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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남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2월 4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4.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5. 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 1월 2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희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발의하신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이정현  그러면 이희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희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 상시 출장자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업무 실정에 반영하여 지급하고자 조례의 여비 지급 기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비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므로 별표 2의 지급대상 항목에 의회 행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후속 조치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의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조문을 수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한 내용으로는 제1조에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의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 역시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조문을 수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으로는 제1조에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4개의 개정 조례안과 규칙안 모두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안건은 이희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전체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으며,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 및 규칙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는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업무 현실을 반영하여 여비를 지급하고자 여비 조례의 근거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례안과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와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전체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시고 이희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4건의 조례 및 규칙안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구의회 상시출장자, 여기서 말하는 상시출장자는 수행직원이 되겠습니다.
  상시출장자에 대한 복리후생적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부서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외 3건의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문 변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의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이희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희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희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희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희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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