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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2월 4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2. 남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3. 2. 남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57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 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남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영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선진 의회를 열정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보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공공성 강화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추진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조례 [제15조] 및 [제16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보육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 경험을 갖춘 수탁자에게 재계약을 하여 내실있는 운영의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2쪽의 위탁사무의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과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교직원 임명 및 교육 등 관리,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집 환경 제공, 아동학대 예방이 있습니다.
  위탁사무 시설의 현황으로는 신규시설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행에 따른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의 의무화로 관내 신축 공동주택인 교대역 하늘채 뉴센트원과 대명역 센트럴리슈빌 2개소이며, 재위탁시설로는 뉴다솔어린이집과 백설어린이집 2개소로 총 4개소의 위탁시설입니다.
  위탁기관은 신규시설은 개원일, 재위탁시설은 만료일을 기준으로 5년입니다.
  위탁예산은 총 2억4,000만원으로 신규시설 2개소의 설치비로 개소 당 리모델링과 기자재구입비용으로 1억2,000만원 예산이 지원되며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지원을 적용합니다.
  다음 3쪽의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신규시설은 공개경쟁, 기간만료 시설의 재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선정기준은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조례 [제15조], [제16조]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제6조]에 따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선정으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은 총 10인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으로 주민행복국장, 위원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구성비율에 따라 보육전문가, 보호자 및 공익 대표, 어린이집 원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검토내용은 심사기준표에 의한 위탁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 계획,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을 100점 만점으로 검토 평가합니다.
  신규시설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70점이상 최다득점인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며 재위탁시설은 계약만료일 3개월 이전, 80점 이상 시 재위탁 결정합니다.
  관계법령 및 2020년 남구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와 재위탁시설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운  의회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월 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7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제15조], [제16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제6조]에 의거 공보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높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동의안으로 지역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네, 최정운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네, 장경영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쭈어보겠는데요.
  작년 말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45개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신설되는 어린이집도 있어서 대략 몇 개정도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이번에 신규시설 2개 포함하면 재위탁시설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이고 47개소입니다.
최영희 위원    47개소인가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신규시설은 아까 설명하실 때도 일정 규모가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라는 의무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정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되어 있고 개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최영희 위원    남구 같은 경우 아파트가 많이 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네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어린이들이 많이 출산을 하고 이사를 해주어야지 운영이 잘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한번 위탁을 하면 몇 년 단위로 재위탁지정을 하게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5년입니다.
최영희 위원    5년이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최영희 위원    꽤 긴 시간 위탁을 받을 수 있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신규시설이나 재위탁시설에 대하여 점수를 매긴다고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홍대환 위원    점수 매기는 것이 신규하고 재위탁하고 다른가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같습니다.
  심사기준표는 똑같습니다.
홍대환 위원    같은데 점수만 70점이고 80점으로 한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점수 매기는 리스트 같은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홍대환 위원    이거는 저희들이 참조하겠고,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조례』에 보면 15조를 보면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재정적 부담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해서 어떻게 기준을 정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여기서 재정적 부담능력은 지자체에서 개소를 하게 되면 1개소 당 1억2,000만원의 리모델링비와 기자재구입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게 아니고, 보육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무한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도 상에 보면 사고로 인해서 아이들끼리 부딪혀서 뇌출혈도 생기고 장애가 올 수도 있고 탁자 같은 데에 부딪혀서, 물론 그런 안전을 전부다 감당해서 시설을 하지만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금액이 무한대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얼마정도 하느냐 묻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저희가 여기 지침에 보면 가스 사고 배상 책임 공제, 놀이시설 배상 책임 공제라든가 자동차 보험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 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도 다 검토를 해서 저희가 운영체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홍대환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물론 어린이집을 수탁을 할 자가 할 때는 전부다 가입을 하겠고,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탁자가 부담하는 능력을 고려할 때 돈으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그런데 공통심사기준표에 보시면 위탁자의 재정능력도 저희가 심사기준표에 들어가 있거든요?
홍대환 위원    그러니까 재정적 능력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정도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여기 보시면 5점 만점인데, 정량평가로 해서 법인은 5억원 이상, 단체나 개인은 2억원 이상으로 해서 그 서류를 받을 때…….
홍대환 위원    2억, 5억?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법인은 5억원 이상입니다.
홍대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이희주 위원    신규시설에 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교대역하고 대명역 2개로 보면 대명역이 세대 수가 많은데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구입비는 똑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지금 현재 기본은 1억2,000만원입니다.
