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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6월 16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 6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시장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및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맹견의 관리방안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올해 10월경에 반려동물놀이터 준공에 따라서 반려견 놀이터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 등록대상동물에 관한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의2 맹견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줄임말이라든지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없었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6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안건의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맹견의 관리방안과 출입금지 장소를 규정하고 반려견 놀이터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이 조례안으로 사람과 동물의 안전한 공존과 반려인과 지역주민의 정서 치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 등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우리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주시면서 고마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16조]를 보면 맹견에 대한 것이 있거든요?
  맹견의 장소,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아, 출입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대환 위원    [제16조의2]를 보면 ‘구청장이 맹견을 격리하기에 적절하다고 지정·공고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 지정한 장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이번에 추가된 것이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홍대환 위원    아, 그런 장소에는 맹견이 들어갈 수 없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그 장소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외에는 출입가능하고…….
홍대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주 위원    과장님, 4년 동안 제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저도 맹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상 같은 것을 보면 아직까지 맹견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대책마련이 잘 안됩니까?
  아니면 관리 자체가 소홀해서 그런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옛날에 물려서 사망사고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조심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소도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한데 그 이후에도 출입을 하게 되면 얼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장소에서도 물려서 사망사고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사망사고가 나지 않도록 견주라든지 그 주위의 사람들이라든지 서로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주 위원    관리 소홀로 인해서 위에서 나와서 그런 사고 발생도 많이 되고 하는데 반려견 놀이터가 개방되면 많은 개가 보호자와 같이 갈 텐데 특히 큰 개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될 경우, 힘으로 인해 주인이 줄을 잡고 있다가 놓쳤다.
  물론 입마개를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아 사고가 나면 애견 놀이터를 만들어서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애견 놀이터에 오는 개는 확실하게 안전상태가 안되면 오지 못하게 하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보면 솔직히 영리한 개가 문고리를 스스로 열고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런 개가 맹견 출입금지 장소에 오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가 안 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려고 하려면 관리가 철저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가 개장되고 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정식적으로 운영 방법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거기에 출입할 수 있는 반려견은 다른 구에도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해보았지만 맹견은 당연히 안되고 중·소형견만, 그러니까 정해진 것이 다 있는데 등에서부터 지면까지 40cm 정도로 하더라구요.
  중·소형견만 출입하고 대형견이나 맹견은 출입을 금지하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용규칙이라든지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철두철미하게 세심하게 살펴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소형견 같은 경우에도 못된 것은 물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맹견보다도 사고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히 대처해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야 한다’를 전부 ‘해야 한다’고 바꾸셨는데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하셨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위원장 정연주  2021년도 정비에는 ‘하여야 한다’로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올해 바뀐 건가요?
  안 그래도 바뀌었나 해서 제가 지금 들어왔는데 문장 편에 보면 전부 ‘하여아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법령 정비기준에?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위원장 정연주  이게 줄여야 할 때만 ‘해야’로 하는 건데 이게 전부 ‘해야’로 바꾸셨는데…….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이게 저희들이 지금 기획실에 법제 파트의 조례 전문적으로 전문직이 있습니다.
  여기 넘어오기 전에 그분들한테 줄임말이라든지 맞춤법이라든지 저희들이…….
○위원장 정연주  법제 파트 저희 전문관이 아니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전문직.
  전문관는 아니고 전문직.
○위원장 정연주  전문직이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전문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게 언제부터인가 자꾸 줄여야 한다고 하셔서 안그래도 이야기하셔서 제가 근거가 뭐냐고 하니까 큰 틀에서는 되도록 줄임말을 쓴다고 되어 있어요.
  늘이지 않고 줄여 쓴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령 정비안이 2021년도에 또 바뀌었거든요?  21년도에도 문장 편에 들어가면 되도록 줄인다가 맞는데 문장 편에 보면 대부분의 법령이 전부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데 뭐가 바뀌었나 싶어서 저도 찾아 보았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위원장 정연주  작년부터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되도록 줄임말을 쓴다 부분에서 지금 뭔가 힌트가 그런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싹 바뀌시는데.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저희들이 기획실에 전화해서 담당자하고 한번.
○위원장 정연주  그 담당자말고 저희 전문관이 필요해요.
  물론 계속하셔서 익숙하지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위원장 정연주  문장 정비의 실체 2절에 들어가서 바른 문장 쓰기에 들어가면 어법에 맞추어서 해야 한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위원장님, 그게 최근 것입니까?
○위원장 정연주  네, 2021년.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게 1년에 몇 번씩 바뀌더라고요.
○위원장 정연주  아, 그래서 그런가?
  작년부터 갑자기 너무 줄여버리시는 거예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제가 기획실에 규제 담당을 했는데 알기 쉬운 법령이 수시로 책자가 1년에 두, 세 번씩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이게 최근 것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게 한번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원래 유기견만, 감면 부분에서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되었는데 피학대동물이면 만약에 유기견이 아니라도 이제 제가 입양을 하거나 하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수수료의 감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연주  그래서 피학대동물에 대한 범위가 조금 애매해서 아는 사람의 강아지를 잠깐 맡아주기로 했다, 입양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 학대라는 부분도 학대받았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학대인지도 애매하고 유기견은 주인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건데 이게 피학대동물이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상위법에 그냥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다면 거기서 부칙으로 범위가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이거는 한번 알아보고 체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지금은 잘 모르시는 거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위원장 정연주  이게 애매해요.
