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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3월 16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 3월 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 다른 일정이 있는 관계로 남후자 팀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남후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 기획팀장 남후자입니다. 
  김태헌 기획조정실장님의 관외출장으로 인하여 제가 제안 설명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위원회의 목적,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직원,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7조는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뒤쪽 안 제8조는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 조례안을 보시면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15명 이내입니다.
  위원회의 존속 기간은 법 제105조 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 결정일부터 임기 시작 20일의 범위, 최대 50일 정도입니다.
  제3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대하여, 그리고 제4조는 회의에 있어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였고, 제5조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직원으로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 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고,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로 규정하였고, 5쪽의 제7조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으며, 제8조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는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이때 예산 사용 내역, 주요활동 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운영세칙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져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6쪽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남후자 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안건의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의안번호 제13호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인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남후자 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건데, 이 조례가 나오게 된 경위가 뭘까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이걸 하자고 하셨나요, 아니면 과에서 그냥,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하신 건가 싶어서요.
○기획팀장 남후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의무적으로 제정해야 됩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있게 되어서 너무 좋네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적인 생각이 드는데, 지금 청장님이 만약에 재선이 된다면 크게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전 청장님에서 지금 청장님으로 넘어오실 때 정말 막막했겠구나, 이 생각도 드는 두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이것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청장님이 해 두시면 언젠가 청장님이 그만 두시게 되면, 그러니까 새로운 청장님이 와서 하는 것보다 지금 청장님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팀장 남후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지금 찾아보니까 이걸 동일하게 이번에 다 하시는가 봐요?
○기획팀장 남후자  예.
권은정 위원    왜냐하면 제정이 된 것도 빠른 곳은 작년 말, 아니면 올해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기획팀장 남후자  예.
권은정 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에 다 올라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획팀장 남후자  예.
권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것 아까 이정현 위원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연임 시에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팀장 남후자  예.
○위원장 정연우  연임되면 인수위원회가 구성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기획팀장 남후자  예.
○위원장 정연우  예산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공통경비나 이런 걸로 충당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 조치는 필요 없고, 만약에 청장님이 바뀌어서 인수위가 구성되면 그 돈으로 그냥 충당하겠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기획팀장 남후자  예, 기관공통예산으로 할 수 있다 싶어서 따로…….
○위원장 정연우  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렇죠?
○기획팀장 남후자  예.
○위원장 정연우  수당 같은 경우에도 얼마 되지 않으니,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크지 않으니 이 정도는 충당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다, 그렇죠?
○기획팀장 남후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게 또 의미 없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제 성격상 짚고 넘어가면, 아까 이정현 위원님 잘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 개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의를 두기도 하지만 한계도 참으로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있으니 당연히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행정의 수장들도 인수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되기는 됐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따로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구색만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제대로 된 비용이 투여되어야 하고, 저는 조례안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법안도 그렇고 이걸 만든 사람이 넣으라고 해서 넣었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넣고 싶어서 넣은 사람들이었으면 이렇게 안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길은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역으로 많이 듭니다.
  어쨌거나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후자 팀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박선희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선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선희입니다.
  세무과에서 제출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구 금고 지정에 앞서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 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금고 지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금고 지정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금고지정심의윈원회의 평가 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도록 안 제8조를 개정하고, 나.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을 행정안전부 예규의 배점조정 기준을  항목별 배점조정을 안 별표1와 같이 개정하고, 다. 금고지정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을 안 별표2와 같이 개정합니다. 
