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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남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3월 17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은정의원 외 7인 발의)
  3.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 3월 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권은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은정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이정현  그러면 권은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은정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은정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남구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규격과 등록 사항 등 현실과 맞지 않은 일부 규정에 대해 업무 실정을 반영하여 정비함으로써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공인의 종류를 수정하였고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서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1호의 공인대장 서식을 변경하였고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별지 제2호로 신설 및 별표의 공인 규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권은정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안건은 권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으며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에 대하여 현재 업무 추진 상황을 반영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오미크론이 너무 생활 속 깊숙하게 파고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인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의원이 공동발의하시고 권은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일부 개정 이래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을 현실에 좀 더 맞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인의 구분이라든가 전자문서시스템 활용에 따른 공인 등록, 공인의 규격 명확화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서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권은정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권은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은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규완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과 관련해서 기예산보다 6,100여만원이 증액된 18억7,49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이정현  네, 최규완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18억7,497만2,000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3.4%인 6,16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의회 근조기 및 축하기 제작과 배송료에 577만원과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반영,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용 가구 비품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예산안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수당 및 정책지원관 채용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적절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완 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그러면 본예산 때 편성을 안 했던 이유는 몇 급인지 확실하게 확정이 안돼서?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그렇죠.
  그 이후에 예를 들어 물가 인상분이나 그런 것을 다 반영하면 보통 2월달, 3월달에 나오거든요?
권은정 위원    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그래서 당초 예산은 작년에 잡기 때문에 그렇게…….
권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근조기는 이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이름입니까, 의장 이름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남구의회로.
○위원장 이정현  의회로 하신다, 그죠?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고, 소회의실 유선마이크는 계속 지직거리는 거 때문에 새로 사시는 거 맞죠?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위원장 이정현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그래서 2소회의실에 2개, 1소회의실에 1개 이렇게 3개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문제도 있는데 아마 전반적인 마이크 구입하는 데서 세팅을 같이 봐주면 좋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그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선의 문제일 수도 있어서 확인하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정회 시간 중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원안 가결하자는 것으로 전 위원이 결정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의회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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