  학대받았던 동물을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이거 감면해달라고 하면 되는 건지.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위원장님, 지금 [제21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연주  네, [제21조].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우리 남구 조례.
○위원장 정연주  어쨌든 이게 금액이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학대받아서 내가 데리고 와서 키우니까 이거 감액해달라, 이렇게 하실 수도.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런 말이 언급이 안 되어 있다?
○위원장 정연주  원래 범위가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학대를 받았을 때 누구에게 입양했다는 문서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어야 한다든가 어느 만큼 학대를 받은 경우라든가 다르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네요.
○위원장 정연주  애매한 게, 이게 피학대동물이면 범위가 진짜 넓어져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2.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경희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직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2018년도 저희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서 추진 중인 이천동 배나무샘골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도시복지위원회의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성공적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이천동 배나무샘골 마을주차장 조성에 대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업지 내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동향이 있고 당초 주차장 조성 예정 부지인 토지소유자의 매매 취소 요청이 있어서 대체 부지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위치 변경과 면적,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당초에는 토지 467제곱미터, 주차면수 14면, 토지 취득 8억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10억원을 계획하였으나 변경안은 대지 589제곱미터, 주차면수 19면, 사업비 12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면적 122제곱미터, 사업비 2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변경(안)에 대한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사업위치는 배나무샘골 마을문화센터 바로 옆으로 이천동 429-2번지 외 5필지 총 6필지이고 규모는 대지 589제곱미터, 주차면수 19면, 사업비 12억원으로 재원은 국비 5억원, 시비 2억5,000만원, 구비 4억5,0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소유자 동의를 모두 받은 상태이고 남구의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향후 계획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실행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9월까지 건물 철거를 하고 2022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천동 배나무샘골 마을주차장 조성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행을 위한 주택정비 계획이 없는 노후주택, 밀집 지역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확보하고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변경(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본 변경(안)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당초 대상부지 취소로 인근의 대체부지를 발굴하여 이천동 배나무샘골 마을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주차문제와 마을 주차 공간 부족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서 향후 마을주차장을 운영하여 인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변경(안)으로 마을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오랜 기간 방치된 노후주택 철거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도 있다고 판단되고 적절한 시기에 승인 요청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저희들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설명하고 계시네요.
  시원섭섭할 정도입니다.
  도시재생과가 지역의 민감한 일들을 하다 보면 민원도 가장 많이 들어오고 하고 나면 좋은 소리보다 나쁜 소리가 더 많이 나오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역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지역이 있으니까 의논할 일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주시고 의논하도록 그렇게 해서 남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고 같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배나무샘골 마을주차장 조성건은 원래 있던 매매의사를 밝힌 그 분이 왜 취소를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현재 주변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동향이 있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만약에 저희가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서 주택정비사업 진행이 조금 곤란해질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본인이 취소 요청을 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면수로 봐서는 오히려 더 저렴하게 매매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14면에서 19면인데 2억 정도밖에 안 들었으니까, 면수로 보면.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지금 2억원 추가된 금액입니다.
홍대환 위원    2억이 추가된 것으로 봐서 그 전에 14면에 10억이었다가 지금 19면에 12억 같으면 면수로 오히려 싸게 매입했는데…….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저희 과에서는 기존보다 여건이, 주차장 조성여건은 더 좋아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대환 위원    마을문화센터하고 연결되는 데가 아주 가깝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바로 옆입니다.
홍대환 위원    바로 옆이고?
  도로하고도 인접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도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민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네, 감사합니다.
홍대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주 위원    과장님, 교통과에서 민원 업무를 많이 보시고 특히 주차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시네요, 그렇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마지막 회기가 되어서 지역민으로 돌아가게 되면 특히 이천동 배나무샘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가는데 혹시 임기 끝나게 되면 많은 지역의 발전에 있어서 저도 업무도 해야 되니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주차장 위치도가 보니까 위치도 자체를 보면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떨어져 있어요.
  개인 사유지를 통해서 진입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분쟁의 요인 같은 것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차량출입구로 표시된 곳이 위치도로 봐서는 도로하고 인접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옆에 공터가 있고 저희 배나무샘골 마을문화센터 화단이 조성된 곳입니다.
이희주 위원    화단이 조성되어 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예, 진·출입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그리고 서쪽뿐만 아니고 동쪽으로 보면 또 도로가 있는데 도로라서 진입이 가능하고 진입할 수 있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희주 위원    차량출입구가 한 곳으로 되어 있기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공터 같은 경우에 일반 개인 사유지입니까?
  구청 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구청 땅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네.
이희주 위원    그러면 철거하면 큰 지장은 없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네, 없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림으로 봐서는 남의 사유지를 통과하게 되면 나중에 분쟁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한번 여쭈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주로 배나무샘골 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두에게 전 시간에 개방을 해놓으실 예정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모두에게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24시간 동일하게?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지금 배나무샘골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가봐요?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굳이 주차를 하지 않아도 차를 갖고 오지 않으셔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많으시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나가면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계획하였던 나대지 있던 공터 부분을 지금 교통과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한테 허락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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