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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6월 15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 6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행복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행복정책과 소관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하게 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재활증진과 재활의지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남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추진 근거는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제6조].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제21조의2]이며 필요성으로는 수혜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적화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수탁자와 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 충족 및 기능향상을 위한 재활서비스 사업을 운영 및 시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로 운영기간은 2014년 6월 13일부터 현재까지이며, 대구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남구 대봉로 112-1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입니다.
  재위탁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이며, 위탁예산은 인건비와 차량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연간 8,000만원 정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신청서 접수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6월 중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의·의결 방법은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 의견 작성과 적격처리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위원 의사로 가·부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요 추진 일정으로는 6월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 중 위탁업체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동의를 해주시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6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안건의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동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받는 수혜 장애인의 재활 중진 및 재활 의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일정상 의회의 선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 동의안으로 재활서비스 제공에 최적화된 시설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 등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 위원    과장님, 그동안 8년 동안 인연을 맺었는데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마웠고 앞으로 뒤에 오시는 9대 의원님들한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는데,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가 한 번 했습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한 번 했습니다.
홍대환 위원    이제, 지금 한 번하고 연장하려고 하는 건가요?
  5년 동안?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지원 금액은 변함이 있나요, 없나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인건비가 인상이 되면, 지금 8,000만원 정도인데.
  저희 인건비가 직원 1명이거든요?
  연간 4,3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운영비가 2,000만원, 시설비가 150만원, 기타 사업비가 1,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인건비는 매년 인상분이 있으니까 인건비가 인상되면 금액이 조금 오를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좀 늘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으로 할 계획입니다.
홍대환 위원    예, 조금 인플레이션이 있고 인건비가 상승이 되면 금액의 변화가 있다,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5년 동안 하시면서 특별히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이 있나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 남구가 재활센터는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시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장애인들은 본인 의사를 전달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센터를 잘 방문해주셔서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주 위원    과장님,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었는데, 도움을 많이 주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질의내용을 충실히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감사합니다.
이희주 위원    기회되면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대구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노경남 대표님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인건비가 1명이라고 하셨는데 직원 인건비입니까, 대표자 인건비입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직원 인건비입니다.
이희주 위원    그리고 직원이 몇 분 더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1명은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라고 각 구별로 센터가 있습니다.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런 분들은 인건비를 어디에서 지원됩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인건비가 시비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떠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대표님은 인건비가 없고요, 판공비가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판공비?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이희주 위원    위탁 선정하는 데 보통 경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통상적으로 민간위탁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를 보면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연장 운영하려면 기간만료 120일 전까지 위탁운영(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는 것이 맞는데 재위탁자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다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더라도 심사위원회를 열어 부적격 판정이 나면 다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희주 위원    심사는 보통 서류로 심사를 합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할 겁니다.
이희주 위원    아, 하는데.
  심사기준이 서류심사입니까, 아니면?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서류심사입니다.
이희주 위원    서류심사이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기관장이 심사위원회에 와서 신청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사업 목적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를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럼, 설명 듣고 서류심사를 갈음한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남구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업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위탁운영기관이 잘 없는 걸로.
이희주 위원    없는 걸로?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이희주 위원    지속적으로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장애인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셔서 재활하는 데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는데 보통 이렇게 5년씩 연장 운영하지 않는데 처음에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조례에 위탁 운영기간을 당시에 5년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5년마다 재위탁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상위법령에는 기간 같은 것이 없나요?
  보통 3년이고 공개적으로 신청서를 받아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어서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당초에는 다른 복지기관단체가 다 그런데 당초에는 3년으로 되어 있다가 5년으로 연장이 된 겁니다.
○위원장 정연주  아, 그러면 개정이 된 거예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5년으로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개정이 언제쯤 되었을까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 일자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3년으로 하다 보니까, 짧게 하다 보니까 사업의 연속성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위원장 정연주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센터들이 3년으로 돌아가고 3년 주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애매하게 끊겨있거나 혹은 너무 안정…….
  잘하고 계시지만 너무 안정적으로 있다 보면 잘못된 경우도 간혹 생기고 하니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개정 언제 되셨는지 나중에 한 번 알려주시고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영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위원회의 기능 조항 신설과 우선조치 조항 삭제를 통해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명칭 변경과 위원회 기능 조항 신설, 우선조치 조항 삭제입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1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조항 신설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소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우선조치 조항 삭제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예산조치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3쪽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2 ‘소위원회’를 우측 개정안과 같이 ‘사례결정위원회’로 개정하고 제2조의2 제1항에서 3항, 5항은 우측 개정안과 같이 개정합니다.
  같은 조 4항은 우측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3조(기능)제3호를 우측 개정안과 같이 추가 신설합니다.
  제8조(우선조치)는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사전심의 의무화로 조항을 삭제합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것이오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 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6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안건의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근거한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각각 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의결 등의 조문 정비와 우선조치 관련 조문 삭제 등이 주요 내용으로 이 조례안으로 사례결정위원회의 전문화 및 원활한 운영으로 지역의 아동복지 증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감사합니다.