이희주 위원    기본이 그렇고, 예를 들어서 시설 투자를 더하면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기본 1억2,000만원에서 추가로 조금 비용이 청구가 되면 저희가 상황을 봐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지침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6,000만원 정도.
이희주 위원    아파트를 짓게 되면 500세대 이상이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와야 된다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이희주 위원    그러면 아파트 지을 때 아예 어린이집을 기준에 맞게 지으면 비용이 이중으로 안 들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그런데 아파트를 지을 때 보통 1층에 어린이집이 다 상주를 하는데 공간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리모델링비나 기자재비는 국·시비, 구비를 들여서 설치를 따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처음에 할 때 아예 안에 설치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여쭈어 보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규정은 지금 현재로는 없고 그냥 공간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안에 설치를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결국에는 아파트를 짓게 되면 1층부터 15층까지 같으면 사람이 주거환경에 맞게 똑같이 다 있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이희주 위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이희주 위원    그렇게 되면 1층에도 그냥 공간만 놔두는 것이 아니고 살림을 할 수 있게끔 다른 것과 비슷한 용도로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기준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기준에 맞는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어린이집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해서 공사를 해버리면 이중 돈도 안 들어가고 리모델링비용 자체가 쓸데없는 것을 뜯어내고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린이보호에 관한 그런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을 조금 시정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기자재비야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리모델링비가 새 아파트에 이 정도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식선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저도 부위원장님하고 이 업무를 계속 보면서 그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아예 할 때 뭔가가 설치가 이루어지면 이런 지원금 자체도 낭비가 조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의견 제시하는 곳이 있으면 적극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런데 세대 수보다도 어린이 수가 많으면 전체 어린이 수용 기준에 맞게끔 인원이 많으면 수용이 안 되면 어떤 식으로 되나요?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원아 모집을 할 때 거기 정원 수만 모집을 합니다.
이희주 위원    정원 수만 모집을 한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모집을 합니다.
  지금 모든 어린이집이 원아 정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아동만 원아 모집을 합니다.
이희주 위원    예를 들어 모집인데 모집 인원에 충족이 안 되서 다른 곳에 가야되는 분들 같으면 그 분들은 불만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그럴 사항도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동들이 많은 숫자가 아니겠지만 전에 같으면 아동 숫자가 많으면 대기 순번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정원을 다 충족하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다음에 정원보다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런 것도 충족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놔야 나중에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알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아동이 줄어서 어린이집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없다.
  1, 2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업체에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새로 지은 아파트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오래된 아파트는 최근에 그런 경향이 많아서 어린이집이었던 곳이 일반 가정집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보육수요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정할 수 있다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위탁기간이 다 끝나지 않아도 이렇게 수요가 없을 때는 폐업을 할 수 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위원장 정연주  만약에 저희가 폐업을 하면 처음에 만약에 비용이 들어갔던 부분은 환수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비용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아, 인건비나 이런 부분 운영비에 대한 지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연주  네, 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아, 제가 그거는 아직까지 다 숙지를 못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환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알아봐서 내일 위원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영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2. 남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남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경희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항상 도시재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리며 2022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회 1차 본회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남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안사유, 위탁현황, 위탁개요 및 수탁자 선정방법, 추진일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관련 자치법규인 대구시 조례 [제12조]와 남구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남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탁현황을 말씀드리면 수탁자는 대구옥외광고협회이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이며 위탁관리대상시설은 남구 소재 현수막 지정게시대 22개소입니다.
  다음으로 위탁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년 3개월이며 2년 3개월 한 것은 저희가 지정벽보판 위탁기간하고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기간을 3년으로 하지 않고 2년 3개월로 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해서 공모를 통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업무의 범위는 현수막 게시신고 접수 및 신고필증 교부, 신고수수료 및 도로점용료 납부, 게시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기타 지정게시대 관리에 관한 전반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의 폭 70cm의 상업성 광고 수익금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고 별도의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자의 선정절차는 모집공고 기간 동안 접수된 공모제안서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기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평가기준은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로 나뉘는데 정량 평가는 위탁운영 실적과 재무상태 등 사업소의 능력, 상시 근로인력 및 시설의 확보,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신임도를 서면 평가로 하며 정성 평가는 접수받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그리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안의 참신성과 독창성에 대해서 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하게 됩니다.
