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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2월 4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권은정의원외 2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 1월 2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권은정 의원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발의하신 의원과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부서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권은정의원외 2인 발의)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권은정 의원께서는 대표발의 하신 미래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은정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은정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구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조례의 목적과 제2조 용어 정의에 이어서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참여에서 구민은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와 더불어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추진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들을 나열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연도별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관련기관, 단체 등이 안전교육 시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6조에서는 관련 시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협의회의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권은정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안건은 권은정 의원이 대표발의 하시고 이정현, 정연우 의원이 공동발의 하셨으며, 미래안전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구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과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훈 미래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안전과장 이훈  안녕하십니까? 미래안전과장 이훈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우리 남구 구민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제6조의 안전교육 시행 계획수립은 우리 구에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에 의거 행안부 선정 국민안전교육 6대 안전 분야 23개의 안전 영역, 68개의 세부영역 중 남구 실정에 맞는 영역을 반영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는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9조에서 11조의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선출하고, 안전관리 담당 국장 중부소방서, 남부경찰서, 남부교육지원청의 안전 관련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 사회적인 분을 위촉하여 총15명 이내로 운영을 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는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도 위촉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로이 신설되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 법령 및 각종 검토사항에 문제점이 없었으며 남구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권은정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권은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권은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인 남후자 기획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남후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 받은 기획조정실 기획팀장 남후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김태헌 기획조정실장님은 가족 중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현재 격리 기간 중이라 부득이 제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 인력 소진 문제에 따라 보건소 감염병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정원의 총수입니다.
  총714명에서 718명으로 4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세부내용은 보건소 감염 대응 인력 3명, 그리고 비서실 인력 보강 1명해서 총4명입니다.
  두 번째, 직급별 정원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직 7급 224명에서 223명, 8급 195.125명에서 199.125명, 9급 90.875명에서 91.875명으로 일반직 712명에서 716명으로 4명이 늡니다. 
  참고사항을 보시면 개정조례안이나 신‧구조문대비표나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전액 구비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 조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714명을 71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97명을 701명으로 한다’입니다. 
  세부내용은 별표3으로 별지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쪽 별표3에 있는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남구에 두는 정원의 총 수는 714명인데 집행기관의 정원이 697명입니다. 
  이것을 개정해서 남구에 두는 정원의 총 수를 71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01명으로 합니다. 
  별표3에 있는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소요된 비용추계서입니다.
  사업개요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 인력 소진 문제에 따라 보건소 감염병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이고, 비용발생 요인으로는 보건소 감염병 대응 인력 확충 3명과 비서실 인력 보강에 따른 인력 증원 1명입니다.
  4번 항목 비용 추계 결과입니다.
  추계 전제에는 신규 직원을 기준으로 해서 9급 3호봉으로 합니다.
  공무원 임금 추계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로 기준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추계 결과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추가 인건비 비용은 총 5차년도까지 6억6,751만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간 평균으로 따지면 1인당 2,7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7쪽 소요비용 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기획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안건의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의안번호 제6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의 인력 부족 문제에 따라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비서실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기조실에서 벗어나시지를 못하시네요.
  제가 헷갈린 게 이건 우리 구 비용으로 하니까 이렇게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기획팀장 남후자  예.
이정현 위원    예전에 정원 조례 바뀌면서 할 때는 항상 국비가 내려와서 하니까, 국비가 내려올 때는 그 인원에 대한 게 확실하게 지정되어서 내려오니까 그것까지 적어주셨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업무를 담당할지까지 다 적혀서 내려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보건소 감염 3명과 비서실 인력 보강 1명 순수 구비로 4명을 충원할 건데, 보건소 감염 대응 인력 3명은 어떤 직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호직 같은 특수직을 뽑으시는 건가요?
○기획팀장 남후자  예, 맞습니다.
  3명 중에 1명은 행정, 보건, 간호, 의료기술 이렇게 복수직이고요.
  2명은 간호, 보건, 의료기술 이렇게 복수직입니다. 
