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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6월 16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 6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민원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김성룡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진심을 담아 도움을 주시는 정연우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문화관광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중인 캠핑장이 2022년 10월에 준공예정이며, 이에 따라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9조까지는 캠핑장 시설사용료 및 에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시설의 사용제한 및 사용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쪽 조례안 제4조를 보시면 시설사용료는 10쪽 별표1과 같이 돔형 3인용은 주중 7만원, 주말․성수기 11만원, 게르형 4인용은 주중 9만원, 주말․성수기 13만원, 펜션형 6인용은 주중 11만원, 주말․성수기 15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달서구 별빛캠프, 수성구 진밭골 등 인근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5조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11쪽 별표2와 같이 남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10%,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3대 가정은 20%, 제일 밑에 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는 사전예약제의 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선납에 대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용예정일 기준으로 전월의 지정일부터 예약할 수 있고, 관리자는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16조에 따라 주소를 구에 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100분의 40에 대하여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시설사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시설사용 불가능 사유 발생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과 신청자의 예약 취소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 등은 별표3에 따르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는 시설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10조는 시설의 사용제한, 11조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12조는 사용자의 책임, 13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관광진흥법 등이며 15쪽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다만 행정규제검토 결과 조례안 제7조 제2항 주소를 구에 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100분의 40에 대하여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한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개선과제 중 차별규제에 해당되어 조항 삭제 권고가 있었으나, 남구는 예약 시스템 사용이 비교적 취약한 고령층이 많은 특성을 감안하여 실질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우선예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향후 예약사항 및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안건의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이 안건은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준공에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우리 구 실정에 맞춘 우선예약 제도와 시설사용료와 감면율 등이 적정하게 측정된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캠핑장이 언제 오픈 예정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처음에는 10월에 개장하려고 했는데, 지금 약간 지연이 되어서 11월 정도에 개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11월 정도,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빨리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안 그래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10월에 개장한다고 봤을 때는 6월 말까지 조례 제정이 되어야 사후에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시스템을 해서 예약 결제하는 그런 업무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한 달 정도 지체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7월 말에 제정을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혹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은 세우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7조에 보면 사전예약제 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선납 부분에서 제2항을 보시면 관리자는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쭉 해서 100분의 40에 대하여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걸 기간을 정해 줄 것인지 아니면 예약을 한 사람들 중에서 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적으로 예약을 해 주실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그것은 차후에 방침을 정해서 해야 될, 지금 현재로서는 1일 정도, 남구 주민이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열어주고 거기서 40%까지만 한정을 두고, 40%가 안 되더라도 2일부터는 전 시민, 전 국민이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열어줄 계획입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한 달치를 1일에 오픈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11월 1일부터 개장한다고 하면 전월의 지정일, 예를 들어서 10월 1일은 남구 주민만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2일부터 전 국민이 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권은정 위원    하루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권은정 위원    왜 여쭤봤냐 하면 북구에 금호강 야영장 같은 경우는 한 10일 정도를 우선 예약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타구는 거의 이용을 못 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우선 예약을 하는지 여쭤봤고요. 
  그리고 별표에 보시면 별표1에 사용료는 성수기 사용료를 적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민간에서 하는 펜션 같은 경우에는 환불 규정도 성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환불 규정은 그대로 가고 사용료만 이렇게 적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환불 규정은 퍼센트(%)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13만원이면 13만원의 10%, 15만원이면 15만원의 10% 이렇게 하기 때문에, 퍼센트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권은정 위원    그런데 구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사용자가 완전 연락도 없이 노쇼(No-Show)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70%나 환불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의 사유로 인해서 취소를 한다, 당일에 취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정에 보니까 미통보 시에도 70% 환불이 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그런 부분은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 해서 사용자한테는 좀 관대하게 안을 잡았고, 관리자에게는 엄중하게 잡아놓았는데 사용자는 10%에서 20% 제한을 해 놓고, 그다음에 예시에 보면 당일날 취소하거나 무단으로 입실을 안 할 경우에는 30%로 그렇게 예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시대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은정 위원    별빛 캠핑장은 어떻게 운영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별빛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파악을…….
권은정 위원    다른 데는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셔야죠.
  이 개선안 예시를 우리가 차용한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맞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통지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70% 환불이 된다고 하면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혹시나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준을 세부적으로 세워두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별표1에 2번 정원 기준에 만 7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 7세 이하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권은정 위원    그러면 이것도 증빙서류로 받으셔야죠.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증빙서류로 다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권은정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없거든요.
  조례 내용에는 확인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만 7세 이하는 정원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내용이 조례에는 없고, 그래서 이게 감면사유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기준을 정하셔서 만 7세 이하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이 정도는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알겠습니다.
  만 7세는 관리자가 요구할 경우에 신분증이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 정도로 문구를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은정 위원    보통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도 36개월 미만 같은 경우에는 무료인데 대신에 증빙서류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불규정은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권은정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특이점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네요.
