무료로?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홍대환 위원    그러면 성실하게 잘 진행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매주 내용 중에 자세하게 그게 몇 건이라고 해서 거기서 어떤 사람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차적으로 작년에 17건이었고, 2020년도 11건, 19년도 28건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기초수급자나 한부모 가정세대 및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집을 사고팔고 그렇게 활발히 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네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그 사람들은 매매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전세, 월세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홍대환 위원    이게 전세, 월세 이야기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매매 계약은 당연히 요즘 아파트 같으면 5억이라고 하면 200만원씩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전·월세만.
홍대환 위원    전세를 이렇게 왔다갔다하니까?
  예, 이해가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7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는데 봉덕4지구는 봉덕초등학교 서편?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홍대환 위원    예, 서편이고 2·3지구는 어디를 보고 2·3지구라고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남구청에서 북쪽으로 봉명네거리 있잖습니까?
홍대환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남구청 위에 봉명네거리 거기서 양쪽으로 2·3지구입니다.
홍대환 위원    그러면 4지구는 봉덕초등학교 서편, 지금 삼정골 쪽인데 거기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거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우리 남구 관내에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되어 있어서 사실 업무하다보면 이 동의서가 재개발 동의서인지 지적재조사 동의서인지 많이 헷갈려하시는데 사업추진을 재건축·재개발을 하면 조합원들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속도가 거의 빠르면 3∼4년, 늦으면 시행신고해서 아파트 회사 정하면 늦는 경우는 7∼10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는 거의 1년 안에 모든 것이 끝나고 2년부터는 경계점해서 청산하기 때문에 우리도 가급적으로 원활하게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경우를 미리 알고 있으면 그 안쪽에서는 제외시킵니다.
  사업을 안하고 변경을 해서 합니다.
홍대환 위원    사업비는 전부 다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하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비는 전부 국비입니다.
  면적의 조정금 관계.
홍대환 위원    이걸 하게 되면 부유지라든지 하천 부지 그런 경계선도 그어집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구유지 같은 경우도 안쪽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홍대환 위원    디지털 지적으로 옮기면서 그런 것도 세세하게 범위를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국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한 사람들이 돈이 드니까 옛날에 몇 수십 년 전에 한 것을, 그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10평 정도 쓰고 있는 줄 알고 사용료를 냈는데 15평이 될 수도 있고 8평이 될 수도 있고 그렇네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맞습니다.
  그때 되면 측량비 같은 경우는 이웃집 분쟁이 있으면 내가 측량하고 해도 두 분들 간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서서 공사해서 하고 우리가 나가서 공짜로 해서 경계를 둘로 나누기때문에 그 경계는 명확하고 서로가 수긍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전에는 보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했는데 건물을 다 지은 집에, 건물 5층을 지은 집에 일부분이 옆집에 땅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서 톱으로 끊어내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안 나타납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건물이 만약에 물고 있지 않습니까?
  물고 있으면 차후에 이 집이 새로 지을 적에 당신 경계는 여기이다고 그렇게 확정짓습니다.
홍대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협업과제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 예를 들어 사물주소판 규격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버스정류장이라고 해놓았어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이희주 위원    버스정류장도 사물주소판에 들어갑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사물주소판에는 지금은 건물마다 다 지어있는 것은 도로면주소판을 다 지었는데 사물주소판은 버스번호판도 버스 타는 데도 있고 앞에 보면 쉘터라고 길쭉하게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 2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거기서도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통보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청구하면 자기들이 하고 우리가 조사한 것은 순수 남구청에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희주 위원    남구청 재산이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그것만 설치를…….
이희주 위원    재산인데 어차피 도로명주소에 근거해서 번호가 부여되잖아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그래서 밑에 보면 희망로 54 버스정류장입니다고 했기 때문에 쉽게 여기가 몇 번이라는 것을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이희주 위원    이거는 사물주소판 같은 경우는 없던 것이 부여가 되니까 중복되어서 혼동스러운 것이 있을까봐 싶어 여쭈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 주소판 같은 것이 인근에 빌딩이 있잖아요?  인근 빌딩이 희망로 54다 그러면 버스판에 부여되는 것도 희망로 54가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그렇죠.
이희주 위원    그러면 54-1이 되든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이희주 위원    그런 부분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54, 54-1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기초번호라고 해서 기점에서 종점에 줄자를 댕겨서 번호를 다 지정했습니다.
  뒤쪽에는 건물이고 54번지겠죠.
  앞에도 54번지하면 중복이 되니까 예를 들어 54-1번지로 해서 버스정류장입니다는 그 내용을 새롭게 똑같이 하면 주소가 복잡하고 혼동되니까 기초번호를 위해서 그 번호를 다시 여기로 이렇게 줍니다.
이희주 위원    딱 정해진 54번호는 54-1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붙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그렇지요, 이제 줄 수 없으니까 54 다음에는 56번이 와야 되는데.
이희주 위원    예를 들어서 빌딩이 있고 옥외대피소가 있고 옆에 건물이 있으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기준점이 이 집으로 해서 다시 들어가든지?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맞습니다.
  대구은행 같이 큰 건물에는 기초번호가 50번부터 58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큰 건물 쪽에 56번을 구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구은행에서 팔아서 분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초번호마다 우리가 다 해놓았기 때문에 번호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안됩니다.
이희주 위원    주소 중에 대표주소가 있고 대체주소가 있는데 대표주소는 이해가 되는데 대체주소는 무엇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대체주소는 어디에서?
이희주 위원    표에 보면 구분에 사물주소가 되어 있고 위에 대표 밑에 대체가 있는데 대체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형상이 정해진 대피소가 있는 것 같으면 그게 대표가 되는데 그걸 대체한다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걸 대체하는 것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이 내용은 위원님들 보기 좋게 만들려고 보고하는 수치들을 올리기 때문에 대체하고 대표는 무관합니다.
  현재 대표주소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희주 위원    일단 다 보면 무형물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래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예, 이상이고 우리 지역에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활성화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측량이 옛날에 못한 부분들도 한목에 다하게 되면 전체적 업무 자체도 간과될 수 있고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아무래도 그렇죠.
이희주 위원    업무가 간소화해지는 만큼 더욱더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가 다른 과보다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세요.
  저희가 공유재산 부분 2,000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고 조금 올바르게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하자마자 바로 우수상을 받으셨네요.
  이렇게 빨리 2∼3년 안에 저희가 잘못되고 잠시 실수가 있더라도 바로 잡힐 수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계속되는 코로나19 업무로 인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특별히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료를 조금 더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4개 부서의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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