이정현 위원    아, 완전 간호, 보건, 의료기술직 한명 두고, 간호 보건직이라도 행정직으로 할 수 있는 분은 행정직 같이 번갈아가면서 하시는 거네요.
  저도 이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행정직으로 안 뽑으셔도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건 면허증 있으신 분이 행정도 보실 수 있으니까,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비서실 한명은 어떤 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팀장 남후자  지금 청장님 비서실에 행정 9급으로 1명 증원했습니다. 
  지금 현재 김효정씨 자리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분은 그러면 나가시고요? 
○기획팀장 남후자  그전에 권부연 주임이 공무직이었습니다. 
  공무직을 빼고 행정직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한명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기획팀장 남후자  예.
이정현 위원    지금 비서실에 몇 분 계시죠?
○기획팀장 남후자  김효정, 홍승규, 이경호 실장…….
이정현 위원    이렇게 세 분 계신다…….
○기획팀장 남후자  운전직, 보좌관님.
이정현 위원    보좌관까지 다섯 분 계신데 한명을 더 충원하시는 겁니까?
○기획팀장 남후자  아, 그것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직을 증원했습니다.
  공무직을 빼고…….
이정현 위원    공무직을 빼고?
○기획팀장 남후자  예, 행정직으로요.
이정현 위원    아, 그러면 그냥 바뀐 거죠?
  이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신 그 분은 그냥 그대로 계시는 거고 직만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기획팀장 남후자  인원도 한 명 느는 셈이지요.
○위원장 정연우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 비서실은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기획팀장 남후자  예.
○위원장 정연우  권부연 주임님의 직이 늘어난 거잖아요.
○기획팀장 남후자  예.
○위원장 정연우  그런데 공무직을 행정직으로 바꾼다, 이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기획팀장 남후자  직도 바꾸고…….
○위원장 정연우  비서실의 인원이 느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팀장 남후자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러니까 권부연 주임님이 옮기시면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기획팀장 남후자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끝나고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시 한 번 여쭤보면 이게 그러면 권부연 주임님이 옮기시면서 도서관에 직이 하나 늘어난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나요?
○기획팀장 남후자  도서관에 직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거기도 사람을 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뭐가 늘어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행정 공무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 공무직 한 명은 정원에 안 들어갑니까?
○기획팀장 남후자  공무직은 정원에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연우  공무직은 718명에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처음 안 사실이네요.
  그러면 공무직은 정원에 안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시간선택제와 비슷한 거네요.
○기획팀장 남후자  예전으로 하면 비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원래 공무원이지 않은 분이 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가는 게 공무직이다, 그렇죠?
  이게 참 재밌네요.
  다른 공무직이 있습니까?
  웬만한 것은 제가 다 파악했었는데 이건 또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예를 들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된 케이스가 권부연 주임님 말고,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임효신 주임님이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도 그러면 공무직이십니까?
○기획팀장 남후자  임효신 주임님은 공무직 아닙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런 분이 다른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파악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전문위원 권진영  국장님 비서 분들…….
○위원장 정연우  국장님 비서 분들도 공무직이라고 보면 되고요.
  란 주임님도 그런 케이스고요?
  아, 잘 이해됐습니다.
  란 주임님 생각하면 쉽네요.
  우리 계상서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무기계약직으로 이해하면 되네요.
○기획팀장 남후자  예, 그렇습니다.
  그걸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잘 이해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무기계약직이네요.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때문에 국가적 권유로 증원된 인력들은 코로나 상황 이후에 다시 감축될 여지도 있습니까? 
○기획팀장 남후자  인원은 정원으로 놔두고 배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다시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는 거지요?
○기획팀장 남후자  그것은 조정하기 나름인데, 코로나 상황이 잦아들면 지금 보건행정과의 정원인데 다른 부서로 조정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어차피 계속 증원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그 증원을 새로 하는 것보다 이걸 돌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획팀장 남후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잘 이해 됐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이해 됐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팀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2월 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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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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