  첫 번째 것은 뒤에 말씀드리고, 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3대 가족을 지원하는데 그 기준은 60세 이상의 제일 손 위에 있는 분을 기준으로, 그것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간이라든가 마지막 자손이 아니고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남구 주소지 기준으로 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남구는 일단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연고가 부모님들께서 남구에 있고, 보통 보면 자식들은 타지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고를 생각해서 60세 이상 남구에 연고를 둔 분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자제 분들은 외지로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향에 방문해서 캠프하는 그런 취지를 생각해서 일단 기준을 그렇게 잡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자손도 남구에 있고 제일 어르신도 남구에 있는 경우는 말고, 반대로 봤을 때 자손만 남구에 있고 어르신이 다른 경우에 있는 것보다 남구에 훨씬 더 어르신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더 많은 가족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위원장 정연우  행정규제검토와 관련해서 두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이게 최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면, 이게 우리나라 국정운영의 철학인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는 철저한 자치분권주의자의 관점에서 굉장히 불만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도 아니고 못 됐게 말하면 고작 위원회의 지침 때문에 구의 사정이라든가 의회와의 협력 사항들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그런 구조들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불만이거든요.
  재미있는 것은 그래서 개선 권고사항이 내려왔을 때 제 기억에는 한 번도 따르지 않는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 기억으로는 이게 최초인 것 같거든요. 
  중앙집권제에서 국가 전체 국민들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지역의 주민들을 배려하는 것은 차별이다, 그걸 철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사실 원래 의원 되기 전의 제 공약이었던, 이것 못 지키고 떠나게 되네요.
  지역예술인에 대한 쿼터제에 대한 것도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때문에 실패를 했거든요.
  너무나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건 완전 다른 문제인데 당신들이 중앙에서 규정을 정해놓고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해버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흥미롭게 느끼고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 사정에 맞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취약한 고령층, 우리 남구 주민들에게는 이게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으니 살펴보겠다는 자신감을 가지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한 번 의회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이것 잘 생각하셨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저는 사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1시간 전 통보면 모르겠어요.
  민간에서 예를 들어 저도 공연자지만 공연할 때 당일 통보라도 무조건 반환하지 않거든요.
  미통보인데 반환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또 못 됐게 말씀드리면 중앙에 있는 행정관료들이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머리를 굴린 거라고 보거든요.
  민간에서도 자연스러운 일이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30% 반환도 아니고 70% 반환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미통보라는 이야기는 공공이라고 할지언정 비용은 이미 지출된 거잖아요.
  거기 청소도 해야 될 거고 준비도 하셔야 되고, 맞이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노쇼를 했는데 70%를 반환한다는 것은 엄청난 공공비용의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질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것도 한 번 7조 2항에 대해서 과감한 결정을 하신 것처럼 이런 것도 저는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100% 들을 필요 없다, 적어도 30% 반환 정도, 혹은 1시간 전이라도 통보를 하면 30% 반환하되, 미통보는 오신 것에 준한다, 오셔서 진행한 걸로 준한다, 그런 내용이 되어야지 그게 자치분권이고 지자체도 지방의회에도 존재근거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과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12조에 사용자의 책임에서 제2호를 보시면 ‘실비로 변상할 경우 금액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했는데 이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물품 구입가에 준하는 그 기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회계 관련해서도 모든 변상 책임이 있듯이 관련 규정은 어느 규정에서 발췌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 민원인도 그렇고 변상 책임은 어디든지 다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건 맞는데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실비로 변상할 경우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이 있어야지…….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원상복구가 원칙이지만 원상복구가 안 될 때는 실비로 고치는 비용을 선금으로…….
권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 물품가에 준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권은정 위원    사실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이 없으면 애매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나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권해석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세부기준을 많이 세워놓으셔야 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권고안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 권고안을 우리 실정에 맞게 맞추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꼭 그걸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맞습니다.
권은정 위원    민간은 더 심각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철도나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당일 취소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환불이 안 되잖아요.
  그건 국가에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이성원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성원입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정보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된 조례안에서는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정보통신기술’을 ‘지능정보기술’로, ‘정보통신 서비스’를 ‘지능정보 서비스’로, ‘정보통신 제품’을 ‘지능정보 제품’으로 ‘정보화 책임관’을 ‘지능정보화 책임관’으로, ‘국가 정보통신 서비스’를 ‘초연결 지능정보통신망’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4에서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남구 정보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정보화 추진 위원회의 양성평등을 위해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따르도록 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제7항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수당 및 여비 등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신설하고, 제7항과 중복되는 제6항, 제8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책임관을 정보화 부서 담당 국장에서 정보화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시 구․군은 정보화 책임관을 정보화 부서의 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주관부서의 장이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지능정보화 책임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의 웹사이트 접근뿐만 아니라 지능정보화 서비스 제공 전반에 대해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구 전자공고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안건의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이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박선희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4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선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선희입니다. 
  세무과에서 제출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징수법이 제71조의 2가 삭제되고 제103조의 3으로 이동, 개정됨에 따라 구세 징수 조례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 현행법 제71조의 2를 법 제103조의 3으로 개정하고, 또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이 제73조의 8로 이동,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안 제10조 제1항에서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이며, 나머지 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와 같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검토 결과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입증지 민원수수료 등을 전자정보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적 납부 방법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를 상위법령인 전자정보법 제7조 및 제1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취지에 맞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서 권고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수익금 정산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익금의 납입 및 정산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안 제7조 제1항을 개정하고, 그리고 계기의 고장이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전자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전자증지를 첨부하여 일일결산하도록 안 제7조의 제2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의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수입증지와 전자수입증지에 대한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였고, 나머지 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고,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검토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두 건의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심사할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안건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호는 민원수수료 등을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호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희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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