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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6월 15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 6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 청구인 연령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입니다. 
  안 제1조인데 지방자치법 13조의4가 지방자치법 제21조로 변경되었고, 주민감사 청구 가능한 연령 변경이 안 제2조입니다. 
  주민감사 청구 연령을 19세 이상을 18세 이상으로 이렇게 조정합니다. 
  이 조례는 두 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 대단히 짧은 조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그리고 예산 조치안을 붙였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할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쪽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상위법령 등에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라서 생략을 하였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제1조 중에 제13조의4 규정에 의거를 ‘21조에 따라’로 하고 제2조 중에 19세를 ‘18세로 한다’로 개정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와 5쪽의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안건의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주민감사 청구인 연령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업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아울러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수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수정과 조례안 제15조 제7항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포상휴가 일수를 연간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간 10일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남구지부 노조의 요청사항과 10일 이내로 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3항을 준용코자 함입니다. 
  참고로 대구시 7개 구‧군 현황을 살펴보면 중구와 달서구는 연간 10일로 개정을 완료하였고, 그 외의 구와 군은 이유나 원인이 있을 때 건당 5일 이내로 특별휴가 일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위임 내용과 운영기준인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이고, 주요 개정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서 신설된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공개한다는 조항을 조례안 제11조2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모품 기준변경으로 취득단가를 1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였고, 사무실 파티션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이 제150조 제3항으로 변경되었고, 지방자치법 제64조가 지방자치법 제73조로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근거하고 있었는데 이 조항이 현행 1번에서 6번까지가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재표, 성과보고서 등 항목구성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조례 제7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심사할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안건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의 일수를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물품 관리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3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 이 조례는 18조가 삭제되었잖아요. 
  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삭제되었거든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조례에 있는 게 물품관리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은정 위원    아니요, 지금 물품관리 아니잖아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아, 복무조례…….
권은정 위원    18조 시행규칙이 삭제되었는데 이게 원래는 부칙으로 나와 있던 게 그 규칙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권은정 위원    원래 조례에.
  그러면 원래 조례 규칙 중에 제2조에 보면 제15조 9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 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 개정된 조례에서는 이것을 차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그렇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이걸 휴가 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장기재직 휴가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이걸 삭제한 이유가 규칙으로 위임하지 않고 조례상으로도, 저희들이 조례로 정한 취지에 모든 게 포함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문들을 삭제한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권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번에 특별하게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에서 10일의 휴가를 주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진단서 등 피해 증빙서를 첨부시, 연간 5일 이내의 치유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더 짧은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이게 공무원 복무규정 자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용 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맞습니다. 
권은정 위원    사실은 이런 정신적인 피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주어져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남구청에는 아마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5일은 조금…….
  이게 또 연간 5일이라서 건당 하루 정도 쉬고 오는 걸로 예상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따로 이쪽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타 구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권은정 위원    아마 공무원 복무규정을 그대로 차용 했다면 타구도 그대로일 것 같고, 공무원 복무규정 자체에서 이걸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비소모품으로 된다는 게 10만원, 원래 기준은 10만원 이하였던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이제는 50만원 이하만 비소모품으로 보는데, 50만원 이상이라, 아,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50만원 이상이면 비소모품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 책정할 때 단위에서 보통 우리가 비소모품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냥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서, 201안에 포함되어서 적지는 않는데, 이렇게 되면 비소모품으로 구분된 것은 전부 다 이렇게 품명 붙이듯이 다 붙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물품관리는…….
이정현 위원    관리대장으로 다 붙어서, 그러면 구입하게 될 때도 405-01로 구입하는 그걸로 다 구입하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렇죠, 비소모품인 경우에는 405-01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걸로 집행하고 물품관리 태그라든지 물품관리 관련 법이라든지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50만원 이상 물품은 1년,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 아니더라도 다 이렇게 405-01로 들어온다, 이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아니요.
이정현 위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이것은 소모품이 10만원 이하로, 실질적으로 문자 그대로 소모성 물품인 경우에 10만원 이하로 규정했는데 지금 물가도 상승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물품들이 잘 없기 때문에 50만원으로 확대해서 소모품으로 지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이정현 위원    소모품 범위를 늘렸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소모품의 범위를 늘린 겁니다. 
  그리고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405-01로 물품취득으로 하고 저희들이 물품관리를 꾸준히 했었는데 이것도 여러개 연결된, 사무실 파티션도 소모품으로 보겠다, 이렇게 개정된 겁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 중점이 소모품으로 보겠다, 이게 중점이네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소모품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을 좀 더 높이겠다, 이런 취지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전화 한 번 드렸었는데 꼭 다음, 내용은 상위법 바뀌면서 조항 바뀐 거라서 크게 질의할 건 아니고, 질의 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결산검사 위원 비용, 수당에 대해서 다른 구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셔서 올해 안에는 다시 한 번 개정을 해서 다음 결산검사 위원장한테는 제대로 된 수당을 책정해서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 또, 제가 꼭 남기고 싶은 게 그렇게 되면 거기에 참가하는 의원들도 수당을 높게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의원수당은 그냥 정지시켜 놓고 올리고 싶은데 그럴 수 있으면 그러면 좋고요.
  안 된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시는 분들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 봤을 때 우리가 부탁해서 하는, 그러니까 사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사정해서 하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꼭 수당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참여하시는 결산위원님들도 그런 의견들이 많고 해서 올해 중으로 꼭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하겠습니다.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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