홍대환 위원    구청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시는 복지과 과장님이고, 일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같이 동참하여 의논하고 그랬으면 수월하게 과장님한테 힘이 되었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그만하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고향이니까 남아서 과장님들하고 서로 의논할 일들이 또 생길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상위법과 일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소위원회가 사례결정위원회로 말이 다른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밑에 사례결정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는 건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례결정위원회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약간씩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시는 일이 조금 다른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소위원회가 그냥 명칭이 사례결정위원회로 바뀐 것인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안에 7명의 사례결정위원이 동일하게 같이 포함되어 있으시거든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은 지금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이 관내에 9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라든지 퇴소 조치라든지 친권상실 및 신고, 후견인 선임 이런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결정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명칭 변경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홍대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이희주 위원    앉으시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앉을까요?
  감사합니다.
이희주 위원    복지 관련 업무하신다고 얼굴도 많이 익히고 했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얼마 안 돼서…….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이희주 위원    많이 아쉽습니다.
  분량이 많은데 9대 의원님들이 들어오면 궁금한 것이 많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위원님 도와주신 만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저도 관련해서 사례결정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하고 동일인이 심사를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례결정, 말 그대로 보면 사례를 결정한다고 하면 실무에 굉장히 밝으신 분이 온다고 보거든요?○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이희주 위원    그분들이 주로 아동 관련된 분이나 교수님 이런 분 같은데, 그렇습니까?
  일반인도 있는가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위원회의 구성이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위원장님은 청장님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부위원장님은 국장님으로 되어 있으시고 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 교육지원청에 초등교육지원과장님, 남부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장님, 그리고 병원에 외과 의사분 계시고 나머지는 시설에 계시는 분하고 전문 교수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사례가 아동의 보호조치나 퇴소 조치,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이 여기에 위원으로 계십니다.
이희주 위원    아동 관련하여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의 어린이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실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알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고 기회 되면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자주 뵙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위원장 정연주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조치 삭제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지금 현재 조례에 우선조치 사항에 보면 사후심의를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동복지법이나 시행령 그리고 지침에 의해서 사전에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8조는 저희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원래 사전에 필요한 게 당연한데 긴급한 경우의 우선조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그러니까 심의 자체가 사후심의로 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심의를…….
○위원장 정연주  원래 규칙은 사전심의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위원장 정연주  원래 규칙은 사전심의에요.
  사전심의인데 지금 이게 우선조치는 긴급한 경우에 구청장이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항이거든요?
  이게 원래 사후심의죠.
  다 사후심의인데 1호에서 5호까지 규정이에요.
  그러면 [제3조제1호]에서 [제3조제5호]빼고 [제6호]를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인정하는 사항 빼고 앞의 5가지 중에서 급할 때 사전심의가 하기 힘들 때 우선조치하는 사항이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위원장 정연주  그런데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위원장 정연주  그런데 이게 그냥 빠지니까 상위법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빠지는 건지, 몇 항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당연히 사전심의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과정 자체가 2번이잖아요?  지금 소위원회에서 사례결정위원회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심의결정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심의업무는 따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심의를 2번 하는거죠.
  그런데 2번 중에서 지금 사례결정위원 부분은 8조가 있으면 급한 경우에는 생략하고 급하게 하고 위험한 순간.
  이럴 때는 먼저하고 넘어가자는 것인데 이게 사후심의라는 부분이 조금 부정확하다면 사후심의에 대한 부분만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우선조치 이게 왜 없어졌는지?
  제가 상위법에서 우선조치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잘 꼼꼼하게 못 봐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항목에서 빠졌나?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아,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 담당 팀장이 조금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연주  네, 몇 조에요?
  제가 『아동복지법』을 지금 켰습니다.
○아동보호팀장 이미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호팀장 이미향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이 맞는데요.
  사전에 모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다시 2번 심의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심의한 것이 통과가 되도록, 위원회에서 심의한 걸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번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다 사전에 하고 긴급한 경우는 사후에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동복지법』이 2021년 6월 29일 개정하면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이나 퇴소 결정이나 가정복귀에 대해서는 특히 사전에.
  그래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면 구청장님 일정하고 맞추는데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빨리 처리가 안되니까 소위원회에 있던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모든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언제 바뀌었다고요?
○아동보호팀장 이미향  2021년 6월 29일.
○위원장 정연주  몇 조에요?
○아동보호팀장 이미향  아동복지법 [13조], [21조] 이렇게 보면…….
○위원장 정연주  잠시만요.
○아동보호팀장 이미향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조치를 할 때는 그걸 보건복지부, 저희 지침으로 사례결정을 사전에 심의를 하라, 특히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를 사전에 하도록 그 중요한 사항이 보호나 퇴소나…….
○위원장 정연주  아동복지법 [13조]요?
○아동보호팀장 이미향  아동복지법 시행령.
○위원장 정연주  아? 시행령이요?
○아동보호팀장 이미향  예.
○위원장 정연주  저는 『아동복지법』을 보고 있어서요.
  이거 위에서 중앙에서 안이 내려온 거에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우선조치가 필요하긴 필요할 건데 다른 항목에 뭐 있는 게 있나요?
  아, 이거는 그냥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조례라서 이 부분은 빠져있고 다른 부분은 다른 조례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사전심의가 당연히 있는데 여기서는 사후심의라는 부분만 문제인 것이지 긴급할 때는 원래 우선조치하는 게 되어 있지 않나 해서 저는 『아동복지법』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에…….
○아동보호팀장 이미향  시행령에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전심의 의무화로…….
○위원장 정연주  13조요?
○아동보호팀장 이미향  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위원장 정연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조치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영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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