  재공고 후에도 1개 업체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량 평가만을 실시해서 배점을 80% 이상 획득했을 시에 수탁자로 선정을 하게 되고 2개 이상의 업체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합산해서 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하여 수탁자를 선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022년 2월에서 3월 중으로 위탁 공고 및 신청 접수를 받고 3월말에 평가 및 심의위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관리의 경험이 풍부하고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남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운  의회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월 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남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8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 동의권으로 남구 관내 22개소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관리 유지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 등 시설기준을 갖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는 사업으로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네, 최정운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남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보겠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위탁기간이 3년에서 2년 3개월로 줄어든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정벽보 관리에 대해서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 때 기간이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개 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각각 다르다보니까 행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능률상의 문제가 있어서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2년 3개월로 이번에 위탁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 기한이라는 것은 저희가 정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기간은 시행령에 보면 3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도 2년 3개월로 해도?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예, 3년 이내로 하면 되기 때문에 2년 3개월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 전자게시대 설치 같은 것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입이 조금 줄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위탁업체 지원 경쟁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조금 살짝 되는데요.
  만약에 지원업체가 많지 않고 한 업체만 지원을 해서 통과된다면 약간 독점으로 인한 관리나 운영이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위탁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그 부분도 신경써서 유의해서 조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감사합니다.
홍대환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에서 일하는 것이 보통 남성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연출되는데 앞으로도 수고 많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막 수탁업체가 대구옥외광고협회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한 업체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네,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옛날부터 이 업체하고 계속 했죠?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네,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런데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5항]을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없어서 계속 이렇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재계약하고 재위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옥외광고협회에서 계속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연장을 하지 않고 매번 공문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대환 위원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네, 문제가 없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제7호]에 보면 이렇게 해놓았어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게시대에 붙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 또는 군수는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나 군수가 필요로 한다면 날짜가 지나도 관계없이 어디에 둘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무슨 뜻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추첨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부족할 경우에 추첨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는 현재 그냥 선착순으로 하고 있고요.
  행정용 게시대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 관리하는 것은 상업용 광고를 표시하는 행정게시대 22개소만 위탁 관리를 하게 되고.
홍대환 위원    우리 남구에 22개소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지금 남구 현수막 게시대가 48개소가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48개요?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네, 그리고 저단형이 18개가 있고요.
  남구청네거리에 보면 밑에 저단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18군데가 있고 그리고 행정용이 지금 8군데가 있고 상업용, 이번에 위탁 관리하는 상업용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용은 행정용 게시대를 이용하고 있고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은 상업용으로 광고표시하는 부분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대환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구청에서 시일이 지났는데도 예를 들어서 광고 날짜가 무슨 행사를 한다는 것을 게시를 하던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이런 현수막을 게시를 했다고 하면 그 날짜가 지났다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네.
홍대환 위원    지났는데도 계속 필요로 한다는지 판단을 그렇게 해서 계속 게시를 해도 관계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뒤에 순차로 기다리는 것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15일 단위로 끊어서 저희가 고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순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오래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홍대환 위원    아, 예.
  15일 단위로 그렇게 한다?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예, 지금 가능한 15일 단위로 끊어서.
홍대환 위원    최대한을?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예,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주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용 게시대가 8개 있고 저단형 18개가 행정용 게시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네,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일반 상업용 22개소 있는 것이 색상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색 이상 들어가야 하고 게시대 자체가 화려하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전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제가 아직까지 그 규정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희주 위원    일반적으로 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효과를 노리기 위해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띄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색이라든지 이중으로 제대로 해야지 잘 보일 것 아닙니까?  너무 화려하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도로가에 비치해놓는데 운전자들에게 교통이 방해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알아봐야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한번 규정을 찾아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는데 색깔 부분보다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성적인 것이나 아니면 문구가 사회질서를 위반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색상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팀장 양은실  시 조례 [제12조]에 현수막의 표시방법에 색깔 부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다 정해져 있죠?
○광고물팀장 양은실  네.
이희주 위원    행정용 게시대가 있지만 행정 현수막이 너무 난립되어 있어요.
  최영희 위원님이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교통 상에 시야도 많이 방해가 되고 지저분하고 특히 요즘 같은 철에 바람도 불면 바람의 저항에 떨어져서 다른 2차 사고도 유발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자제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행정 게시대가 조금 적은 감은 있지만 저단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볼품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활용해서 좀 더 설치하든지 해서 사거리에 너무 난립된 것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네,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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