  라. 그 외의 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3에서 10페이지와 같으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제2조4호의 지방자치법 제142조가 지방자치법 159조로 개정되는데 이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조문 변경되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제8조 현행 금고지정 결과를 개정한 금고지정결과(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포함)로 개정하여 금고지정 결과 순위와 총점을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별표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준하여 배점을 조정하였는데, 항목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배점을 31점에서 26점으로 하향 조정하고, 항목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배점을 18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 항목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배점을 20점에서 22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여기에 세부항목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을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로 변경하여 이용 편리성이라는 추상적인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공정성을 기하였으며, 항목4. 금고업무 관리 능력 배점을 22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항목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항목명을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으로 변경하고 배점을 9점에서 7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금고지정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 안. 별표2는 안 별표1에서 평가항목명과 세부평가 항목명 변경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문맥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0페이지 중간에 5. 나. 현행 마지막 부분에 ‘구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을 개정한 ‘구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으로 변경하여 애매모호한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검토 결과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감면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간 확산으로 경기침체 등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를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 기준과 대구광역시 감면기준에 따른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자는 관내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주와 자본금 30억 이하인 법인사업주가 대상이며, 코로나19 방역지원 감염병 전담 병원과 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 그리고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도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하여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입니다. 
  감면 내역은 재산세에서는 코로나19 방역지원 의료기관 운영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2년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를 25% 감면하며, 다음 페이지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2020년 2월 18일 이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설치한 임시건축물에 대해서는 2022년도 재산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 1월에서 6월 중에 소상공인 등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해당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22년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그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감면합니다. 
  이 경우 재산세 감면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사치성 유흥업소는 감면 제외되고, 인하기준 임대료는 2019년 월 평균 임대료가 됩니다. 
  이때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합니다. 
  주민세에서는 관내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주와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이하인 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도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의 50%를 감면하고 코로나19 방역지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2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월 급여 총액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과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면제합니다. 
  2022년 감면 예상액은 11억400만원 정도입니다. 
  4페이지 붙임 자료를 보시면 지원 의료기관과 착한 임대인 감면액 약 9억2,600만원에 대해서는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해 주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감면액 1억7,800만원 정도는 구에서 재정부담을 합니다. 
  이상과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22년 그 금고 지정 전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은 지방세 감면으로 어려운 민생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심사할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안건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반영하여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및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현재 구 금고 지정 약정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구 금고 지정에 앞서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호는 코로나19 장기간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지원 의료기관과 착한 임대인 및 소상공인 등의 구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_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이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고지정 운용 관련해서 이것 4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제가 이게 기억 나는 게 제가 그때 들어갔었나, 아닌데, 누가 들어가셨지?
  하여튼 이것 4년마다 한 번씩 해서 의회 열리는 것과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겹쳐 있어서, 위원회에 구 의회 의원 한명 들어가잖아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이정현 위원    한 명 들어가는데 잘 모르시고 들어가는 경우가, 아마 초선 의원님 들어가시면 또 오자마자 이것 뭐지 하고 들어가셔서 결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되게 찬성 하는데, 궁금한 게 위원회에 이 세부항목들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 할 때는 세부항목 중에서 정해진 것들은 놔두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평가에서 성적이 정해진 것들은 놔두고 정해지지 않은 것만 위원회의 의견을 받거나 성적을 내는데 이것도 그런 식인가요?
  여기 있는 대로 성적이 저절로 정해져서 위원회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이것을 찾아보시고 성적을 적는 시스템인가요?
○세무과장 박선희  일단은 본인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제시한 자료를 보고 거기에 따라 일단 점수를 매기고 그 사항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참여한 은행이 한 군데라서 이게 기준에 맞게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그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이 성적이 이게 바뀌었잖아요.
  기준도 몇 가지 바뀌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 위원회에서 성적을 체크하면 의미가 없는 거라서, 그냥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다 성적이 나와 있고 위원회는 그걸 확인하는 차원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거니까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게 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에서는 그냥 던져주고 성적 써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데도 있어서 위원회 들어가 보니까 약간씩 다르던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서 성적을 다 정해준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보시고 이렇게 성적이 나왔다고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걸 4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래서 여기 배점기준표는 이것을 보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 예상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선희  5월부터, 이걸 공고하고 하는데 3개월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에 시작해서 8월, 9월 그때쯤 할 생각입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4년마다 겹치니까 안 겹치게, 의회와 안 겹치게 2년 중간쯤에 있으면 의원님들도 깊게 보시고 생각해 보실 건데 들어올 때 딱 하고 말아버리니까, 그리고는 끝날 때, 사실 저희 가고 없으면 새로 들어오신 분이 이것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시게 될 건데 그 부분이 항상 아쉽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이걸 2년 당길 수도 없는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그때 제가 들어갔던 그 위원회가 맞는 것 같은데, 은행에서 자료 주는 게 대외비라서 그 장소에서만 봤어야 됐어요.
  그런데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그 시간에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간추린 책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타당한가, 안 한가 정도, 그 정도 파악을 하는 게 위원회였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여기에 지원하는 은행도 많이 없을뿐더러 계속하는 은행이 계속 연결되더라고요.
  다른 데서 지원을 안 하다 보니 금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약간 조건에 부합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개인적인 사실은 그게 대외비이긴 하지만 조금 여유로운 시간에 자료를 살펴볼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들어가자마자 진짜 잠깐도 시간이 없고 설명하는 시간 동안 계속 자료를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거의 다 못 보고, 그리고 위원회가 끝나면 자료를 다 두고 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도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심의를 하고 나온 경우여서, 사실은 이미 심의가 내부적으로 끝나고 여기서는 타당하다, 안 하다만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은행이 하나밖에 없으니 이것도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 정도는,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 정도는 할애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무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권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하자고 뭘 하는 건데 자꾸 행정적인 한계나 이런 것에 의해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조례에 의해서 4년인 거잖아요.
  조례면 한 번 2년 했다가 또 4년으로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이정현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제가 봤을 때 그것인 거 같거든요.
  조례에 의한 거니까 4년 안 지키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선이면 좀 덜하기는 하지만, 의원들 아무것도 모를 때 이것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자료도 볼 수 없는데, 제대로 이 필요성을 이해하시는 분이, 막말로 그냥 아예 위원회를 하루 날 잡고 합시다, 해서 3시간, 4시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있던가, 이런 게 아니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은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약정기간이 4년일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조례상 4년인 거지, 그렇죠?
  뭐 시행령이라든가 이게 4년이어야 된다는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자료에는 없거든요.
○세무과장 박선희  조례에 4년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검토할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공개 경쟁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공개경쟁으로 못 할 경우에는 수의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간을 더 들이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일단 수의로 한 개 업체가 들어오면 되면 여기 기준에 따른 적정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금방 들어오신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못 하신다던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이 위원회든 아니든 2년이나 4년마다 있는 것에 의원뿐 아니라 청장님도 그렇고 선출직 공무원이 오자마자 진행되는 위원회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원래 조례에는 5조1항에 제4호 보시면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지금 생략이 되어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까지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수의의 방법으로는 조례에 따로 없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선희  거기 제4조에 보면…….
권은정 위원    5조, 그런데 원래 조례는 4조였어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4조에 보면 우리는 일단은 수의로 하지 않고 경쟁으로 합니다.
  경쟁으로 하게 되고 그게 1차, 2차를 재공고해도 참여하는 업체가 없을 경우에 수의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금고 지정하기 전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고 지정 방법, 심의에 관한 사항이 이미 여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중 설명이기 때문에……. 
권은정 위원    4조 3항에 있어서 생략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과장 박선희  예.
권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통과가 됐을 때 일괄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은 일괄 감면하는 건가요?
  여기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요.
○세무과장 박선희  무슨 말씀이신지요?
○위원장 정연우  구세 감면 됐을 때 여기에 해당 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공지를 할 때 감면된 금액으로 공지가 되는 건지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여기 보면 다른 것은 저희가 일괄해 주고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 여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래서 직권 또는 신청이라고 나눠놓으신 거다, 그렇죠?
○세무과장 박선희  예.
○위원장 정연우  잘 이해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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